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40
· 판정일: 2021-06-15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파열,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5년 이상 금형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20. 11. 23. ‘회전근개 파열, 좌측’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반복 작업과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5년 5개월간 금형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시 선반, 밀링, 연마 등 기계를 조작하고 양측에 위치한 손잡이 중 좌측 손잡이를 많이 사용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5. 8. 17.)
- Pain, shoulder, Lt. (onset; several months), 움직일 때 아프다. preveious op; none. Occupation; 관리직
○ 진료기록지(○○
□□, 2020. 11. 23.)
- 주호소: Lt. shoulder pain, 발생 시기; 2개월 전, 악화 시기; 2주 전.
- 현병력: 외상(+) 골프 치다가 뚝 하는 느낌 났다고 함(11/10).
- ROM: Forward elevation Rt 170, Lt 170
○ 수술기록지(○○
□□, 2020. 12. 15.)
- 수술 전 진단명: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수술 후 진단명: Rotator cuff tear, shoulder, Lt(SST, IST)
- 수술명: Arthroscopic repair, shoulder, Lt(SST, IST)
○ 영상검사판독(근로복지공단 △△)
- [Left Shoulder MRI (2021-04-20) 판독] 1. Known repaired state of left supraspinatus tendon(SST). About 2/3 defect of repaired left at posterior portion, with residual visible continuity at anterior portion. → IMP) High-grade retorn state of repaired left SST.
2.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in SASD bursal area.
3.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2) 의학적 소견
○ 진단서(○○
□□, 2021. 1. 11.)
- 상기환자 좌측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본원 정형외과에서 2020. 12. 15. 관절경내시경을 이용한 봉합술 시행함. 수술 소견, 술전 MRI 및 병력(철강 금형 제작 30년 이상)상 직업과 관련하여 과사용으로 생긴 상병으로 판단됨.
○ 자문의 소견서(정형외과)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됨.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15-08-18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2020-11-24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2021-04-21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되며, 극상 건 파열 상태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
○ 근무 기간: 2015. 4. 1.∼2020. 11. 23.(5년 8개월)
○ 담당 업무: 금형가공
○ 근무 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5. 7. 1.∼1996. 11. 1. ○○○(금형가공, 1년 4개월)
○ 1996. 11. 1.∼2015. 4. 1. ㈜○○○(금형가공, 18년 5개월)
※ 금형가공 25년 5개월, ○○○○○와 ○○○는 같은 사업장임.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실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금형가공
○ 근무시간 및 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0:00∼10:10, 12:00∼13:00, 15:00∼15:10
○ 작업인원: 3∼4인
○ 업무분장
- 주 업무: 금형가공(선반, 밀링, 연삭, 조립 작업) - 1인 작업
- 보조 업무: 철판 절단, 프레스 작업
○ 작업내용
- 선반가공 작업: 프레스와 금형을 연결하는 볼트로 금형에 볼트를 맞추기위해 규격에 맞게 볼트를 선반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밀링가공 작업: 산소 절단된 상태로 입고된 철판을 금형규격에 맞게 각을 치고 제품현상을 가공하기 위해 밀링 가공 작업을 수행함.
- 연마가공 작업: 열처리된 철판의 면을 정교하게 가공하기 위해 연마 가공 작업을 수행함.
- 조립작업: 금형에 들어갈 각각의 철판이 가공되고 나면 6개의 철판을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선반 작업(7.5시간) → 밀링 작업(7.5시간) → 연마 작업(7.5시간) → 조립 작업(1시간)
- 15일 기준 선반작업 3일, 밀링작업 9일, 연마작업 3일 수행하며 조립은 한번 수행 시 1시간 정도 수행되며 조립작업은 금형제품이 완성되었을 경우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이라고 함.
- 신청인은 금형가공 작업을 전담으로 수행하고, 금형가공 작업이 없을 경우 금형으로 찍어낼 철판을 절단하고 프레스로 찍어내는 작업을 보조적으로 수행한다고 함.
