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심의결과 불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240020210001354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8. 19.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9. 8. 19.부터 강아지(포메리안) 두 마리가 있는 가정의 환자를 돌보는 일을 시작한 이후 2019. 8월 말경부터 몸이 가려워 피부과 약을 2주 정도 먹고 나았으나, 2020. 9월경 다시 가렵기 시작하여 온몸 곳곳에 가려움증 등 피부병 증상 발현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다는 주장으로 2021. 3. 9.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 가정의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중 동물 알러지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단일 이후 진료기록 ○ ○○○(2020. 9. 21.) - C.C: 목, 손, 발 주변. 2~3일 정도 됨. 하루종일 너무 가렵다. 강아지, 요양보호사 일 하심. 저녁에 가려워 잠 못 주무신다. 환자분은 한분이다. - 진단상병: 상세불명의 알레르기, 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기타 아토피성 피부염 ○ ○○○(2020. 10. 5.) - C.C: 약 먹을 시는 호전되어. 안되면 옴 치료 해보자. ○ ○○(2020. 10. 8.) - 체간 팔다리의 홍반성 구진, 소양감- 10일 - 남편도 소양감: 본원 치료 후 호전 - 방문요양 가정에 개 2마리 있다. 피부과 치료 후 변화 없다. - 진단상병: 상세불명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상세불명의 소양증, ○ ○○(2020. 10. 13.) - 체간 팔다리의 홍반성 구진, 소양감 : 호전중 ○ ○○○(2020. 10. 20.) - C.C: 타원에서 약 먹었었음. 본원약 먹으면 안 가렵다. 머리, 손, 발 등은 괜찮음. 좌측 등 부위만 좀 발진. 가려움증. 다음번에 옴도 고려해보기로 함. ○ ○○○(2020. 11. 28.) - C.C: 몸, 다리, 팔 발진, 가려움증 ○ ♧♧♧♧♧(2021. 1. 4.) - C.C: 우측 무릎에 태선화. 소양증 1년 전부터 나타남. 호전 재발 반복. 우측 무릎에 장경 7㎝ 크기의 원형 태선 나타남. - 진단명: 만성 단순태선, 상세불명의 가려움 ○ ○○○ ○○(2021. 1. 29.) - C.C: 우측 무릎 신측 발진 - P.I: 4달전부터 우측 무릎 신측의 소양감 동반한 발진으로 개인병원에서 항히스타민제 + 외용제 도포했으나 호전없어 내원함. 다른 위치에도 경미한 구진 발진 동반된다. - P/E: 특이 음식 -, 약물 -, 야외활동 -, 애완동물 노출 +(강아지), 화장품 -, 염색 -, 꽃가루 +, 옴환자 접촉 ?(요양보호사) - 소견: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 습진 ○ ○(2021. 2. 15.) - C.C: systemic erthema, itching, r/o contact dermatitis ? 강아지??? - 진단명: 상세불명의 알레르기 비염,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 ○○○(2021. 2. 22.) - C.C: 진균 감염 나. 의학적 소견 ○ 산재보험 소견서상 주치의사 소견(○○○ ○○, 2021. 3. 4.) - 상기자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으로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개털 알러지의 경우 prick test, MAST 등의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털에 의한 알러지는 아토피병변의 악화, 두드러기 유발 가능하나 환자분 현재 증상은 아토피나 두드러기 양상이 아닌 양진, 습진 양상으로 개털 알러지와는 연관성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호흡기 증상, 결막염 등 동반되지 않아 알러지에 의한 증상 아닐 가능성 높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알러지 검사, 옴, 진균 검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19. 8. 19.~2020. 10. 18.(진단일까지 1년 1개월 3일) ○ 직종(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통상근무시간: 1일 3시간, 1주 5일, 1주 평균 15시간 근무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직무자율성: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나. 구체적인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 1) 구체적인 작업 내용 ○ 신청인은 2019. 8. 19. 이 건 사업장에 요양보호사로 입사하여 1일 3시간, 주 5일 환자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작업 환경 ○ 사업주 확인사항 - 신청인이 포메리안을 키우는 가정의 환자를 돌보기 시작한 시점은 2019. 8. 19. 이후부터임(상병발생 시점까지 계속). - 신청인이 처음 관련 증상을 호소한 시점은 위 환자를 돌보기 시작한지 약 일주일정도 경과된 시점부터임. - 재해발생일 이전 동일상병으로 증상을 호소한 사실은 없음 - 신청인의 대상자 가정에 있는 두 마리 강아지로 인한 알러지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생각함. ○ 신청인 의견 - 2019. 