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1364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7. 1.(신청인 주장은 1992. 4월)부터 2021. 11. 11.까지 약 16년 4개월(신청인 주장한 기간 포함 시 약 19년 4개월) 동안 위 사업장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방화문 생산, 용접 및 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에서 석면작업과 용접 및 페인트 작업을 주 업무로 일을 하였고, 방화문 사이에 석면을 넣고 용접을 하여 방화문 사이에 있는 석면이 타면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함. 모든 작업이 안전 교육 없이 이루어졌음. - ○○에서는 산소절단과 아크용접 C02용접을 하였으며,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문을 열면 바로 페인트, 신나 냄새가 공장 내부로 들어와 고통스럽게 근무하였음. 일반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안에 페인트가 들어와 자국이 선명했고, 야근 용접 시에는 공장이 뿌옇게 연기로 가득차 안을 잘 볼 수가 없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11. 11. ○○○○ 응급실 - 상환 특이 병력 없는 분으로 평소 용접일을 한다고 하며, 2~3년 전부터 마른 기침 잦았다고 함. 수개월 전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CXR상에서는 심비대 외에는 특이 소견 없다고 얘기 들음. ○ 2020. 11. 11. ○○ □□□□ 응급실 - 상환 알고 있는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4일 전부터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 정도의 dyspnea 있었다고 하며, 이후 증상 지속되어 ○○○○ 내원 시행한 검사 상 Pleural effusion 보여 f/e 위해 전원 의뢰되어 응급실 통해 입원함. ○ 2021. 12. 1. ○○○○ - 호흡곤란 증상 있어 타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Rt. pleural effusion 관찰됨. CT상 mesothelioma 등 악성 질환 의심되나 bx상 maliganat cell 관찰되지 않아 VATS pleural bx 계획중에 본원에서 F/e 원하여 내원함. 2) 주치의사 소견 ○ 과거 석면관련 직업(방화문 제작)에 7~8년 가량 재직한 환자로, 2020년 12월 8일 조직검사에서 폐암이 진단됨. ○ 의학적 발병원인: 흡연, 유전, 직업적 노출 등 가능한 원인은 다양 ○ 신청인의 발병원인: 1990년부터 1998년까지 8년간 석면 취급업에 종사하였고, 이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에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흡연력도 가능한 원인이겠습니다. ○ 원발성 여부: 원발성임. 3) 자문의 소견 ○ 2021. 3. 23. 내과 - 의무기록 참조하여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 2021. 4. 16. 직업환경의학과(일부 발췌) - (작업내용 및 부담작업) 재해자는 1992년 4월 ~ 1995년 4월, 1995년 4월 ~ 1998년 5월 ○○○○ 사업장에서 석면 가공작업, 용접 및 페인트 도색작업 수행함. 그 후 건설현장에서 페인트 작업 용접 작업을 2003년 0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16년 5개월 수행함. 재해자의 작업 중 석면 가공작업, 페인트 도색작업, 용접흄 모두 IARC group 1A에 해당되는 물질이며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역시 재해자의 신청 상병 비소세포성 폐암 발병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2년 10개월, 본인 진술 포함 시 5년 10개월) - 1992. 4. 31. ~ 1995. 4. 31.(약 3년), 방화문, 생산, 용접기 - 본인 진술. - 1995. 7. 1. ~ 1998. 5. 1. (약 2년 10개월), 방화문, 생산, 용접기 - 고용보험 자격이력.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약 13년 6개월) - 2003. 3. 3. ~ 2003. 11. 10.(약 8개월), ○○○, 현관문 도색 및 용접, 용접기 - 고용보험 자격이력. - 2005. 6. 7. ~ 2006. 11. 22.(약 6개월), □□, 바이브레터프레임 용접, 용접기 - 고용보험 자격이력. - 2006. 12. 4. ~ 2007. 1. 31.(약 2개월), ○○○○○, 철근용접, 용접기 - 고용보험 자격이력. - 2007. 4. 25. ~ 2007. 9. 1.(약 4개월), □□, 페인트공, 용접공 - 고용보험 자격이력. - 2009. 1. 8. ~ 2015. 8. 31.(6년 8개월), ○○, 용접공 - 고용보험 자격이력. - 2015. 