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37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편직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사를 어깨에 들어 올리던 중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에 통증이 와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0년간 편직 업무를 수행하며, 기계수리작업, 검사작업, 샘플작업, 운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운반작업과 검사 및 기계 수리시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19-01-18 (○○○○) Rt shoulder pain 2달 정도 abduction pain Lift off+- Neer Impinge + 2021-03-03 (○○○○) C.C : Rt shoulder Pain Dur : 2019.5 Night pain : - Trauma : + 일하다가 퍽 소리가남 ○ 영상 검사 2021-03-05 Rt shoulder MRI ○○ Diffuse Increased SI at Insertion site of Rt supraspinatus tendon on PD FS Images with partial thickness defect ○ 시술 또는 수술 내역 2021-03-05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 성형술 (○○○○) 2) 주치의 소견 ○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시행받았고, 수술 후 약 3개월 간의 통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3) 자문의 소견 ○ 2019년 1월 18일 촬영한 초음파 영상 및 의무기록 상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나 초음파 영상에서는 급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음. 또한 수진 내역 상 견관절 회전근개 질환으로 다수의 진료 기록이 있어 신청 상병은 불승인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편직업 ○ 채용일자: 2011. 4. 2.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08:30 ~ 22:00), 1주 평균 65일, 1주 평균 6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3회(1회 1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4대보험 취득 이력 확인) - ㈜○○(편직업) 2012년 8월 1일 ~ 2021년 1월 18일(8년 6개월), 고용보험 - ○○(편직업) 2011년 4월 2일 ~ 2012년 8월 1일(1년 7개월), 고용보험 - ㈜○○○○(자재관리) 2002년 3월 1일 ~ 2007년 7월 20일(4년 8개월), 고용보험 - ㈜□□□□□(편직업) 2003년 7월 15일 ~ 2003년 8월 31일(1개월), 고용보험 - ○○(편직업) 1999년 10월 6일 ~ 2001년 6월 11일(1년 8개월), 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편직업(고용보험): 11년 10개월 - 자재관리(고용보험): 4년 9개월 ※ 성남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2007년 8월 ~ 2011년 4월까지 3년 9개월간 편직업 업무를 수행 ※ 1996년부터 3년 8개월간 필리핀에서 3년 8개월간 편직업 업무를 수행. 정확한 사업장 상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작업내용 등 ○ 사업장개요 : ㈜○○은 섬유제품제조업으로 양말을 제조,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편직업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1명 ○ 작업공정 : 기계수리작업 → 검사작업 → 샘플작업 → 운반작업 ○ 현장방문 : 2021년 4월 23일 신청인과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수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과 담당자가 진술하는 작업량이 동일하여,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 신청인은 현재 우측 견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임. 담당자의 작업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음.(신청인 입회하에 작업자세를 확인 후 동의하였음)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기계수리작업 ○ 작업내용 ① 기계 상단 부위를 수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육각렌치를 잡아 부품을 해체한 뒤 분리하여 수리한다. ② 기계 하단 부위를 수리하는 작업으로 양측 무릎을 꿇고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부품을 수리한다. ○ 작업시간 : 4.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육각렌치, 모터(부품) 25kg ○ 총 취급 중량물 : 모터(25kg) x 2회 내려기 x 2회 장착 = 100kg/일일(1인) ○ 작업량 : ① 일일 평균 기계 6대 수리작업 수행 ② 1대 수리 시 약 40분소요(최소 30분 ~ 최대 60분정도 소요) ③ 일일 평균 모터(25kg) 2회 드는 작업 수행 ○ 작업높이 : 상단 부위 120cm ~ 170cm, 하단 부위 30cm 2) 검사작업 ○ 작업내용 ① 기계에 장착되어 있는 실을 검사하는 작업으로 기계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기계를 확인하며 검사한다. ② 양말을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한 자세로 양말을 검사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기계 44대에 대한 양말 및 실 검사작업 수행 ② 기계 1대당 2회 ~ 3회 검사작업 수행 ③ 최소 88회 ~ 최대 132회 검사작업 수행 ④ 1회 검사작업 시 평균 1분소요 ○ 검사높이 : 130cm ~ 170cm 3) 샘플작업 ○ 작업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샘플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마우스 및 키보를 사용하여 디자인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키보드, 마우스 ○ 작업량 : ① 일일 평균 4회 샘플작업 수행 ② 1회 샘플 작업 시 30분소요 ○ 작업높이 : 책상높이 70cm 4) 운반작업 ○ 작업내용 ① 제품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 우측 어깨 위에 올린 후 이동하여 바닥에 던져 내려놓는다. ②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들어 우측 어깨 위로 올린 후 이동하여 박스위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박스 평균 24kg ○ 총 취급 중량물 : 박스(24kg) x 20회 = 480kg/일일(1인) ○ 작업량 : ① 일일 평균 박스(24kg) 20개 운반 작업수행 ② 1회 운반 작업 시 10m ~ 20m운반 작업수행 ○ 적재높이 : 10cm ~ 185cm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다학제 협진 - 정형외과: 우측 견관절 진구성 극상건 파열 관찰됩니다. 감사합니다. (2) 신체 부담 요인 종합 - 기계수리(4.5시간): 중등도 - 검사(2.5시간): 중등도 - 운반(0.5시간): 고도 (3) 요약 -[상병 확인]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함. - [직업력]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1년 10개월임. - [개인적 소인] 특이 사항 없음 - [신체 부담] 신청인의 업무(편직물 제조업)를 분석한 결과, 어깨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판단함. 운반 작업에서 중량물(평균 24kg)을 일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특히 중량물 적재 시에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려 그 부담이 높은 점, 기계 수리 및 검사 작업 시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어깨를 크게 굴곡/외전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필요로 하는 점, 근무 시간이 일 10시간 이상으로 긴 점 등을 고려하였음. - [결론]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현재 수행중인 편직물 제조 업무의 어깨 부담 정도가 상당히 존재하고, 해당 작업을 10년 이상 수행하여 온 점,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에서 현재 업무 수행 이후 어깨 부위 증상이 발생하고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다른 질병의 과거력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 2015.05.07.~05.1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2차례) - 2017.06.28.~07.05 상세불명의어깨병변(3차례) - 2017.06.25.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7.07.05. 기타근통,위팔 ○ □□ - 2017.03.24.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상세불명의관절염,위팔 ○ ○○ - 2017.06.25. 회전근개증후군/어깨의충격증후군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회전근개증후군 3) 신체조건: 키 163cm 몸무게 59kg, 우세손 우측 4) 기타: 흡연 30년, 음주 주2회 0.5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0년 1개월간 편직 업무를 수행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10년 1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총 11년 20개월 간 편직업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기계수리 및 검사, 원사 운반 작업 등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깨의 굴곡 및 외전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는 점, 평균 24kg의 중량물을 매일 반복적으로 취급한 점, 편직 업무 수행 경력이 약 11년으로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