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67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작년 9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인원이 감축되었고, 주방에서 요리하지 않고 조리가 쉬운 철판메뉴로 메뉴가 바뀌면서 무거운 철판을 씻고, 조리하고, 셋팅하고, 칼질하고, 무거운 재료를 들어 나르면서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 12월부터 약 1년 1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며 장시간 반복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설거지 및 전처리(식재료 세척 및 칼질작업), 주방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무거운 식재료를 운반하는 작업, 좁은 작업환경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한 자세로 떡볶이 재료를 철판(2.9kg)에 세팅하여 선반으로 운반하는 작업, 튀김 및 볶음을 조리하는 작업 등을 많이 하여 견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였기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1. 18. - 1월초 주방에서 일하는데 무거운 철판을 들면서 통증이 발생했다 - 우측어깨가 아프다 - x-ray : Bi acromion spur(+) - ET 우측어깨 - shoulder ROM - FF160/160 AB 160/160 ER 60/60 IR T7/T7 - arm motor normal/normal - US: 2021.01.18. - Rt TM 1cc - VAS 7점 강도의 경추통과 후두부 및 양측 어깨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both C4-5 PDNB 시행함 ○ 2021. 1.18. Ultrasonography - biceps fluid(-) SASD bursitis(+) - PTRCR : SSp. SSc - Calcification : SSp 1mm - effusion(-) bony irregular(-)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4. 2.) - 호소증상: 우측 어깨가 아프다 - 종합소견: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 2) 특별진찰 소견(□□) - 상병확인을 위해 정형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MRI상 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담당업무: 조리사 ○ 근무형태: 상용 / 고정주간 ○ 근무기간: 2019. 12. 2. ~ 2021. 1. 18.(1년 1개월, 16일) ○ 근무시간: 11:00~21:00(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87년 1월 1일 ~ 1994년 1월 5일(7년, 4일) □□□□, 개인사업, 사업자등록이력 ○ 2003년 2월 28일 ~ 2005년 12월 31일(2년 10개월, 3일), △△△△, 개인사업, 사업자등록이력 ○ 2017년 5월 1일 ~ 2017년 9월 30일 (4개월, 29일), ◇◇◇◇◇, 주방보조, 본인진술 ○ 2017년 10월(실 근무일수 : 6일) ◇◇◇◇◇, 주방보조,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8년 9월 1일 ~ 2019년 5월 20일(8개월, 19일), ○○○○○, 빵 포장 및 판매, 본인진술 ○ 2019년 10월 26일 ~ 2019년 11월 4일 (실 근무일수: 12일), ㈜○○○○○ 외, 식품코너 판매 및 진열,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9년 12월 2일 ~ 2021년 1월 18일(1년 1개월, 16일) ㈜○○○○○ ○○(○○), 조리사,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조리사 1년 1개월, 식품코너 판매 및 진열 12일, 빵 포장 및 판매[본인진술] 8개월, 주방보조 6일, 주방보조 5개월, 개인사업 9년 10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 ○○(○○분식) - 2020년 9월부터 현재와 같이 즉석떡볶이 위주로 바뀌었으며, 이전까진 주로 김밥 조리를 담당하여 칼질을 많이 했다고 함. - [2018년 9월 1일 ~ 2019년 5월 20일] ○○○○○(빵 포장 및 판매 업무) / [2017년 5월 1일 ~ 2017년 9월 30일] ◇◇◇◇◇(주방보조 업무) 에 대한 근무이력은 확인이 불가함(근무이력 증명서류 없음) - [2005년 12월 5일 ~ 2016년 5월 16일] 자녀교육 관계로 호주에 있었음. - [1995년 ~ 2002년]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고 가사활동을 하면서 지냈다고 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담당업무: 조리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 5일 근무 ○ 근무시간: 11:00 ~ 21: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60분): 15:00 ~ 16:00 - 휴식시간: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2)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 ○○[○○ - 떡볶이 전문점] 업체에서 조리사 업무를 하였음. ○ 작업인원: 2명(조리실장 1명, 조리사 1명) ○ 작업공정: 운반작업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설거지작업 → 청소작업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현장 