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326 · 판정일: 2021-06-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6. 4.부터 2020. 10. 8.까지의 기간 중 약 10년 3개월 동안 다수의 사업장에서 택시운전 업무를 하였던 자로, 2020. 10. 8. ‘요통과 하지 저린감’을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12. 23.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0대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이상 허리부담이 가는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사납금을 벌기 위해 1일 12시간 이상 지속적인 운전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으로 허리에 피로감이 많이 쌓인 상태였고, 택시 운전 수행 중 교통사고가 약 3-4회 발생한 적이 있었지만 계속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통원치료 받았으며, 특히 업무 시간 내에 발생한 2015. 8. 11. 및 2019. 10. 23. 교통사고로 인하여 퇴행하던 허리 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2016. 6. 21.) - 상환 spinal stenosis로 금일 PEN L4/5/S1 위해 입원함. ※ 2016년 5월 29일 MRI촬영 ○ 진료기록(○○○○○, 2019. 8. 2.) - 허리와 왼다리의 통증, 걷거나 앉아있기 힘들 정도. 3일전 밤 허리가 뜨끔하더니 왼다리 저림이 오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져 내원함. Onset; 3일 전. ※ 2019. 8. 5 MRI(○○○○○) ○ 진료기록(□□□□, 2019. 10. 23.) - 19년 10월 23일 1시 이면도로 주행중에 옆에서 나온 차가 측면 충돌함. - 요통; 좌-기왕력있어 2달째 ○○○○○한방치료 받는 중 - 경추통;우>좌-양견통동반 ○ 진료기록(△△△△, 2020. 10. 8.) - LBP, both buttock & leg radiating pain(Lt≫Rt). onset: 3mos. 2016년 ○○○○ 주사시술 권유함. 2019년 디스크병 진단 후 ○○○○○ 치료함. 최근 우측으로 증상이 오다가 다시 왼쪽으로 심하게 왔다. → 당일 MRI → 2020. 10. 12 수술적치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2. 15.) -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근 압박소견 있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 - 환자 수술전 MRI 검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5요추 후궁절제술 (좌측)된 소견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9. 2. 8.(발병일까지 약 1년 8개월 근무) ○ 고용 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 업무: 택시운전 ○ 근무 형태: 12시간 교대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6-7시간, 1주 4일 근무, 1주 평균 24-28시간 근무 - 업무시간: 04:00-16:00/ 16:00-04:00 ※ 월평균 17일 근무 ※ 신청인은 정해진 업무시간은 12시간이나 몸 상태에 따라 일평균 6-7시간 근무한다고 함. ※ 2020. 8월 1개월 기준 타코메타에서 확인되는 정차시간은 일평균 약 4시간이며 주행시간은 일평균 6.7시간으로 확인됨. ○ 휴게 시간: 점심식사시간 30-60분 ※ 회사에서 정해준 식사시간은 없으며, 주간근무 시 점심시간 30분~60분 가지며, 야간 근무 시 저녁은 집에서 먹고 출근한다고 함.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주), 2019. 2. 8.~2020. 10. 8.(1년 8개월), 택시운전, 4대 보험 자료 ○ ○○○○(주), 2016. 9. 7.~2018. 10. 15.(2년 1개월), 택시운전, 4대 보험 자료 ○ ○○○○(주), 2014. 12. 1.~2016. 6. 15.(1년 7개월), 택시운전, 4대 보험 자료 ○ ○○○○(주), 2012. 3. 1.~2013. 9. 25.(1년 7개월), 택시운전, 4대 보험 자료 ○ ○○○○(주), 2010. 8. 1.~2011. 12. 31.(1년 5개월), 택시운전, 4대 보험 자료 ○ ○○○○(주), 2009. 3. 25.~2010. 6. 30.(1년 3개월), 택시운전, 4대 보험 자료 ○ □□□□(주), 2007. 2. 26.~2007. 5. 28.(3개월), 택시운전, 4대 보험 자료 ○ ㈜△△△△△, 1996. 10. 9.~1996. 12. 11.(2개월), 택시운전, 4대 보험 자료 ○ ◇◇◇◇(주), 1996. 8. 22.~1996. 9. 19.(1개월), 택배운전, 4대 보험 자료 ○ ☆☆☆☆, 1996. 6. 4.~1996. 8. 22.(3개월) 택시운전, 4대 보험 자료 ※ 택시운전 약 10년 3개월, 택배운전 1개월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작업 내용 - 차량운행 작업: 택시차량(소나타)으로 손님을 태워서 해당 목적지로 운행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세차 작업: 근무 후 차량 내부를 세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차량운행 작업(6-7시간) - 세차작업 (0.5시간) ○ 특이사항 - 신청인은 택시운전기사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이 활동지역이라고 함. - 사납금(손님이 택시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금액 중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 제출해야하는 금액은 오전 122,000원, 오후 148,000원이라고 함) - 만근일수는 총 26일 이라고 함.