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5-6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 척추 전방 전위증/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341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제5-6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 척추 전방 전위증,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조리사(국 담당)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반복 작업으로 신체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2019. 12. 31. 퇴사 후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2020. 11. 1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조리원 및 조리사로 2000년 2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9년 11개월 동안 장기간 근무하며, 식재료, 대량의 식판 및 그릇, 밥솥 등을 운반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과 전처리, 조리, 배식준비 및 배식, 설거지 및 청소와 같은 반복 작업을 수행하며, 신체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0. 11. 17. □□□□ 의무기록지> - C.C: both sho. elbow wrist knee LBP - 식당일을 근 20년 하심 both sho ROM Lt mod frozen Rt NF imp GTT + post shoulder pain ++ <neck> 등뒤 쪽 통증이 심하다 <elbow> med lat epicondyle Td ++ <wrist> both TFCC area pain Td +/+ <knee> 여러번 주사 맞았다. MJLT ++ <Low back> 좌측 다리가 저릴때가 많다. 2) 주치의 소견 - 상기명 환자는 지속되는 상기 질환에 대해서 타 병원에서 약물 및 주사치료 등 하였으나 상기증상 지속되어 본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상 하기병명 진단하에 통원 및 입원가료 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로 아래기간 동안의 약물가료 및 물리치료 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수술적 가료가 필요함 3) 특별진찰 소견 ○ △△ 신경외과 -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저명치 않음 - 요추 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소견 있음 -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있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이며, 좌측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 원발성 관절증은 경미합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근로복지공단(병원)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담당업무: 조리사 ○ 근무기간: 2014. 7. 1.~2019. 12. 31.(약 5년 6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30 ~ 17:3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12:30 ~ 13:3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 조리사 5년 6개월 - ○○ 조리원 14년 5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사업장의 조리사 인원은 3명이며, 국, 고기 및 생선, 나물류에 대해 각각 전담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신청인은 국 담당 조리사로 근무하였음 - 조리사는 평일의 점심과 저녁 식사의 국, 고기 및 생선, 나물류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고, 아침과 주말 3식은 협력업체(조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 신청인 재직 당시 식수인원: 350~400인분(작업량은 신청인 재직 당시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현장조사 당시, 식수인원: 220인분_코로나로 인해 입원환자 수 감소됨 2) 작업순서 - 08:30 ~ 09:00: 대형 솥에 물을 받아 끓인 후, 육수 재료를 넣음(식재료 전처리는 조리원이 수행함) - 09:00 ~ 11:00: 당일 조리할 국의 재료를 투입하여 저어주는 작업 수행 - 11:00 ~ 12:00: 배식을 위해 일정량의 국을 퍼내어 통에 담은 후, 다시 식판 그릇에 국을 나누어 담는 작업 수행(배식은 조리원이 수행) - 12:00 ~ 12:30: 대형 솥 및 조리도구 세척 - 12:30 ~ 13:30: 점심 식사 및 휴식 - 이후, 오전과 동일하게 작업 수행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중량물 취급 작업 ○ 작업내용: 조리를 위해 전처리 된 식재료 또는 장을 들고 내리는 작업 ○ 작업방법 - 식재료 운반: 이동카트를 밀어 전처리 된 식재료가 보관된 냉장창고로 이동하여 허리를 굽힌 자세로 식재료 통을 이동카트에 실은 후, 다시 대형 솥 앞에 있는 선반에 올려놓고, 물이 끓으면, 식재료를 대형 솥에 투입함 - 된장 및 고추장 통 운반: 하부에 있는 수납장을 열어 허리를 굽힌 자세로 된장 및 고추장을 운반하여 선반 위에 올려놓은 뒤, 사용 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음 ○ 작업시간: 1시간/일(점심 조리 시 0.5시간/일, 저녁 조리 시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처리 된 식재료 7~8kg, 된장 및 고추장 통 15kg ※ 된장 및 고추장 통은 가득 차 있는 기준으로 산정함 ○ 작업량 - 1회 조리 시, 식재료 4~5통 투입하며, 식재료 1통 당 