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66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이스크림 파우더를 제조하고 아이스크림 기계를 설치,관리하는 업무 하며 근무하던 중 어깨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이스크림 원재료인 파우더를 종류별로 일정한 양만큼 삽으로 퍼서 혼합기에 넣고, 혼합된 원료를 삽으로 퍼서 봉투에 담는 작업을 일주일에 평균 3~4일씩 하였고 지하와 1층에 있는 원료를 2층의 생산실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하며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11.18. 15:00 ○○○○> - CC) Rt. shoulder pain - 지난주부터 상기증상 발생 - 한의원에서 침치료받았다 - 우측 팔 들기 힘들정도로 아프다 - pain 이 심해 진찰 어려움 x-ray : calcification MR calciflc tendinitis PTRCT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상 상병명 확인되어 20.12.08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힘줄 봉합술 및 석회 제거술 시행 후 현재 보조기 착용하여 통원치료 중인 자로 통증조절, 경과관찰 등을 요하는바, 상기간 동안의 가료 후 재판정 요함. 3) 자문의사 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11월 갑작스럽게 우측 어깨 통증 악화되어, 2020-12-08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A/S repair & clacific deposit removal Rt’.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1-18, ○○○○, about 1cm sized dark signal lesion in Rt supraspinatus tendon, greater tubercle site)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보다는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이 보다 타당한 진단명으로 사료됨. 석회가 tendon내에 크게 위치하여 제거 후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조사원 ○ 근무기간: 2008.10.10. ~ 2020.11.18.(상병진단일까지 12년 1월), 4대보험 ○ 담당업무: 아이스크림 파우더 제조 및 기계설치 관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30~13:30),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2.05.21. ~ 2014.08.01.(2년 2월) ○○, 사업자등록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12년 1월(제조 및 설치 관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로자 수: 2명 (신청인 포함) - 주 업무는 아이스크림 파우더 생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배합 작업은 신청자가 전담하고 원재료 준비, 포장 작업은 동료 작업자와 함께 작업함 2) 업무흐름 - 09:00~09:30 : 출근, 원재료 운반 및 제조 관련 준비 (2인 작업) - 09:30~12:30 : 원재료 계량 및 배합 (1일 작업) - 12:30~13:30 : 점심시간 - 13:30~17:00 : 배합물 포장 및 실링, 박스 포장 (1인 또는 2인 작업) - 17:00~18:00 : 생산실 내/외부 청소 및 소독 (1일 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 - 조사일시 : 2021년 4월 19일 - 조사장소 : ○○○○○(주)((이하 주소 생략)) - 참 석 자 : 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원재료 준비 작업, 배합 작업, 포장 작업, 청소 및 소독 작업 - 기 타 : 현장 조사 때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원재료 준비 작업, 배합 작업, 포장 작업, 청소 및 소독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의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 작업일 동안 어깨 굴곡이 주로 발생하며, 신전도 관찰됨. 굴곡 자세에서 내/외전, 내회전이 동시에 발생함. 중량물을 어깨 또는 손을 이용하여 운반하며, 어깨의 굴곡 및 내회전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작업 부하가 가중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가) 원재료 준비 작업 ○ 작업내용: 원재료를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팔레트 위에 적재되어 있는 원재료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①1층 입구(탈지분, 구연산, 요거트파우더)와 지하 창고(유청분말, 포도당, 설탕)에 적재되어 있는 원재료 포대를 한 개 또는 2개씩 쌓은 후 어깨에 얹어서 계단을 이동하여 2층 생산실 앞까지 운반함. ②생산실 내부로 옮길 때는 원재료포대를 세운 후 양손으로 포대 상단을 잡고 들어서 작업대 앞으로 옮김 - 포대 취급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거나 굽힌 자세가 발생하고, 어깨에 포대를 올리고 손으로 감싼 후 계단으로 이동함. 