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361 · 판정일: 2021-08-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7. 1.부터 2020. 6. 30.까지 ㈜○○ 등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분쇄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 7. 21.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다수의 석탄광업소 사업장에서 채탄, 굴진, 수리원(광차/기계), 분쇄원으로 총 34년 1개월간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5-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됨 2) 사업장 주장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 1) □□ 신경외과 - 환자 진료 및 영상 자료 검토함 - 경추 척추관 협착증 5/6/7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 척추관 협착증 3/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2)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외순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근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0. 10. 27. ~ 2020. 6. 30.(9년 8개월, 경력증명서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6:00, 1일 7시간 근무, 주 3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담당업무 : 분쇄원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4. 3. 1. ~ 2020. 6. 30. ○○ - 분쇄원 (경력증명서) ○ 2010. 10. 27. ~ 2014. 2. 28. ○○소재 - 분쇄원 (건강보험) ○ 1999. 7. 1. ~ 2009. 11. 30. (주)○○ - 기계수리원 (건강보험) ○ 1999. 1. 1. ~ 1999. 6. 30. □□ - 기계광차수리원 (건강보험) ○ 1997. 4. 1. ~ 1998. 12. 31. (주)○○ - 굴진 (건강보험) ○ 1995. 2. 13. ~ 1997. 4. 17. □□ - 기계광차수리원 (건강보험) ○ 1995. 1. 21. ~ 1995. 2. 5. △△(주) - 굴진 (건강보험, 국민연금) ○ 1985. 7. 1. ~ 1994. 12. 29. (주)○○ - 채탄 (건강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분쇄원 : 9년 8개월 ○ 석탄광업소 수리원 (기계/광차) : 13년 1개월 ○ 석탄광업소 굴진 : 1년 10개월 ○ 석탄광업소 채탄 : 9년 6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과거 직력에 관한 사항 가) 석탄광업소 채탄, 09년 06개월 ○ 1985년 7월~1994년 12월까지 9년 6개월간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채탄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근무기간은 건강보험 자료에서 확인함 ○ 채탄원은 갱내에서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 지주자재운반, 천공작업, 탄처리작업, 지주시공작업등을 수행하며 각 작업 시 진동공구의 사용,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 중량물 취급등의 근골격계 부담요인이 있음 나) 석탄광업소 굴진, 01년 10개월 ○ 1995년 1월~1995년 2월, 1997년 4월~1998년 12월까지 1년 10개월간 석탄광업소(△△(주), (주)◇◇)에서 근무하며 굴진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근무기간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료에서 확인함 ○ 굴진원은 갱도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 착암기(25kg, 진동공구)를 이용한 천공작업, 쇼벨/삽/호함마를 이용한 경석처리작업, 지주시공작업을 실시함 ○ 각 작업 시 진동공구의 사용,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 중량물 취급등의 근골격계 부담요인이 있음 다) 석탄광업소 수리원(기계/광차), 13년 01개월 ○ 1995년 2월~1997년 4월, 1999년 1월~1999년 6월, 1999년 7월~2009년 11월까지 13년 1개월간 석탄광업소(□□, (주)○○)에서 수리원(기계/광차)으로 근무했다고 진술함 ○ 광차수리 : 파손된 광차를 수리하는 작업으로 손상된 부분을 자르는 산소절단, 붙이고 메꾸는 용접작업을 수행 할 때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팔을 전방거상 한 자세를 유지한 채 작업을 실시하고, 구부러진 광차를 펴기 위해 무거운 오함마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작업등 신체전반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기계수리 : 체인블럭, 오함마, 스패너, 파이프렌치, 절단기, 라쳇렌치, 오함마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권양기, 컨베이어벨트, 로터리호러등 갱내 중대형기계를 분해/부품교환/조립하는 등의 수리작업과 제작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등을 이용해 갱내에서 사용할 부품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무거운 수공구의 사용, 부적절한 자세(어깨전방거상, 허리 굴곡/신전, 목 굴곡/신전등) 유지, 무거운 중량물(각종부품) 취급으로 인해 신체전반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2) 최종직력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2010년 10월~2020년 6월까지 9년 8개월간 (주)○○ 협력업체인 ○○재, ○○에서 분쇄원으로 근무하였음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분쇄원은 연탄의 원료가 되는 석탄과 경석을 1mm까지 분쇄 후 출하하는 