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골연화 ,무릎관절/기타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 ,아래다리/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365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연골연화, 무릎관절','(좌)기타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좌)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아래다리' 및 '(좌)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1. 1.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지하철역사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6. 12. 지하철역사내 습식청소기를 조작 및 운행하다가 장애인 보도블럭에 끼이면서 무릎에 부상을 입어 병가신청 후 지내다가 2020. 10. 20. 무릎에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진단 및 수술치료를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장기간 계단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관련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2021. 2.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릎 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고 단순 퇴행성 질환이 아니며 설령 퇴행성 질환이라고 할지라도 2012. 10월부터 약 10년간 계단을 오르고 내려가는 동작, 계단 손잡이를 청소하면서 쪼그리기, 무릎을 펴는 동작, 복도를 걷는 동작 및 무게가 큰 습식청소기를 운용하면서 무릎 및 하체 관절을 무리하게 움직여야 하는 등의 신체부담요인으로 질환이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기록
○ 2020. 11. 3. ‘○○○’ 경과기록지
- 좌측 무릎 통증
- 4개월 전 일하다가 앞으로 넘어진 후부터 ‘걸음을 못 걷겠어요. 갑상선 암으로 치료 하느라 4개월 늦어짐.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MRI 촬영하였으나 연골 파열 이야기 들으심. 본원 수술 원하여 내원
나. 특별진찰 주요내용
○ 임상 소견 :
- 2020년 11월 03일 타병원 X-ray, MRI 상에서 신청상병이 모두 확인되고 있음.
- 2020년 11월 04일 A/S MM parital meniscectomy, microfracture, cartriagen apply, High tibial osteotomy를 시행받음.
- 2020년 11월 06일 외부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2021년 04월 29일 본원영상에서 osteotomy site 치유되었으며, 내측반월상 연골판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MFC and MTP chondromalacia 및 osteoarthritis가 잔존하고 있음.
○ 영상 판독 : Lt. knee MRI
- Near-healed state of H.T.O.
- Medial compartment; 1) Decreased joint space with minute spur. 2) Chondromalacia, Grade IV, in MFC and MTP. 3) Irregular articular surface with subchondral edema, subchondral bone cysts and sclerosis. -> Postprocedure sequale or progressed OA.
- MM; S/P Partial meniscectomy in body to PH, Intact posterior root.
LM; Grade I-II degeneration in AM.
인정 사실
가. 근로 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업 종: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소 재 지: (이하 주소 생략)
2) 신청인 개요
○ 성 명: ○○○
○ 생년월일: 1956. 5. 20.
○ 담당업무: 지하철역사내 청소, 소독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정규직, 주6일 근무
○ 근무시간: 오전반 06:00 ~ 15:00 / 오후반 12:00 ~ 21:00
○ 식사 및 휴게시간: 60분 3회 (180분)
4) 작업 내용
○ 작업 내용
- 바닥 청소작업: 역무실,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바닥을 기름대걸레과 물대걸레로 닦는 작업
- 습식기 청소작업: 대합실, 승강장 보행식 습식 자동 청소기 작업
- 시설물 청소 작업: 계단 손잡이,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벽, 기둥, 스크린도어 손걸레로 닦기
- 쓰레기 수거 및 분류 작업: 화장실 쓰레기 수거 후 분류 작업
○ 특이사항
- 근무인원: 오전반 2~3명, 오후반 2명
- 특이사항: 4개의 대합실과 상선과 하선 승강장이 1개씩 있음. 역무실 바닥 청소와 습식기 사용은 오전반에서만 실시하므로 오전반의 작업내용을 기준으로 작업량을 정량화 함.
5)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1-05-07
○ 현장조사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조사자 2인, 사업주 대리인 3인, 동료근로자 1인
○ 현장조사 내용: ①작업영상 촬영 ②작업장소 구조 실측 ③작업도구 조사
○ 기타: 신청인 병가 중으로 오전반 동료근로자의 작업영상을 촬영함.
나.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바닥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오전반은 출근 하면 1시간 30분 동안 역무실과 역무실 앞 바닥을 물대걸레로 청소함. 근무시간 내 수시로 순회하며 대합실과 승강장은 기름대걸레과 물대걸레로 닦고, 1일 2~3회 화장실 바닥은 물대걸레로 닦음.
○ 작업방법:
- 역무실 바닥 청소 작업: 역사 내를 순회 하며 더러운 부분을 물대걸레로 닦음. 이때 앞으로 뒤로, 좌우로 걸으면서 밀대를 바닥을 문지름. 계단은 청소하지 않음.
- 대합실, 승강장 바닥 청소 작업: 4개의대합실과 상선 및 하선 승강장을 순회하며 더러운 부분을 물대걸레와 기름대걸레와 닦음. 기름대걸레 작업 시 밀대를 앞으로 밀며 보행함. 1초에 2보 보행하면서 바닥을 청소함. 계단은 청소하지 않음.
- 화장실 바닥 청소 작업: 1일 2~3회 화장실 바닥을 물대걸레로 닦음. 이때 앞으로 뒤로, 좌우로 걸으면서 밀대를 바닥을 문지름.
