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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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352
· 판정일: 2021-07-05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유압착암기를 운전하여 석회석 채굴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자로, 2020년 3월 폐암 판정을 받고 ○○○○에서 치료를 해오던 중 2021. 2. 22.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상병 ‘폐암’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젊은 시절 1978년 12월부터 단양의 ○○○○(주)에서 20년(1998. 4까지) 가까이 석회석 채굴 작업을 하는 기계를 운전하였고, 정년 퇴직 후에도 하청업체에서 7년 정도 같은 일을 하였는 바, 장기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석회석 채굴 기계를 운전하여 석회석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3. 4.
- 주증상: 후종격동 종양
- 현병력
: 2WA 식사하면 걸리는 느낌
EGD, UI 30-35cm extrinsic compression, ulcer ○○
chest CT, posterior mediastinal tumor
- 사회력: 흡연한 적 없음
○ 2020. 3. 26.~2020. 4. 9. 퇴원요약
- 주진단: malignant mediastinal tumor, unspecified site
- 2020. 3. 26. chest CT
: r/o lung cancer with lymphadenopathy including small cell lung cancer
r/o posterior mediastinal tumor such as lymphoma or sarcoma
- 2020. 3. 30. Rt. supraclavicular LN biopsy 시행
- 2020. 4. 1. Rt. SCLN bx 결과 SCLC 소견 확인....
<□□□□>
○ 2021. 2. 20. 응급의료 임상기록
- 주증상: 두통
- 폐암(소세포암) 환자로 항암 치료 및 방사선 치료 마쳤으며 식사 못하고 먹으면 토하고 두통 심하여 내원함.
- 18일 두통으로 ○○○○에 MRI 검사 해놓고 옴.
○ 2021. 2. 22. 간호기록지
- 22:15 두통이 있다고 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양팔을 휘저음
- 22:30 보호자(부인) DNR 동의됨
- 22:10 강한 자극 시 눈을 뜨나 눈 마주침 되지 않음
- 22:50 self respiration(-)
나. 사망진단서(□□□□)
○ 사망일자: 2021. 2. 22.
○ 직접사인: 폐암
다. 자문의사 소견(내과 2021. 6. 24.)
-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원발성 폐암 확인되며, 고인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망당시의 기록지 보완이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석회석 광업
○ 담당업무: 유압착암기 운전
○ 근무기간: 2004. 7. 1. ~ 2006. 5. 31.
○ 근로형태: 상용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66~1968(약 3년) ○○○(○○) / 착암공 / 이력서
○ 1969~1974(약 5년) ○○○(○○) / 착암공 /이력서
○ 1974~1978(약 2년) □□□□□/ 착암공/ 이력서
○ 1978. 12. 1.~1998. 4. 30.(약 19년 5월) ○○○○(주) /유압착암기 운전하면서 석회석 채굴 / 8시간이상 근무 / 4대보험 / 진술
○ 1998. 5. 1. ~ 2004. 6. 30.(약 6년 2월) ○○ / 유압착암기로 석회석 채굴 8시간이상 / 4대보험 / 진술
○ 2004. 7. 1. ~ 2006. 5. 31.(약 1년 11월) ㈜○○○○ / 유압착암기로 석회석 채굴 /8시간 이상 근무 / 4대보험/진술
○ 2009. 3. 25. ~2010. 1. 19.(약 9월 26일) △△△△(주) / 유압착암기로 도로건설 / 8시간 이상 /4대보험/진술
○ 2012. 5. 1. ~ 2012. 5. 31. (약 1월) ㈜□□ /도로건설 /유압착암기로 도로건설/ 8시간 이상 근무/진술
○ 2012. 6. 1. ~ 2020. 1. 건설현장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벽돌 메지 작업이나 허드렛일을 불규칙적으로 수행하였음 / 진술
※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분진직력 약 28년 5개월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 종류: 석회석 광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장 상태: 소멸
2) 구체적 담당업무
○ 담당업무: 착암기 운전
○ 구체적인 직무내용
* 1978. 12. 1.~1998. 4. 30. ○○○○(주)
* 1998. 5. 1. ~ 2004. 6. 30. ○○
* 2004. 7. 1. ~ 2006. 5. 31. ㈜○○○○
* 2009. 3. 25. ~2010. 1. 19. △△△△(주)
☞ ○○○○(주) 유선확인
- ○○○○(주)에서 수행한 업무
: 고인은 노천에서 유압착암기에 앉아 운전을 수행하면서 석회석 채굴작업을 하였음
- ○○
: ○○○○(주)의 도급업체로 고인은 ○○○○(주)를 퇴사하고 ○○에 입사하였으며 동일 작업 및 동일 장소에서 근무하였음
- ㈜○○○○
: ○○○○(주)의 도급업체이며, 기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동일 작업을 수행
☞ △△△△(주) 유선확인
- 청구인 주장: 유압착암기로 도로건설
- 사업장 확인: 크레인, 덤프차 등 건설장비 대여업(운전 기사 포함)을 하는 업체로 고인과 관련된 자료는 없으나 드릴 작업하는 기사로 기억함.