3회 들기/내리기 수행함(카트 적재/선반 적재/솥 투입) → 일일 2회(점심/저녁) 조리하므로 일일 평균 7~8kg의 중량물 24~30회 취급(취급 중량 168~240kg) - 1회 조리 시, 된장통과 고추장 통 각각 2회 취급 → 일일 2회(점심/저녁) 조리하므로 일일 평균 15kg의 중량물 8회 취급(취급 중량 120kg) 나) 조리 작업 ○ 작업내용: 식재료를 넣고, 잘 섞이도록 저어주는 작업 ○ 작업방법 - 대형 솥뚜껑을 열고, 우측에 있는 수도를 열어 물을 받은 뒤, 뚜껑을 덮음 - 물이 끓으면, 뚜껑을 열어 순차적으로 식재료를 투입하고, 저어준 후, 다시 뚜껑을 덮음 - 일정한 시간마다 국물 상태 및 맛을 확인하고, 수시로 뚜껑을 열고 닫으며, 국자를 이용하여 국을 저어줌 ○ 작업시간: 4시간/일(점심 조리 시 2시간/일, 저녁 조리 시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대형 솥뚜껑 6.5kg, 조리용 국자(대) 약 300g ※ 식재료는 중량물 취급작업에서 산정함 ○ 작업량 - 일일 점심과 저녁 식사 각각 350~400인분 국 조리 작업 수행 - 대형 솥뚜껑 여닫는 작업 일일 40회 이상 수행(1회 조리 시, 20회 이상_배식 준비 작업 시, 여닫는 작업 포함), 주로 좌측 손 사용 - 대형 솥뚜껑을 1회 여닫을 때, 1~2분 정도 조리도구로 반복하여 저어주는 작업 수행(주로 우측 손 사용하나, 좌측 손을 사용하기도 함) 다) 배식 준비 작업 ○ 작업내용: 배식을 위해 조리된 국의 일정량을 국통에 담은 후, 다시 소분하여 국그릇에 담는 작업 ○ 작업방법 - 국을 퍼 담을 국통을 준비하고, 대형 솥 앞에 서서 국자로 국을 저어가며, 일정량의 국을 대형 솥에서 퍼내어 국통에 담음 ※ 국통 1개 당 약 50인분, 400인분 기준 8통, 일일 16통(점심/저녁) - 국통을 밀어 배식 준비대 앞으로 이동한 후, 소형국자를 이용하여 준비된 그릇에 1인 분량의 국을 반복적으로 퍼 담음 ○ 작업시간: 2시간/일(점심 조리 시 2시간/일, 저녁 조리 시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조리용 국자(대) 약 300g, 조리용 국자(소) 약 150g - 조리용 국자(대)+국 약 3.3kg - 조리용 국자(소)+국 약 390g ○ 작업량 - 일일 점심과 저녁 식사 각각 350~400인분의 국을 퍼 담는 작업 수행 - 대형 솥에서 국자(3.3kg)로 국통에 퍼 담는 횟수: 일일 64회 ※ 한 개의 국통에 4회 국을 퍼 담으며, 점심과 저녁을 포함하여 16번의 국통이 발생함(한 식사 당 400인분 기준) - 국통에서 국자(390g)로 그릇에 퍼 담는 횟수: 일일 800회 라) 대형 솥 및 조리도구 세척 작업 ○ 작업내용: 배식준비가 완료 된 후, 빈 대형 솥과 사용한 조리도구를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대형 솥 세척: 대형 솥 앞에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수세미를 잡은 손을 뻗어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대형 솥과 뚜껑을 닦은 후, 호스로 물을 뿌려 헹궈 냄(세척 부위에 따라 양손을 번갈아가며 사용함) - 조리도구 세척: 계수대 앞에 서서 사용된 조리도구를 수세미로 닦은 후, 헹궈 냄 ○ 작업시간: 1시간/일(점심 조리 시 0.5시간/일, 저녁 조리 시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세미, 조리에 사용된 도구(국통 및 국자, 망 등) ※ 전처리, 배식 등에 사용된 접시, 그릇, 바트, 식판, 수저 등은 조리원(협력업체)이 수행함 ○ 작업량: 0.5시간/회 동안 일일 2회 수행 마)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은 2000년 2월 3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음 - 조리원의 경우, 조리사 보다 작업 시간과 작업량이 많아 신체부담이 더 높음 - ○○ 주방 조리원은 협력업체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리 시 필요한 야채, 생선, 고기류 전처리 작업과 밥 짓기, 배식 준비, 배식, 설거지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함 - 또한, 조리사 근무 시간이 08:30부터 시작하고, 주말(토/일)에는 조리사가 없기 때문에 조를 나누어 평일 아침 조리와 주말 3식에 대해 조리 작업을 수행함 - 조별 근무시간 및 인원(신청인 근무 당시 기준_현재는 개편됨) ① A조: 04:00 ~ 17:30, 작업인원 5명 ② B조: 06:00 ~ 18:30, 작업인원 9명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저명치 않음 - 요추 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소견 있음 -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있음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이며, 좌측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 원발성 관절증은 경미합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9년 12월까지 ○○ 조리사(조리원)으로 19년 11월 근무함. (진단일 2020년 11월)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M1391.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 M2413.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M512.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어깨의 외전, 손목의 굴곡과 신전, 허리 굴곡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조리사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501.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M1393. 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 M171.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 M4316. 