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28
· 판정일: 2021-06-15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행정, 회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5. 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에서 행정, 회계 담당자로서 문서 작성, 번역, 행정, 사무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8. 4월, 2013. 5월 및 2018. 10월 사무실 이전 및 교체 작업과 2018. 7월 사무실 방음 시공을 직접 수행하였고, 2019. 10월부터 2020. 2월까지 ○○○○○ 방한 준비와 감사 피감으로 양국 담당자간 커뮤니케이션, 서류 준비 및 번역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9. 7. 18.)
- CC: Lt foot pain onset 2∼3yr, Lt arm pain onset 2∼3 month
- PI: 통증 유(+), NRS 7, 양상: 쑤신다, 국소적, 빈도: 간헐적
- P/E: lat ephychondylar tenderness, heel tenderness
○ 진료기록지(○○○, 2020. 12. 24.)
- CC: Lt sh pain
- PI: 3년 정도 1년반 정도 전부터 심해짐. 주사 맞으면 약간 괜찮다. 2∼3달 전부터 팔꿈치 쭉 펴기도 힘들다.
○ 수술기록지(○○○, 2020. 5. 1.)
- 수술 전 진단: Lt sh med bPTRCT / 수술 후 진단: Lt sh PTRCT
- 수술명: ASD ARCA(1*2)
○ 영상검사판독(○○○, 외부영상판독)
- [Left shoulder MR, 2020. 4. 25.] 1. Rotator cuff
SST(+) high grade bursal surface partial tear(retraction: 0.7cm, AP dimensionL 0.6cm)
IST(-) / SSC(+) internediate grade articular surface partial at superior leading edge
TM(+) fatty atrophic change, r/o quadrilateral space syndrome
LHBT(+) extraarticular tenosynovitis.
2. Labrum
SLAP lesion(-) / Bankart lesion(-)
3. Bursa
SASD space(+) minimal amount of bursitis. / Subcoracoid space(-)
4. AC joint arthrosis.
5. Acromion
os acromiale(-) / subacromial spur;
6. Bony structure
Humerus head(+) subcortical cysts at posterior bare area.
Hill-sachs lesion(-) / Glenoid(-) / GH joint(-) / Distal clavicle(+) SST indentation
7. Capsule/GHL
- rotator interval (-) / adhesive capsuliti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1. 2. 15.)
- 견관절 수술 후 상태, 팔꿈치 보존적 치료 중.
○ 특진 소견(□□)
- 신청자는 2017년부터 좌측 어깨와 팔꿈치의 통증 시작됨. 이후 지속되다가 2019년부터 심해져 2020. 5. 1. ○○○에서 신청상병 진단받고, ‘ASD, ARCR’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① 좌측 어깨, 2020-04-25, heterogenous signal change and small focal defect in Lt supraspinatus tendon. ② 좌측 팔꿈치, 2021-03-26, heterogenous signal change of common extensor tendon with widening of Lt lateral elbow)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각급사무소
○ 근무 기간: 1988. 2. 15.∼2020. 5. 1.(32년 3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행정, 사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해당사항 없음.
나. 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사업종류: 주한 외국공관
○ 담당업무: 문서 입력 작업, 서류 작업
○ 근무시간 및 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9:00∼17:30, (휴게시간) 평균 0.5시간
○ 작업인원: 1인 작업(신청인)
○ 작업내용
- 문서입력 작업: 컴퓨터와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하여 문서를 입력하는 작업. 일 4.5시간
- 서류 작업: 책상 위 서류를 양 손으로 넘기며 회계, 번역 작업. 일 2.5시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문서 입력 작업
○ 작업내용: 컴퓨터와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하여 문서 입력하는 작업
○ 작업방법: 의자에 앉아 책상 위로 양팔을 올린 자세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하여 사무작업 수행함.