○ 작업환경
- ○○○○(주) 담당자 통화 시 과거에도 작업자에게 마스크 등을 지급하였다고 함
<<※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관련 추가조사 내용>>
○ ○○○○(주) 유선확인
☞ 업무내용
- 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야외에서 화약 투입구를 만들기 위해 유압착암기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상시 운전석에서 근무함
- 유압착암기 운전 작업은 화약 투입구를 뚫는 작업으로, 석회석 바닥에 약 지하 15M를 뚫으며 약 1공에 약 30분 소요됨. 하루 약 8시간 근무함
- 화약 투입구는 약 4M 간격으로 뚫으며, 구멍을 뚫을시 발생한 석회가루는 운전석 기준 우측에 쌓임
(**동영상 참고, 석회가루가 일정한 간격으로 쌓인 사진 등 참고)
☞ 작업환경
- 옥외, 유압착암기 운전석에서 상시 근무
- 현재, 현장에는 살수차가 운행 중이었음(2대)
- 회사 관계자는 과거에도 마스크를 지급하였고, 살수차를 운행하였다고 진술함
- 회사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압착암기와 고인이 작업 당시에도 밀폐된 운전석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유압착암기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함
- 현재, ○○○○(주)○○의 작업 면적은 약 300만평이며, 약 6대의 유압착암기가 있다고 함
- 고인이 작업할 당시의 작업환경에 대하여 당시 근무했던 근로자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함
3) 작업수행 시 노출 유해 요인(청구인 주장)
○ 분진, 먼지, 소음 등
4) 작업환경측정 결과(※원도급업체인 ○○○○(주))
*하도급업체 중 고인이 1998. 5. 1. ~ 2004. 6. 30.까지 근무하였던 ○○의 결과치 참조함.
○ 측정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 ○○지부
○ 사업장명: ○○○○(주)
○ 업종: 시멘트 제조업
○ 주생산품: 시멘트
☞ 2006년 상반기
- 단위작업장소: 착암기
- 유해인자: 분진(석회석)
- 근로자수: 10명
- 근로형태 및 실 근로시간: 2교대 8
- 유해인자발생시간: 8
- 측정치: 0.397
- 시간가중 평균치: 전회 0.327 금회 0.397
- 노출기준: 10mg/㎥
- 측정농도평가결과: 미만
☞ 2006년 하반기
- 단위작업장소: 착암기
- 유해인자: 분진(석회석)
- 근로자수: 10명
- 근로형태 및 실 근로시간: 2교대 8
- 유해인자발생시간: 8
- 측정치: 0.493
- 시간가중 평균치: 전회 0.397 금회 0.493
- 노출기준: 10mg/㎥
- 측정농도평가결과: 미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장기간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착암공, 석회석 채굴 업무 등을 하였고, 이후 도로건설현장에서 착암업무 등 수행함. 석회석 채굴 업무 및 착암작업에서 폐암 관련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의 노출기간 및 충분한 잠재기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 1. 16. 상세불명의 천식
- 2017. 1. 31.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 소견
- 2020. 3. 4. 달리분류되지않은 종격의 질환/상세불명부분의종격의악성신생물
- 2020. 3. 26.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쪽
2) 건강검진결과
<2018년>
- 정상 B, 유질환 고혈압(잘 조절이 되고 있음)
<2016년>
-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기타 흉부질환(좌폐결절)
<2014년>
- 정상 B, 흉부x검사: 심장비대 소견
3) 산재 처리 이력: -
4) 기존질환 및 가족력
- 기초질환 : 고혈압 15년 이상, 청력 기능 저하
- 흡연: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유압착암기를 운전하며 석회석 채굴업무를 수행하며 석회석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에서 고인의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에서 고인은 1978년 1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약 27년 6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유압착암기로 석회석 채굴업무를 하였고, 이후 2009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약 11개월간 도로건설 현장에서 착암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장기간 시멘트 제조업에서 유압착암기로 석회석 채굴 업무를 하였고, 이후 도로건설현장에서 착암업무를 수행한 점, 폐암의 원인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업무를 약 28년 5개월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