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왼쪽)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344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폐암(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년부터 2019년 까지 다수의 선박제조업체에서 샌딩, 그라인딩, 도장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2019. 9. 9. ○○에서 정밀 검사 검사 ‘폐암(왼쪽)’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6여년 동안 다수의 조선소에서 샌딩, 그라인딩, 도장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도료, 니켈 및 크롬 화합물, 각종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장기간 흡입하여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 상기병력 외에 특이질환 없는 자임. 일년전부터 만성 기침 있던 자로 내원 3주전 Lt.chest pain으로 타원에서 chest CT/PET 시행하였고 CT상 bronchial obstruction c ateleectasis, lingular seg, LUL 소견으로 본원 opd내원함. r/o Pneumoina로 8/30 BFS상 LUL을 막는 mass 관찰되어 Bx. 시행하였고 Squamous cell carcinoma나와 w/u 위해 내원함.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 상기분은 당뇨, 고혈압 지병과 2019. 8. 30. 본원 조직검사상 비소세포폐암 진단 후 방사선 치료 받고 현재 병세 악화 없이 추적중인 분이며, 3.5일 내원한 증상은 폐렴을 의심해볼 수 있는 증상이 있었으나 당일 검사한 흉부 X-선 사진의 변화 없어 2주 투약 후 추적하기로 한 상태임. 과거 1일 2갑X30년간 정도 과거 흡연자로 35년간 도장 작업력이 있음. 폐암의 80%가량은 흡연과 관련되었다고 알려져 있어 폐암 발생의 상당 부분은 과거흡연력에 기인하다고 사료되나 도장작업으로 인한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원발성 폐암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내용 : 강선건조 및 수리업 ○ 담당업무 : 도장공 ○ 입사일자 : 2019.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주5일근무 ○ 휴식 및 식사시간 : 60분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2) 직업력 조사 ○ 취업 및 영업확인 - 1999. 11. 18. ~ 1999. 12. 9. ○○ - 2008. 6. 1. ~ 2009. 10. 31. (유한)□□ - 2012. 5. 2. ~ 2012. 12. 31. ㈜□□ - 2017. 1. 2. ~ 2017. 3. 30. ㈜△△ - 2017. 10. 16. ~ 2017. 12. 23. ○○○ - 2018. 3. 2. ~ 2018. 6. 30. ○○○ - 2018. 7. 16. ~ 2018. 12. 15. ○○○ ※ 일용보험근로내역 2005. 2. 1.(○○) ~ 2016. 1. 18.(유한회사○○-◇◇◇ 내)181일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2006. 12. 1. ~ 2007. 1. 30. 주식회사 ○○기술 - 2008. 6. 1. ~ 2009. 10. 30. (유한)□□ - 2012. 5. 7. ~ 2012. 8. 31. ㈜□□ - 2016. 5. 15. ~ 2016. 6. 14. □□ - 2017. 10. 16. ~ 2017. 12. 22. ○○○ - 2018. 3. 2. ~ 2018. 6. 29. ○○○ - 2018. 7. 16. ~ 2018. 12. 14.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06. 12. 1. ~ 2008. 6. 1. 주식회사 ○○기술 - 2008. 6. 1. ~ 2009. 10. 31. (유한)□□ - 2012. 5. 7. ~ 2012. 9. 1. ㈜□□ - 2017. 10. 16. ~ 2017. 12. 23. ○○○ - 2018. 4. 12. ~ 2018. 6. 30. ○○○ - 2018. 7. 16. ~ 2018. 12. 15. ○○○ ○ 소득금액증명원 - 1983년 근로소득, 1,489,068원 - 1984년 근로소득, 857,226원 - 1985년 근로소득, △△ 281,211원 - 1986년 근로소득, ◇◇ 955,312원 - 1996년 근로소득, △△ 489,200원 - 2006년 일용근로소득, ㈜○○○○○ 외 3,320,000원 - 2007년 근로소득, 주식회사○○기술 1,485,000원 - 2008년 근로소득, 유한회사 □□ 8,050,000원 - 2009년 근로소득, 유한회사 □□ 11,500,000원 - 2011년 일용근로소득, ㈜□□ 4,900,000원 - 2012년 일용근로소득, ㈜□□ 4,057,000원 - 2012년 근로소득, ㈜□□ 17,356,342원 - 2013년 일용근로소득, 주식회사 ♤♤ 외 18,018,000원 - 2014년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주식회사 ♤♤ 외 23,079,230원 - 2015년 일용근로소득, ㈜□□ 외 26,150,000원 - 2016년 일용근로소득, □□ 외 14,665,000원 - 2017년 일용근로소득, ○○ ○○○ 3,235,000원 - 2018년 일용근로소득, ○○ ○○○ 8,245,350원 - 2019년 일용근로소득, ☆☆(주) 1,440,000원 ※ 신청인은 1982년 군 제대 이후 ○○ 협력업체인 □□에 취업하여 샌딩, 그라인딩, 도장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 직영에 입사하여 계속해서 샌딩, 그라인딩,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직영 퇴사 이후 △△, ◇◇, ○○ 등 여러 협력업체에서 동직종으로 근무하였음. (이하 주소 생략)뿐만 아니라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협력업체인 ◇◇ 등에서 샌딩, 그라인딩 작업을 하였고, ○○ 협력업체인 △△에서는 도장 및 파워작업을 주로 수행함. 이후에도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 ○○○○, ◇◇◇ 다수의 협력업체를 오가며 평생을 동 직종으로 근무하였고, 2019년 경남 고성 소재 수리조선소 하청업체인 ☆☆(주)에서 마지막으로 동 직종으로 근무하였음. 청구인 진술에 의하면 다수의 조선소에서 샌딩, 그라인딩 및 파워, 도장 작업을 약 36여년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나. 