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62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8월부터 사업장 산후도우미 ○○○○○ 소속으로 방문 산후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1.14.아기 목욕을 시키던중 왼쪽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며 극심한 통증을 느껴 ○○○○○, □□□□에 내원하여 2021.1.19. 좌측 회전근개 파열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년 9월 □□□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약 10년가량 산후도우미 업무를 수행하였다. 산후도우미는 단순히 아기만 돌보는 것 뿐만 아니라 빨래, 청소, 장보기 등 산모의 요청에 따라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어 육체노동 강도가 높다. 하루 평균 4시간 정도는 아기를 안거나 업어야 했고, 미취학 아이가 있거나 쌍생아의 경우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어깨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좌측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추후 관절 재활 및 정기검검 필요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좌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산후도우미○○○○○ - 사업종류: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년 6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7.08.01. ~ 2021.02.01. ○ 담당업무: 산후도우미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0.09.01. ~ 2012.08.17. △△△△(산후도우미) - 2013.06.04. ~ 2014.02.18. ◇◇◇◇◇(산후도우미) - 2014.08.01. ~ 2016.12.6. ◇◇◇◇◇(산후도우미) - 2016.12.09. ~ 2017.07.31. ◇◇◇◇◇(산후도우미)-89일 근무/약 5개월 - 2017.08.01. ~ 2021.01.31. 산후도우미 ○○○○○(산후도우미) ※ 직종별 근무기간 : 산후도우미(방문돌봄) 약 8년 11개월(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산후도우미 - 보육 작업, 기저귀교체 작업, 신생아목욕 작업, 가사지원 작업, 산모마사지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09:00 ~ 18:00(휴게시간 포함) - 휴게시간: 별도로 고정되어 있지 않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21년 01월까지 약 10년간 산후도우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용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8년 11개월간의 근무이력이 확인됨 ■ 돌봄대상 가정방문이 어려운 관계로 모형으로 작업형태를 재연해 영상을 촬영하였고, 기타 영상자료로 대체하여 평가를 실시함 ■ 보육 작업(동영상. 보육 작업) ○ 작업내용 : 수유, 낮잠재우기, 달래기 등의 작업 ○ 작업방법 : 바닥에 앉아 왼팔로 아기의 목을 받치고 몸을 감싸 안은 뒤 오른손으로 수유병을 잡고 아기에게 물린다/서거나 앉은 자세로 양팔로 아기를 안거나, 아기띠를 어깨에 메고 아기를 등에 업어 재우거나 달랜다 ○ 작업시간 : 3시간/일 ○ 돌봄대상 체중 : 신생아(0~1개월, 2.5~4.4kg), 1~3개월아(5.4~6.5kg) ○ 작업량 : 1일 4~6회 수유 실시, 10~30분/회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미만, 내회전 있음, 취급하는 중량 3kg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아기띠 사용 시 어깨의 접촉압박 있음 : 아기를 안거나 업는 과정에서 어깨의 힘 작용 있음 ■ 기저귀교체 작업(동영상. 기저귀교체 작업) ○ 작업내용 : 아기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아기를 눕혀 기저귀를 벗기고 양팔로 들어 세면대 앞으로 이동한 후 왼팔로 아기를 지탱하고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씻긴 뒤 다시 눕혀 새 기저귀로 입힌다 ○ 작업시간 : 0.5시간/일 ○ 돌봄대상 체중 : 신생아(0~1개월, 2.5~4.4kg), 1~3개월아(5.4~6.5kg) ○ 작업량 : 1일 6~8회 실시, 5분내외/회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미만, 내회전 있음, 취급하는 중량 3kg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아기를 지탱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힘 작용 있음 ■ 신생아목욕 작업(동영상. 신생아목욕 작업) ○ 작업내용 : 아기를 목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왼팔로 아기를 지탱한 상태로 오른손을 사용해 아기의 머리를 감기고 목욕시킨다 ○ 작업시간 : 0.5시간/일 ○ 돌봄대상 체중 : 신생아(0~1개월, 2.5~4.4kg), 1~3개월아(5.4~6.5kg) ○ 작업량 : 1일 1회 실시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있음, 취급하는 중량 3kg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아기를 지탱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들림 및 힘 작용 있음 ■ 가사지원 작업(동영상. 가사지원 작업) ○ 작업내용 : 식사준비, 청소, 빨래, 장보기 등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을 한다 ○ 작업시간 : 3.5시간/일 ○ 작업량 : 식사준비 및 설거지(1일 2식, 젖병소독 포함) 1.5시간소요 : 생활공간 전체 청소(산모방, 아기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1시간소요 : 빨래(일반빨래 세탁기 사용, 신생아의복 삶아서 손빨래) 1시간소요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산모마사지 작업(동영상. 산모마사지 작업) ○ 작업내용 : 회복촉진, 부종예방 등을 위해 산모마사지를 해주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을 사용하여 산모의 복부, 손, 어깨 등을 주무른다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강하게 누르는 등 어깨의 힘 작용 있음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의견서_인정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2551. 관절통, 어깨부분[9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5월(1회), 6월(3회)] - 2021년 진료기록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1월(3회)] M755. 어깨의 윤활낭염[1월(4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1월(1회)] M758. 기타 어깨병변[1월(1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9cm, 체중 65㎏ ○ 우세손: 왼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9년 9월 □□□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약 10년가량 산후도우미 업무를 수행하였다. 산후도우미는 단순히 아기만 돌보는 것 뿐만 아니라 빨래, 청소, 장보기 등 산모의 요청에 따라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어 육체노동 강도가 높다. 하루 평균 4시간 정도는 아기를 안거나 업어야 했고, 미취학 아이가 있거나 쌍생아의 경우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어깨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0년 9월부터 약 8년 11개월간 산후도무미로서 보육 작업, 기저귀교체 작업, 신생아목욕 작업, 가사지원 작업, 산모마사지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산후도우미(방문돌봄)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점(신청인 주장 약 10년, 객관적 자료 8년 11개월), 업무 특성상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힘, 자세, 반복성 면에서 아이를 들거나 돌보고 빨래하는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업무를 빈번하게 수행한 점, 특히 아기목욕을 시키다가 좌측 어깨에 통증이 생겨서 내원한 점, 우세 손이 좌측인데 좌측에 상병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