생산실 내부로 옮길 때는 손으로 잡고 들어서 운반함 ○ 작업인원: 2인 작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1일 작업량: 7~11포대 : 설탕: 5포대/1일, 포도당: 1~2포대/1일, 유청분말: 1포대/1일, 탈지분: 1포대/2일, 요거트파우더: 1포대/2일, 구연산: 1포대/3~4일 - 1일 중량: 230~410kg : 설탕: 15kg, 포도당: 20kg, 유청분말: 20kg, 탈지분: 25kg, 요거트파우더: 20kg, 구연산: 25kg - 작업시간 : 1시간 /1일 *특이사항 : - 위 제원은 포대형태의 원재료들이며, 파우치 형태의 원재료는 작업량이 적어서 제외함 - 현장조사 시 신청인은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왼쪽 어깨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자세는 유사하다고 주장함(운반 이동 영상은 동료가 오른쪽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 포함) - ①원재료 포대를 1층 통로나 지하창고에서 생산실 앞으로 운반 ②생산실 앞에서 생산실 내부로 운반 총 2번 취급함 나) 배합 작업 ○ 작업내용: 각 원재료를 계량컵으로 퍼서 혼합하여 배합기에 넣는 작업 ○ 작업방법: ①각 원재료를 계량컵을 이용하여 혼합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놓인 원재료 포대에서 계량컵으로 퍼서 저울 위에 놓인 계량통에 넣고 적량이 되면 해당 작업을 반복하여 1차 배합 후 자동배합기에 넣고 2차 배합 후 배합물을 배합기 손잡이를 돌려서 봉지에 옮겨 담음 ②원재료 포대의 경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와 허리를 펴고 어깨를 앞으로 들어 어깨 회전하는 자세가 발생하며, 배합기 인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봉투를 들어 배합기에 넣고 인출 시 손잡이를 반복 사용이 발생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및 반복성 : 6배합/1일, 원재료(포대) 배합 반복:최대 9회/51초, 배합기 손잡이 반복:7~8회/4초 - 중량 : 30kg/1회, 180kg/1일, ※1일 중량: 360kg(2회 취급) - 작업시간 : 30분/1배합, 3시간/1일 *특이사항 : - 1일 6회 배합작업으로 배합기 가동 시 다음 작업을 위해 배합을 실시함 - 배합기 가동 중 10분마다(총 2~3회/1배합) 손으로 배합중인 원재료를 손으로 휘젓는 작업(약 1분 내외)을 실시한다고 신청인 주장함 - ①배합물을 배합작업대에서 생산실 내부 바닥으로 운반(30kg) ②바닥에서 배합기로 옮김(30kg) 총 2번 취급함(배합완료 시 배합기 손잡이 조절로 중량물 취급은 하지 않음) 다) 포장 작업 ○ 작업내용: 배합물을 정해진 양에 맞게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배합물을 포장작업대로 옮긴 후 계량컵으로 퍼서 포장팩에 1kg씩 넣고 임시적재함(1)에 놓음 ②임시적재함(1)에서 포장팩을 들어서 자동실린기의 실링 부분에 맞춰 삽입하면 자동 실링이 진행된 후 임시적재함(2)에 자동으로 떨어짐 ③임시적재함(2)에 있는 포장팩을 2개씩 들어 포장박스에 옮겨 넣음 ④포장팩 작업 시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에서 회전이 발생하며, 실링 작업 시 어깨를 벌린 자세와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박스포장 시 허리 굽히고 팔 뻗어 포장팩을 취급함 ○ 작업인원: 2인 작업(파우치 담기 1인, 실링 1인 전담, 박스 포장 2인)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및 반복성 : 180개 포장/6배합, 실링 반복: 8회/분, 12개/1박스, 15박스/1일 - 중량 : 1kg/1개, 12kg/1박스, 180kg/15박스, ※1일 중량: 720kg (4회 취급) - 작업시간 : 3시간/1일 *특이사항 : - 2인 작업으로 대부분 포장과 실링을 분담하며, 부득이한 경우 1인 작업 실시할 경우도 있음 - ①배합물을 바닥에서 포장작업대로 운반(30kg) ②개별 포장하여 임시적재함(1)으로 옮김(1kg) ③임시적재함(1)에서 실링기로 옮김(1kg) ④임시적재함(2)에 자동으로 적재된 포장물을 포장박스로 옮김(1kg) 등 총 4번 취급함 라) 청소 및 소독 작업 ○ 작업내용: 생산실 내/외부를 청소하고 소독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생산실 내부는 호스를 이용하여 물청소를 실시하고,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실시하며, 손걸레를 이용하여 벽과 테이블 상단 청소를 실시함. 생산실 외부는 마대를 이용하여 청소함. 