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47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5. 21 ~ 2020. 8. 31.까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청소 및 자재정리(세대청소, E/V청소, 파이프, 서포트, 유로폼 등을 들어 올려 쌓기를 반복적으로 하다보니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0. 7. 8. 10시경 알폼을 올리던 중 알폼이 떨어져 어깨에 맞는 사고가 발생한 후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무거운 약 20kg의 자재를 어깨에 메고 나르거나 드는 일을 수시로 하였으며, 망치나 톱 등의 공구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관절 운동시 통증, 전방거상시에 위약감 보임. 우측 어깨 MRI에서 회전근개 파열 관찰됨.
2) 자문의 소견
○ 2020. 10. 20. MRI상 견봉하 골극과 경화소견이 뚜렷한 퇴행성 파열로 외상경위와 일치하지 않음. 동반된 퇴행성 소견과 파열양상을 고려하면 사고성 재해로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3) 업무관련성 특진소견
○ 영상의학자료 및 수술소견 상 신청 상병 확인됨.
○ 검토의견: 발병기전은‘acute on chronic’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1년 1월 ~ 2020년 8월(1,394일), (사업명 생략) 외, 형틀 보조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0년 1월 ~ 2010년 12월(99일), (주)○○○○, 형틀 보조공 -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 2006년 9월 ~ 2009년 12월(361일), 주상복합 신축공사 외, 형틀 보조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4년 4월 ~ 2004년 12월(11일), (주)□□ 외, 형틀 보조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1989. 6. 15. ~ 1990. 3. 1.(약 8개월), (주)□□□□, 볼링장 관리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형틀 보조공 경력 약 9년 4개월(1,865 ≒ 200일 1년으로 계산) 확인됨.
※ 볼링장 관리 경력 약 8개월 확인됨.
※ 2005년 1월 ~ 2005년 8월(약 1년 8개월), 1990년 3월 ~ 2004년 3월(약 14년 1개월)의 근로이력은 확인 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근무일수 200일 = 1년으로 환산하였으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으로는 근무일수의 산정이 어려워 소득금액에 대한건설협회의 당해 연도 1월 보통 인부 일용임금을 적용하였음.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형틀보조.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07시~16시 1일 8시간 근무, 중식(60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청소
○ 작업방법: 공사 중인 현장 바닥에 쌓여있는 폐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을 허리를 숙여 눈삽으로 긁어모으고 자루에 담아 양선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서 일정한 장소로 옮긴다.
○ 작업시간: 1일 2.4시간.
○ 1일 작업내용: 폐 콘크리트 부스러기를 긁어모으고 자루에 담아 옮긴다.
○ 취급 물품 및 도구: 특별진찰 - 신체부담요인조사 참조.
○ 작업대 높이: 0 ~ 100cm 정도.
(2) 갱폼 기름칠
○ 작업방법: 콘크리트가 양생 후 갱폼과 분리가 잘되게 하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거나 선 자세에서 손을 위로 뻗어 롤라로 이형제(기름) 발라준다.
○ 작업시간: 1일 1.6시간.
○ 1일 작업내용: 갱폼에 이형제(기름) 발라준다.
○ 취급 물품 및 도구: 특별진찰 - 신체부담요인조사 참조.
○ 작업대 높이: 0 ~ 200cm 정도.
(3) 낙하물 방지망 정비
○ 작업방법: 낙하물 방지망을 점검 하고 방지망에 떨어져 있는 각종 폐기물 등을 허리를 굽혀 양손이나 꼬챙이로 제거한다.
○ 작업시간: 1일 0.4시간.
○ 1일 작업내용: 낙하물 방지망을 점검 하고 폐기물 등을 제거한다.
○ 작업대 높이: 바닥면.
(4) 자재운반(갱폼, 서포트 등)
○ 작업방법: 갱폼과 서포트 등 자재를 평지에서는 어깨에 메서 작업구역으로 옮겨주고 건축 중인 건물에서는 아래층에서 올려주는 자재를 두 손으로 받아 팔을 위로 뻗어 위층으로 올려준다.
