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329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주차장에서 손님들의 승용차 입·출차를 대리로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차 후 내리는 동작에서 좌측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본 사업장에 입사 후 지속해서 대리주차 차량 승·하차를 반복하는 탓에 왼쪽 고관절 쪽에 부담이 되었고, 대리주차 고객 입차량 증가와 부족한 인력 탓에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통증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사고 당일 전 일주일(설 연휴 특수기간)동안 폭발적으로 입차량 증가로 인해 부담이 되어 결국 사고 당일 대리주차 차량을 출차라인에 정차 후 하차하다가 왼쪽다리를 내디뎌 내리는 순간 충격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평소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 2020. 11. 8.부터 2020. 11. 30.까지 허리 시술로 인한 휴가를 보냈고, 신청인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나 입사 전부터 문제가 있던 질병을 재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차량 탑승 시 보통 1회 주행시간이 약 20~30분이 소요되어 단순 반복된 동작으로 재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2021년 02월 16일 타병원 MRI 상 좌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이 확인됨.
② 2021년 04월 05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동일병변이 확인됨.
(2) 영상 판독 : Boty Hip MRI
① Focal cleft and defect of upper acetabular labrum of left hip joint.
→ IMP) Superior labral tear.
② No joint effusion.
③ Others, unremarkable.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1년 2월 16일 ○○
- 주소 : Lt. hip pain. 예전부터 다소 아팠다. 6개월 전에 악화. 테라피라는 근육 재생 주사를 받았다. 괜찮아 졌다가 최근에 다시 일 열심히 하다가 아프다.
- ROM : full, patrick +, IR 시 pain +
- Lt. hip MRI : extensive labral tear at anterior to posterosuperior portion of Lt. acetabulum, no joint effusion
○ 주치의 소견
- 관절와순 파열(고관절)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계기검침·수금 및주차 관련 종사원
○ 담당업무: ○○○ 주차요원(발렛 고객 서비스)
○ 근무기간: 2019.10.1.~2021.2.15.(약 1년 4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10:00 ~ 20: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 ○ 대리주차 약 1년 4개월
- 주차관리 약 4개월
- 양복점 배달업무 약 4개월
- ○○○ □□ 대리주차 약 2년 1개월
- 택배기사 약 1년 2개월
- 호텔 프론트 직원 약 10개월
- 카드단말기 수리/설치/관리 약 3개월
- 호텔 뷔페 서빙 약 1년 1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에서 입출차 대리주차 업무를 수행하였음
- 대리주차 요원: 10명(교대근무제로 근무시간 동안 최소 3, 4명 ~ 최대 10명과 근무함)
- 2020. 10. 31. ~ 2020. 11. 5.까지 데스크 근무를, 2020. 12. 1. ~ 2021. 2. 10.까 지 발렛 상황 근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였고, 20201. 2. 10.부터 다시 대리주차 업무를 수행함
2) 작업내용
- 입차 작업: 지상에서 손님으로부터 차를 받아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주차하는 작업
- 출차 작업: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를 지상까지 끌고 올라가 손님에게 넘겨 드리는 작업
- 입차 정리 작업: 입차 장소에서 대기된 차량들이 밀려있을 시 탑승해 앞으로 당겨주는 작업
- 대기시간: 입차 및 출차 작업 시 발생하는 대기시간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입차 작업
○ 작업내용: 백화점 앞 대기 장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차를 받아 발렛 전용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주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 ○ 입구 앞 대리주차 대기 장소에 있는 차량으로 걸어감. ② 입차를 위해 왼쪽다리를 바닥에 디뎌 착석 전까지 왼쪽 다리로 지탱을 하여 차량에 탑승함. ③ 탑승 장소에서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3~4분 가량 소요되며 집중시간대(11:30~14:00)에는 최대 20~30분이 소요됨. ④ 운전하여 차량을 주차장까지 내려간 후 주차시킨 후 차량에서 빠져 나오며 이 과정에서 차량과 벽 사이 또는 차량과 차량 사이의 틈이 좁아 몸을 비틀어 나오는 형태의 자세가 발생됨
○ 신체부담작업: 허리 앞으로 굽히기, 허리의 회전 및 꺾임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총 작업량: 신청인 주장 60대, 사업장 주장 31대
- 작업시간: 2.5시간
나) 출차 작업
○ 작업내용: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지상까지 끌고 올라가 손님에게 넘겨 드리는 작업
○ 작업방법: 주차장 내에 위치된 상황실에서 출차 차량이 발생하면(대부분 발생하는 편이나 출차 차량이 없을 시 입차 대기 장소까지 걸어 올라감.) ① 차량의 위치를 확인 한 후 출차 차량에 가서 왼쪽다리를 바닥에 디뎌 착석 전까지 왼쪽 다리로 지탱을 하여 차량에 탑승함. ② 들어가는 과정에서 차량과 벽 사이 또는 차량과 차량 사이의 틈이 좁아 몸을 비틀어 나오는 형태의 자세가 발생됨
○ 신체부담작업: 허리 앞으로 굽히기, 허리의 회전 및 꺾임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총 작업량: 신청인 주장 40대, 사업장 주장 31대
- 작업시간: 3시간
다) 입차 정리 작업
○ 작업내용: 입차 장소에서 대기된 차량들이 밀려있을 시 탑승해 앞으로 당겨주는 작업
○ 작업방법: 입차 장소에 적치된 대기 차량들이 밀려있을 시 본인이 담당하는 대리 주차의 차가 아니 여도 차량에 탑승해 앞으로 움직여서 대기 줄을 좁혀줌
○ 신체부담작업: 허리 앞으로 굽히기, 허리의 회전 및 꺾임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총 작업량: 신청인 주장 60~70회
- 작업시간: 1시간
라) 기타 작업
○ 작업내용: 입차 및 출차 작업 시 발생하는 대기시간. / 2.5시간 발생
○ 작업방법: ① ○○○ ○ 입구 앞 대기 장소에서 에서 입차 차량이 발생하기 까지 대기함. ② 입차 작업 후 출차 작업을 위해 지하 주차장 내에 위치된 상황실에서 걸어간 후 출차 차량이 발생할 때 까지 잠시 대기함. ③ 출차 차량이 대부분 발생하는 편이나 출차 차량이 없을 시 ○○○ ○ 입구 앞 입차 대기 장소까지 걸어 올라감
다.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좌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보존적 치료가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발렛 주차 업무가 고관절 부위의 장기간 압박, 강한 충격 등을 유발하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2014년 작업 후 약 3년간의 공백 기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상의 악화를 호소하였으며, 진료 기록 상 치료를 유지하던 중 업무 과정에서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고 호소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0.8.24. ○○○ ‘상세불명의고관절증’
○ 2020.9.4.~2020.9.18. ○○○‘대퇴신경의병변’
○ 2020.12.15. ○○○ ‘근근막통증후군,골반부분및대퇴’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9cm, 체중 78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헬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백화점 주차장에서 대리주차 차량 승·하차 반복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10. 1. (주)○○○○○에 입사하여 약 1년 4개월간 ○○○에서 손님들의 승용차 입·출차 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일일 30~60대 정도의 차량을 취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주차 대행 과정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고관절을 반복하는 동작이 관찰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만한 고관절 부위의 장기간 압박 및 강한 충격이 있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승·하차 반복성의 횟수 등이 많지 않은 점, 기존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신체부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