○ 특이사항
- 1개의 금형을 만드는데 작은 금형은 3일, 큰 금형은 15일 제작한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선반 가공 작업
○ 작업내용: 프레스와 금형을 연결하는 볼트로 금형에 볼트를 맞추기 위해 규격에 맞게 볼트를 선반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척을 고정하기 위해 좌측 손으로 돌려가며 고정하고 양손으로 강하게 조여 완전히 고정한 후 우측에 위치한 손잡이를 이용해 기계를 가동시켜서 가공할 위치에 맞게 조작하기 위해 좌측과 우측에 위치한 손잡이에 좌측 손과 우측 손을 올린 상태로 돌려가며 위치를 조정하여 깎아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량 및 중량
- 선반가공 작업 (중량물): 1.3kg/개(볼트) x 1개 x 2회취급(고정 및 빼기) = 2.6kg
- 선반가공 작업 (반복작업): 척 고정- 8회 반복, 2회 강하게 조이기, 좌측 손잡이- 5-10회 반복/회 x 4-5회 = 20-50회
○ 작업시간: 7.5시간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전 10° 초과, 내회전 30°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손을 이용한 1.8kg 중량물 일 2회 들기/내리기 및 운반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있음.
나) 밀링 가공 작업
○ 작업내용: 산소 절단된 상태로 입고된 철판을 금형규격에 맞게 각을 치고 제품현상을 가공하기 위해 밀링 가공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밀링작업대 상부에 위치한 전원조작 버튼을 누르고 우측에 위치한 스위치로 상하 높이를 조절한 후 좌측 손으로 손잡이를 돌려 작업대의 고정부분을 풀어서 좌측 손으로 작업대를 당기면서 위치를 조정하고 가공할 금형철판을 끼워서 다시 좌측 손잡이를 돌려가며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우측 아래에 위치한 스위치로 깎을 위치까지 올린 후 좌측 손잡이를 이용해 좌우를 맞추고 우측 손잡이로 전면, 후면의 위치를 맞춰 상부에 위치한 기계를 작동시켜 좌측, 우측 손잡이 위에 좌측, 우측 손을 올려놓은 후 깎아 낼 위치를 보며 조작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금형에 제품의 현상을 내기 위한 홀 가공 작업 수행 시 우측에서 깎이는 면을 보면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우측에 서서 좌측 손에 손잡이를 잡고 깎아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량 및 중량
- 밀링작업 중량물: 3.2kg/개 x 2개= 6.4kg, 2.3kg/개 x 1개= 2.3kg, 4kg/개 x 1개= 4.4kg, 3.85kg/개 x 1개= 3.85kg, 8.6kg/개 x 1개= 8.6kg → 25.55kg x 2회 취급(고정 및 빼기)= 51.1kg
- 밀링작업(반복작업): 위치조정 좌측 손잡이 이용 횟수 → 약 10-15회/개 x 6개= 60-90회, 가공작업 좌측 손잡이: 33회/개 → 33회/개 x 6개= 198회
○ 작업시간: 7.5시간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45∼90°, 내전 10° 초과, 내회전 3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손을 이용한 2.3∼8.6kg 중량물 일 6회 들기/내리기 및 운반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있음.
다) 연마 가공 작업
○ 작업내용: 열처리된 철판의 면을 정교하게 가공하기 위해 연마 가공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밀링가공을 통해 제품의 현상 가공이 완료되면 해당제품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열처리를 맡기고, 열처리가 완료된 철판은 면이 고르지 못하여 면을 매끄럽게 깎는 작업으로 연마 가공작업을 수행함.
- 가공할 철판을 작업대(자석)에 올려놓은 후 좌측 하부에 위치한 스위치를 이용하여 자석과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좌측, 중간, 우측에 위치한 손잡이를 이용하여 작업대 위치를 조정하고 깎아내는 작업으로 좌측 손으로 손잡이를 반복적으로 돌려가며 깎아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량 및 중량물
- 연마가공 작업(중량물): 3.85kg/개 x 1개 x 2회취급( 철판 고정 및 빼기) → 3.85kg
- 연마가공 작업(반복성): (위치조정) 좌측 손잡이: 17회, (가공작업) 좌측 손잡이: 110회
○ 작업시간: 7.5시간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45∼90°, 내전 10° 초과, 내회전 3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손을 이용한 3.85kg 중량물 일 2회 들기/내리기 및 운반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있음.