조사 시 수집한 [사실 확인서 - 일일 평균 식자재 발주현황/매출현황] [보험가입자 의견서] [작업 시연영상] [작업높이] [취급물품 무게]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작업동영상 촬영 관련: 본인(신장 165cm) 가) 현장방문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나) 신체부담 작업 ■ 청소작업(동영상. ㈜○○○○○ ○○_청소작업) ○ 작업내용 - 주방바닥을 청소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마포걸레를 잡아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신전 하면서 주방바닥을 청소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포걸레(1.4kg), 빗자루(0.25kg) 등 ○ 작업량 : - 주방바닥 청소를 1회/일일 수행, 1인 작업. - 1회 작업 수행 시 주방바닥(면적 - 4평)을 청소함. - 1회 작업 수행 시 30분[빗자루 작업 - 10분, 마대걸레 작업 - 20분] 소요됨. ■ 설거지작업(동영상. ㈜○○○○○ ○○_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철판 및 조리도구를 닦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 절-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식기류 및 조리도구를 잡아 고정하고, 좌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식기류 및 조리도구를 닦는다. ○ 작업시간 : 4.5시간 ○ 작업높이 : 8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① 철판(1.6kg), 바트(0.3 ~ 0.5kg) ② 그릇(0.22kg), 접시(0.11 ~ 0.32kg), 수세미(0.1kg) 등 ○ 작업량 : - 철판 및 조리도구 등 [평일 - 300인분 / 주말 - 400인분] 설거지작업 수행, 2인 작업. - 식기류 1개 세척 시 평균 10초 소요됨. ■ 전처리작업(동영상. ㈜○○○○○ ○○_전처리작업1.2) ○ 작업내용 : (1) 식재료를 씻거나 헹구는 작업으로 요추-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식재료를 잡아서 손목 과 손가락을 굴곡-신전하며 닦는다. (2) 식재료를 칼질하는 작업으로 작업대에 서서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식재료를 잡아 고정 한 뒤), (우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에서 칼은 잡은 상태로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면서) 칼질을 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작업높이 : 8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양배추(25kg), 파(7kg), 쪽파(3kg), 당근(2kg), 적채(2kg), 상추(3kg), 깻잎(3kg), 칼(0.1kg) 등 - 총 취급 중량물 : 45kg/일일, 1인 작업 기준 [양배추(25kg) + 파(7kg) + 쪽파(3kg) + 당근(2kg) + 적채(2kg) + 상추(3kg) + 깻잎(3kg)] ÷ 1인 작업 = 45kg/일일 ○ 작업량 : - 식재료 [평일 - 300인분 / 주말 - 400인분] 전처리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 일일 평균 식재료(45kg)를 칼질 및 씻거나 헹구는 작업을 수행. ■ 운반작업(동영상. ㈜○○○○○ ○○_운반작업) ○ 작업내용 - 식재료를 (냉장고 → 전처리 작업대)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린 뒤, 이동하여 전처리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높이 : - 냉장고(90cm) - 전처리 작업대(87cm) ○ 이동거리 : 5 ~ 6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떡볶이(5kg), 어묵(10kg), 순대(10kg), 계란(1.8kg), 양배추(25kg), 파(7kg), 쪽파(3kg), 당근(2kg), 적채(2kg), 상추(3kg), 깻잎(3kg) 등 ○ 총 취급 중량물 : 100kg/일일(1인 작업 기준) ① 떡볶이(5kg) × 5봉지 = 25kg/일일 ② 어묵(10kg) × 1박스 = 10kg/일일 ③ 순대(10kg) × 1박스 = 10kg/일일 ④ 계란(2kg) × 5판 = 10kg/일일 ⑤ [양배추(25kg) + 파(7kg) + 쪽파(3kg) + 당근(2kg) + 적채(2kg) + 상추(3kg) + 깻잎(3kg)] ÷ 1인 작업 = 45kg/일일 ⑥ ① + ② + ③ + ④ + ⑤ = 100kg/일일 ○ 작업량 : - 식재료 [평일 - 300인분 / 주말 - 400인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 일일 평균 10kg의 중량물을 10회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 운반 작업 시 중량물 100kg/일일 취급함. - 운반하는 1회 작업 시 1분 소요됨. ■ 조리작업(동영상. ㈜○○○○○ ○○_조리작업1.2) ○ 작업내용 : (1) 떡볶이를 세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손질된 식재료 통을 잡아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재료를 잡아 철판에 세팅하는 작업을 한다. (1-1) (떡볶이 철판 → 선반)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떡볶이 철판을 잡아들어 올린 뒤, 요추를 굴곡-회전한 채 선반에 내려놓는다. (2)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조리대 앞에 서서 좌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냄비의 손잡이를 잡아 고정 한 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국자를 잡아서 견관절을 굴곡-신전을 반복하면서 음식을 조리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높이 : - 조리 작업대 - 87cm - 선반 작업대 - (1단 ? 