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 간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345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3-4번 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직종이 운전직인데 앉아서 일을 많이 하게 되어 항상 허리가 편하지 못하고 아파서 약을 먹으면서 일을 하였다. 병원방문하여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 입사 당시, 2013년부터 2016년 4년동안 주야간 교대근무 하였으며 이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주간고정(오전) 근무를 수행하였다. 2020년 4월 10일 후방추돌을 당하는 교통사고 이후 허리 통증이 악화되었다. 2021년 1월 13일 재입사 당시에도 주간고정 오전근무를 수행하였다. 하루 수당은 13만원이다. (기타 개인정보 생략) 자동 가스차량을 운행하였다. 택시 회사는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하며 (이하 주소 생략) 시내 안에서 택시 운전 일을 수행하였다. 운전 주행 거리는 주간에는 200km이하, 야간에는 250km 이다. 짐을 택시 위로 싣는 작업과 차량 세차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로 엑스레이 및 정밀검사 상 상병명 확인되어 치료 요하였음.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 환자 수술 전 외부 MRI 검사에서 제3-4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제4-5번간요추의 척추전방전위증과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3번요추의 후궁절제 (좌측)된 소견 보이고, 제4-5번간요추의 척추전방전위증과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2) 영상 판독 : L-SPINE MRI
* Degenerative scoliosis.
* L3-4 level; S/P Left PHL with discectomy. 수술전 MR에서 관찰되던 좌측 left subarticular extruded and superiorly migrated disc material은 제거됨.
* L4-5 level; 1) Grade I, pseudospondylolisthesis.
2) Right subarticular extrusion of degenerated disc with upward migration.
* L2-3 level; Broad-based, left foraminal protrusion of degenerated disc.
* Spinal cord; W.N.L.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20년 4월 11일
- S : 1. 허리통증, 골반통증
- O : 4/10 TA, 정차중 후미추돌
(2) 2020년 4월 18일 L-spine MRI
- Lt. paracentral extrusion of disc at L3-4, D/Dx sequestration in Lt. ant. epidural space
- Spondylolisthesis of L4 on L5, resulting in spinal stenosis
- Lt. praracentral protrusion of disc at L2-3
- Bilateral facetal arthrosis at L4-5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6년 11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13.05.06. ~ 2021.03.31.
○ 담당업무 : 택시 운전기사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21.01.13. ~ 2021.03.31.(근무기간: 2개월 18일) 2021.04.28. 수술 ○○(주) - 택시 운전기사
- 2020.04.27. ~ 2020.05.06.(근무기간: 10일) ○○(주) - 택시 운전기사
- 2013.05.06. ~ 2020.04.27.(재해발생일: 2020.04.27.)(근무기간: 6년 11개월 22일) ○○(주) - 택시 운전기사
- 2010.01.01. ~ 2013.03.31.(근무기간: 3년 2개월 30일) □□(주)(○○) - 택시 운전기사
- 2008.01.01. ~ 2008.12.31.(근무기간: 1년) □□(주)(○○) - 택시 운전기사
- 1995.07.01. ~ 1996.02.26.(근무기간: 7개월 25일) (주)○○ - 택시 운전기사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운수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택시 운전
- 운전 작업: 손님을 영업하여 택시 운전업무 수행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1시간(06:00 ~ 18:00), 1주 평균 66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 60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운전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손님을 영업하여 택시 운전업무 수행
- 작업방법 : 회사에서 전 근무자로부터 차량(택시)을 인수받아 11시간의 운행을 시작, 주행 중에는 대부분 운전대를 한손 또는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주행을 하며, 이때 허리의 중립자세가 발생되며, 차량의 방향전환이나 후진 또는 승객이 목적지 도착 후 요금정산 시에는 좌우 회전이나 꺾임 자세 또는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사업주 주장
가. 현장조사 시 -없음
나. 보험 가입자 의견서 상
1) 상기 재해자는 당사 2021년 1월 13일 입사하여 2022년 1월 12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계약기간 1년 촉탁계약 근무자로 영업용 택시 운전 직으로 근무해온 기간이 불과 2개월 남짓하며 실 근무일수가 3월 31일 퇴사일 까지 58일밖에 되지 않은 짧은 근무기간에서 허리가 아프다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2) 만 71새의 고령으로 이미 신체적으로 쇠약해져 허리통증 같은 문제는 만성적인 질병일 수 있으며 또한 당사 입사 전인 2020년 6월 경 허리수술을 하였음.
다. 기타사항
1) 사업주 측에 ‘근로자 요양급여 청구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신 문서 또는 연락이 없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업량을 작성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1-02 ~ 2020-03-31. ○○○○ 요통,요추부
- 2020-04-01,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2020-12-08 ~ 2020-12-10.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2020-04-02 ~ 2020-04-06. ○○ 요통,요천부
- 2020-04-22, □ 요통,요추부
- 2020-05-08 ~ 2020-05-25. □ 요통, 요추부
- 2020-04-27 ~ 2020-05-0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G55.1*)
- 2020-12-1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G55.1*)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3cm, 체중 74㎏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 사고이력 : 교통사고(202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5년 7월부터 약 12년간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주야간 교대근무 하였으며 이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주간고정(오전) 근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4월 10일 후방추돌을 당하는 교통사고 이후 허리 통증이 악화되었으며 운전 주행 거리는 주간에는 200km이하, 야간에는 250km 로서 짐을 택시 위로 싣는 작업과 차량 세차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이하 주소 생략) 시내 안에서 택시운전을 한 결과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상병‘요추 3-4번 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는 확인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3년 5월부터 약 6년 11개월간 사업장에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과거 택시운전 이력은 1995년 7월부터 약 5년 2개월이 확인된다.
장시간 동안 고정된 자세를 유지한 운전 작업이 요추부에 부담을 줄 수는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택시운전 작업은 중량물의 반복적 취급 또는 부적절한 허리 자세의 반복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연령이 고령인 점, 택시의 전신진동 정도를 감안하면 허리부위 부담 강도가 높지 않은 점,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될 수 있는 정도라는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3-4번 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