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외상성 회전근개 질환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46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우측 견관절 외상성 회전근개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5. 3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 9. 3.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주물공장 고철 용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6. 1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 소속 근로자로서 1990년 9월부터 2020년 4월 명예퇴직까지 약 30년간 기능직으로 근무하였고, 특히 약 20년간 주물사업실 생산부 용해과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하였던 반복적인 어깨부담 작업내용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6. 11. ○○○○○ - 우측 어깨가 아파요. 물건을 던지거나 올릴 때 통증이 있어요. 자다가 깬 적이 많아요. - 1년 정도 불편했다가 2달 전부터 많이 아팠다. 2) 주치의 소견 -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극상건 봉합술 이후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필요함. - 2020. 6. 11. ~ 2020. 8. 31.(통원) - 2020. 9. 1. ~ 2020. 9. 6.(입원) - 2020. 9. 7. ~ 2021. 3. 1.(통원)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관절경 소견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 작업내용 검토 결과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장기간이며 작업자세 부하 등으로 보아 상병발생과 업무 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금형·주조 및 단조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0. 9. 3. ~ 2020. 5. 1.(29년 7월) 주물공장 고철 용해,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 또는 저녁식사(40분)/2시간마다 10분 휴식-주간 2교대 ·점심 및 야식 (60분)/2시간마다 10분 휴식-주야 맞교대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9년 7월(주물공장 고철 용해)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주물공장 생산부 용해 업무 - 용해로에 고철 및 20kg 가탄제 약 10포 투입 - 슬락스/합금철 투입 및 용해로 내 슬래그(이물질) 제거 - 이송용 래들에 쇳물 출탕(기계 작업) - 크레인으로 레들 이동 후 이물질 제거 - 레들에서 보온로로 쇳물 이탕 - 온도 확인 후 주입 ○ 신청인 주장 내용 - (작업내용) ·우측 팔을 어깨 위로 올려 커다란 운전대를 잡고 힘을 주어 회전 ·레들을 특정위치에 고정시키고 가로로 눕혀 쇳물을 용해로에 넣는 과정에서 힘을 주어 밀고 당기는 동작 수행 ·약 20kg의 가탄제를 직접 손으로 들어 약 20포대를 용해로에 투입 ·삽으로 슬락스를 투입 ·슬락스를 넣고 슬래그를 삼지창으로 걷어내는 작업 ·작업 시 왼손으로는 용해물이 쏟아지지 않게 리모콘으로 실수 없이 조작을 하여야 하며, 온전히 오른팔을 이용하여 무거운 운전대를 빠르게 반복 회전시키는 동작을 수행 - (어깨에 가장 많이 부담이 되는 작업) ‘레들에 담겨있는 용해물(쇳물)을 보온로에 이탕하는 작업’으로써, 용해물이 담겨있는 레들의 무게가 10t이상 나가고 레들고리가 크레인에 걸려있어 흔들리므로 용해물이 튀지 않게 특정 위치에 고정을 시키면서 레들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빠르게 회전시키는 동작이 어깨에 무리를 주었다고 주장 ○ 사업장 주장내용 (보험가입자의견서) - 신청인은 주물공장 용해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재직당시 해당 부위(어깨) 통증에 대하여 사업장에 보고하거나 치료받은 이력이 없음. - 퇴직 이후 어떠한 사유로 인해 통증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질환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 신청인의 주장내용 중 ‘약 20kg의 가탄제 약 20포대를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은 사실이 아니며, 10포대를 투입함(하루 10시간 중 1인당 50포 작업) - 슬락스를 투입하는 작업은 중량물 작업이 아니며, 슬라그를 걷는 작업은 슬라그를 힘으로 드는게 아니라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으로 무리가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가탄제 투입작업 - (작업내용) 크레인을 이용하여 용해로에 고철을 투입하고, 끓이는 동안 20kg 무게의 가탄제 약 10포를 손으로 직접 들어 투입하여 고철이 잘 용해되게끔 한다.(1회 작업시 10포대 투입) - (작업방법) 양손으로 가탄제 포대를 들어 용해로에 투입한다. - (작업시간) 약 5회/1일(월 1회 정도 수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가탄제 20kg/1포대 - (작업량) 가탄제 50포/1인 ○ 슬락스 투입 및 슬래그 제거작업 - (작업내용) 삽을 이용하여 슬락스 가루를 용해로에 넣고, 삼지창으로 슬래그(이물질)를 제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용해로 앞에 서서 양손으로 삼지창을 잡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여 슬래그를 용해로 왼쪽 바깥으로 빠른 속도로 회전시켜 걷어낸다. - (작업시간) 약 5회/1일(월 1회 정도 수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쇠로 된 삼지창(약20kg), 슬래그(약30kg), 삽 ○ 레들 이물질 제거작업 - (작업내용) 크레인으로 이동된 레들에 슬락스를 넣고 쇠 막대기로 이물질을 걷어낸다. - (작업방법) 레들 앞에 서서 양손으로 쇠 막대기를 잡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레들 바깥으로 빠른 속도로 걷어낸다. - (작업시간) 약 15회/1일(매일 수행하는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쇠 막대기, 쇠 찌꺼기 ○ 쇳물 이탕 작업 - (작업내용) 크레인 고리에 매달린 레들을 커다란 운전대를 이용하여 기울여 보온로에 이탕하는 작업 - (작업방법) 왼손은 리모콘을 쥐고 레들의 방향을 조작하며, 오른손은 크레인 고리에 걸려 흔들리는 레들의 운전대를 잡고 빠른 속도로 우측으로 회전시키며 기울여 보온로에 이탕한다. 레들이 가로로 기울어져 쇳물이 형틀에 다 쏟아질 때까지 오른팔로 운전대를 잡고 반복적으로 회전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들림, 내전 및 외전이 있음. - (작업시간) 약 15회/1일(매일 수행하는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래들(3t)/용탕(5t)-크레인으로 이동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4년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 2015년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8월(1회)] ○ 2016년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8월(2회), 9월(3회)] ○ 2017년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4월(2회), 5월(1회), 6월(1회)] ○ 2018년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3월(2회)]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3월(1회), 4월(2회)] ○ 2019년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2월(2회), 4월(1회), 7월(2회)] - M128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명시된 관절병증, 어깨부분[2월(1회), 12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3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5월(1회), 10월(4회), 11월(1회)] - M758. 기타 어깨병변[7월(1회)] -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8월(2회)] ○ 2020년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월(3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1월(1회), 2월(4회)] -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2월(1회), 3월(2회)] 2) 과거 산재 이력 ○ 1988. 12. 24.(○○(주) ○○, 사고성) 허리부위 ○ 1997. 4. 10.((주)○○○○, 사고성)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 1999. 11. 4.((주)○○○○, 사고성)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 2008. 5. 26.((주)○○○○, 사고성) - (인정) 좌족부염좌 - (불인정) 우측견갑부 및 우측 승모근 근막통증후군 ○ 2012. 1. 28.((주)○○○○, 사고성)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1cm, 몸무게 76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사업장 내 주물사업실 생산부 용해과에서 근무하면서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외상성 회전근개 질환'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90년 9월부터 2020년 5월 까지 약 29년 7월간 주물공장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가탄제 투입작업, 슬락스 투입 및 슬래그 제거 작업, 레들 이물질 제거 작업, 쉿물 이탕 작업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윗팔 거상, 회전, 내/외전 등 어깨 부위 부담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우측 견관절 외상성 회전근개 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