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번-제5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5번 요추부-제1번 천추부 추간판 탈출증(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369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번-제5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제5번 요추부-제1번 천추부 추간판 탈출증(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3월부터 발병일까지의 기간 중 약 3년 11개월 동안 간호사로 일하였던 자로, 2020. 9. 12.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2. 15.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간호조무사 근무를 1년 1개월하고 간호대학 졸업 후 2016. 3. 1.부터 간호사 업무를 3년 11개월 동안 하였으며 간호 업무의 특성상 중량물의 환자를 운반 및 이동시키고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발췌(○○○○)
- 2017년 8월 14일 응급실기록: back pain, 특이질환 없으며, 환자 말에 의하면 8월 14일 9:00pm 경 무거운 짐 들고 난 후 허리통증 있어 엄마와 함께 119 타고 이송침대로 응급실 내원함. Rt. thiatic pain, 과거 back pain으로 치료력 있다고 함.
- 2019년 10월 10일 진료기록: back pain. 금일 새벽부터 LBP로 내원, LBP, SLRT +/-, back spain 의심, 보존적 치료 시행.
- 2019년 10월 14일: L-MR : L4-5 bulging disc, 10/11 : Lt. L4/5, L5/S1 facet joint block
- 2019일 10월 15일 퇴원기록: 입원하여 허리 정밀검사 시행하였으나 L4-5 bulging disc 외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
- 2020년 9월 13일 입퇴원요약기록:: severe back pain, 1일 전 아침부터 LBP dev. 및 lt. post. thigh to calf로 radiating pain 있어 한의원 방문하여 침 맞으며 observation 하였으나 증상 지속되어 ER 내원.
- 2020년 9월 14일: ① L-spine MRI - L5-S1: central disc extrusion and superior migration ② L4-5 : central disc protrusion, mild central canal stenosis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1. 2. 15.)
- 방사선학적 검사상 제4번-5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번 요추부-제1번 천추부 추간판 탈출증 관찰됨(과거 MRI와 비교 시 악화된 소견이 관찰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
<임상 소견>
- ①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 제5요추-1번천추간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②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영상 판독: L-spine MRI (2021년 4월 1일)>
- L4-5; HIVD at central zone. Disc degeneration. → Thecal sac mild indentation.
- L5-S1; Focal HIVD at central zone. Disc degenera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의료법인)□□
○ 입사일자: 2019. 11. 15.(발병일까지 약 10개월 근무)
○ 고용 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 업무: 병동(OS) 야간 전담 간호사
○ 근무 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7.5시간 근무
- 근무시간: 당일 22:00 - 익일 7:30
○ 휴게 시간: 별도의 정해진 식시시간 및 휴게시간 없음.
- 식시시간: 야간 근무는 별도로 정해진 식사시간은 없으며 근무 중 야참 시간이 있음.
- 휴식시간: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으며 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 직무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의료법인)□□, 2019. 11. 15.~2020. 9. 12.(9개월 28일), 간호사, 4대 보험 자료
○ △△△△△, 2019. 4. 1.~2019. 10. 5.(6개월 14일), 간호사, 4대 보험 자료
○ ◇◇◇◇, 2016. 8. 12.~2018. 12. 1.(2년 3개월 19일), 간호사, 4대 보험 자료
○ ○○
○○○○○, 2016. 3. 1.~2016. 6. 1.(3개월), 간호사, 4대 보험 자료
○ ○○○○○(주), 2010. 4. 3.~2011. 1. 22.(9개월 19일), □□□□ 판매,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 2010. 2. 25.~2011. 1. 22.(9개월 19일), 간호조무사, 4대 보험 자료
○ ○○, 2008. 4. 7.~2008. 10. 17.(6개월 10일), 사무, 4대 보험 자료
○ ○○○○ 외, 2013. 7월~2019. 1월(42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간호사 총 3년 11개월 1일, 간호조무사 1년 1개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42일, □□□□ 판매 9개월 19일, 사무 6개월 10일 수행
나.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1. 4. 21.
○ 현장조사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 참석자: 조사자 2인, 사업주 관계자 1인, 현재 근로자 1인
○ 작업량은 대상자(환자)의 중증도, 입원, 퇴원 등에 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고 유동적임으로 신청인의 진술, 당시 같은 병동 수간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재해 발생일 경에 담당하던 대상자(환자)의 평균적인 작업량을 기준으로 정량화하였고 동영상은 유사사업장의 동영상을 활용하였음.
