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357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년 8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식당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어깨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5년 이상 식당 주방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부위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건 파열 소견입니다. 회전근개 힘줄 파열 이후 내측으로 이동 및 단축 소견이 보여 파열 후, 상당기간 경과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 나) 사업종류 : 식당업 2) 담당업무(직위) : 식당 조리원 3) 근무이력 : 신청인은 2001년 8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년 2월까지 식당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2020년 7월까지 재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음 나.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식당 주방 조리원) ○ 근무형태 : 고정 저녁근무, 주7일(월 1회 휴무) ○ 근무시간 : 16:00 ~ 23:00 ○ 식사시간 : 30분 2) 업무특이사항 가) 신청인은 ○○○○○에서 2001년 8월 1일부터 근무한 이력이 고용보험 자료에서 확인되며, 고용보험가입이력(10년 11개월)이 연속적이지 않으나, 이는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탈퇴한 것으로 실제로는 좌측 어깨부위 수술 전인 2015년 2월 10일까지 약 13년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근무하였고, 좌측 어깨 수술 후, 2015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다시 근무하였음(총 15년 근무_사업주 유선 확인) 나) ○○○○○ 현황 및 신청인 작업내용 - ○○○○○은 2017년 3월 2일 폐업 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식당 현황 및 신청인의 작업내용은 신청인과의 면담 및 당시 사업주 유선으로 확인 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 영업시간 : 10:00 ~ 22:00 - 주 메뉴 : 한우생갈비살, 한우꽃갈비살, 한우안창살 - 후식 : 된장 및 공기밥, 소면, 비빔소면 - 근무형태 : 낮 근무 09:00 ~ 16:00, 저녁 근무 16:00 ~ 23:00 ※ 신청인은 저녁 근무만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고기 담당 1명, 주방 찬모 2명(신청인 포함), 홀서버 3명 - 테이블 수 : 20개 - 신청인 근무 시간 대 일일 평균 손님 수 : 90명(일일 평균 30테이블, 1테이블 당 평균 3명) - 신청인 수행작업 : 밥 짓기, 밑반찬류/육수 전처리 및 조리 작업, 소면 조리 작업, 접시 및 불판 세척 작업 수행함 다)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전처리 및 조리 시, 발생하는 ①중량물 취급 작업과 ②전처리 작업, ③소면 조리 작업, ④그릇 및 불판 세척작업에 대해 실시하였고, 작업영상은 해당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타 사업장의 유사 작업 영상으로 대체하였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중량물 취급작업 나) 작업내용 : 전처리 및 조리를 위해 식재료, 밥솥, 식기류, 조리된 음식 등을 들어서 선반 또는 냉장고에 적재하는 작업 다) 작업방법 : 양팔을 거상하여 식기류, 국통, 밥솥 등을 들어 선반에 올리거나, 선입선출을 위해 냉장고 안의 기존 식재료를 우측 팔을 뻗어 들어내거나 옆으로 밀어 이동시킨 후,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을 뻗어 새로 들어온 식재료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냉장고에 적재함 라) 작업시간 : 0.5시간/알 마)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밥솥 7kg, 대형 반찬통 10~15kg, 식재료 10~20kg, 삶은 소면(10인분) 8~10kg, 육수 40kg 바) 작업량 - 7~40kg의 중량물 일일 25~30회/일/인 취급(밥솥 2회, 반찬통 6~7회, 식재료 6~7회, 삶은 소면 10~15회, 육수 1~2회) ※ 3kg 이상의 중량물에 대해 횟수 산정함 사)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바닥에서 식재료 박스 들어올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밥솥, 국통, 식기류를 들 때, 양팔을 거상한 자세에서 어깨 강한 힘 발생함 2) 전처리 작업 나) 작업내용 : 칼과 도마 등을 이용해 다지거나 써는 작업 다) 작업방법 : 작업대 앞에서 선 자세로 각종 식재료를 도마 위에 올린 후, 왼손으로는 식재료를 잡고, 오른쪽 윗팔이 중립자세에서 내회전된 자세로 칼을 잡아 식재료를 반복적으로 자른 후, 용기에 담음 라) 작업시간 : 1시간/일 마)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식재료를 담은 용기(1~3kg), 칼, 도마 바) 작업량 - 평균 90인분의 파, 양파, 당근 등의 야채를 써는 작업을 일일 1시간 동안 수행함 사) 신체부담 - 중립자세, 