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순 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42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축설계용역서비스업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축설계를 수행하며 대부분의 업무는 장시간 앉아서 하는 컴퓨터 작업으로 인해 신체적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수행한 컴퓨터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7. 27. ○
- c.c. : left shoulder pain, 5months, no trauma
- prn : RC repair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방사선 mri 검사 상 수술적 사료가 필요한 상태로 2020년 12월 11일 수술시행, 이후 수술창 염증 관리 및 보존적 치료 시행.
○ 자문의소견
- (정형외과) 영상판독 소견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 개 견갑하건 부분파열 확인되나 관절와순 파열은 확인되지 않음
- (직업환경의학과) 주로 설계업무를 하신 분으로 견갑하근건 부분 파열은 확인이 되고 관절와순 파열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주로 컴퓨터 작업으로서 어깨 부담요인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231)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및 시험원
○ 근무기간 : 2017. 5. 10.~2020. 7. 27.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건축설계, 감리
2) 근무경력(취업 및 영업확인)
○ 1990. 10. 1.~2004. 8. 31. : ○○○○○, 건축설계, 감리(진술 포함)
- 1998. 1. 1.~2004. 8. 31. : 4대 보험 취득이력 확인 기간(6년 8개월)
○ 2004. 3. 1.~2010. 5. 2. : ○○○○○, 건축설계, 감리(5년 8개월)
○ 2008 3. 1.~2008. 12. 31. : ㈜◇◇◇◇◇(타 사업장 중복기간으로 기간 산정 제외)
○ 2010. 5. 3.~2010. 12. 31. : ○○○○○, 건축설계, 감리(8개월)
○ 2011. 1. 1.~2011. 1. 31. : ○○○○○, 건축설계, 감리(1개월)
○ 2011. 4. 1.~2013. 7. 31. : ○○, 건축설계, 감리(2년 4개월)
○ 2013. 8. 1.~2015. 6. 5. : ○○○○○, 건축설계, 감리(1년 11개월)
○ 2015. 7. 1.~2017. 4. 25. : 주식회사 ♡♡(1년 10개월)
○ 2017. 5. 10.~2021. 4. 5. : 주식회사 ○○○○○, 건축설계, 감리(3년 11개월)
나. 업무내용
1)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소재지(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2) 근무개요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형식 : 비교대근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 09:00~18:00(점심시간 12:30~13:30)
○ 담당업무 및 직책 : 설계, 건축사무직
○ 수행하는 업무비율
- 고객 상담 업무 5%
- 기획설계업무(설계도작성) 20%
- 기본설계업무(설계도작성) 30%
- 실시설계업무(설계도작성) 40%
- 현장감독업무(외근) 5%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내용 재해조사서 상 작업내용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조)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해당 없음
※ 동영상 촬영 관련: 작업사진만 있음
□ 설계도 작성 작업
○ 작업내용 : 의자에 앉은 자세로 양손을 책상위에 얹어서 작업함, 검퓨터 시스템으로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를 주요장비로 사용함, 왼쪽은 어깨와 팔꿈치, 손목, 손가락을 동시에 반복 사용하여 작업에 필요함 프로그램 명령어를 키보드 전체를 오가며 빠른 속도로 반복 입력하고 오른쪽은 팔꿈치, 손목, 손가락을 사용해서 마우스를 쥐고 상하좌우로 움직여 전면의 대형 모니터를 보면서 동시다발 작업을 수행함(작업사진첨부)
○ 작업자세 : 어깨 앞으로 올리기<45°, 뒤로젖히기<20°, 내회전 또는 외전>45° 외회전 또는 내전>30°
○ 자세, 힘 방향 : 좌측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20. 1. 8. : ‘관절통,어깨부분’ ○○
○ 2020. 7. 27.~12. 10. : ‘어깨의 회전근개의근육 및 힘줄손상, 열상’○
○ 2020. 12. 24. : ‘회전근개중후군’ ○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68kg
○ 흡연 등 : 2011년 이후 금연, 음주 주 1회, 소주 1병
○ 우세손 : 우측
○ 여가 및 취미 :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시간 수행한 컴퓨터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순 파열’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약 23년 1개월간 건축설계, 감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건축 설계도 작업에서 부적절한 자세 등 신체부담 작업이 일부 발생 할 수 있으나, 상병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순 파열’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은 상병은 확인되나 경미한 상병 상태로 보이고, 견갑하근은 견관절에 과도한 노동이 있는 경우 파열되는 회전근인 점, 작업형태로 보아 어깨 부위 상병을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시킬 만한 자세나 부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순 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