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5-6번)/경추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1338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5-6번)' 와 '경추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 4. 21.부터 2020. 8. 11.까지 약 21년 1개월 동안 윤전기 정비 업무를 하였던 자로, 2020. 8. 11.‘post neck pain’을 호소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3. 29.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년 이상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무릎과 목, 어깨 등을 기계에 부딪치는 사례가 종종 있었고, 팔과 어깨에 저림증상이 있었으며, 2020. 5월경 퇴근 후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동네 병원 내원하여 3개월 동안 약물 치료 및 주사치료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20. 8월 ○○○○에서 MRI 검사 결과 4,5,6번 디스크 판정을 받고 약물치료 및 시술(신경주사)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수술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장기간 목에 무리가 되는 작업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2020. 5. 15.)
- 아파서 회사 앞 가정의학과에서 약을 먹었는데도 아프다.
- 가만히 있으면 안 심한데 고개를 움직이거나 울리는 충격이 있으면 아프다.
- 움직일 때
- 목, 어깨 통증 -
- 베개를 높게 벤다. 왔다 갔다 하는 일, 운동 -
- Td: both occipital area, Jackson +, Spuring -/C
○ 진료기록(○○○
○○○○, 2020. 8. 11.)
- 주호소: post neck pain
- 현 병력: post. neck pain, both shoulder pain, cerviclagia
- C-XR: C5-6 spondylosis
※ 2021. 1. 21. 수술적 치료(ACDF C5/6) 시행(수술 전, 후 진단명: HNP C5/6 central)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2021. 3. 29.)
- 경추 수술 후 상태로 골 유합이 진행 중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
<임상 소견>
- 환자 수술 전 외부 MRI 검사에서 제5-6번간경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MRI 검사에서 제5-6번간경추의 척추유합술 후 상태 보임
<영상 판독: C-SPINE MRI>
- C5-6 level; 1) S/P Anterior fusion. 2) Alignment; good. 3) No evidence of disc bulging.
- Spinal cord; W.N.L.
- Visible posterior cranial fossa and sella turcica;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07. 6. 1.(발병일까지 약 13년 2개월 10일 근무)
○ 고용 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 업무: 윤전기 정비
○ 근무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규칙적 4교대 작업: 주간→야간Ⅰ→야간Ⅱ→비번(토요일 휴무, 일요일 월 2회 휴무)
- 근무 시간: 주간 08:00~17:00(8시간), 야간Ⅰ 15:30~03:30(10시간), 야간Ⅱ 17:00~03:30(8.5시간), 월 1회 조출 06:00~17:00
○ 휴게 시간: 주간 식사 12:00~13:00(60분), 야간 식사 60분, 야간 휴식 30분 2회
○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 2007. 6. 1.~2020. 8. 11.(13년 2개월 10일), 윤전기 정비, 4대 보험 자료
○ ㈜○○○○○, 2004. 7. 1.~2007. 5. 31.(2년 11개월), 윤전기 정비, 고용보험
○ ㈜○○○○○, 1999. 11. 27.~2004. 7. 1.(4년 7월 4일), 윤전기 정비, 4대 보험 자료
○ ○○(주), 1999. 2. 9.~1999. 11. 25.(9개월 16일), 택시운전, 4대 보험 자료
○ ㈜○○○○○, 1997. 4. 21.~1997. 9. 3.(4개월 13일), 윤전기 정비, 4대 보험 자료
※ 윤전기정비 총 21년 1개월, 택시운전 9개월 16일 수행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작업 내용
- 인쇄 준비 작업(2시간 30분): 윤전기가 가동 될 수 있도록 윤전기 세팅작업으로 인쇄판 통 세척, 홀딩롤러 이물질 제거, 종이 홀더 삽입 후 CTP판 교체 작업
- 윤전기 일상 정비 작업(2시간 30분): 로라 간격, 로라 베어링, 뎀프너, 배수구, 홀더 상태 점검 및 확인 후 이상 발생 시 롤러 교체 작업
- 신문 검수 및 교정 작업(2시간 30분): 신문의 인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기계 조작 작업
- 윤전기 청소 작업(30분): 인쇄 후 가이드 롤러 세척 작업
○ 업무 흐름도(주간 작업 시)
- 08:00 ~ 09:00 (1시간): 1판 인쇄 준비작업
- 09:00 ~ 11:30 (2시간 30분): 윤전기 일상 정비 작업
- 11:30 ~ 12:30 (1시간): 1판 인쇄 실시(신문 검수 및 교정 작업)
- 12:30 ~ 13:30 (1시간): 식사
- 13:30 ~ 14:30 (1시간): 2판 인쇄 준비작업
- 14:30 ~ 16:00 (1시간 30분): 2판 인쇄 실시(신문 검수 및 교정 작업)
- 16:00 ~ 16:30 (30분): 야간 인쇄 준비 작업
- 16:30 ~ 17:00(30분): 윤전기 청소 작업
○ 특이사항
- 근무 인원: 윤전부 총 40명이며 4조로 이루어져 있음. 조당 윤전기 정비 6명(야간 7명), 급지 1명 근무함. 일이 22명이 근로하고 18명은 비번이거나 연차임.