9. 21. ~ 2020. 11. 11.(5년 2개월), ○○,용접공 - 고용보험 자격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석면, 도장 및 용접작업 등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08:30 ~ 17:30. 나. 사실관계 조사 1) 재해자의 직업력(석면 노출 이력 등) ○ 재해자 주장 - ○○○○에서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작업하는 내내 모든 연기와 날아다니는 석면 등 모든 것을 숨 쉬는 내내 코와 입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 2003. 3. 3.부터 7. 10.까지 ○○○에서 현관문틀 잡칠일을 하며 용접을 하였고, 2006. 12. 4.부터 2007. 2. 31.까지 ○○○○○에서 신호등 파이프 용접을 하였습니다. 용접하는 동안 문진, 연기 모든 것을 그대로 들이마시며 2005. 6. 7.부터 2006. 11. 22.까지 근무하였으며 2007. 4. 25.부터 9월까지 □□에서 바이브레타 후레임을 용접하고 페인트를 칠하며 근무하였습니다. 페인트를 칠하고 가래를 뱉으면 빨강 페인트가 목구멍까지 한없이 나옵니다. - 2015. 1. 8.부터 8. 31.까지, 2015. 9. 21.부터 2021. 1. 1.에 □□에서 페인트 작업을 할 때면, 용접실과 연결되는 문을 닫을 때도 있었으나 환기가 필히 되어야 돼서 내부 창문을 열고 작업을 하였고, 다만 열릴 수 있는 창문은 4개 뿐이었고 그중에서 2개 창문에서는 공기가 역순환되어 창문으로 옆에서 작업하는 페인트 분진이 들어와 회사에 환기시설 등을 요청하였지만, 3M저가 마스크로 산업용 마스크처럼 분진이나 용접 가스 등 유해물질을 걸러주지 못했고, 적업 후에 코를 풀 때면 항시 페인트 가루나 검댕이 같은 게 묻어 나왔습니다.(신청인 의견서 참조). ○ 보험가입자 주장 - ○○○○(주) 최초사업장: 사업장 소멸로 확인 안됨. - ○○(최근 사업장):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산소절단 및 CO2용접 작업을 하였는데 페인트 작업 시에는 용접실과의 연결되는 문을 닫고 작업하였으며, 반대편 큰 창문4-5개를 다 열어놓고 작업하기에 항시 개방되어 있음. 또한, 회사 측에서는 항시 방진 마스크 등이 배치되어 있어 공장장이 착용한 후 작업하라고 몇 번씩 충고했으나, 듣지 않고 작업하였음. 평소 담배와 술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됨.(보험가입자 의견서 참조). 2) 근무 이력 ○ 근무기간: 1995. 7. 1.~ 1998. 5. 1. ※ 1992. 4월경 ~ 1995. 4. 31.(고용보험 및 산재 등 근로자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주장) - 사업장명: ○○○○ - 최종생산품/취급제품(기계): 방화문 생산, 용접기. - 사업장 규모(상시인원): 약 10명. - 직종(부서/라인): 석면공, 페인트공, 용접공. - 노출 유해·위험요인: 석면 분진, 페인트 분진, 용접연기. -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환경: 석면가공작업, 용접 및 페인트 도색 작업간 마스크 등 호흡기 관련 직장 내 안전 필수장구 미비와 안전교육 미비로 근로자 미착용. - 근무시간: 08:30 ~ 17:30. - 노출 유해·위험요인 근거: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등 용접 간 발생하는 흄에 산업용 마스크가 아닌 일반 방진 마스크로는 필터링 효과가 미미하여 근로자의 호흡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석면가루 및 석면을 태움으로써 발생하는 흄은 인체에 치명적인 악형향을 끼침. - 직력 근거: 피재자 진술, 고용보험/국민연금/국세청 등. ○ 근무 기간: 2003. 3. 3.~ 2003. 11. 10. - 사업장명: ○○○. - 최종생산품/취급제품(기계): 현관문 도색 및 용접, 용접기. - 사업장규모(상시인원): 약 10명.. - 직종(부서/라인): 페인트공, 용접공. - 노출 유해·위험요인: 페인트 분진, 용접연기. -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환경: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현관문의 문틀 잡칠, 용접 작업 간 호흡기 관련 직장 내 안전필수장구 미비와 안전교육 미비로 근로자 미착용. - 근무시간: 07:00 ~ 18:00. - 노출 유해·위험요인 근거: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등 용접간 발생하는 흄에 산업용마스크가 아닌 일반 방진마스크로는 필터링 효과가 미미하여 근로자의 호흡기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직력 근거: 고용보험/국민연금/국세청 등. ○ 근무기간: 2005. 6. 7. ~ 2006. 11. 