2) 습식기 청소 작업
○ 작업내용: 4개의 대합실과 상선 하선 승강장에 보행식 습식 자동 청소기로 1명이 1일 1회 1시간 작업함. 습식기는 지하1층 청소도구실 및 분리수거장에 비치되어 있음. 층간 이동시 승강기를 이용함.
○ 작업방법: 보행식 습식 자동 청소기의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밀면서 보행함. 자동 청소기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10초에 17보 보행함.
3) 시설물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역사 내 계단 손잡이와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을 30분 동안 손걸레로 닦음. 12~14시에 오전반과 오후반이 합동하여 4~5명이 역사 내 시설물, 벽, 기둥, 스크린도어를 2시간 동안 손걸레로 닦음.
○ 작업방법:
- 계단손잡이 닦기: 손걸레를 들고 계단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올라가며 닦음. 한 계단에 손잡이 부분은 4개로 1계단 당 4회 반복함. 층당 계단 수는 평균 40개이고 지상출구 4곳과 지하1층~지하5층까지 계단이 총 1280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2~3인이 실시함.
-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닦기: 1분 이상 정적자세로 서서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에 손걸레를 올려 닦음. 에스컬레이터는 지하1층~지하5층의 층마다 2대식 설치되어 있어 핸드레일은 총 16개임.
- 기둥 닦기: 양손에 손걸레를 들고 원형모양의 기둥을 닦음. 기둥 둘레 걸음은 26보이며 바닥부분을 닦을 때 쪼그려 앉음. 층 당 기둥은 9개 이며 지하1층~지하5층까지 총 36개의 기둥을 4~5인이 같이 닦음.
4) 쓰레기 수거 및 분류 작업
○ 작업내용: 지하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각 칸에 있는 위생용품 수거함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함. 남자화장실의 공용 쓰레기통과 승강장의 쓰레기통을 비움. 수거한 쓰레기를 지하1층에 있는 분리수거장으로 가서 분류작업을 함.
○ 작업방법:
- 쓰레기 수거 작업: 여자화장실은 9칸으로 1칸에 1개씩 위생용품 수거함이 배치되어 있으며 화장실 쓰레기통에 모운 후 남자화장실 공용 쓰레기통에 담는 작업을 1일 2회 실시함. 바퀴달린 큰 쓰레기통을 끌고 다니면서 승강장에 있는 쓰레기통 8개를 비움.
- 쓰레기 분류 작업: 화장실과 승강장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지하1층 분리수거장에서 4종류로 분류작업을 1일 1회 실시함. 이때 쓰레기통 깊숙이 손을 넣을 경우 무릎을 쪼그리게 됨.
5) 조사자 의견
○ 1일 작업량을 유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정보는 역사 표준 일과표를 참고하였음.
○ 역사 사정에 따라 소속장(팀장)의 조정으로 운영되는 작업량은 신청인, 사업주, 동료근로자의 진술로 정량화함.
○ 신청인, 사업주, 동료근로자의 식사 및 휴식시간, 작업량, 작업방법에 대한 진술이 일치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특별진찰병원)
1) 최종확인상병
○ (좌) 연골연화, 무릎관절
○ (좌) 기타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
○ (좌)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 아래다리
○ (좌) 무릎관절증
2) 업무관련성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지하철 역사 청소 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2012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년 8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신체부담 직력으로 2011년부터 1년 4개월간 대형마트 청소 업무, 2009년 6월부터 6개월간 희망근로(개천 청소)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어 청소 관련 업무를 총 9년 6개월가량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청소 업무를 2012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무릎 부담이 증가,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2020년 11월 3일 수술치료 목적으로 ○○○을 방문,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2020년 11월 4일 ‘Lt. knee AS MFx + CZ + HTO’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지하철 역시 청소 업무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지속적인 걷기 형태의 작업이 확인되며, 하루 4km 이상의 보행과, 반복 횟수를 고려하였을 때 1,000개 이상의 계단 오르내리기 작업이 발생함. 또한 작업 시 쪼그리기, 무릎 및 발목의 비틀림 자세 등의 부담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됨.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2년 이후 총 7년 8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전체 청소 관련 업무 직력 : 총 9년 6개월).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신청인이 2012년 이후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무릎의 비틀림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기타 청소 작업을 총 9년 6개월가량 수행한 점, 2020년 11월 3일 진료 기록 상 ‘4개월 전 악화’ 되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인 점, 2011년부터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신체조건: 키 158cm 몸무게 60kg, 우세손 우측
3)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무릎 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고 단순 퇴행성 질환이 아니며 설령 퇴행성 질환이라고 할지라도 2012. 10월부터 약 10년간 계단을 오르고 내려가는 동작, 계단 손잡이를 청소하면서 쪼그리기, 무릎을 펴는 동작, 복도를 걷는 동작 및 무게가 큰 습식청소기를 운용하면서 무릎 및 하체 관절을 무리하게 움직여야 하는 등의 신체부담요인으로 질환이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청소 업무 9년 6개월의 직력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연골연화, 무릎관절','(좌)기타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좌)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아래다리' 및 '(좌)무릎관절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상병이 확인되는 점, 지하철 역사등 미화원으로 9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매일 반복한 점, 또한 일일 걷는 거리가 약 4km 가량으로 비교적 많은 편인 점, 과거 문제되었던 무릎이 미화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노출 이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히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연골연화, 무릎관절','(좌)기타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좌)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아래다리' 및 '(좌)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