○ 작업량
- 이메일 작성 및 발송: 평균 20~30통/1일
- invoice 작성: 평균 10~20건/1일
○ 작업시간: 4.5시간/1일
○ 신체부담 요인
-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 45°미만, 내회전 30°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반복성 평가 3점
- (팔꿈치/아래팔) 팔꿈치 중립자세(60∼100°), 회내전 80°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나) 서류 작업
○ 작업내용: 책상 위 서류를 양손으로 넘기며 회계, 번역 작업
○ 작업방법: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서류(A4 용지)를 올려두고 한 장씩 넘기며 정산 및 번역 작업 수행함.
○ 작업량
- 번역 작업: 평균 40페이지/1일
- 정산 작업: 평균 10페이지/1일
○ 작업시간: 2.5시간/1일
○ 신체부담 요인
- (어깨/위팔) 앞으로 올리기 45°미만, 내회전 30°초과 - 자세, 힘, 반복성 평가 2점
- (팔꿈치/아래팔) 팔꿈치 중립자세(60∼100°), 회내전 80°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다) 신청인 주장 추가부담 작업 - 비품 관리 작업
○ 작업내용: 생수통, A4 용지, 종이컵, 커피 등 사무실 비품관리를 하여 주 3회 정도 중량물 취급 작업 있음.
○ 작업량: A4용지 6개월에 1번 6-8박스 구입, 생수통 2주에 10통 교체
○ 취급중량: A4용지 1박스 14kg, 생수통 15kg
○ 특이사항
- 종이컵 및 커피의 경우 떨어지면 주문한다고 주장하여 작업량을 산정할 수 없음.
- 정산 서류(약 1.6kg)를 1년에 16번 우편으로 (이하 주소 생략)으로 발송하는 업무도 있다고 함.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 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32년간 수행한 행정/사무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좌측 어깨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문서 입력의 경우 의자에 앉아 책상 위로 양팔을 올린 자세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며, 좌측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3점이고, 팔꿈치 부담점수는 3점임. 2) 서류 작업의 경우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서류(A4 용지)를 올려두고 한 장씩 넘기며 정산 및 번역 작업을 수행하며, 좌측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2점, 팔꿈치의 부담점수는 3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32년간 수행한 행정 및 사무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좌측 어깨와 팔꿈치의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일 동안 어깨의 굴곡, 외전 및 내회전 동작과 팔꿈치의 굴곡, 회내전 동작이 일시적으로 관찰되지만, 작업빈도 및 작업시간이 높지 않았음. 신청자가 부담작업으로 주장하는 비품관리 업무도 주 3회 정도이고, 좌측 어깨와 팔꿈치의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9. 17. ‘기타 어깨병변’
- 2012. 8. 18.∼2012. 8. 31. ‘기타 어깨병변’, 2회
- 2012. 9. 22. ‘회전근개 증후군’
- 2017. 12. 14.∼2017. 12. 22. ‘회전근개 증후군’, 5회
- 2018. 12. 15.∼2018. 12. 19.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4회
- 2019. 7. 18.∼2019. 8. 6. ‘외측상과염’, 7회
- 2020. 2. 14.∼2020. 2. 27. ‘회전근개 증후군’, 5회
- 2020. 4. 22.∼2020. 4. 27. ‘관절통, 위팔’, 3회
- 2020. 4. 28.∼2020. 9. 3. ‘회전근개 증후군’, 16회 및 입원 4일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3cm/68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행정 및 회계 담당자로 과중한 업무량과 사무실 이전 작업 등을 수행하며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1988년 2월부터 상병 발병일 까지 32년 3개월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확인된다.
문서 입력 및 작성, 회계, 번역 등 사무 작업과 사무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 과정에서 어깨 및 팔꿈치의 일부 부담자세가 확인되나 작업 강도나 노출시간을 고려할 때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은 점, 신청인의 작업환경 측면에서 특이할만한 신체부담 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적절한 작업대의 높이 등으로 작업 자세의 보완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연령과 건강보험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