전체라인을 점검하는 작업, 설비 이상 발생 시 조치작업, 설비수리작업을 수행함 ○ 모든 업무를 4명의 근로자가 공정의 구분 함께 수행함 ○ 점검작업 - 분쇄원의 주 작업으로 매일 수시로 실시하며, 일 평균 2~3km를 도보로 이동하며 설비의 가동상태, 이상 유무를 점검함 - 일 평균 3~4시간 수행함 ○ 설비 이상 발생 시 조치작업 - 매일 실시하는 작업으로 파쇄 된 석탄 또는 경석이 호퍼에 막힐 경우 오함마로 쳐서 막힌 곳을 뚫는 작업과, 컨베이어벨트 하부에 쌓여 있는 낙탄 및 낙분을 삽으로 퍼서 벨트 위로 올리거나 리어카에 실어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오함마작업-일 평균 0.5시간 실시, 삽질작업-일 평균 1시간 실시 ○ 각종수리작업 - 주 2~3회 실시하는 작업으로 반복된 오함마 작업으로 파손된 호퍼등의 설비를 용접하는 작업과 크라샤 내부의 손상된 함마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용접작업-주 1회, 평균 1시간 실시 - 크라샤 함마 교체작업-주 2회, 회당 평균 30~40분 실시 ○ 위 작업 외 시간은 현장 대기실에서 대기함 다) ○○에서 근무한 4명의 근로자(○○○, □□□, △△△, ◇◇◇)가 동시에 업무상질병으로 최초요양을 신청 하였고, 개별적으로 상담을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업내용, 작업방법, 작업량,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음 라) 신청인과 사업장에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이 폐업하여 설비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재연 가능한 작업(오함마작업, 삽질작업, 일부수리작업)에 대해 영상 촬영을 하였고, 재연하지 못한 작업은 유사한 작업영상을 첨부하였음 마)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오함마작업’, ‘삽질작업’, ‘용접작업’, ‘크라샤 함마 교체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오함마작업(동영상. 오함마작업) ○ 작업내용 : 분쇄한 석탄 또는 경석이 내려가는 호퍼가 막힐 경우 오함마로 호퍼를 내리쳐서 막힌 곳을 뚫어 주는 작업 : 공장 내 총 7개의 호퍼가 있음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오함마를 잡고 호퍼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중립/자세로 양 어깨를 전방거상 후 양팔을 움직이며 호퍼를 오함마로 내려 친다 ○ 작업시간 : 매일 실시하는 작업 : 일 평균 0.5시간 실시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3.6~5.3kg ○ 작업량 : 1인 작업을 기준으로 하였음 : 분당 20~25회 내려치는 동작을 반복하며 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수행 시 5분 정도 소요됨 ○ 신체부담 - 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어깨 보다 높은 위치를 오함마로 내려 칠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 보다 높은 위치를 오함마로 내려 칠 때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무거운 오함마를 내려치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오함마로 호퍼(철판)을 내려 칠 때 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무릎/발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나) 삽질작업(동영상. 삽질작업) ○ 작업내용 : 컨베이어 벨트 하부에 떨어진 낙탄 및 낙분을 삽으로 퍼서 벨트 위로 올리거나 리어카에 실어 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설삽을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앞/뒤로 움직이며 낙탄 및 낙분을 펀 후 양 어깨를 거상시켜 벨트위로 올리거나 리어카에 싣는다 ○ 작업시간 : 일 평균 1시간 실시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설삽+낙탄 및 낙분-3~5kg ○ 작업량 : 1인 작업을 기준으로 하였음 : 분당 4회 이상 삽질을 반복하며 작업함 ○ 신체부담 - 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벨트하부에 떨어진 낙탄 및 낙분을 삽으로 퍼는 작업을 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낙탄 및 낙분을 삽으로 퍼서 벨트 위로 올릴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벨트하부에 떨어진 낙탄 및 낙분을 삽으로 퍼는 작업을 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삽으로 펀 낙탄 및 낙분을 벨트에 올리거나, 리어카에 실을 때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을 하며 쏟아냄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벨트하부에 떨어진 낙탄 및 낙분을 삽으로 퍼는 작업을 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무릎/발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다) 용접작업(동영상. 용접작업) ○ 작업내용 : 손상된 설비를 용접해서 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수리할 위치에 따라 서거나 쪼그려 앉아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중립자세로 왼손으로 보안면을 잡고 왼 어깨를 거상시켜 얼굴 가리고, 오른손으로 용접기를 잡고 오른 어깨를 거상한 자세를 유지하며 용접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주 1회 실시하며, 평균 1시간 수행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보안면, 용접기 ○ 작업량 : 1인 작업을 기준으로 하였음 : 약 1~2분간 자세를 유지하면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어깨보다 높은 위치를 용접 할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보다 높은 위치를 용접 할 때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1~2분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을 유지하면 용접 작업을 수행함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 무릎/발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라) 크라샤 함마 교체작업(동영상. 