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관절염/좌측 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350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 및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3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 식당 조리실에서 근무하면서 양측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2018년 2월 12일 양측 무릎의 심한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청소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는데, 밥솥단지 위의 후드를 맡아서 청소하며 후드의 높이가 애매하여 무릎을 꿇고 청소해야 했고, 매일 바닥청소와 하수구 청소를 하며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고 청소해야 해서 힘들었으며, 2018년도 전까지는 교실에서 배식을 했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었고, 20kg 정도 되는 밥솥을 많이 들었다 놨다 하였으며, 일하는 동안 앉을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8. 2. 12. S) - both knee pain onset: 3-4년 전 - 걸을 때 통증 있음. 연골주사 몇 달 전에 맞음 O) - IR시 pain GT ? biceps Td+ - Lt. thumb parasthesia A) - OA. knee both - c-spine HNP - biceps tendiinitis, shoulder, Lt. ○ Rt. Knee MRI(2018. 2. 20.) : MMPH complex tear and MM posterior root tear with medial extrusion status. No LM tear Deg OA of femorotibial joint with chondromalacia on MFC(medial femoral condyle)/ MTC(medial tibial condyle): CM gr 4 with contusional BM edema. Deg OA of patellofemoral joint with CM on inner facet of patella/ trochlear groove: CM gr 4/3. Joint effusion extending to suprapatellar pouch with synovial tissue proliferation, suggesting combined synovitis. Bone cyst in proximal tibia. Intact cruciate/ collateral ligaments intracapsular ganglion cyst posterior to PCL with popliteal fossa extension through capsule defect. Medial and lateral gastrocnemius head recess fluid collection. ○ Lt. Knee MRI(2018. 2. 20.) : MM body~MMPH complex tear and MM posterior root tear with medial extrusion status. Deg OA femorotibial joint with chondromalacia on MFC(medial femoral comdyle)/ MTC(medial tibial condyle): CM gr 4 with contusional BM edema. Deg OA of patellofemoral joint with CM on inner facet of patella/ trochlear groove: CM gr 4 4/2. Joint effusion extending to suprapatellar pouch with synovial tissue proliferation, suggestion combined dynovitis. Intact cruciate/ collateral ligaments. Ped anserine bursitis. Medial and lateral gastrocnemius head recess fluid collection. Tenosynovitis of popliteal tendo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4. 24.) - 양측 슬관절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2018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해 오는 환자로 학교 식당 조리실에서 일을 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오고 이를 보존적 치료 및 주사를 맞으며 지내왔으나 통증이 더 심해지고, 보행시 불편감이 악화되어 의학적 소견으로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특별진찰 소견(□□) - 신청자는 약 2010년부터 무릎의 통증이 있었음. 퇴직하면서 평소 아프던 무릎에 대해 산재 신청함.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에서 시행한 MRI(2018-02-20, osteophyte formation of femoral condyle and tibial condyle, Rt with osteochondral defect. osteophyte formation of Lt femoral condyle and Lt tibial condyle with osteochondral defect.)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담당업무: 조리 ○ 근무형태: 상용 /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2010. 3. 1.~2018. 2. 12.(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8:00~16:00(1일 평균 7.2 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6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11:50~12:20), 휴식시간 1일 2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6. 