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차량운행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택시차량(소나타)으로 손님을 태워서 해당 목적지로 운행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출근하여 택시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고, 점심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지속적으로 주행 (영업 + 공차) 하는 작업으로 주행 중에는 대부분 운전대를 한손 또는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주행을 하며, 허리를 회전하거나 꺾은 채 차량의 방향전환이나 후진하고, 승객의 목적지 도착 후 뒷자리에 탑승한 승객과 요금정산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의 중립 및 신전,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나) 세차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근무 후 차량 내부를 세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세차장에서 차량의 가스충전과 외관 자동세차 후 차량 외관의 물기를 마른걸레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차량 내부 세차를 세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건, 매트 세척기 등을 사용하여 직접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물걸레를 이용하여 타이어 휠을 닦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의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및 꺾임,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쪼그린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다)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택시 운행 작업 중 도로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급정지 하는 경우 등 도로상태와 교통상황에 따라 허리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함. ○ 신청인은 택시 운행 중 교통사고가 약 3-4회 있었으며, 교통사고 시 충격으로 허리에 무리가 갔다고 함. ① 2015년 – ○○ 밑 신호대기 중 비오는날 승용차가 뒤에서 박았음(진료기록 있음). ② 2019년 - 정확한 사건은 기억나지 않지만 우측에서 차가. 받아 우측 옆구리 부분을 박았음(진료기록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2021. 5. 17.) ○ 최종 확인 상병명 -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특진 결과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9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010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0월(수술)까지 현재 사업장(○○○○ ㈜)에서 약 9년 7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다수의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8개월(1996년, 2007년)의 택시운전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택시 운전원 총 10년 3개월). - 2016년 5월 29일 ○○○○에서 MRI촬영 및 척추협착증 진단 하에 2016년 6월 21일 신경성형술 시행하였고,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에서 지속적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하다가(2019년 8월 5일 MRI촬영), 2020년 10월 8일 △△△△에서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10월 12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택시운전원으로, 수행업무는 1) 운전 작업, 2) 세차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운전작업 4점, 세차 작업 6점임. - 택시운전 업무 중 발생하는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의 빈도 및 강도, 정적 자세,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승객의 캐리어 등) 등을 고려한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10. 21.~2015. 10. 29.(4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6. 5. 16., ○○○○○○, 척추협착,상세불명의 부위 ○ 2016. 6. 21. / 2016. 7. 6., ○○○○○○, 척추협착, 요추부 ○ 2018. 6. 7., □□□, 요통, 요추부 ○ 2018. 8. 6., ○○○, 척추협착, 요추부 ○ 2019. 8. 2.~2020. 9. 1. 기간 중 다수,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G55.1*) ○ 2019. 8. 5.,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73kg,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0년 이상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사납금을 벌기 위해 1일 12시간 이상 운전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으로 허리에 피로감이 많이 쌓인 상태였고, 택시운전 수행 중 교통사고가 약 3-4회 발생한 적이 있었지만 계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통원치료 받았으며, 특히 업무 시간 내에 발생한 2015. 8. 11. 및 2019. 10. 23.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 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6. 6. 4.부터 2020. 10. 8.까지의 기간 중 약 10년 3개월 동안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6. 8. 22.부터 1996. 9. 19.까지 약 1개월 정도 택배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건 사업장에는 2009. 3. 25.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5회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다가 2019. 2. 8. 다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신청 상병진단일까지 약 10년 3개월 동안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택시운전 업무 중 발생하는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의 빈도 및 강도, 정적 자세,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승객의 캐리어 등) 등을 고려한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택시는 전신진동이 큰 차량이 아닌 점, 대부분의 연구가 택시 등 장시간 운전이 디스크 탈출증의 발병을 유발한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