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27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어깨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5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였으며, 대부분의 작업에서 유로폼, 앵글, 인코너/아웃코너, 파이프, 써포트, 목재 등의 무거운 자재를 취급하고 망치질을 자주 하여 어깨에 무리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13년부터 우측 어깨의 통증이 있었음. 2020-12-04 작업 중 추락사고로 두부출혈 등 발생함. 추락 사고 이후 우측 어깨 통증도 악화되어 사고성으로 산재신청 하였으나, 우측 어깨의 경우 퇴행성 질환으로 불승인되어 직업성 질환으로 재신청함.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1-05, ○○○, focal defect and heterogenous signal change of Rt supraspinatus tendon. Rt AC joint hypertrophy with ligament thickening.)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2.01(○○○○○),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ASD & ARCR
○ 과거 진료기록
- 2013-04-02(○○),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5-07-07(○○),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형틀목수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주 6일 근무)
- 근무 시간 : 8.7시간, (07:00~17:00)
- 식사 및 휴게 시간 : 평균 1시간 20분(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20분)
2) 작업내용
가) 업무흐름도
○ 형틀 목수 작업순서: 거푸집 조립 작업->슬라브 전시공 작업->슬라브 마감 작업->거푸집 해체 작업
- 거푸집 조립: 망치와 고정핀을 이용하여 유로폼/앵글 등을 벽체에 고정하는 작업
- 슬라브 전시공: 동바리와 목재, 파이프를 이용하여 슬라브에 합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
- 슬라브 마감: 망치와 못을 이용하여 목재와 파이프 위에 합판을 고정하는 작업
- 거푸집 해체: 콘크리트 타설 후 망치와 빠루를 이용하여 유로폼/앵글 등을 벽체에서 해체하는 작업
* 형틀(거푸집) 작업: 건물 건설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매층마다 써포트(지지대)와 형틀을 제작, 조립, 콘크리트 타설 후 해체하는 작업
나) 특이사항
○ 근무인원: 형틀목수 10-12인
○ 업무분장: 현장에서 형틀 목수 업무 대부분을 수행함
○ 특이사항: 현장규모에 따라 근무 인원 및 작업일은 달라질 수 있음
3) 신체부담 작업
가) 내용 : 작업일 동안 어깨의 굴곡 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내회전과 외전 동작의 반복성이 관찰됨. 대부분의 작업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망치질을 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어깨의 굴곡/신전 자세와 내회전/외전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중량물 취급 시 들기/내리기 혹은 밀기/당기기 작업으로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작업 부하가 가중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나) 거푸집 조립/해체 작업
① 작업내용 : 유로폼/앵글을 벽체에 고정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유로폼 및 앵글을 벽체에 세운 후 망치와 웨지핀을 이용하여 거푸집 조립함
- 콘크리트 타설 후 벽체에 고정되어있는 유로폼 및 앵글의 웨지핀을 망치로 쳐서 제거한 후 양손으로 유로폼을 잡고 밀기/당기기 하거나 빠루를 벽체와 유로폼 사이에 넣고 밀기/당기기하여 거푸집 해체함
③ 작업인원 : 1~2인 작업
④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다) 슬라브 전시공 작업
① 작업내용 : 써포트/목재/파이프를 이용하여 슬라브 기초를 제작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아래층에 있는 2인이 목재를 위로 올려준 후 써포트로 고정시켜 주면 위층에 있는 2인이 망치질로 목재를 고정시킴. 이 작업을 반복한 후 아래층에 있는 1인이 파이프를 잡고 위로 올려주면 위층에 있는 1인이 받아서 목재 위로 파이프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시킴
③ 작업인원 : 4인 작업
④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라) 슬라브 마감 작업
① 작업내용 : 망치와 못을 이용하여 목재와 파이프 위에 합판을 고정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슬라브 전시공이 완료된 공간 위에 합판을 올린 후 쪼그려 앉아 합판과 아래의 목재를 못과 망치를 이용하여 고정함. 파이프 간격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허리를 굽혀 파이프 위치를 재정비한 후 작업 수행하기도 함
③ 작업인원 : 1인작업
④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마) 자재 인양 작업
① 작업내용 : 유로폼, 합판 등을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운반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자재가 있는 층에서부터 자재를 운반하고자 하는 층까지 각층의 내부 혹은 비계 위에 작업자들이 서서 아래층에 있는 작업자는 자재를 양손으로 잡고 위로 올려줌. 중간층에 있는 작업자들은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자재를 양손으로 잡고 일어서며 양손을 위로 올려 위층으로 전달하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자재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펴며 양손을 위로 올려 위층으로 전달함. 운반하고자 하는 층에 있는 사람은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뻗어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들어올린 후 운반하여 한쪽에 적재함
③ 작업인원 : 4~5인 작업
④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바) 보험가입자 의견
- 미제출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신청자가 약 25년간 수행한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어깨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거푸집 조립/해체의 경우 망치를 이용하여 거푸집을 조립하면서, 우측 어깨의 굴곡(45-90도)/외전(>30도)이 반복됨. 하루 평균 망치질은 약 3,000회 이상임. 우측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6점임. 2)슬라브 전시공 작업은 목재/써포트/파이프를 이용하여 슬라브(천장)의 기초를 제작하면서, 어깨의 굴곡(45-90도)/외전(>30도)이 반복됨. 우측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6점임. 3) 슬라브 마감 작업은 슬라브의 기초 구조물에 합판을 망치와 못으로 고정하는 업무임. 하루 평균 망치질은 약 500~1,000회 이며,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6점임. 4)자재 인양 업무는 작업에 필요한 유로폼, 합판 등의 자재를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이며, 작업일에 따라 취급 중량의 차이가 있으나, 최소 0.2톤에서 최대 8.8톤을 취급함.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6점임.
2)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25년간 수행한 형틀 목공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일 동안 어깨의 굴곡 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내회전과 외전 동작의 반복성이 관찰됨. 대부분의 작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망치질을 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어깨의 굴곡/신전 자세와 내회전/외전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중량물 취급 시 들기/내리기 혹은 밀기/당기기 작업으로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작업 부하가 가중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기타
- 신체조건: 키 166cm, 체중 72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5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였으며, 대부분의 작업에서 유로폼, 앵글, 인코너/아웃코너, 파이프, 써포트, 목재 등의 무거운 자재를 취급하고 망치질을 자주 하여 어깨에 무리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5년이상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의 자료에서는 10년 7개월 가량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일용근로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에서 10년이상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업무 내용으로 보아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및 상완거상작업, 망치사용작업 등의 어깨부담작업이 보여지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