라) 간헐 작업- 조립 작업(작은 금형 주1∼2회, 큰 금형 2주 1회 수행)
○ 작업내용: 금형에 들어갈 각각의 철판이 가공되고 나면 6개의 철판을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가공이 완료된 제품을 맞춘 후 스프링 또는 우레탄 쿠션 4개를 맞춰서 겹치고 각 홈에 맞는 볼트를 넣고 좌측 또는 우측 손으로 조이고, 망치로 치거나 육간렌치로 돌려가며 볼트를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프레스에 고정시키기 위한 볼트를 금형의 홈에 끼우기 위해 좌측 손으로 돌려 맞춰 놓은 후 파이프 렌치로 잡아 놓고 좌측 손으로 망치를 이용하여 파이프 렌치의 손잡이를 타격하여 강하게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및 중량물
- 금형1세트(6개의 철판): 3.2kg/개 x 2개= 6.4kg, 2.3kg/개 x 1개= 2.3kg, 4.4kg/개 x 1개= 4.4kg, 3.85kg/개 x 1개= 3.85kg, 8.6kg/개 x 1개= 8.6kg → 취급중량: 29.5kg(볼트중량 포함) x 2회 ( 조립 및 적재 ) = 59kg
- 크기가 다른 16개의 볼트를 조임. → 각 볼트를 손으로 2-3회 조이기
→ 육각렌치로 5회씩 돌리기 → 망치로 2-3회씩 내려치기
○ 작업시간: 1시간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45∼90°, 내전 10° 초과, 내회전 3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사용하는 공구(오함마, 임펙)의 무게 2.7∼3.2kg,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손을 이용한 29.5kg 중량물 일 2회 들기/내리기 및 운반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있음.
라) 추가 부담작업
○ 신청인의 주 업무는 금형가공 작업이나, 금형 가공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작업자의 업무인 금형을 찍기 위한 철판을 절단하고, 프레스를 이용하여 철판에 금형을 찍어내는 작업을 보조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1년 중 약 7-8개월은 금형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며 금형 1개 제작 시 작은 금형은 3일 큰 금형은 15일까지도 소요된다고 함.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82년부터 약 40년간 철강 가공, 기계 제작 및 자재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4대 보험 취득이력 상으로는 1995년 7월부터 부상발병일 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25년 5개월의 직력이 확인됨(㈜○○○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부터 ㈜○○○와 ○○○○○ 사업장에서 모두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사업주 측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기 내용을 모두 인정함.
○ 2015. 8. 18. ○○에서 좌측 어깨 MRI촬영 후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0. 10월경 다시 증상 발생하고 11월경 악화되어 2020. 11. 23. ○○□□ 진료, 1일 뒤인 11. 24. MRI 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 12. 15.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금형 제작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1) 선반 가공 작업, 2) 밀링 가공 작업, 3) 연마 가공 작업, 4) 금형 조립 작업으로 구성됨.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각 6 / 6 / 6 /6 점임.
○ 금형(철판) 가공 및 조립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좌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반복 동작(특히 기계 손잡이를 돌리는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재해일자: 1998. 5. 8. / 승인상병: 좌안 각막부분 열상, 각막염
- 재해일자: 1998. 9. 30. / 승인상병: 좌측 수부 압궤파열열상(오염)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 6. 12. ‘회전근개 증후군’
- 2015. 8. 17.∼2015. 8. 15. ‘회전근개 증후군’
- 2016. 1. 12. ‘회전근개 증후군’
- 2015. 9. 1.∼2015. 10. 19.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 11. 11.∼2020. 11. 16. ‘어깨의 회전근개의 균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20. 11. 11.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11. 23.∼2020. 12. 1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2020. 12. 14.∼2020. 12. 24. ‘회전근개 증후군’, 입원 4일
- 2020. 11. 24. ‘회전근개 증후군’
- 2020. 12. 19.∼2020. 12. 21. ‘어깨의 열린 상처’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3cm/75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금형가공 업무에 종사하며 반복동작과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5년 7월부터 상병발병일 까지 25년 5개월의 금형가공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 좌측’이 확인된다.
선반 및 밀링 가공, 연마, 조립 등의 과정에서 왼손으로 척을 회전시켜 위치를 맞춘 후 양손으로 강하게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하였는데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과 함께 강한 힘의 작용이 확인되는 등 어깨부위 강도 높은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작업기간이 장기간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지속적인 치료 이력과 연령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 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파열,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