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30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2011년 8월부터 간판 광고물 제작 및 시설물 설치와 보수 관리 업무를 해왔는데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약 20년 해왔기에 어깨에 많은 무리가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특별진찰 자료 상 신청인 주장)신청인은 약 20년간 간판 내 조명을 끼우고 피스드릴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작업, 망치/함마드릴을 이용하여 앙카로 고정물 설치하는 작업, 전동드릴 이용하여 간판을 고정물에 부착 및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주로 작업하는 간판의 크기는 가로 5m, 세로 1m임
- (요양급여 신청서 상 재해발생경위서 상)재해자는 2020년 8~10월경 잦은 태풍으로 인하여 ○○ 내부의 간판,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보수에 긴급하게 투입되어 근무함으로써 평소보다 훨씬 과도하게 어깨를 사용하는 등, 몸에 무리가 가는 업무수행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태풍으로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를 과도하게 할 수 밖에 없었기에 이 즈음에는 주말에도 근무를 하였으며, 인력이 모자라 일당으로 사람을 들여 쓰기도 하여 단시일 내에 업무강도가 매우 높았습니다.(세부내용 재해발생경위서 참조)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10월 무거운 것을 들다가 우측 어깨가 ‘뜨끔’한 이후에 통증 지속되어 2020-12-03 □□에서 ‘Arthroscopic acromioplasty and repair of rotator cuff tendon’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에서 시행한 MRI(2020-11-21, heterogenous signal change and partial defect in Rt supraspinatus tend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12-03(□□),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ARCR
- 과거 진료기록 : 특이사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팔을 위로 들거나 앞으로 모으는 자세, 뒤로 돌릴때 통증, MRI상 파열 확인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기타각종제조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상용,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직종 :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 2011. 8. 1.~2020. 11. 4.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간판조립, 설치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02.01.01.~2004.09.04. : □□□□, 간판 조립, 설치
○ 2004.09.06.~2011.07.09. : △△△△△, 간판 조립, 설치
○ 2011.08.01.~2020.11.14. : ○○○, 간판 조립, 설치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 종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명 : ○○○
2) 신청인 개요
- 성 명 : □□□
- 생년월일 : 1968년 8월 5일
- 주 소 :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 조립, 고정물 설치, 부착 및 고정, 운반
3)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04월 02일
- 조사장소 : 유사작업장((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참 석 자 : 신청인, 유사작업자,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조립, 고정물 설치, 부착 및 고정, 운반
- 기 타 : 신청인이 섭외한 유사작업장을 방문하여 조립, 고정물 설치, 부착 및 고정, 운반 작업 영상에 대해 조사 및 촬영하였고 평가 진행하였음
4)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9시간 (09:00~19:0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2:00~13:00)
5) 특이사항
- 근무인원: 1-3인 작업
- 특이사항: 광고 또는 안내판 등의 부착물과 실외용 간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
6) 신체부담 작업
○ 작업일 동안 어깨의 굴곡/신전 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외전 동작의 정적 자세 유지가 관찰됨. 또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깨의 굴곡 자세와 내회전/내전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작업 부하가 가중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7)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2021. 4. 2.)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75cm)
가) 조립 작업
○ 작업내용: 전동드릴 사용하여 간판 내부에 조명(LED)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바닥 또는 작업대 위에 간판을 올려두고 ①왼손으로 LED 전선을 잡아 간판에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피스를 박아 간판에 단단하게 고정함 ②간판의 뚜껑을 결합하고 오른손으로 전동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피스를 박아 뚜껑을 간판 본체에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
○ 작업인원: 1인 작업
나) 고정물 설치 작업