내회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전처리 시, 어깨 들림 있음 3) 소면조리작업 나) 작업내용 : 소면을 끓는 물에 넣어 조리하는 작업 다) 작업방법 - 소면을 끓는 물에 넣은 후, 면이 잘 익을 수 있도록 막대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저어줌 - 익혀진 면을 뜰채로 떠서 싱크대로 운반하여 찬물로 헹군 후, 다시 솥에 넣어 뜨거운 물로 헹굼 - 익혀진 면을 소분하여 그릇에 담아 육수를 부은 후, 홀로 내어줌 라) 작업시간 : 1시간/일 마)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소면, 대형뜰채 1.5kg, 소면 담은 뜰채 8~10kg 바) 작업량 - 일일 평균 50인분 정도 조리함(신청인 담당 업무) - 1회 조리 시, 약 10인분 이상을 한번에 조리하며, 주문 상황에 따라 3~4인분 정도만 조리하는 경우도 있음 사)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끓는 물에 넣은 소면을 막대로 저어 줄 때와 뜰채를 이용하여 10인분이상의 소면을 들어 낼 때, 물의 저항으로 인해 어깨에 강한 힘이 작용함 4) 그릇 및 불판세척 작업 나) 작업내용 : 사용된 그릇 및 불판을 세척하는 작업 다) 작업방법 - 허리 높이의 싱크대 앞에 서서 한 손으로 그릇 및 불판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위아래 또는 회전하여 사용된 접시 및 불판을 닦은 후, 물로 세척하여 선반에 올림 라) 작업시간 : 4시간/일 마)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접시 및 그릇100~300g, 불판(철망) 250g 바) 작업량 - 접시 및 그릇 600개 이상, 불판 90개 이상 세척 ※ 작업 시, 1명은 수세미로 닦는 작업, 나머지 1명은 세척하는 작업 형식으로 나누어 작업할 때도 있으며,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음 사)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그릇 및 불판 세척 시, 상지거상/내회전/외전 자세가 반복되며, 특히, 불판 세척 시, 불판에 붙어 있는 검댕을 제거하기 위해 수세미를 잡은 우측 팔의 강한 힘이 반복적으로 작용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건 파열 소견입니다. 회전근개 힘줄 파열 이후 내측으로 이동 및 단축 소견이 보여 파열 후, 상당기간 경과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7년 2월까지 식당조리원으로 동일한 식당에서 15년 정도 일하였으며, 2020년 7월까지 재가 요양보호사로 2년 7월 근무함. ○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상병의 소견이 있으며 근무 기간 중 관련 부위 치료력 있음. 윗 팔 거상 등의 어깨 과부하 작업이 빈번한 숯불 갈비 조리원으로 상당기간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도 재가 요양보호사로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 장애, 어깨부분 [5월(1회), 6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 장애, 어깨부분 [5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M72919.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장애, 어깨부분 [2월(1회)]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 장애, 어깨부분 [5월(1회)] M79110. 근근막통 증후군, 어깨부분 [5월(1회)] M755. 어깨의 윤활낭염 [7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11월(1회)] M752. 이두근 힘줄염 [12월(4회)] ○ 2015년 진료기록 M752. 이두근 힘줄염 [1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1월(1회), 2월(2회), 3월(2회), 5월(1회)] S4688.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2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M752. 이두근 힘줄염 [4월(3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월(1회)] 2) 교통사고 여부 : - 3) 기타 가) 신체조건: 키 157cm, 체중 51kg 나)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5년 이상 식당 주방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부위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특별진찰 근무력 확인결과 신청인은 2001년 8월 1일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년 2월까지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2020년 7월 15일까지 재가요양보호사 업무를 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2001년 8월부터 약 15년 가량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약 2년 7개월 가량 재가요양보호사 업무를 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작업이 보여지는 점, 업무내용상 팔의 거상 및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어깨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