23cm / 2단 ? 55cm / 3단 ? 85cm / 4단 - 123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국자(0.15kg), (음식포함)철판(2.9kg) 등 ○ 총 취급 중량물 : [평일 - 217.5kg/일일, 주말 - 290kg/일일], 1인 작업 기준 [평일] (음식포함)철판(2.9kg) × 150개 ÷ 2인 작업 = 217.5kg/일일 [주말] (음식포함)철판(2.9kg) × 200개 ÷ 2인 작업 = 290kg/일일 ○ 작업량 : - 떡볶이 [평일 - 150개(300인분) / 주말 - 200개(400인분)]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 2인 작업. - 일일 평균 철판에 떡볶이를 세팅하는 1회 작업 시 50초 소요됨. - 일일 평균 (튀김 및 볶음)조리하는 작업 시 1분 소요됨. - 조리 작업 시 중량물 [평일 - 217.5kg/일일, 주말 - 290kg/일일] 취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상병 확인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확인하였음. ○ 개인적요인 - 건강보험 수진내역 자료에서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인 2016년부터 어깨와 관련된 상병으로 수진한 내역이 지속적으로 확인됨.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 사업장 종사 기간은 1년 1개월임. ○ 신체 부담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조리사)를 분석한 결과, 어깨의 부담 정도는 “경도-중등도”로 추정됨. 전반적인 작업에서 어깨 굴곡 45~90° 정도의 어깨 굴곡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나 중량물 취급 등 과도한 힘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음. ○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어깨 부담이 경도-중등도이며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 1개월로 길지 않아(신청인의 진술 상 2020년 9월부터 즉석떡볶이로 메뉴를 바꾸며 어깨 부담이 높아졌다고 하여 실제로는 더 짧은 기간)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를 유발하기에 노출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부터 어깨와 관련된 상병으로 수진한 점 등을 고려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 2016. 6. 21. M518 어꺠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6. 6. 24.~6. 25.(2)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2018. 6. 7.~28(3)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 ○○○○○ 2018. 7. 16.~9. 1.(4)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 ◇◇ 2018. 12. 15.~12. 29.(3) M758 기타어깨병변 ○ ☆☆☆ 2019. 11. 29.~2020. 2. 15.(10)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 ○ ○○○○ 2020. 1. 7.~13.(2)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20. 7. 9.~2021. 1. 12.(10)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 2020. 7. 9.~2021. 1. 12.(11) M753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 ○○○ 2021. 1. 18.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 2021. 1. 28.~3. 5.(6) 어깨의충격증후군 2) 산재처리 이력: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5㎝, 체중 70㎏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며 어깨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인 자료상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9년 12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조리사로 근무하며 청소작업, 설거지작업, 전처리작업, 운반작업, 조리작업 등의 업무를 하였고, 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개인사업 9년 10개월, 주방보조 5개월, 빵포장 및 판매 등을 약 8개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작업수행 과정에서 어깨부위에 다소간의 신체부담이 있으나 그 빈도가 적고 강도가 높지 않은 점, 해당 업무를 약 1년 1개월 정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 입사일 이전부터 어깨부위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생한 병변으로 봄이 타당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