요추 제3-4 척추 전방 전위증 : 요추 제3-4 척추 전방 전위증은 상병의 소견 있으나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고,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년 진료기록 M6590.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건초염 - 다발 부위 [11월(3회), 12월(1회)] ○ 2011년 진료기록 M479. 상세불명의 척추증 [3월(1회)] M4190. 상세불명의 척추 측만증, 척추의 여러부위 [4월(1회), 5월(3회), 8월(1회)]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6월(1회), 8월(1회)] M72910. 근막염NOS, 어깨부분 [7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 [10월(1회)] M6590.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여러부위 [12월(3회)] M5420. 경추통, 척추의 여러부위 [12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월(1회), 12월(1회)] M5420. 경추통, 척추의 여러부위 [2월(1회)] M4190. 상세불명의 척주측만증, 척추의 여러부위 [2월(1회), 4월(3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3월(1회)] M2552. 관절통, 위팔 [3월(1회)]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4월(1회)] M771. 외측 상과염 [12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월(4회), 2월(1회)] M2552. 관절통, 위팔 [7월(1회)] M771. 외측 상과염 [8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6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M79138. 기타근통, 아래팔 [1월(2회)] M6594.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2월(1회)]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8월(1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12월(1회)]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12월(4회)] ○ 2016년 진료기록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1월(1회), 9월(1회)] M6594.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 [3월(2회), 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5456. 요통, 요추부 [4월(2회)]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7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M654. 요골붓돌기 힘줄윤활막염 [4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0월(1회), 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1월(1회)] M4792.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6월(1회)] M1901. 상세불명의 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6월(1회), 7월(2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9cm, 체중 51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조리원 및 조리사로 약 19년 1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6. 2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확인되고, '경추 제5-6 추간판탈출증,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확인되지 않는 상병에 대해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6. 29.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0. 2. 3. 근로복지공단 ○○에 입사하여 약 14년 5개월간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7. 1.부터 조리사로 약 5년 6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조리원은 아침과 주말 3식을, 조리사는 평일 점심과 저녁 식사를 담당하였고, 식수인원은 약 350~400명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조리사 및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에 따른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신청 상병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다음, 신청 상병 '요추 제3-4 척추 전방 전위증'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요추부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으로 판단되고, 상병 상태가 동일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 정도로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경추 제5-6 추간판탈출증'은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부 부담 작업의 빈도와 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장기간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업무관련성은 높으나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제5-6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 척추 전방 전위증,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