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좌측 외측 상과염/우측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31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외측 상과염’ 및‘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2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 8월부터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빗자루를 사용하여 가로청소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21년 1월12일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8년간 ○○ 소속으로 가로수 청소를 하고 있음. 주로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 봉투 등을 이용하여 가로수 청소를 하고 청소 구간의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비우는 작업을 수행함. 청소 구간은 ◇◇◇◇ 주변으로 약 2km 구간을 하루에 3회 왕복 청소함.
○ 오른손잡이지만 오른손만 사용하다보니 힘이 너무 들어서 양손을 이용하여 청소를 하기 시작한 지 10년 넘었음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함
○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10월부터 우측 어깨 및 양측 팔꿈치 통증 시작되었고, 점차 악화되어 2021-02-01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 MRI 소견(①우측어깨, 2021-02-01, focal increased signal of Rt supraspinatus tendon. ②우측팔꿈치, 2021-02-02, joint effusion ( lateral >> medial ) of Rt elbow with widening of joint space, ③좌측팔꿈치, 2021-02-02, joint effusion of lateral aspect of Lt elbow. focal heterogenous signal swelling of common extensor tendon.)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1.02.01.(○○),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양측 외측 상과염
○ 과거 진료기록
- 특이사항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기간 : 2003. 8. 1. ~ 2021. 1. 12. (재해일자까지 약 17년 5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6:00~15:00, 1일 평균 8시간 근무
○ 식사 및 휴게시간 : 12:00~13:00
○ 담당업무 : 가로수 청소 및 쓰레기 수거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03. 8. 1. ~ 2021. 1. 12. ○○ 행정지원과 환경미화업무 (17년 5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4월 14일
○ 조사장소 : 청소구간(○○○ 후문 ○○ 일대)
○ 참석자 : 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가로수 청소 작업, 쓰레기통 정리 작업
○ 기타 : 현장 조사 시 신청인이 청소 작업을 수행한 청소구간에서 신청인과 동료의 가로수 청소 작업, 쓰레기통 정리 작업에 대해 조사 및 촬영하였고 평가 진행하였음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가로수 청소 : 청소구간을 빗자루,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도로 청소하는 작업(작업시간 7시간, 88%)
- 쓰레기 수거 : 청소구간의 쓰레받기 및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비우는 작업(작업시간 1시간, 12%)
※ 특이사항 : 쓰레기통 정리 작업 소요시간을 현장조사 시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여 산정함
○ 업무 흐름도
- 06:00~10:00 가로수 청소 및 쓰레기 수거(1차) - 쓰레기통 정비 병행
- 10:00~12:00 가로수 청소 및 쓰레기 수거(2차) - 가로수 청소
- 12:00~13:00 점심 및 휴식 청소구간 - 휴게실 약 15분 거리
- 13:00~15:00 가로수 청소 및 쓰레기 수거(3차) - 가로수 청소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특이사항
- 현재 청소구간에서 3년 정도 근무함
- 쓰레기통 정리 작업은 1차 작업 시 주로 이루어짐
- 오른손잡이지만 힘이 들어 양손을 이용하여 작업한지 10년 넘었음
- 쓰레기봉투 정리 후 차량 적재는 신청인이 수행하지 않음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작업일 동안 어깨의 경우 앞으로 올리기 자세와 몸통에서 벌리기, 내회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팔꿈치의 경우 굽혔다 펴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중량물 취급 과정에서 팔꿈치의 회내전/회외전 발생하여 위험요인의 작업부담이 확인됨
<상병 부위(어깨, 팔꿈치)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 첨부자료 참조
※ 작업별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은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대리인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였음
가) 가로수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청소구간을 빗자루,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도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청소구간을 이동하면서 양손으로 빗자루 잡고 쓰레기와 낙엽 등을 쓸어 한쪽으로 모음. 왼팔은 굽히고 오른팔은 편 상태로 빗자루를 비스듬히 잡고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함