청소 시 생산실 내부에서 작업 중 남은 원재료 포대를 생산실 외부로 운반함 ②손걸레 사용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하며, 마대걸레 사용 시 허리를 굽히고 어깨를 반복하는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 <생산실 내부> -설거지 ?벽/작업대 걸레질 -바닥 물청소(물호스 사용) <생산실 외부>-바닥 마대 청소-바닥 청소 반복: 20회/32초 - 작업시간 : 1시간/1일 *특이사항 : - 바닥 물청소를 위해 당일 남은 원재료 포대를 생산실 외부로 옮긴다고 신청인 주장함 - 현장조사 시 생산실 내부 벽/작업대 걸레질과 생산실 외부 바닥 마대 청소만 측정함 마)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 작업 - 원재료 입고 시 2인 작업으로 운반구(최하단: 18cm, 손잡이 92cm)를 이용하여 운반하며 팔레트 위에 적재함. 입고량은 설탕(15kg) 1개월 1회(84포대/1회), 유청분말(20kg) 1개월 1회(30포대/1회), 포도당(20kg) 1년 1~2회(100포대/1회) 입고됨. 1층에서 지하창고까지는 승강기를 이용하고 지하창고에서 적재장소까지는 운반구를 이용한 이동함 - 아이스크림 머신 대여 사업도 수행함. 여름에는 2~3대/1개월, 봄/가을/겨울은 1대/2~3개월 대여해주고, 운반 및 설치, A/S 등 1대당 2~3회 머신을 2인 작업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머신은 크게 300T(130kg)와 800H(92kg)로 대여 비율은 2:1이라고 주장함 - 매일 포장 박스를 사업장에서 1층까지 3~4박스(36~48kg)를 쌓아서 등짐에 지고 운반하며, 상황에 따라 배송 주문 사업장까지 배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신청 상병보다는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이 보다 타당한 진단명으로 사료됨. 석회가 tendon 내에 크게 위치하여 제거 후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약 12년간 수행한 아이스크림 파우더 생산 업무의 경우 작업의 70%가 계량컵을 이용하여 원재료를 계량하고, 배합기에 넣는 작업과 배합된 아이스크림 파우더를 1kg씩 퍼서 소포장하는 작업이며, 해당 작업 수행시 반복적인 어깨의 굴곡과 외전(>45도 이상) 자세가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어깨 부담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하지만,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석회화 건염’의 경우,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0.11.13. ~ 2020.11.16. (2회)○○○○/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확인 안됨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3cm, 체중 64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아이스크림 파우더를 종류별로 삽으로 퍼서 혼합기에 넣고, 혼합된 원료를 삽으로 봉투에 담는 작업을 일주일에 평균 3~4일하고, 지하와 1층에 있는 원료를 2층의 생산실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하며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7. 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7. 1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은 상병이 확인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은 상병 확인 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가입이력 및 특별진찰 직업력 조사에서 2008.10.10. 부터 2020.11.18. 까지 12년 1개월간 ○○○○○(주)에서 아이스크림 파우더 제조 및 기계설치 관리 업무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먼저,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아이스크림 파우더 제조 및 기계 설치 관리 업무를 12년 1개월 동안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작업이 원재료 운반 및 준비작업, 배합작업, 포장작업, 청소 및 소독작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과도한 굴곡, 외전 등의 동작을 반복하게 되므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이러한 부담요인은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악화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약 12년 1개월 동안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영상의학 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