- 업무 분장: 윤전기는 총 4대임. 주간(6명) 작업 시 신문 3매체 인쇄하고 야간(6명) 작업 시 신문 5매체 인쇄함.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인쇄 준비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윤전기가 가동 될 수 있도록 윤전기 세팅작업으로 헝겊에 경유를 묻혀 인쇄판 통을 닦음. 솔로 홀딩롤러의 이물질을 긁어냄. 습착롤러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종이가 절단 될 수 있도록 홀더에 삽입하고 CTP판 교체 작업을 함.
○ 작업방법
- 인쇄판 통 세척 작업: 헝겊에 경유를 묻혀 인쇄판 통 세척 시 허리 위에 있는 통을 닦을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에서 목이 45도 신전됨. 1.6m 높이의 인쇄판 통 뒤에 있는 장비를 닦을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에서 목이 좌우로 10도 꺾이고 45도 신전함. 가슴 높이에 있는 장비를 닦을 때 허리를 굽히고 팔 뻗은 자세에서 목은 20도 신전함. 1조가 5프레스를 담당하며 프레스당 4색의 잉크가 들어감. 4곳을 닦을 경우 1분 이상 소요되며 매체 시 마다 실시함.
- 홀딩롤러 세척 작업: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폭 0.46m, 길이 1.04m, 높이 0.90m)에서 무릎아래에 있는 홀딩롤러를 솔로 문지를 때 바닥에 누워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에서 목을 좌우도 30도 이상 꺾고 45도 이상 회전하고 20도 이상 굴곡함. 1인이 1대의 홀딩롤러 세척 작업 시 10분 소요되며, 1일 2대 작업함.
- CTP판 교체 작업: 1.6m 인쇄판 통 뒤에 있는 롤러에 판 장착 시 허리를 굽히고 목을 45도 신전, 좌우 10도 꺾고 45도 이상 회전함. 1판 장착 시 30초 소요 되며, 프레스당 32판을 장착하고 매체 변경 시 마다 장·탈착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1일 3회 반복하여 96판을 장·탈착함. 탈착 작업은 같은 자세로 4판 탈착 시 10초 소요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 자료 참조
나) 윤전기 일상 정비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로라 간격, 로라 베어링, 뎀프너, 배수구, 홀더 상태 점검 및 확인 후 이상 발생 시 롤러 교체 작업을 함. 프레스는 총 18개이며 프레스당 고무롤러는 32개로 전체 576개의 고무 롤러가 있음. 576개의 롤러 교체 작업은 6개월 주기이며, 6개월 동안 1일 2인 1조 작업으로 3개를 2.5시간 동안 교체함.
○ 작업방법
- 2인이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폭 0.46m, 길이 0.24~0.60m, 높이 0.90~0.98m)에 기어 들어가 공구를 이용하여 장비(뎀프너 22.25㎏)를 분리하고 고무롤러(80㎏)를 교체하기 위해 출입을 반복함.