크라샤 함마 교체작업) ○ 작업내용 : 석탄 또는 경석을 파쇄하는 크라샤 내부에 있는 함마가 손상될 경우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 : 공장 내 총 4개의 크라샤가 있으며, 크라샤 안에 36개의 함마가 있고, 교체 시 함마 전체(36개)를 근로자 4명이 함께 교체함 ○ 작업방법 : ①2명이 스패너를 이용해 체결된 나사를 풀고 설비(크라샤)를 열어 함마를 꺼낸다 ②2명은 새 함마를 들어 함마를 꺼낸 작업자에게 전달 한다 ③새 함마를 전달 받으면 크랴사에 설치 한 뒤 설비를 닫고 나사를 체결한다 : 교체 작업 시 담당하는 부분은 돌아가면서 실시함 ○ 작업시간 : 주 2회 교체 작업을 수행하며, 회당 30~40분 소요됨 : 주 평균 1~1.3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패너-2kg, 함마-12~13kg ○ 작업량 : 1명이 1회 교체 작업 시 함마를 36회 들고/내림 : 1회 작업 시 총 취급 중량은 432~468kg ○ 신체부담 - 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스패너를 이용해 나사를 풀고/조일 때, 함마를 들고/내릴 때 어깨의 들림,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무릎/발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 경추 척추관 협착증 5/6/7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 척추관 협착증 3/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외순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근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6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분쇄원(9년 8월), 기계수리원(13년 1월), 채탄원(9년 6월) 등으로 34년 1월 근무하였음. <업무관련성 높음>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석탄광업소에서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회전이 빈번한 분쇄원(최종 직종으로 오 함마 작업, 삽질 작업이 1일 작업에 포함), 기계수리원, 채탄원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업무관련성 낮음> - M758.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 M4802.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6.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2427.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손목-G560. 손목터널증후군[11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손목-M0684. 기타명시된 류마티스관절염, 손[5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목-M5422. 경추통, 경부[11월(3회)] ○ 2017년 진료기록 - 손목-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손[6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어깨-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12월(3회)] - 손목-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손[9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어깨-상세불명의 근염, 어깨부분[3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8cm/7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5년 7월경부터 약 34년 1개월간 다수의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기계수리원, 분쇄원 등으로 근무하였고, 장기간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7. 2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제5-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및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지만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8. 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는‘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상병만 확인되고, 나머지 상병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198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34년 1개월간 다수의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채탄 및 굴진, 기계수리원 등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갱내에서 석탄을 채굴하기 위한 탄처리 작업과 착암기 등 중량의 공구를 이용한 천공작업 및 삽질 작업 등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상지 및 하지, 척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의 정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에 장기간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및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