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좌측 어깨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43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및 ‘좌측 어깨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3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2. 2. (주)○○○○에 입사하여 야채파트에서 랩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어깨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마트 야채파트에서 래핑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어깨를 많이 사용하여 통증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기존에 어깨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 사업장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실근로시간이 9시간으로 업무 중간에 휴게를 보장하고 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 2020-09-21 Sx.-좌측 어깨 아파요. 팔꿈치는 주사 후 많이 호전 ○ 2020-10-08 Lt. upper arm lipoma ○ 2020-12-01 Sx.-좌측 어깨 다시 아파요 (중략) ○ 2021-02-15~24 Sx.-좌측 어깨 다시 아파요. 많이 아파요. 12월주사 일 계속 2) ○ ○ 신청상병 확인 위한 특진 시행으로 MRI검사(2021. 4. 26.) 이후 진료 ○ 2021-04-29 - CC Lt shoulder pain - onset: 2020년 3월부터 - 2019년 말부터 일을 많이 한 후 통증 - 2020년 3월부터 한의원에서 치료 - 2021년 3월 어깨 통증으로 3회 주사 3) 주치의사 소견 ○ 향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필요로 판단됨. 4)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 영상 자료 및 의무 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됨. 요양 기간 타당함. 5)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자문내용 - 49세 여자 (마트 야채코너 작업 : 15개월), 주요 작업은 래핑, 야채 진열 작업에 종사함. 래핑 작업시 일부 어깨 반복 작업이 있음. 야채 진열시 부피가 큰 물건 이동 및 매장에 진열시 어깨가 몸통에서 일부 벗어나는 작업이 있음. 종합적으로 작업시 일부 어깨부담이 있으나, 작업기간 및 작업강도를 고려하면 어깨 부담 정도는 낮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 수리용품수리업 ○ 근무기간 : 2019. 12. 2. ~ 2021. 3. 6. 퇴사 (근무일자까지 1년 3개월,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6일 근무 (한 달에 7일 휴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1일 30분씩 2회 ○ 담당업무 : 야채소분, 진열 업무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 2019. 5. 13. ~ 2019. 5. 29. (매장진열작업) ○ □□ 2008. 11. 17. ~ 2008. 11. 19. (계산원) ○ ㈜○○ 2003. 11. 5. ~ 2004. 2. 29. (건어물판매-마트근무) ○ ○○ 1998. 12. 26. ~ 1999. 10. 1. (전자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등 1) 작업내용 ① 야채소분(랩핑 및 봉지) ② 제품 쇼케이스 진열 2) 신청인의 신체부담 업무내용 ① 모든 작업은 서서 수행되며 박스에 담겨져 온 야채를 소분용기에 담아 랩을 감아 포장하거나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하는 작업을 하며 신청인의 진술상, 하루 애오박, 오이, 알배기 배추 등의 야채를 최소 5박스 ~ 10박스의 업무량이라고 함. 랩핑작업시 양손으로 용기를 잡고 두 팔을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게 됨. ② 창고에 있는 두부가 담겨있는 박스를 카트에 담아 쇼케이스 앞으로 이동 후 쇼케이스에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인의 진술에서 마트특성상 매일 다르나 최대 10박스이상 진열업무를 수행한다고 함. 허리를 굽혀 박스를 들어 카트에 넣는 자세 및 쇼케이스가 사선으로 되어있어 팔을 뻗어 진열하는 자세 등 팔을 많이 움직이며 업무를 수행함. 3) 동일 업무 수행하는 동료직원 : 남 6명, 여 3명 4) 작업 비중 : 랩핑 60%, 봉지작업 20%, 진열작업 20% 다.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2011. 6. 4. ~ ) ○ 2014.8.23. ~ 2014.11.19.(7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5.1.23. ~ 2015.11.20.(5회)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8.1.24. / 1.30.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0.9.21. ~ 12.11.(6회)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21.2.15. ~ 3.13.(9회)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신청인은 2012년경부터 아래팔, 손가락, 허리부위, 경추부위 등 다수 수진내역이 있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8cm/64kg ○ 우세손 : 우측 ○ 여가 및 취미생활 : 트래킹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마트 야채코너에서 주로 야채 소분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어깨를 많이 사용하면서 통증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 기록 및 의학 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및 ‘좌측 어깨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식자재마트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1. 3. 6. 퇴사시까지 약 1년 3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중 박스에 담겨져 온 야채를 소분용기에 담고 랩을 감아 포장하거나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어깨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누적 손상을 유발할 정도의 기간으로 보기에는 짧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및 ‘좌측 어깨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