○ 작업내용: 망치, 함마드릴 이용하여 앙카로 고정물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앵커볼트 설치 위치를 펜으로 표시하고, ①선 자세로 오른손으로 함마드릴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보조손잡이를 잡은 후 벽면에 타공작업을 함 ②앵커볼트를 타공한 구멍으로 삽입하고 앵커볼트 파이프를 결합 후 망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7~10회 타격하여 앵커볼트를 벽면에 단단하게 고정하고 앵커볼트 파이프를 분리함 ③오른손으로 실리콘 작업을 하고 고정물을 앵커볼트에 맞춰 설치 후 볼트를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체결하여 단단히 고정함
○ 작업인원: 2-3인 작업
다) 부착 및 고정 작업
○ 작업내용: 전동드릴 이용하여 간판을 고정물에 부착 및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고정물에 간판을 부착 후 ①왼손으로 간판을 지탱하고 오른쪽 팔을 벌리거나 앞으로 들어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고정물과 간판이 단단히 고정되도록 피스를 간판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박음 ②고정된 간판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정기 전선 연결 후 오른손으로 절연 테이프를 15~20회 감은 뒤 안정기를 간판 위쪽에 부착하고 팔을 벌리거나 들어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피스를 박아 고정함
○ 작업인원: 2-3인 작업
라) 운반 작업
○ 작업내용: 간판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간판을 들고 트럭에 설치된 간판 운반대로 이동하여 양손을 머리 위로 뻗어 간판을 들어 내리거나 올리는 작업 ②간판의 크기가 작은 것은 양손으로 들어 트럭 적재함에 실음
○ 작업인원: 1인 작업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신청자는 약 19년간 간판 조립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약 19년간 수행한 간판 조립 및 설치 업무의 내용은 1)간판 조립, 2)고정물 설치, 3)부착 및 고정, 4)운반, 5)운전, 6)정리작업으로 구분됨
1)간판조립 - 전동드릴 사용하여 간판 내부에 조명(LED)을 설치하는 작업
2)고정물 설치 - 망치, 함마 드릴 이용하여 앵커볼트로 고정물 설치하는 작업
3)부착 및 고정 - 전동드릴 이용하여 간판을 고정물에 부착 및 고정하는 작업
4)운반 - 간판을 인력으로 운반 또는 상차하는 작업
5)운전 - 간판 설치장소로 트럭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6)정리 - 작업장 정리 및 사무실 문서 작업
2) 개인적 요인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3)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19년간 수행한 간판 조립 및 설치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어깨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간판조립의 경우 바닥 또는 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전동드릴 사용시 어깨의 굴곡(45~90도), 외전(>30도)이 발생함. 우측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2)고정물 설치 작업은 함마드릴을 이용해 설치 벽면을 타공한 이후, 망치로 앵커 볼트로 타격하여 고정하고, 전동드릴을 이용해 고정물을 고정하는 작업으로 어깨의 굴곡(45~90도), 외전(>30도)이 발생함. 우측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3)부착 및 고정의 경우에도 작업 중 어깨의 굴곡(45~90도), 외전(>30도)이 발생하고, 부담 점수는 4점임. 4)운반의 경우 하루 평균 취급 중량은 80~140kg이며, 우측 어깨 부담 점수는 5점임. 운전과 정리작업의 경우 우측 어깨 부담 위험이 없는 작업으로 신체부담 조사에서 제외함.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19년간 수행한 간판 조립 및 설치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어깨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일 동안 어깨의 굴곡/신전 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외전 동작의 정적 자세 유지가 관찰됨. 또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깨의 굴곡 자세와 내회전/내전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작업 부하가 가중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해당 작업을 19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20.02.08.~03.07.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08.26.~09.03.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11.14., 11.21.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20.12.03. : ☆☆☆☆ ‘회전근개증후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64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0년간 간판 조립 및 설치 업무를 하였고, 특히 2020년 8월부터 10월에는 잦은 태풍으로 인해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긴급 투입되면서 주말에도 근무하는 등 신청 상병은 높은 업무강도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18년 9개월간 간판 조립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작업과정에서 어깨의 굴곡, 신전, 외전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작업 특성 상 공구, 간판 등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어깨부위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