다.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포괄병동 50병동(OS) 야간 전담 간호사로서 작업 내용과 공정은 다음과 같음.
-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치료하는 ① 접촉 액팅(acting) 작업,
-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② 비접촉 액팅(acting) 작업,
- 의사의 오더(order)를 확인하고 입력하는 ③ 차팅(charting) 작업,
- 담당하는 대상자에게 의사의 오더(order)를 받아 의료적인 치료를 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해서 이송하는 ④ 환자 이송 작업
○ 공정별 수행 시간, 비율 및 참고사항
- ① 접촉 액팅(acting) 작업: 4시간, 42%
- ② 비접촉 액팅(acting) 작업: 3시간, 32%
- ③ 차팅(charting) 작업: 2시간, 21%
- ④ 이송 작업: 0.5시간, 5%
※ ①, ②, ③작업은 담당 간호사 업무 중 매일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며 ④작업은 응급환자 발생과 이송직원의 부재 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임.
※ 대상자(환자)의 중증도, 입원, 퇴원 등에 에 따라 작업 비율과 시간이 매우 가변적이고 유동적임으로 평균적인 비율과 시간을 적용하였음.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접촉 액팅(acting)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대상자에게 의료적인 치료 및 케어를 하기 위해 대상자(중량물)를 들거나 체위 변경을 하고 치료를 하는 작업
○ 작업방법: 담당하는 환자에게 의사의 오더(order)를 받아 의료적인 치료와 환자의 케어를 하기 위해 직접 접촉하는 액팅(acting) 작업으로 ①석션(suction), ②주사놓기(injection), ③드레싱(dressing), ④기저귀케어, 체위변경(position change), ⑤넬라톤(nelaton), ⑥피딩(Feeding)으로 구분됨.
① 석션(oral suction)
- 석션 팁(suction tip)을 환자의 비강이나 기관에서 분비물(가래 등)을 제거하기 위해 목이 과신전 되도록 환자의 자세를 취하고 chest percussion을 시행하고 흡인기의 스위치를 작동 시킨 후 압력을 조절함. 흡인카테터를 흡인 튜브에 연결하고 삽입길이를 측정한 후 카테터 끝을 생리 식염수에 담그고 생리 식염수를 한번 통과시켜 윤활작용과 카테터의 개방성을 확인함.
- 카테터를 비강이나 기관으로 부드럽게 삽입하고 1회 흡인시간 10-15초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흡인 후 카테터를 생리식염수에 통과시켜 분비물을 제거 하고 남은 생리식염수를 모두 흡인시킴.
- 오른손으로 석션팁을 잡고 왼손은 환자의 머리를 고정하고 작업을 하거나 환자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 환자를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 왼쪽으로는 환자의 머리를 고정하고 오른 팔꿈치로 환자의 상체를 누르고 석션팁을 잡은 오른손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석션을 수행함.
② 주사놓기(injection): 환자에게 주사(정맥) 놓기 위해 선택(팔,다리) 부위를 환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하고 심장보다 낮은 지점에서 알콜 솜으로 5-8cm 둥글게 닦은 다음 천자 부위 보다 12-15cm 위쪽을 지혈대로 묶고 정맥귀환을 차단한 다음 혈관을 찾고 피부를 팽팽하게 잡아당겨 카테터를 천자 부위에 사면으로 삽입시키고 주사바늘을 빼낸 후 카테터와 연결하고 반창고와 투명 드레싱으로 고정하는 작업, 수액 주입 종결과 교환 작업, 약물 첨가 등을 수행함.
③ 드레싱(dressing): 드레싱 처치를 받아야 하는 부위가 노출 되도록 체위를 변경하고 상처 부위가 보이도록 한 뒤 섭자를 이용하여 기존 드레싱을 제거하여 상처의 크기를 측정하고 소독솜이나 거즈로 상처부위 또는 배액관부위를 오염이 적은 곳부터 심한 부위로 닦아 내고 건조드레싱, 습윤건조 드레싱, 투명드레싱을 수행함.
④ 기저귀케어, 체위변경(position change): 침대를 낮추고 대상자의 이동하고자 하는 반대방향에 옆에 서서 무릎을 굽혀 몸을 낮춘 다음 대상자 신체 부분 밑으로 손을 밀어 넣고 체중을 앞다리에 실었다가 뒷다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대상자를 이동시키거나 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뻗어 손으로 대상자의 어깨와 둔부 부위를 잡아 당기거나 밀면서 대상자의 위치를 변경하여 기저귀 케어를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베개(패드)를 등이나 다리에 대주면서 체위변경과 대상자를 앙와위 체위로 변경하거나 신체선열 유지를 수행함.