10. 1.~2009. 12. 23.(3년 2개월 23일), ○○○○(주), 조리, 4대보험 ○ 2010. 1. 1.~2010. 1. 31.(1개월), ○○○○, 4대보험 ○ 2010. 3. 1.~2018. 2. 12.(진단일 기준, 7년 11개월 12일), ○○, 조리, 4대보험 ○ 2018. 2. 13.~2020. 6. 8.(2년 3개월 27일) ○○, 조리,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조리 11년 2개월 5일(진단일 2018.02.12. 기준) ■ 신청인의 주장 - 2000년 11월 ○○○○에 입사 이후, 정년 2020년 8월 30일까지 ○○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함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없음 * 보험가입자(사업주 측)의 의견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 동일함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 종: 교육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조리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평균 7.2시간(08:00~16:00) ○ 식사 및 휴게시간: 평균 0.8시간(점심시간: 11:50~12:20, 휴게시간: 15:40~16:00)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① 급식 - 전처리: 음식 재료 세척과 다듬기 작업 / 작업시간(h): 1.2 / 비율(%): 17.1 - 조리: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h): 2.0 / 비율(%): 29.3 - 배식: 급식을 배식하는 작업 / 작업시간(h): 1.3 / 비율(%): 19.5 - 설거지: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시간(h): 1.3 / 비율(%): 19.5 ② 청소 - 급식실 내부 청소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h): 1 / 비율(%): 14.6 ○ 업무 흐름도 - 08:00~08:20(20분) 아침조회 - 08:20~08:50(30분) 재료준비 (세척) - 08:50~09:30(40분) 재료준비 (칼질) - 09:30~11:30(120분) 조리 - 1130~11:50(20분) 배식준비 - 11:50~12:20(30분) 점심식사 - 12:20~13:20(60분) 배식 - 13:20~14:40(80분) 설거지 - 14:40~15:40(60분) 마무리 청소 - 15:40~16:00(20분) 휴식시간 ○ 특이사항 - 근무인원: 7인 작업 - 업무분장 : 주 업무는 취사 업무(밥 준비)이며, 그 외 급식 업무는 조금씩 모두 수행함 - 특이사항 : 코로나 전의 경우 약 1,200인분 급식을 준비하였고, 이후 500~550인분을 준비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동료 근로자(신장 147~167cm) 가)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21년 4월 14일 ○ 조사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참 석 자: 사업주 대리인, 유사 작업자,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급식 전처리·조리·배식·설거지 작업과 청소 작업 ○ 기 타 : 현장 조사 때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급식 관련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사업주 대리인과 동료와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였음. 신청인 현장조사 불참으로 본 의료기관에서 현장조사 영상과 작업내용 및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작업 영상을 참고하여 평가 진행하였음 나) 신체부담 작업 ○ 배식 또는 조리 업무 수행 중 선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자세가 발생하고, 청소(후드, 하수구) 작업 때에는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며 정적자세 유지가 관찰됨. 또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지속해서 들거나 당기는 작업으로 무리한 힘이 요구되나 짧은 노출시간으로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낮게 평가됨 ○ 상병 부위(다리)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① 부자연스런 자세 - 작업(자세)특성: 쪼그림 자세 - 정적특성/작업량: 1분 이상 정적자세 유지 - 작업/노출시간: 1일 평균 30분 ② 중량물 취급 - 작업(자세)특성: 밥솥 22.3kg/1개, 빈솥 8.5kg/1개, 1일 평균 924kg 취급 - 정적특성/작업량: 밥솥 1일 15개씩 2회 취급, 빈품 1일 15개씩 2회 취급 ※ 작업별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방문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급식(전처리+조리+배식+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 음식 재료 세척과 다듬기를 하고, 음식을 조리하여 배식, 식사 후 설거지 및 급식실 내부 청소 작업 ○ 작업방법: ①싱크대 개수대 앞에 선 자세로 허리를 구부려 재료를 세척하고 도마 위에 재료를 올려두고 가만히 서서 칼질함 ②국솥/화구 앞에 가만히 서서 반찬류 또는 국을 조리하고 이동식 카트로 밥솥을 이동하여 취반기에 투입하여 취사함 ③조리된 반찬류와 국, 밥 등을 식당에 비치된 배식대에 양손으로 들거나 카트에 올려 옮겨 배식을 준비하고 배식이 시작되면 가만히 서서 준비된 음식을 배식함 ④식판 애벌 작업을 위해 싱크대 앞에 가만히 서서 사용한 식판을 씻고 헹구는 작업을 수행 ○ 작업인원: 5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제원: 