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63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5. 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채탄보조부, 굴진보조부, 보갱선산부, 기관차운전원, 보갱보조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8. 1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어깨, 팔꿈치, 손목에 비틀림이나 굽혔다 펴는 동작이 반복 및 유지되는 상태에서 과도한 힘을 쓰거나, 중량물에 의한 압박, 오함마 작업으로 인한 마찰 충격 등 강도 높은 신체부담이 누적되었는데,
- 갱내 특성상 사방이 막혀있는 것과 다름없어 습도와 온도가 높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할 때 다른 업무에 비해 부담도를 더욱 가중시켰으며,
- 상암조차공으로 근무할 때, 손의 힘으로 밀어서 레버를 조종하고, 10~12kg의 동그란 링이나 35kg의 카브라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광차 축전차 사이를 연결하였고,
- 대차 작업시, 150~160개의 상당한 작업량을 수행할 때 신체부담이 가중 되는 등 업무로 인하여 신청 병이 발병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8. 11. ○○○○
- both shoulder pain (Rt = Lt)
- both elbow pain (Lt > Rt)
- both wrist pain (Lt > Rt)
- 광산업 37년
- 오함마를 많이 쓴다.
- 어깨는 아파서 자다깨는 것이 반복된다.
-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수가 없다.
- 손목, 팔꿈치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든다.
- 손목이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
- 평행봉, 철봉등 운동은 아예 못하겠다
- 타병원에서 어깨, 팔꿈치 주사 많이 맞았다.
- HTN + / DM -
- 야간통증 +, 외상 -, 운동 -
- 주로 오른손잡이, 양손잡이다.
2) 주치의 소견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상 임상의 의견
- 양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부분층 파열 이상의 소견을 보입니다. 우측의 경우 LHB tendon의 퇴행성 파열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건염인정 가능합니다) 양측 주관절의 경우 퇴행성 관절증 소견이며,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손상 확인 가능합니다. 양측 손목의 충돌증상과 TFCC 손상 소견 확인 가능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4. 5. 2. ~ 2020. 7. 1.(36년 1월) 채탄보조부 등, 경력증명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36년 1월(채탄보조부 등)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채탄보조부 등
- 보갱부 (보갱보조부, 보갱선산부): 18년 7개월
- 기관차운전원: 13년 3개월
- 굴진보조부: 3년 1개월
- 채탄보조부: 1년 3개월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갱도크기 맞추는 작업
- (작업내용) 압력을 받아 내려앉은 암반을 주변 갱도의 크기에 맞춰 깨는 작업으로 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을 이용해 크기를 맞춘다
·갱도 상황에 따라 천공/발파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있으나, 갱도 크기를 맞추거나 천공 후 부석처리, 갱도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오함마질, 곡괭이질은 매일 작업 시 실시함
- (작업방법) 오함마 또는 곡괭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린 후 뒤에서 앞으로 움직이며 암반을 깸
- (작업시간) 4~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착암기-25kg, 오함마-2~3kg, 곡괭이-1~2kg
- (작업량) 하루에 1set의 지주를 시공함, 지주간 간격은 0.5~1m, 1인당 약 10구멍을 뚫음,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며 오함마, 곡괭이질을 함
- (신체부담)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착암기를 이용해 천공을 하거나 곡괭이, 오함마를 이용해 벽을 정리 할 때 어깨의 들림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있고,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 시 약 5분 동안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유지됨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탄처리작업
- (작업내용) 삽을 이용해 석탄을 켄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아래로 움직이면 석탄을 벨트쪽으로 퍼냄
- (작업시간) 0.5~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삽-1.4kg
- (작업량)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2인 1조 혹은 3인 1조로 2~3광차의 석탄을 채굴함
- (신체부담)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삽을 양손으로 잡고 탄을 퍼낼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과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탄을 퍼내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하고, 손으로 밀기/당기기 있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삽질 작업 수행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발생함
○ 지주 철거·시공·운반 작업
- (작업내용) 무너진 기존 지주를 철거한 뒤 새로운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철거: 기존에 설치 되어 있는 갱목, 철네트등을 제거하고 아이빔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풀어 지주를 철거함
·시공: 작업자 2명이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다른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갱목 또는 철망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자재 운반: 광차에 실려 막장 근처까지 운반된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광차에서 꺼내어 갱도 옆으로 적재함, 아이빔을 들어 어깨에 걸친 후, 막장까지 운반하여 내려놓음, 자재 묶음을 줄로 엮어 어깨에 메고 막장까지 반복하여 운반함
- (작업시간) : 1~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 40kg(2세트), 갱목-2.5kg~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철네트-10kg, 수공구(스패너, 망치 등)
- (작업량) 하루에 1set의 지주를 시공함, 아이빔 2개, 철네트-20개, 갱목-16개,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정확하게 정량하기 어려우나, 자재를 광차에 싣고/내리고, 지주를 철거/시공하는 작업 시 작업자 1명이 각종 중량물을 40~50회 들고/내림
- (신체부담)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외회전 또는 내전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아이빔을 벽면에 세울 때,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있으며,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릴 때, 어깨로 운반하며 접촉 압박이 발생하고,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함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외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고,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손목: 손목의 신전 45° 초과, 손목의 옆 꺾임 1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년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4월(1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4월(2회), 5월(2회)]
○ 2018년
- M753.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12월(2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20. 7. 6. 난청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1cm, 몸무게 86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중량물 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등에서 신청인은 1984년 5월부터 약 36년 1개월간 채탄보조부 등으로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보갱부 약 18년 7개월, 기관차 운전원 약 13년 3개월, 굴진보조부 3년 1개월, 채탄보조부 1년 3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팔꿈치, 손목 부위 부위 부담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