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25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사출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8년부터 어깨 통증이 시작되었고, 중량물 취급과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 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출원료가 입고되면 지게차를 이용하여 내리지만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 원료를 밀고당길 때 부담이 되었으며, 하루에 사출기계에 원료 투입, 분쇄기 및 믹싱기에 원료를 투입하며 15kg정도의 포대를 10개이상 운반하였으며, 하루에 기계 2~3대를 계속 돌아가면서 분류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하여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19.02.23. 의무기록(○) O) MRI: SST tear, full thickness tendinosis LHBT S) 우측 어깨가 아프다 1년전부터 ○ 영상 판독 소견서(○) Rt shoulder MRI (2019.02.23): complete tear of SST, stage l without muscle atrophy AC joint arthrosis subacromial bony spur subacromial subdeltoid bursitis adhesive capsulitis (thick MGHL and LGHL) subscapularis tendinosis ○ 2019.03.08. 의무기록(○○) Chief Complaint Rt shoulder pain onset 1y Present Illness trauma - DM -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한다. 약 먹어봤다. 어깨가 내려간 것 같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다. 누워서 팔을 들기 힘들다. PMHx Drug & Allergy NC DM NC Physical Examination outside MRI: 힘줄도 살짝 끊어져 있고 뼈도 튀어나와 있어 수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N + H - SST power mild dec tender at GT 160/70/T12 Impresseion RC Tear Plan Rt A/S RC repair , acromioplasty 수술 후 한달정도 보조기 착용. ○ 2019.03.25. 수술기록(○○) 수술 전 진단명: Rotator cuff syndrome 수술 후 진단명: Rotator cuff tear : Rt. Rotator cuff syndrome 수술명: Rotator cuff repair Acromioplasty Arthroscopy, shoulder A/S RC repair & acromioplasty, shoulder, Rt. ○ 2021.03.30.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 주증상 우측 어깨 통증 - 현병력 2018년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있었던 분으로, 증상이 점점 심해져 2019년 2월 23일 우측 어깨 MRI 촬영하여 회전근개 파열 진단받고 ○○에서 2019.03.24 수술하였음(회전근개 봉합술). - 과거력 다발성 늑골 골절, 흉요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2017.01.20, 산재, 업무상 사고) 고혈압 치료 중 - 직업력 2016.11.14.-2020.09.15 ○○○○○ 주식회사, 사출 2016.02.18.-2016.11.12 □□□□□, 경비 미국에서 스시가게 운영 8년, 2015년 귀국하였음 - 신체검진 Rt shoulder: near full ROM - 검사소견 Rt shoulder MRI (2019.02.23): near full-thichness tear of SSP tendon ○ 외부 영상 판독(□□□□) Rt shoulder MRI (2019.02.23): Partia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 at footprint SASD bursitis, enlarged subacromial enthesophyte suggestive of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Osteoarthritic changes of the AC joint [Conclusion] RCT tear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 하에 2019년 3월 25일 관절경 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예후는 추시 관찰 요함. 4주의 안정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자문의 소견 ○ 업무관련성 평가 후 질병 판정 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담당업무: 사출업무(배너 거치대 생산업체) ○ 채용일자: 2016. 11. 14.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오전 10분, 오후 10분이 있으나, 신청인은 쉬는 시간 없이 일함.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4대보험 취득 이력 확인) - ○○○○○주식회사(사출업무) 2016년 11월 14일 ~ 2019년 2월 23일(2년 3개월 10일), 4대보험 - □□□□□(사무업무) 2016년 1월 16일 ~ 2016년 11월 11일(9개월 27일), 4대보험 - 스시집(조리업무) 2005년 ~ 2012년(7년), 본인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사출업무(4대보험): 2년 3개월 - 사무업무(4대보험): 9개월 - 조리업무(본인진술): 7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작업내용 등 ○ 작업인원 : 1~2명(작업량이 많은 날 1인 충원함) ○ 업무내용 : 운반작업 → 플라스틱 분류작업 → 분쇄기 작업 → 청소작업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운반작업 ○ 작업내용 : 믹싱기로 포대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외전-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포대를 잡고 이동하여 믹싱기 앞에 요추를 굴곡하여 포대를 내려둔 뒤 포대를 뜯어 양측 견관절 외전-외회전하여 양손으로 어깨 위로 올려 믹싱기 위로 포대를 잡아 제품을 넣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높이 : 30~120cm ○ 이동거리 : 6~13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플라스틱 포대(14~17kg), 분류 후 제품 포대(14~17kg), 분쇄제품 박스(20kg) ○ 총 취급중량물 (1) 플라스틱 포대 15.5kg × 11.5포대 = 178.25kg (2) 제품 포대 15.5kg × 30포대 = 465kg (3) 분쇄제품 박스 20kg × 2회 = 40kg (4) 1) + 2) + 3) = 683.3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플라스틱 11.5포대, 분류 후 제품포대 30포대, 분쇄제품 박스 2개 운반작업을 수행함. (2) 1포대 작업 시 3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1) 일일 평균 사출기계 안으로 10포대, 믹싱기계 안으로 1~2포대 운반함. (2) 신청인 주장으로는 월 2~3회 플라스틱 포대가 1회 50포대 입고되어 운반한다고 하였으나, 회사측 주장으로는 입고는 지게차를 사용하고 신청인이 운반하지 않았다고 함. (3) 회사측 주장으로 완료된 제품 포대를 신청인이 직접 운반하지는 않고, 공장장이 주로 운반하였고 신청인은 분류작업만 하였다고 함. 2) 분류작업 ○ 작업내용 : 사출기계에서 나온 플라스틱을 떼어 분류하는 작업으로 간이의자에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제품을 잡아 떼어낸 뒤 포대에 넣어준다. ○ 작업시간 : 7시간 ○ 작업높이 : 30~6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제품 포대(14~17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플라스틱 30포대 분류작업을 수행함. (2) 제품포대 1개 작업 시 15분 소요됨. ○ 참고사항 (1) 포대당 150~2000개를 분류작업 수행함(평균 200~250개 제품 분류). (2) 작업동영상은 유사한 작업을 시연한 동영상으로 신청인이 작업 당시에는 사출기계 1대에서 3~7포대를 한번에 두고 분류하였기 때문에 견관절 외전-내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3) 분쇄기 작업 ○ 작업내용 (1) 분류하고 남은 플라스틱을 분쇄기에 넣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상자를 잡아 이동하여 양측 견관절 외전-외회전, 주관절 굴곡하여 어깨 위로 손을 올려 플라스틱을 분쇄기에 넣어준다. (2) 분쇄한 플라스틱을 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슬관절을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 및 외전한 자세로 바가지에 플라스틱을 담아 포대에 붓는다. ○ 작업시간 : 0.16시간 ○ 작업높이 : 30~13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바가지(0.2kg), 분쇄바가지(1.76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1~2회 분쇄기 작업을 수행함. (2) 1회 작업 시 2~3분 소요됨. ○ 참고사항 : 플라스틱을 떼어 분류를 하고 남은 부분을 다시 분쇄기에 넣고 분쇄하는 작업임. 4) 청소작업 ○ 작업내용 :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외전-내회전하여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좌측 손으로 쓰레받이를 잡아 우측 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빗자루질 한다. ○ 작업시간 : 0.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0.32kg), 쓰레받이(0.36kg), 에어건(0.26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1회 청소작업을 수행함. (2) 1회 작업 시 평균 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사출실 전체 면적은 12.5m × 9.5m 이며, 청소시 전체를 청소하지는 않고 주변 지저분한 부분들을 빗자루로 쓰는 작업을 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 종합소견 - 재해경위: 2018년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있었던 분으로, 증상이 점점 심해져 2019년 2월 23일 우측 어깨 MRI 촬영하여 회전근개 파열 진단받고 ○○에서 2019.03.24. 수술하였음. - 상병 확인: 타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어깨 MRI와 재활의학과 협진을 통해 상병을 확인하였음. - 작업별 신체부담 : 믹싱기와 분쇄기에 투입할 때 우측 어깨의 90도 굴곡과 외전 자세가 발생하고, 플라스틱 분류 작업과 분쇄가 완료된 플라스틱을 포대에 투입할 때 우측 어깨의 45-90도 굴곡과 외전 및 반복동작이 발생함. 우측 어깨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작업임. - 업무 관련성 평가 (1)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2)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우측 어깨의 45-90도 굴곡과 외전 자세, 그리고 반복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측 어깨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년 3개월로 길지는 않으나, 업무로 인한 우측 어깨의 부담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평가합니다.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17. 1. 20. 다발성 늑골골절(우측 7,8,9번째), 흉요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9-02-23 회전근개증후군 - ○○ 2019-03-08~2020-09-25 회전근개증후군(입원5일, 외래6차례) - △△ 2020-09-26 회전근개증후군 - 2017년~ 고혈압 3) 신체조건: 키 180cm 몸무게 76kg, 우세손 우측 4) 기타: 흡연 15년/1일 0.1갑, 음주 15년/1주 1~2회/1회 소주기준 0.5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어깨에 부담이 높은 사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2년 3개월간 사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플라스틱 사출회사에서 운반 및 분류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등 어깨에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은 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일부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지만, 어깨 부담작업의 강도가 높지 않은 점 , 어깨 부담작업에의 노출 기간이 약 2년 3개월로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 상병의 정도가 신청인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으로 발병한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