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간 척추협착/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339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간 척추협착’ 및‘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허리부위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약 37년간 철근공 및 비계공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허리부위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1. 12. 8 ○○○○ : for preop evaluation (*수술기록지 등 관련 의무기록 확인되지 않음)
- 2018. 9. 15 ○○○○ : LBP with Rt scitica severe incapacitating, sciatic scoliosis++, severe limping gait+, Rt leg weakness → 2018. 9. 18 MRI → 2018. 9. 21 수술적 치료 시행함 *2017. 6. 12 MRI촬영 시행함(관련 의무기록 확인되지 않음).
2)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환자 외부 MRI (2017.6.12) 검사에서 요추3-4번간, 4-5번간의 협착증 소견 있으나 수핵탈출증 소견은 확인 안됨. 제5번요추후궁절제술 (좌측 편측)된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는 제3번요추의 후궁절제(우측 편측)된 소견이 추가로 보임
○ L-Spine MRI (2021-03-23) 판독 (본원)
- Scoliotic curvature convexed to rt. side.
- L1; Old compression fx.
- L2-3; retrolisthesis, grade 2
- L3-4; retrolisthesis, grade 1. Rt. laminectomy state.
- L4-5; HIVD at rt. subarticular zone. LFT, FJH. --> Spinal stenos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⑵ 담당업무(직위) : 철근공
⑶ 현 공사현장 근무기간 : 2018. 6. 18. ~ 2018. 9. 9.
⑷ 전체근무이력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77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였고, 첫 5-6년간은 보통 인부(잡역부)로 일하다가, 이후로는 철근공/비계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상발병일 이전 약 10년간은 철근공으로 주로 일하였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으로는 2004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1,200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철근공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주간 7시 30분 ~ 16시 30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2~13시),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2) 작업 내용 및 현장조사개요
가) 작업내용
- 자재운반: 당일 작업에 사용되는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
- 철근가공: 당일 작업에 사용되는 철근을 절단 및 절곡하는 작업
- 철근배근: 철근을 시공위치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하는 작업
- 철근 결속: 배근된 철근과 철근의 이음부 및 교차되는 부분을 결속선으로 고정하는 작업
나) 현장조사 개요
- 적용사업장의 현장 작업 완료로 현장조사가 불가하여 신청인과의 면담 시 유사 작업 동영상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를 활용함.
- 적용사업장과의 유선 통화 시 작업량에 관한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 및 본원에서 조사한 타 철근공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작성함.
3) 신체부담 작업
가) 자재운반작업
① 작업내용 : 당일 작업에 사용되는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당일 작업에 사용되는 철근을 양손으로 2개~11개씩 동시에 들어 올린 후, 철근을 어깨에 걸쳐 양손으로 잡고 지지하며 작업 장소까지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중량물 취급(4.48-24.32kg),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④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나) 철근가공작업
① 작업내용 : 당일 작업에 사용되는 철근을 절단 및 절곡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설계 도면에 따라 철근을 필요한 길이로 절단하거나 알맞은 용도로 절곡하는 작업.
- 절단 작업 시, 8m 길이의 철근을 양측 손으로 들어 절단기에 위치시켜 절단함.
- 절곡 작업 시, 절곡기의 작업대 고정 핀 사이에 철근을 위치시키고 밀고 당기는 동작으로 절곡함.
③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4.48-24.32kg),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다) 철근 배근작업
① 작업내용 : 철근을 시공위치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가공 등이 완료된 철근을 양측 손으로 잡아 배근할 장소까지 운반하고 설계도면에 따른 위치에 철근을 떨어뜨려 1차적으로 배근 작업을 수행함. 철근의 위치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1차 배근이 완료된 철근을 다시 일정한 간격으로 조정하는 2차 배근 작업을 수행함.
③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중량물 취급(4.48-24.32kg),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④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라) 철근결속작업
① 작업내용 : 배근된 철근과 철근의 이음부 및 교차되는 부분을 결속선으로 고정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배근 작업이 완료된 철근의 결속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속선(철선)을 반으로 접어 2겹으로 만든 후, 갈고리를 이용하여 철근과 철근의 이음부 및 교차되는 부분을 묶어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③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④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77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였고, 첫 5-6년간은 보통 인부(잡역부)로 일하다가, 이후로는 철근공/비계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상발병일 이전 약 10년간은 철근공으로 주로 일하였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으로는 2004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1,200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2) 허리 통증 및 우측 하지 통증, 위약감 증상으로 2018년 9월 18일 ○○○○에서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18년 9월 21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수행업무는 1) 철근 운반 작업, 2) 철근 가공 작업, 3) 철근 배근 작업, 4) 철근 결속 작업으로 구성됨.
4) 건설현장 철근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과도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약 2톤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0cm, 체중 59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약 37년간 철근공 및 비계공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허리부위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간 척추협착’ 및‘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특별진찰 근무력 확인결과 신청인은 37년가량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및 비계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의 자료에서는 2004년부터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일용근로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에서 2004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등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업무 내용으로 보아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및 무리한 힘, 결속과정에서의 과도한 허리숙이기 등의 허리부담작업이 보여지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간 척추협착’ 및‘요추 제4-5번간 척추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