② 청소구간을 이동하면서 한손으로 빗자루를 다른 한손으로 쓰레받기 상단을 잡고 쓰레기와 낙엽 등을 쓸어 쓰레받기에 넣음. 이 과정에서 쓰레받기를 잡은 쪽 팔꿈치를 편 상태로 바닥에 쓰레받기를 치며 쓰레기를 모으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청소구간, 작업량 및 반복성, 중량 및 제원,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나) 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내용: 청소구간의 쓰레받기 및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비우는 작업
○ 작업방법:
① 관할구역을 이동하면서 쓰레받기에 담긴 쓰레기와 낙엽 등을 쓰레기봉투(50L)에 넣음. 쓰레받기 손잡이를 두손으로 잡거나, 한손은 쓰레기봉투를 다른 한손은 쓰레받기 손잡이를 잡고 팔꿈치를 굽히고 손목을 회전하여 쓰레받기 내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음
② 쓰레기통 내부의 쓰레기와 쓰레기봉투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쓰레기봉투가 가득 찬 경우 쓰레기봉투 상단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서 뺀 후 새것으로 교체함. 쓰레기봉투가 가득 차지 않은 경우 정리 후 쓰레기통 내부로 밀어 넣음. 쓰레기통 내부 쓰레기봉투 정리 및 교체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리고 팔꿈치를 굽히거나 펴고 손목을 회전하는 자세가 발생함. 이때 어깨 위로 손이 올라오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도 관찰됨
③ 쓰레기봉투는 한 곳에 내려놓고 가로수 청소 중 쓰레받기가 차면 쓰레기봉투 쪽으로 이동하여 비우고 다시 쓰레기봉투를 잡고 이동하여 가로수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청소구간, 작업량 및 반복성, 중량 및 제원, 작업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다)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
○ 가을 낙엽 청소 시 쓰레기봉투 작업량(쓰레기봉투 수량)이 약 4배 정도 증가하며, 비·눈이 오면 쓰레기봉투 무게가 더 무거워 진다고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이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1) 특별진찰 임상 소견 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약 17.5년간 수행한 가로청소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신체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가로수 청소의 경우 왼팔은 굽히고 오른팔은 편 상태로 빗자루를 비스듬히 잡고 빗질을 함. 우측 어깨의 굴곡(<45도), 내회전 또는 외전(>45도)이 발생함. 팔꿈치의 굴곡은 좌측이 30~60도, 우측이 >120도임. 가로수 청소가 하루 평균 7시간이지만, 빗질 작업이 지속되지는 않음. 신체부담점수는 우측 어깨가 4점이고, 좌측 팔꿈치가 3점, 우측 팔꿈치가 4점임. 2)쓰레기 수거의 경우, 가로 주변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담고, 가로에 배치된 쓰레기통을 비우는 작업이며, 작업 중 우측 어깨의 굴곡(45~90도), 내회전 또는 외전(>45도)이 발생함. 팔꿈치도 굴곡과 60도 이상 회내전/회외전이 반복됨. 하루 평균 취급 누적 중량은 108~244kg임. 신체 부담 점수는 우측 어깨가 5점이고, 양측 팔꿈치가 5점임.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17.5년간 수행한 가로 청소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어깨와 양측 팔꿈치의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작업일 동안 어깨의 경우 앞으로 올리기 자세와 몸통에서 벌리기, 내회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팔꿈치의 경우 굽혔다 펴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중량물 취급 과정에서 팔꿈치의 회내전/회외전 발생하여 우측 어깨와 팔꿈치에 위험요인이 관찰은 되지만 노출시간이 길지 않기에 작업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신청 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재해일자 이후)
○ 2021. 1. 12. ○○○ - 회전근개증후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2cm/67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8년간 가로수 청소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 봉투 등을 이용하여 가로수 청소를 하고, 청소 구간의 쓰레기통을 비우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청소 구간은 ○○○ 주변으로 약 2km 구간을 하루에 3회 왕복하는 등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외측 상과염‘은 상병 확인되며,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외측 상과염’에 대해 살펴 보면,
신청인은 2003년 8월부터 2021년 1월 재해일자까지 약 17년 5개월간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가로수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 시 가로수 주변의 쓰레기를 봉투에 담고 또 쓰레기통을 비우는 작업 과정에서 팔꿈치의 굴곡과 회전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였고 작업 과정에서도 팔꿈치의 회내전 및 회외전 동작이 반복되었던 점, 뿐만 아니라 17년 이상 청소작업에 상당기간 종사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외측 상과염’은 장기간의 팔꿈치 부담 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보면,
신청인은 가로수 청소작업과 쓰레기 수거 작업 중 어깨의 회전 동작이 발생하나 가로수 청소작업의 경우 빗질 작업은 작업시간 중 지속적이지 않으며, 작업 자세를 고려해도 어깨부담이 높다고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