싱크대 높이 82~84cm, 카트 높이 76~83cm, 국솥 높이 90cm, 화구 높이 84cm, 3단 취반기 높이 20cm(1단), 60cm(2단), 103cm(3단) - 작업량: 1일 평균 1,200인분(15개 밥솥), 1개 밥솥 80인분 - 중량: 밥솥 22.3kg, 빈솥 8.5kg, 카트 미는 힘 3kgf, 식판 30개 11.9kg, 1일 취급 중량 924kg - 작업시간: 1일 평균 5.8 시간 *특이사항 : - 현장 조사 때 코로나로 인하여 학생 등교 제한으로 400인분 작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짐 - 신청자가 작업할 때 주로 취사 업무를 전담하여 밥솥을 취급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주장함 ■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급식실 내부 청소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등 급식실 내부 청소하는 작업으로 ①하수구 청소 때는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수세미를 이용하여 청소하거나 서서 허리를 굽히고 솔을 이용하여 청소함 ②천장에 부착된 후드는 사다리 또는 작업대(취반기)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기 또는 쪼그린 자세로 걸레를 이용하여 손을 뻗어 청소함 ③바닥을 청소할 때는 서서 물호스를 이용하여 물청소와 솔을 이용하여 허리를 굽혀 청소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① 후드 - 가로*세로*높이: 취반기 후드 400cm*152cm*198cm, 국솥 후드 720cm*150cm*198cm, 화구 후드 260cm*180cm*198cm - 작업량: 1주일에 1회 청소 - 작업인원: 담당 지정 1인 - 작업시간: 후드 1개 청소 30분 ② 하수구 - 하수구 깊이 15cm, 길이 24m, 트렌치 무게 5.3kg/1개, 스틸 그레이팅 120cm*60cm, 5개, 스틸 그레이팅 무게 16.2kg, 그리스 트랩: 2개 - 작업량: 매일 1회 청소 - 작업인원: 2인 작업 - 작업시간: 30분 *특이사항 : - 신청자는 주로 밥을 전담하여 청소 작업 때에 취반기에 올라가 취반기 위에 설치된 후드 청소를 전담하여 청소하였다고 주장함 다) 조사자 의견 - 급식조리원 작업은 주로 정적으로 서서 작업하는 작업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청소 작업 때에는 하수구 또는 후드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자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11년 2개월간 수행한 급식 조리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양측 무릎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급식 관련 업무의 경우, 하루 평균 6시간동안 급식과 관련한 전처리/음식조리/급식배식/설거리를 하며, 대부분 선 자세에서 작업이 수행됨. 양측 무릎 신체부담 점수는 4점임. 2)청소의 경우 하루 평균 1시간 작업하며, 하수구 청소시에 무릎 쪼그림 자세가 유지됨. 양측 무릎 신체부담 점수는 3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11년 2개월간 수행한 급식 조리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양측 무릎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배식 또는 조리 업무 수행 중 선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자세가 발생하고, 청소(후드, 하수구) 작업 때에는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며 정적자세 유지가 관찰되지만, 짧은 노출시간으로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낮게 평가됨. 이에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 2011. 1. 25. ~ 2011. 12. 16 / 2015. 6. 2. ~ 2017. 12. 30.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014. 10. 24. ~ 2014. 10. 28. M6266 근육긴장,아래다리 ○ ○ 2018. 2. 22. ~ 2018. 4. 10. / 2018. 6. 9. ~ 2018. 6. 27. M2556 관절통,아래다리 ○ ○○○ 2018. 2. 12. / 2019. 3. 20. / 2020. 4. 24.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8. 4. 4. ~ 2018. 5. 29. / 2018. 6. 29. ~ 2019. 2. 27. / 2019. 5. 20. ~ 2020. 3. 19 / 2020. 5. 14. ~ 2020. 9. 25.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4㎝, 체중 70㎏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며 무릎부위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 및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6년 10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11년 2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급식조리종사자로 작업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확인되는 점, 중량물 및 부피가 큰 물건을 많이 취급하였고 이로 인한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상병의 정도가 신청인의 연령대 대비하여 통상 관찰되는 수준에 비해 심한 점, 해당 업무를 약 11년 2개월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염’ 및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