사실관계 조사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청구인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철야 근무도 잦았음. ○ 주로 선박 내부에서 강재 표면의 녹을 벗기는 등의 쇼트, 샌드 블라스트 작업을 수행하였고, 스프레이 등으로 페인팅을 하는 도장작업과 전처리 작업으로 그라인딩, 드릴링, 절단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도장작업의 경우 페인트를 칠하기 위하여 직접 도료를 제작하고, 에어레스 펌프, 붓 등을 사용하여 바닥, 건물 외벽, 제품 표면 등에 칠하고 굳히는 업무를 하였으며 선박건조과정 중의 도장작업이 아닌 ○○(주) 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더럽고, 부식된 도로 차선, 건물 내/외벽, 현수막 글귀 등에 대하여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음 ○ 청구인과 같인 샌딩, 그라인딩 및 파워, 도장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온 작업자들의 경우 폐암의 원인이 되는 석면, 6가 크롬 및 화합물, 니켈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및 다핵방향족탄화수소, 중금속 등에 노출되는데,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용접 흄 역시 니켈 및 6가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청구인과 같이 선체 건조를 하는 부서의 경우 매우 밀폐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옥외 근로자들이 비해 더욱이 그 노출에 대한 위험이 증가한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상기인은 1982년부터 선박제조업체의 여러 협력업체에서 샌딩, 그라인딩, 도장 작업 수행하였고 2019년 폐암 진단받음. 4대보험, 국세청 자료 등에서 근무기간의 상당 부분 직업력 확인됨. 도장작업과 폐암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고 폐암 관련 중금속 등의 노출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간의 노출기간, 충분한 잠재기를 고려할 때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검진 결과 ○ 검진일자: 2018. 2. 12. - 유질환: 고혈압.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병/의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십시오.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병/의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십시오. - 생활습관관리: 흡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십시오. 위험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 검진일자: 2014. 11. 14. - 소견 및 조치사항: 지속적인 당뇨관리 요망. 지속적인 고혈압 관리 요망. 간장질환의심 상당 및 추적검사 요망. 빈혈관리 식이요법 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 검진일자: 2010. 5. 13. - 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 지속적인 진료권유 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 4. 21. ~ 2011. 5. 3. ○○○(5회), 상세불명의앨러지비염,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1. 5. 6. ~ 2011. 5. 12. ○○○(2회),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상세불명의급성기지염 ○ 2011. 6. 28.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앨러지비염 ○ 2012. 4. 22.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앨러지비염 ○ 2013. 10. 31. ○○○, 급성후두인두염 ○ 2013. 11. 8.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 3. 4. ~ 2016. 3. 8. □□□□□(2회), 급성후두인두염 ○ 2016. 4. 11. ○○○,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 2019. 8. 16. ○○○, 기타흉통, 상세불명의 천식 ○ 2019. 8. 17. ○○○, 기타세균성폐렴 ○ 2019. 8. 26. ~ 2019. 9. 3. ○○(3회),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상세불명의 폐렴 4)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 고혈압(정기복용), 당뇨(약물복용) - 주치의 요양급여신청소견서 상 확인 ○ 흡연력: 신청인은 23세 ~ 59세, 하루 반 갑(현재는 금역)으로 주장함 ○ 군복무 기간: 1981. ~ 1982. 방위 ※○○ 기록지 - 병력/이화학기록(2019. 9. 16.): HTN(+) 30년전, DM(+) 10년전, smoking(60갑년 exsmorker, 한 달 전 stop), Alcohol(2회/주, 소주 1병) - 외래 경과기록지(2019. 9. 26.): 주관적 정보 30년전 당뇨, 10년전 고혈압, 2pack/d*30Y ex-smoker, 2MA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상병 발병 및 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2년부터 2019년 까지 다수의 선박제조업체에서 샌딩, 그라인딩, 도장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2019. 9. 9. ○○에서 정밀 검사 검사 ‘폐암(왼쪽)’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약 36여년 동안 다수의 조선소에서 샌딩, 그라인딩, 도장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도료, 니켈 및 크롬 화합물, 각종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장기간 흡입하여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폐암(왼쪽)’ 확인된다. 신청인은 1982년부터 2019년까지 다수의 선박제조업체에서 샌딩, 그라인딩, 도장 작업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데, 4대보험, 국세청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도 이중 상당 부분이 확인된다. 도장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발암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는 금속 및 페인트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각종 중금속 등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노출력과 유해물질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폐암(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