22. - 사업장명: □□. - 최종생산품/취급제품(기계): 바이브레터 프레임 용접, 용접기. - 사업장규모(상시인원): 약 15명. - 직종(부서/라인): 용접공. - 노출 유해·위험요인: 용접연기. -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환경: 작업장 내에서 철근 용접 작업간 호흡기 관련 직장내 안전필수장구 미비와 안전교육 미비로 근로자 미착용. - 근무시간: 08:30 ~ 17:30. - 노출 유해·위험요인 근거: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등 용접 간 발생하는 흄에 산업용마스크가 아닌 일반 방진마스크로는 필터링 효과가 미미하여 근로자의 호흡기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직력 근거: 고용보험 등. ○ 근무기간: 2006. 12. 4. ~ 2007. 1. 13. - 사업장명: ○○○○○ - 최종생산품/취급제품(기계): 철근 용접, 용접기. - 사업장규모(상시인원): 약 5명. - 직종(부서/라인): 용접공. - 노출 유해·위험요인: 용접연기. -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환경: 작업장 내에서 철근 용접 작업간 호흡기 관련 직장내 안전필수장구 미비와 안전교육 미비로 근로자 미착용. - 근무시간: 08:30~17:30. - 노출 유해·위험요인 근거: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등 용접간 발생하는 흄에 산업용마스크가 아닌 일반 방진마스크로는 필터링 효과가 미미하여 근로자의 호흡기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직력 근거: 고용보험/국민연금/국세청 등. ○ 근무기간: 2007. 4. 25. ~ 2007. 9. 1. - 사업장명: □□. - 최종생산품/취급제품(기계): 바이브레터 프레임 도색 및 용접, 용접기. - 사업장규모(상시인원): 약 15여명. - 직종(부서/라인): 페인트공, 용접공. - 노출 유해·위험요인: 페인트분진, 용접연기. -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환경: 작업장 내에서 철근 용접 작업간 호흡기 관련 직장내 안전필수장구 미비와 안전교육 미비로 근로자 미착용. - 근무시간: 08:30 ~ 17:30. - 노출 유해·위험요인 근거: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등 용접간 발생하는 흄에 산업용마스크가 아닌 일반 방진마스크로는 필터링 효과가 미미하여 근로자의 호흡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직력 근거: 고용보험/국민연금/국세청 등. 3) 작업 환경 ○ 근무 당시의 사업장의 소멸되어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신청인은 마스크 미착용 하고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상기인은 1992 - 2020 중 거의 대부분 기간 공사현장 등에서 용접공 혹은 도장공으로 근무 및 방화문 생산 작업하였고 2020년 폐암 진단받음. 직업력 상 폐암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도장작업, 용접흄, 일부 중금속 등의 노출 가능성이 높고 장기간의 노출기간, 충분한 잠재기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라. 과거력 등 1) 과거병력 ○ 폐결핵(2014년, 2018, 2020년 건강검진 문진표)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11. 11. 흉막의악성신생물. ○ 2020. 12. 1. 흉막의악성신생물. ○ 2020. 12. 6. 흉막의중피종. 3) 기타 ○ 흡연 및 음주력(건강검진 문진 내역 답한 내용) - 2012년: 7년 하루 30개비 / (음주) 일주일에 7번, 1회 소주 7잔. - 2013년: 흡연 기재 내역 없음 / (음주) 일주일에 0번, 1회 소주 4잔. - 2014년: 30년 하루 40개비 / (음주) 일주일에 7번, 1회 10잔. - 2016년: 1년 하루 13개비. / (음주) 일주일에 5번, 1회 소주 4잔. - 2018년: (흡연) 23년 하루 13개비 / (음주) 일주일에 7번, 1회 소주 1병. - 2020년: (흡연) 30년 하루 12개비 / (음주) 일주일에 7번, 1회 소주 1병. ○ 신체조건: 신장 171cm, 체중 75.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방화문 사이에 석면을 넣는 작업, 용접 및 페인트 작업 등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비소세포폐암 (Non-small cell lung cancer)'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자격이력에서 약 16년 4개월 동안 위 사업장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방화문 생산, 용접 및 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92년부터 16년 이상 폐암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도장공, 용접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용접흄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