8. 19. 포메리안 두 마리가 있는 집 환자를 돌보는 일을 시작함. - 2019. 8월 말경 몸이 가려워 피부과 약을 2주 정도 먹고 나았음. - 2020. 9월에 또 가렵기 시작하여 온몸(특히 겨드랑이, 머릿속) 피가 나도록 가려워 잠을 자기 힘들 정도였음. 다. 진단일 이전 진료기록 1) 이 건 사업장 입사 이전 진료기록 ○ ○○(2011. 5. 16.) - 주상병명: 상세불명의 가려움 - 진료기록: “10년 이상”, “긁으면 eurythema/ wheal-like, les-발성”, “(주로 밤에)따가운 증상” ○ ○(2012. 9. 15.) - 과거병력: 리비알 - 현 병력: 손이 저린다. - 주상병명: 피부의 지각이상(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주상병명) ○ ○○○(2016. 10. 17.) - C.C: 당겨 보기 검사 음성 / 집에서 많이 탈모 소견 / 빠진다. 몇 일 사이 - 진단상병: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 ○ ○○○(2017. 10. 24.) - C.C: 발가락 사이 무좀 있음 - 진단상병: 손발톱백선, 발백선, 상세불명의 알레르기 ○ ○○○(2018. 6. 5.) - C.C: 발바닥 가렵다. 나중은 진균제만 처방 예정 - 진단상병: 손발톱백선,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상세불명의 알레르기, 손 백선, 발 백선 ○ ○○○(2019. 8. 7.) - C.C: 3일 되심. 연고사용 안 하심. 더 심해지면 오세요 설명 드림. - 진단상병: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기타 농가진 * 2019. 8. 19. 포메리안 두 마리 있는 집 환자를 돌보며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업무수행 직전 2주 전까지 피부과 상병 진단받은 기록 확인됨. 2) 이 건 사업장 입사 이후 진단일 이전까지 진료기록 ○ ○○○(2019. 10. 11.) - C.C: 열흘 정도 되었다. 요양보호사 근무하심. 호흡기, 가려움증 없다. 동물, 몸 가려워서 긁는다. - 진단상병: 상세불명의 알레르기, 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기타 아토피성 피부염 ○ ○○○(2019. 10. 17.) - C.C: 약 먹을 때는 좀 나아졌다가 여기저기 다시 가렵다. 여전히 가려우심. ○ ○○○(2019. 10. 25.) - C.C: 오늘까지 여행 다녀 옴. 염색, 목욕 줄일 것 설명. ○ ○○○(2019. 11. 6.) - C.C: 가정집에 환자 한분 보심. 강아지 두 마리 있음. 안아준다. ○ ○○○(2019. 11. 30.) - C.C: 가려움증 심하심. ○ □□□(2020. 6. 1.) - C.C: 몸이 가려워요. 긁으면 고구마 이랑 올라오듯이 올라옵니다. 최근에 요양보호사 일을 다니는데 강아지가 2마리 있는 집임. 아티반은 먹어보지 않음. 진찰 상 활달은 없어 보임. 모래 □□에 검진하러 간다고 함. 현재 십전대보탕을 먹고 있다고 함. - 처치: 씨잘정 5mg - 주상병명: 알러지성 두드러기(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주상병명)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 2011. 5. 16., ○○, 상세불명의 가려움 - 2011. 7. 11., □□, 앨러지성 두드러기 - 2012. 9. 15., ○, 피부의 지각이상 - 2016. 10. 17. ○○○,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 - 2017. 10. 24. ○○○, 손발톱백선, 발백선 - 2018. 8. 2. ○, 급성아토피결막염, 건성안증후군 - 2019. 8. 7. ○○○,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기타농가진 - 2019. 10. 11. / 10. 17. / 10. 25. / 11. 6. / 11. 30. ○○○,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20. 6. 1. □□□, 앨러지성 두드러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진료기록,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 가정의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중 동물 알러지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환부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피부질환의 양상이 접촉 피부염에 합당하지 않고, 개털 알러지에 대한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어 신청 상병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8. 19.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가요양보호사로서 1일 3시간 정도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2019. 8. 19.부터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 가정의 환자를 돌보는 일을 시작한 이후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개털 알러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없어 알러지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환부 사진 및 증상으로 보아 신청인의 상병은 양진, 습진 양상으로 접촉피부염에 합당하지 않아 개털 알러지와는 연관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