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6-7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1349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6-7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어컨 자재 판매점에서 실외기등을 하역 및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일하던 중 목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어컨 자재 판매점에서 약 10개월간 근무하였고 하루에 에어컨 자재(6-26kg)을 약80-100개 정리 및 운반 작업 수행하며 목부위에 신체부담이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08.17. ○○>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오른쪽 견갑골 통증으로 내원함 타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크게 호전 없다.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 C-xray:C3/4/5 DSN 금일 CEB C3/4 Rt+프롤로 약 내일오셔서 C-MRI촬영하기로(예약) <2020.08.19. ○○> 주사치료후 오른쪽 견갑골 통증 50% 호전됨. 타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크게 호전 없다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 C-MRI : C6/7 C to Rt HNP 2) 주치의사 소견 - 주요 검사상 상병 진단됨 3) 자문의사 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19.10.20. ~ 2020.08.17. (상병진단일까지 9월29일), 4대보험 ○ 담당업무: 하역 및 적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9.10.20. ~ 2020.08.17. (9월29일) ㈜○○○○○, 하역 및 적재, 4대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상병진단일까지 9개월29일 (하역 및 적재) - 신청인의 주장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에어컨 설치보조로 청소 등 단순보조 업무 수행하였고 2017년 이전에는 목에 부담되는 일 한 적 없다 하며 확인되는 근무이력 없음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작업내용 - 자재취급: 창고 및 매장에서 에어컨 자재를 운반하거나 상하차하는 작업 [작업시간: 1일 5시간] - 재고파악: 자재 수량을 노트에 적으며 재고 파악하는 작업 [1일 1시간] - 대기: 매장에서 대기하는 작업 [1일 2시간] * 재고파악 및 대기의 경우(총 37%)는 신체부담요인 평가에서 제외함. ○ 작업흐름도 - 09:00~12:00: 매장 및 창고에서 자재 정리 및 운반 업무 수행 - 12:00~13:00: 식사 및 휴식 - 13:00~18:00: 매장 및 창고에서 자재 정리 및 운반 업무 수행 ○ 특이사항 - 근무인원: 4인 - 업무분장: 신청인 포함하여 유사 작업자 3인이 근무하고 캐셔 1인 있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 - 조사일시: 2021년 04월 19일 - 조사장소: ㈜○○○○○ - 참석자: 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자재 취급 및 판매 - 기타: 현장 조사 시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자재 취급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 및 동료와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 동영상 촬영 관련 - 신청인 본인촬영 (촬영대상자 신장 : 165cm) 가) 자재 취급 작업 ○ 작업내용: 창고 및 매장에서 에어컨 자재를 운반하거나 상하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창고 작업 시 자재 박스를 어깨 위에 올리고 손으로 박스 위를 잡아 고정하여 운반하거나 롤포장된 배관의 경우 봉지의 입구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어깨에 둘러메고 운반함. 매장 작업 시 선반에 있는 롤포장 제품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으로 내린 후 양손으로 굴리거나 들어서 운반함 ○ 작업인원: 1인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 80-100개/1일 - 중량 : 에어컨 실외기1: 26.4kg, 에어컨 실외기2: 24.6kg, 에어컨 실외기3: 16.5kg, 에어컨 실내기1: 11.0kg, 에어컨 실내기2: 13.4kg, 에어컨 실내기3: 13.9kg, 에어컨 실내기4: 14.1kg, 천장형 에어컨 판넬: 6.8kg, 에어컨 전선: 21.5kg, 에어컨 배관1: 6.8kg, 에어컨 배관2: 21.5kg - 작업시간 : 5시간 / 1일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9개월간 수행한 에어컨 제품/부품 하역 및 적재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목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자재취급의 경우, 자재 박스를 어깨 위에 올리고 운반하거나, 롤포장된 배관의 경우에는 봉지의 입구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어깨에 둘러메고 운반함. 작업 중 목의 신체부담점수는 3점임. 2)재고파악 및 대기의 경우 부담 업무가 아니기에 신체부담요인 평가에서 제외함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9개월간 수행한 에어컨 제품/부품 하역 및 적재 업무에 대한 신체부담조사결과 목의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자재취급 중 목의 굴곡 또는 신전 자세가 발생하고 동시에 꺾임과 회전 자세가 관찰되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작업 빈도도 적기에 목에 대한 작업 부담이 낮게 평가됨.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조아한의원 2016.09.28. 경추통, 경흉추부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이력 확인안됨 3) 교통사고 여부 : 사고이력 확인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5cm, 체중 84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어컨 자재 판매점에서 하루에 에어컨 자재(6-26kg)를 약 80-100개 정리 및 운반 작업 수행하며 목부위에 신체부담이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에어컨 설치보조로 청소 등 단순보조 업무 수행하였고 2017년 이전에는 목에 부담되는 일 한 적 없다 하였으며,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2019년 10월 20일 부터 상병진단일 2020년 8월17일까지 약 10개월 간 에어컨 자재 판매점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c6-7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에어컨 설치보조로 청소 등 단순보조 업무 수행하였고 2017년 이전에는 목에 부담되는 일 한 적 없다 하였으며,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2019년 10월 20일 부터 상병진단일 2020년 8월17일까지 약 10개월 간 에어컨 자재 판매점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에어컨 자재 판매점에서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에어컨 자재 (6-26kg)를 약 80-100개 정리 및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고, 자재를 옮길 때는 주로 박스나 배관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목의 측면 기울이기, 굴곡 등의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노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작업형태 또한 목 부담 작업의 빈도가 낮은 점, 신청 상병이 제출된 의학영상 자료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6-7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