- 출입 시 기어가는 자세에서 목은 45도 신전, 좌우 20도 회전, 35도 꺾음. 정비 작업 시 앉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어깨 위 손 올리고 목은 좌우로 45도 이상 꺾고 45도 이상 회전, 20도 미만 굴곡함.
- 프레스는 총 18개이며 프레스당 고무롤러는 32개로 전체 576개의 고무 롤러가 있음.
다) 신문 검수 및 교정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1일 신문이 인쇄되는 시간은 2.5시간으로 신문이 인쇄되는 동안 신문의 인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교정하기 위해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방법: 신문이 인쇄되어 나오는 출구의 높이는 0.78m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에서 목은 45도 미만 굴곡함. 공중에서 신문을 펴서 검수하고 교정하기 위해 1.08~1.38m 높이에 있는 기계의 버튼을 누림. 이때 목은 45도 미만 굴곡하고 좌우로 20도 회전을 반복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라) 윤전기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인쇄가 끝나면 헝겊에 경유를 묻혀 가이드롤러를 닦는 작업을 함. 1인당 3프레스를 담당하며 3프레스에 가이드롤러는 105±5개 있음.
○ 작업방법: 헝겊에 경유를 묻혀 가이드롤러를 닦을 때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폭 0.52m, 길이 1.91m, 높이 0.86m)에 기어 들어가거나 천장 가까이에 있는 롤러를 닦을 경우 기계 위에 올라가거나 설비가 얽혀 있는 공간에 손을 넣어 롤러를 닦음. 이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에서 목은 20도 이상 신전하고 좌우로 10도 이상 꺾음.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2021. 5. 27..)
○ 최종 확인 상병명
- (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5-6번)
- (2) 경추 염좌 및 긴장
○ 특진 결과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신문 인쇄 사업장에서 윤전기의 정비 및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7년 6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8월까지 총 13년 2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동일업무 전체 직력은 1999년 이후 총 21년으로 확인(4대 보험 및 고용보험)됨.
- 신청자는 근무충 특별한 사고 이력 없는 분으로, 좁은 공간에서의 기계 수리 등으로 인해 목의 부담이 컸으며, 2020년 5월 증상 악화되어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년 8월 ‘○○○ ○○○○’을 방문, 신청상병 진단 받고 보존적 치료 유지함. 이후 증상 호전악화 반복되었으며, 2021년 1월 21일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전방유합술’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인쇄 윤전기의 정비 및 청소 작업으로, 작업 과정에서 기계의 좁은 공간에서 정비 및 청소를 진행하는 경우 목의 신전 및 굴곡, 회전 및 꺾임 자세를 유지한 상태의 작업이 발생하며,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에서 목의 신전이 유지되는 등의 목 부위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1999년 이후 약 21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5-6번)’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경추부의 부담 작업이 약 31%로 확인되나, 해당 유사 작업이 매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21년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과거 수진 이력 및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5-6번)’과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4년, 2016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되며, 2020년 5월 ‘상세불명의 경추간판 장애’ 상병으로 진료가 확인됨.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신체조건
○ 신장 174cm, 체중 56kg,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년 이상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무릎과 목, 어깨 등을 기계에 부딪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고, 장기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하여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참으며 근무하던 중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5-6번)' 와 '경추 염좌 및 긴장'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7. 4. 21.부터 발병일까지 약 21년 1개월 동안 윤전기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건 사업장에는 2007. 6. 1. 입사하여 윤전기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신문을 인쇄하는 윤전기 정비작업과 청소작업으로서, 인쇄판 통 및 롤러를 세척할 때는 위보기 자세 혹은 목을 측면으로 기울여 상체를 롤 안쪽으로 들이밀어 작업하고, 윤전기 정비 작업 시에는 좁은 공간에 들어가 목을 지속적으로 숙이거나 비튼 상태로 작업하는 비중이 높아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이러한 경추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20년 이상으로서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5-6번)' 와 '경추 염좌 및 긴장'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