○ 작업시간: 1일 3.6시간.
○ 1일 작업내용: 자재를 어깨에 메거나 팔을 위로 뻗어 작업구역으로 옮겨준다.
○ 취급 물품 및 도구: 특별진찰 - 신체부담요인조사 참조.
○ 작업대 높이: 0 ~ 200cm 정도.
※ 매일 작업내용이 달라지나, 신체부담의 정량화를 위해 각 단위작업을 종사율로 보정하여 하루 8시간 작업으로 환산함.
○ 1일 취급 총중량: 6,232.2kg/day.
※ 취급 총중량은 신청인의 진술에 따라 작업별 취급 중량 및 횟수를 평균화하여 추산한 결과임.
다. 사업주 주장
○ 재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 통증을 수반한 채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심한 통증을 동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는데도 동료 및 중간 관리자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심한 통증을 느꼈을 것임에도 재해 발생일은 물론, 최초 내원일도 아닌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술을 하였다는 점 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무엇보다 재해의 원인으로 기술한 알폼을 위로 올리는 작업이 해당 일에 없었던 걸로 확인됨.
라. 기타 참고내용
○ 해당 작업의 동영상 자료는 재해발생 사업장의 해당 작업이 종료된 상황으로 유사 동영상 자료로 대체함.
○ 위와 같은 작업이 작업 일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작업비율별로 1일 작업 시간을 산정하였음.
마.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직업력 : 건설 보조공, 경력 9년 4개월.
2) 재해경위 및 병력
○ 재해경위 : 2020.07.08. 10시경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해체된 알폼 형틀(20kg)을 크레인으로 반출하기 위해 인양구를 통해 옥상으로 올려주는 작업을 하였음. 이때 위에서 받아주던 사람이 놓치면서 알폼이 우측 어깨에 떨어짐.
○ 경과 : 재해발생 당시 우측 어깨 거상 시작시 기능제한이 있었으나, 공사일정이 촉박하여 진통제 등을 복용하고 계속 일을 하였음. 동년 08월 이후 공사물량이 해소되어 ○○○○○에서 진단 및 수술적 치료를 받음.
○ 수술 : 2020.11.18. A/S RCR & acromioplasty, shoulder, Rt.
○ 특이사항 : 실제 재해발생후 10주 경과한 시점에서 MRI 촬영함.
3) 상병 확인 : 영상의학자료 및 수술기록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
4) 신체부담요인
○ 조사방법 : 작업 동영상 분석 및 대면조사 등.
○ 근골격계 유해요인(또는 발병위험요인)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이 장시간 유지.
○ 1일 취급 총중량(추정) : 6,232.2 kg/day.
○ 노동시간 보정 시간당 신체부담 : 4.70 점/hr.
5) 직업의학적 검토 : 상병 및 직업력상 종사기간이 확인되고, 상병부위와 작업부하가 일치하며, 총 중량을 포함한 신체부담이 높게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6) 결론
○ 이상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 평가에 관한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1호,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4) 업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미국의사협회 가이드라인(AMA Guides to the Evaluation of Disease and Injury Causation. 2nd Ed.), 5) 근골격계 6대 상병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업무상질병부, 2019.07.01. 등에 근거하여 본 건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한다.
바. 과거력 등
1)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어깨 부위 수진기록은 2018년 이후 한의원 방문 6회 확인됨 - 유착성 관절낭염.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2.2cm, 체중 62.4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진료기록,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신청인·사업주 진술서, 작업 동영상,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및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평소 약 20kg의 자재를 어깨에 메고 나르거나 드는 일을 수시로 하였으며, 망치나 톱 등의 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건설현장 등에서 형틀 보조공으로 근무한 내역 1,865일(근무일수 200일을 1년으로 가정 시 약 9년 4개월)을 이 확인되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에서 볼링장 관리 업무 경력 약 6개월 등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형틀 보조공으로서 청소작업, 갱폼 기름칠, 낙하물 방지망 정비 및 자재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1일 누적 중량 6톤 이상의 중량물 취급, 반복적 어깨 거상 및 유지 동작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약 9년 4개월로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