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368 · 판정일: 2021-08-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8년 간 위 소속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0. 2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좁고 비탈진 갱내에서 착암기와 같은 강력한 진동공구를 이용하고, 오함마 작업 및 삽질의 반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의 강도가 매우 높았으며, 갱내 특성상 바닥이 불규칙하여 부적절하고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 신경외과 - 경추 5/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확인됨. - 요추3/4/5/천추1건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3/4/5번간 협착증 소견 있으나 요추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및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소견입니다.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 진단되어 추후 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하청업체)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굴진 ○ 채용일자: 1990. 5.(재해자 진술)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6일, 1주 평균 40~48시간 ○ 휴게시간: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갑반 08:00~16:00, 을반 16:00~24:0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 외: 1990. 5. ~ 2018. 6. 30.(굴진부)/경력증명서 등 확인 ○ 직종별 근무기간 - 굴진부: 28년 1개월 ※ ○○은 ○○의 하청업체로, 1990년 5월부터 □□, ○○ 등 ○○ 하청업체에서 굴진부로서 약 28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나. 작업내용 등 1) 굴진 작업에 대한 사항 ○ 굴진 작업은 주로 3인1조로 실시함 ○ 작업 공정 : 안전교육 및 입갱 → 경석처리 작업 → 지주시공 작업 → 점심식사 → 천공 작업 → 장약 작업 → 발파 작업 → 퇴갱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식사시간 및 입·퇴갱 각 1시간씩 제외하여 6시간으로 산정함 ○ 신청인은 굴진부 작업 공정 중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 지주시공작업, 천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음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 ○ 작업내용: 발파 후 경석처리 작업으로서 오함마나 곡괭이로 내려 쳐서 경석을 파쇄시키고 삽질로 탄을 퍼올려 광차에 적재함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지렛대를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리고 움직여 낙하 위험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트림 - 선산부가 로카 쇼벨을 운전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광차 옆에 삽을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움직이며 경석을 정리함 -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뒤 양 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바닥에 있는 경석을 일정한 크기로 파쇄함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오함마 5kg, 지렛대 5~7kg, 곡괭이 2~5kg, 삽 1kg ○ 작업량: 작업시간동안 수공구를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신체부담 ①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초과, 좌우 꺾임 10°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②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외회전 또는 내전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렛대를 이용해 천장에 있는 부석을 처리 할 때, 삽을 이용해 광차에 실린 경석을 정리 할 때, 오함마를 이용해 큰 경석을 깰 때 어깨의 들림이 있으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지렛대, 삽, 오함마를 이용한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③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및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④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º,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⑤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비틀림) 30°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지렛대를 이용해 천장에 있는 부석을 처리 할 때, 오함마를 이용해 큰 경석을 치는 경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삽을 이용해 광차에 실려 있는 경석을 정리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⑥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2)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보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보조부 작업자가 양팔·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르며 40~90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당 10kg, 절장목 3~4kg, 송판 1~2kg짜리 7~8장, 네트 8~10장 ○ 작업량 - 지주시공자재 일평균 1~2set를 시공함 - 2set 기준 아이빔 4개, 송판 약 80장, 자른 절장목 약 16개를 사용함 - 작업자 1명이 자재를 30~40회 들기/내리기를 하며 작업을 실시하며, 3~4m씩 들고 이동함 ○ 신체부담 ①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초과, 좌우 꺾임 10°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②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외회전 또는 내전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함 ③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외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과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④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45º 초과,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⑤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º 초과, 회전(비틀림) 30° 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를 체결 할 때, 지주와 지주 사이에 송판을 끼워 넣을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지주를 잡고 들어 올릴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⑥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고,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3) 천공 작업 ○ 작업내용: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착암기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를 지지함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착암기(15kg) ○ 작업량 - 작업 위치와 석질에 따라 다르나, 평균 30~40구멍/일 - 암석질에 따라 1공당 연질의 경우 2~3분, 단단한 암석의 경우 20~30분 정도 소요됨 - 일 평균 착암기 30~40회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①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초과, 좌우 꺾임 10°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②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손을 이용해 착암기를 들고 내리는 자세가 발생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을 1~5분 유지함 ③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1분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④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⑤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 미만, 좌우 회전 및 꺾임 10° 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⑥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상병 - 경추 5/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확인됨. - 요추3/4/5/천추1건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3/4/5번간 협착증 소견 있으나 요추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및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8년 6월까지 ○○ 협력업체에서 굴진 작업자로 28년 1월 근무하였음. M779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M4802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6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M932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 만성적으로 진행된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 목관절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굴진원으로 28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M770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M1907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M2427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년 진료기록 -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3월(3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4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7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11월(1회)], [12월(1회)] 3) 신체조건: 키 168cm 몸무게 71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해온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경력증명원 등에서 신청인이 위 소속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약 28년 간 채탄 선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7. 2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부석 및 경석 처리작업, 천공 작업, 지주시공 작업으로, 업무 수행 시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과 신전, 윗 팔 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는 점, 중량물 취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및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작업 중단 후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 상병이 진단된 점을 고려할 때, 동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8. 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는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