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천식/직업성 천식/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351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천식’, ‘직업성 천식’ 및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08.01. 제빵 제과 제조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 중 기침과 코 막힘 증상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진찰 결과 2017.03.17. 천식 및 앨러지 비염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08.01.에 입사하여 근무 중 밀가루 등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알레르기내과 외래기록 2017.03.17.)
Assessment & Plan
BA
Occupational asthma, Baker’s asthma, r/o WRA
AR persistent, CRS
○ ○○○○ 진단서(2017.03.17.)
[주] 상세불명의 천식(J45.9)
[부] 직업성 천식 (J45.80)
[부]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J304)
소견 : 상기환자는 3년전부터 발생한 가슴답답함, 천명, 기침 등으로 내원하여 검사상 천식으로 확인되어 치료중입니다. 병력상 5-6년전 빵공장 근무 이후 천식 증상 발생하였고, 작업시 악화 소견 있어 밀가루분진에 의한 직업성 천식 의심되었고, 검사상 밀가루 및 글루텐 성분에 IgE 항체 양성으로 밀가루에 대한 감작 소견 확인됩니다. 이에 밀가루 분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전환을 권고하였고, 천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약물치료하며 관리 관찰 예정입니다.
2) 주치의 소견
- 임상적으로 천식에 합당하며, 빵 공장 근무 후 증상 발생하였고, 밀가루에 sIgE 항체 양성으로 직업성 알레르기 천식에 합당함
3) 자문의 소견
- 62년생 남자. 신청인은 2011년 ㈜○○○○○에 입사하여 밀가루 배합 작업등을 수행했습니다. 밀가루를 포함한 곡물분진은 천식을 포함한 비염을 유발 혹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무기간, 작업내용, 진단서 내용(밀가루에 대한 감작소견 확인) 등을 검토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의무기록 참조하여 직업성천식으로 확인되지만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알러지 비염은 확인되지 않음.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나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정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빵 및 과자류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근무기간: 2011.03.28. ~
- 담당 업무: 재료 배합, 정형 등
- 취급 물질: 밀가루, 밀가루 반죽 및 완성품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2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직력
- 1987.03월~2010.12월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촬영사로서 카메라 및 비디오 촬영 업무 수행 (재해자확인서)
나. 업무 내용
○ 소속 : 과자, 빵 1라인
- 근무기간 : 2011.08월~2013.09월(2년1개월)
- 최종생산품/취급제품 : 호두파이, 초코소라 등
-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환경 : 여러 업무 중 배합시 배합기에 밀가루를 넣고 문을 닫아 기계가 반죽하지만 분진이 날림
- 노출 유해·위험요인 : 곡분, 밀가루
○ 소속 : 과자, 빵 2라인
- 근무기간 : 2013.10월~2017.03월(3년6개월)
- 최종생산품/취급제품 : 오븐, 계근 보조, 정형
-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환경 : 정형사 및 오븐사로 빵이 구워져 나오면 철판에 남은 빵가루 터는 작업, 오븐 하단의 가루받이로 떨어지는 빵가루를 1일 1회 20분간 청소함
- 노출 유해·위험요인 : 곡분, 밀가루
○ 소속 : 과자, 빵 1라인
- 근무기간 : 2017.04월~2020.01월(2년9개월)
- 최종생산품/취급제품 : 17년 3월까지 정형철판세척, 17년4월부터 초코소라 케이스 이탈
-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환경 : 일반 생산직으로 청소 등을 하며 분진 발생
○ 소속 : 시트1라인
- 근무기간 : 2020.01월~현재
- 최종생산품/취급제품 : 시트케이스 적재, 시트 적재
-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환경 : 청소 등을 하며 분진 발생
- 청소 중 분진 (재해자의견서 발췌)
다. 인정사실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1년 ㈜○○○○○에 입사하여 배합사, 오븐사, 정형사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배합사, 정형사로 근무하며 주로 밀가루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하고, 기침과 코 막힘이 심해진 이후에는 오븐사로 근무하여 밀가루 분진에 직접적인 노출은 없었으나, 빵을 굽는 오븐 하단에 있는 가루받이를 1일 1회 청소하는 작업을 하며 빗자루로 빵가루를 쓸고 털어서 쓰레기통에 부으면서 일부 노출이 되었다고 주장함. 밀가루 분진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 이후에도 청소 등을 하며 노출되었다는 주장
■ 사업주 주장
○ 유해물질
- 밀가루를 취급하는 업무 당시에는 기타(곡물)분진에 대한 특수건강검진단 결과가 2012∼2016년까지 모두 정상이었으며, 밀가루(곡물분진)를 취급하지 않는 시기에 천식이 진단되었음. 밀가루 및 글루텐 성분에 IgE항체 양성으로 밀가루에 대한 감작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천식에 대한 가족력(어머니 천식 有)이 있어 ○○○씨의 천식은 개인 질병이며 노화 및 환경의 변화에 따른 건강상태의 악화로 사료된다.
