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골수성백혈병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353 · 판정일: 2021-07-26

주문

고인의 상병 ' 급성 골수병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1.)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약 25년간 소속 사업장에서 생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6. 22.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치료 중, 직접 사인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2020. 11. 30. 사망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1995.7월부터 ○○(주)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 사망하여 업무상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0. 6. 22. ○○○○ 혈압: 137/82mmHg, 체온: 36.6℃, 맥박 : 101 통증여부: 없음 ECOG performance status: 0 DM, DL 있는 분으로 6월 초부터 oral hematome, bleeding 반복되어 진료 의뢰됨. 지난주이 코피가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oral bleeding 이 있다 easy bruising(+) ○ 사망진단서(2020. 11. 30. 23:30) - 직접 사인: 급성골수성백혈병 2) 주치의 소견 ○ 진단서(○○○○) - 주상병: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C92.O] - 진단일: 2020.06.22.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병증 골수검사에서 진단되어 항암치료 및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 시행하였습니다. 3)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자동차제조업 ○ 종사상지위: 상용/정규직 ○ 채용일자: 1995. 5. 1. ○ 담당 업무: 재공관리(생산관리1부 생산관리1그룹)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 근무 2) 직업력 - 1996. 1. 5. ~ 2004. 3. 30. 제조관리2부 자재과 2004. 3. 31. ~ 2013. 12. 15. 종합관리팀 생산관리2그룹 2013. 12. 16. ~ 2020. 6. 21. 생산관리1부 생산관리1그룹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사업장 확인서 등 참고) 1) 업무내용 등 ○ 주요 작업내용: 1공장 완성차량 재공관리 업무 담당(1공장 ALC공정관리 업무) - 5개 공정 2주일씩 순환근무(주간1주, 야간1주) ○ 근무조건: 주,야 8시간 교대근무 ○ 작업공정 및 작업순서(ALC룸) - PBS → 도장재공관리 → 슈퍼바이저 → CCR1 → CCR2 ○ 근무장소 - PBS 재공차 관리: 사무실 100% - 도장 재공차 관리: 사무실 95%, 의장라인 5% - 슈퍼바이저: 사무실 100% - CCR1: 사무실 95%, 의장라인 5% - CCR2: 사무실 85%, 의장라인 15% ○ 동료근로자 수: 1조당 5명(관리자 1명 별도) 2) 공정별 세부 작업내용 ○ PBS 재공관리 - 일 생산계획 의거 완성차 바디 의장 투입 - PBS Pool장 관리, PBS 공행거 인입, 인출 - 완성차 말소/보류/불량 바디 관리, 의장 투입관련 주요부품 재고관리 - PBS/CTS 설비 트러블 대응 - ALC 카드 오부착 감시 ○ 도장 재공관리 - 도장 구간별 재공 및 데이터 관리 - 도장 작업지시서 및 ALC 카드 단말기 관리 - 도장 재공 안테나(PC 포함) 및 스틸 관리, 트러블 대응 등 - 의장 말소 지원 ○ 슈퍼 바이저 - 차체 생산 바디 D/P - 의장 생산지시 각종 단말기(사내, 외주업체) 모니터링 및 이상 조치 - 공정별 실적 집계/송신 - 작업지시서 및 카드 재발행 수작업 대응 - 의장 말소대응, 바디 말소 대응 등 ○ CCR1 - 의장 라인중단 파악 및 전산 입력 - 의장 생산 작업지시서 관리, 생산실적 관리 등 - 의장라인 현황판(PC포함) 관리 - 의장 작업지시 단말기 트러블 대응 - 현장 말소 대응 및 컨베어 텍타임 관리 ○ CCR 2 - 의장 라인중단 파악 - 의장 라인 중단시 현장 출동 후 현상 및 책임구 확인 및 상황 보고 - 의장라인 바디 말소 대응 - 단말기 트러블 대응 - 단말기 용지 교환 3) 업무상 유해요인 ○ 취급하는 공구 및 자재: 없음 ○ 취급물품의 종류별 성분: 없음 ○ 취급물질 하루 취급량 및 노출시간: 없음 ○ 작업복 및 마스크 장갑 등 착용 유무: 유 - 라인 단말기 트러블 발생 및 소모품 교환시 회사 지급용 면장갑 또는 코팅장갑 착용 - 1~2켤레/월 ○ 하루 작업량: ALC 룸내 재공관리(당부 소속기준: ’13. 12. 16.~’20. 11. 30.) - 일 정규시간 내 5개 공정을 2주간위 순환근무 ○ 교대근무 여부: 8+8 주간/야간 근무(1회/주) ○ 작업환경 기타 특이사항: 설비 보호를 위해 24시간 항온/항습 유지 중 ○ 작업환경측정(생산관리과 ALC룸)확인 결과 - 생산관리과 ALC룸: 작업환경측정 대상공정이 아니라서 측정 결과 없으며, 취급 화학물질이 없어 MSDS 비대상임. - 16~20년 생관1부 작업환경측정 대상 공정: 공정기장(매연), 지게차(소음), 서열 부품(아이솔레이션 패드) 분진 측정 다. 과거 병력 등 1) 산재 처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과거병력) - 2018.09.14.외 ○○ 2형 당뇨병 3) 일반 건강검진 내역 - 2019.06.20.: 경미한 제한성 환기장애, 경도 위축성 위염, 경도 지방간 - 2018.08.30.: 경도 제한성 환기장애, 담낭 용종(0.3cm, 이전 결과와 비교하여 변화 없음), 양성 의심 작은 폐결절들, 미란성 위염을 동반한 만성 위축성 위염 - 2017.08.30.: 경도 제한성 환기장애,의심스러운 담낭 용종(0.3cm), 우측 폐 부엽간열에 불확정 결절 소견(0.6cm), 경도 위축성 위염 - 2016.07.08.: 경도 제한성 환기장애, 경도 위축성 위염 - 2015.08.28.: 경도 제한성 환기장애,갑상선 우엽에 낭종(0.2cm), 요추의 경도 퇴행성 변화, 중증도 홍반성 위염, 미란을 동반한 만성위염 4) 기타: 흡연 및 음주 사실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및 치료경과, 업무상 유해요인,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20. 6. 22.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2020. 11. 30. 의료기관에서 ‘직접사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1995년부터 약 25년간 소속 사업장에서 생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5년부터 약 25년 7개월 간 ○○(주) ○○○○○에서 근무하며 완성차량 재공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자재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간헐적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CCR룸 및 사무공간에서 근무를 하였을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방사선 노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 급성 골수병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