○ 2011년 이후는 밀가루 분진이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유해인자 191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측정기관 의견에 따라 측정하지 않았음
라.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결과
○ 2017년 천식 진단 받음. 진단 당시 55세. 2011년 (주)○○○○○ 입사. 밀가루 배합 작업 등을 수행함. 오븐사 근무시에도 빗자루로 빵가루를 쓰는 작업 등에서 일부 노출이 있었음. 임상적으로 천식이 확인되고, 작업과 관련하여 증상 발생하였고, 밀가루 sIgE항체 양성 소견인 점을 고려하면 밀가루 천식으로 판단됨. 임상경과와 밀가루 노출이 확인되는 점 고려하여 전문조사 없이 판단 가능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2.12. ~ ○○○○ / 상세불명의 엘러지비염
- 2012.01.03. ○○○○ / 상세불명의 폐렴
- 2012.01.18. ~ ○○○○ / 코및비동의가타명시된장애
- 2012.03.17. ~ ○○○○ / 상세불명의 엘러지비염
- 2012.12.11. ~ ○○○○ / 코의농양, 종기및큰종기
- 2014.09.10. ○○○○ / 코선반의비대
- 2014.11.24. ~ ○○○○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기타급성부비동염
- 2015.04.01. ○○○○ / 상세불명의만성부비동염
- 2015.11.18. ~ ○○○○ / 상세불명의천식
- 2016.05.04. ○○/ 상세불명의천식
- 2016.12.21. ~ ○○○○ / 상세불명의천식
- 2016.12.21. □□□ / 상세불명의천식
2) 건강검진 내역 (사업장시행 건강진단개인표)
○ 2012.04.07. 검진
- 유해인자 : 소음, 곡물분진
- 현작업부서 : 제조1팀 일반빵1라인
- 현장작업내용 : 배합
- 과거병력 : 특이소견없음
- 이비인후과 특이소견없음
- 흡연, 음주 : 비흡연, 음주(2일, 8잔)
○ 2013.04.02. 검진
- 유해인자 : 소음
- 현작업부서 : ○○생산1팀 과자빵라인1호
- 현장작업내용 : 생산
- 과거병력 : 알레르기비염치료중
- 이비인후과 : 특이소견없음
- 흡연, 음주 : 비흡연, 음주(2일, 5잔)
○ 2014.04.04. 검진
- 유해인자 : 소음, 곡물분진
- 현작업부서 : □□생산1팀 버터롤라인
- 현장작업내용 : 제과
- 과거병력 : 만성비염치료중
- 이비인후과 : 특이소견없음
- 흡연, 음주 : 비흡연, 음주(2일, 3잔)
○ 2015.04.03. 검진
- 유해인자 : 곡물분진
- 현작업부서 : 생산BU□□생산1팀 버터롤라인
- 현장작업내용 : 배합 및 롤링
- 과거병력 : 특이소견없음
- 이비인후과 : 특이소견없음
- 흡연, 음주 : 비흡연, 음주(3일, 7잔)
○ 2016.04.01. 검진
- 유해인자 : 소음, 곡물분진
- 현작업부서 : 생산BU□□생산1팀 버터롤라인
- 현장작업내용 : 철판
- 과거병력 : 천식
- 이비인후과 : 특이소견없음
- 흡연, 음주 : 비흡연, 음주(3일, 7잔)
○ 2017.04.01. 검진
- 유해인자 : 소음
- 현작업부서 : 생산BU□□생산1팀 과자빵1라인
- 현장작업내용 : 기타
- 과거병력 : 천식
- 이비인후과 : 특이소견없음
- 흡연, 음주 : 비흡연, 음주(3일, 7잔)
3) 과거 산재 이력:
- 과거 산재이력은 없음
5) 기타 (사업장시행 건강진단개인표)
○ 흡연: 비흡연
○ 음주: 음주 주2~3회 3~7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근무 중 밀가루 등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천식’ , ‘직업성 천식’ 및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자료, 재해경위서 및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2011.03.28. ㈜○○○○○에 입사하여 2011.8. 부터 제빵 제과 라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2011년부터 제과제빵 제조 작업을 수행하면서 2017.3월 천식 등 진단을 받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었던 점, 제출된 의무기록에서 기관지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이 확인되며 밀가루 sIgE항체 양성 소견인 점, 밀가루 감작이 있으며 전형적인 천식 및 비염 증상이 있어 직업성 천식 및 직업성 알러지 비염으로 인정되는 점, 곡물분진은 천식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천식’, ‘직업성 천식’ 및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