⑤ 넬라톤(nelaton): 방수포를 대상자 둔부 밑에 깔고 대상자의 하의을 벗겨서 여성은 무릎을 굽히고 다리를 벌려 배횡와위를 남성은 앙와위 체위를 만들고 대상자의 회음부 주위를 닦고 도뇨관을 방광에 삽입시킴. 도뇨관의 풍선을 부풀여 방광에 공정시킨 뒤 도뇨관과 소변 수집주머니를 연결하고 대상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체위를 변경하며 주기적인 드레싱을 수행함.
⑥ 피딩(Feeding): 대상자의 복부팽창과 장음을 확인하고 좌위나 반좌위를 취하게 한 다음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관을 위장에 삽입하고 반창고로 고정시킴. 급식백을 걸대에 걸고 외관을 위관에 연결 하여 조절기를 연 후 주입펌프를 작동시켜 주입하거나 직접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허리의 굴곡, 회전-꺾임, 중량물 취급,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무릎 꿇은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조사내용 참조
나) 비접촉 액팅(acting)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의료 행위 시 대상자(중량물)을 들거나 체위 변경을 하지 않고 의료 행위하는 작업
○ 작업방법: 담당하는 대상자에게 의사의 오더(order)를 받아 의료적인 치료을 하기 위해 비접촉하는 액팅(acting) 작업으로 ① 바이탈 싸인(vital sing), ② 라운딩(rounding)으로 구분됨.
① 바이탈 싸인(vital sing)
- 고막 체온 측정: 대상자의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귓바퀴를 후방으로 당김. 부드럽게 외이도에 탐침을 삽입한 다음 스위치를 누르고 디지털 액정부분에 체온이 표시되거나 삐소리가 나면 탐침을 빼낸 다음 측정을 읽음.
- 혈압 측정: 대상자의 옷을 벗기거나 옷을 팔 위로 올리고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로 놓음. 커프의 바람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커프와 연결된 고무관 부분을 상완동맥 부위에 되고 스위치를 누르고 디지털 액정부분에 표시를 읽음.
- 호흡 측정: 대상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완전한 호흡주기를 관찰한 후 시계를 보면서 호흡수를 측정함.
- 맥박 측정: 맥박 측정에 적절한 부위(손가락)를 사정하고 디지털 측정기를 끼워 디지털 액정부분에 맥박 표시를 읽음.
② 라운딩(rounding): 환자의 상태 파악을 위해 주기적인 순회을 실시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허리의 굴곡, 회전-꺾임,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조사내용 참조
다) 차팅(charting)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컴퓨터에 대상자의 상태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
○ 작업방법: 담당하는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수단과 의사의 오더(order)을 의자에 앉아서 의료 프로그램에 입력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허리의 굴곡, 회전, 정적자세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조사내용 참조
라) 환자 이송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대상자를 이송하기 위해 운반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CPR) 실시하기
○ 작업방법: 담당하는 대상자에게 의사의 오더(order)를 받아 의료적인 치료을 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해서 이송하기.
- 환자 이송: 와상 환자의 경우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대상자의 양팔을 가슴 위에 얹도록 하고 대상자의 머리와 목 부분과 어깨, 엉덩이와 허벅지, 다리를 각각 잡음. 양다리를 벌리고 서서 팔을 침대 바닥 깊숙이 집어넣어 대상자를 돌려서 감싸 안고 들어 올려서 이동하여 휠체어 깊숙이 앉힘.
- 1인이 이동 시 대상자의 허리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어깨 위에 손을 얹힘. 양 무릎을 대상자의 무릎과 서로 맞닿게 하고 대상자의 무릎을 밀치며 뒤쪽 발로 체중을 싣고 하지의 관절을 펴서 대상자를 양손으로 서 있는 자세로 당겨서 일어서도록 함. 한발은 앞에 다른 발은 뒤에 놓아 기저면을 넓혀서 대상자를 지지하고 대상자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휠체어 깊숙이 앉힘.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허리의 굴곡, 회전-꺾임, 중량물 취급,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무릎 꿇은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조사내용 참조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2021. 5. 24.)
○ 최종 확인 상병명
- (1) 제4번-제5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 (2) 제5번 요추부-제1번 천추부 추간판 탈출증(파열)
○ 특진 결과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병동 간호사로, 2016년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신청 재해일 까지 총 3년 11개월의 근무가 확인됨. 최종 사업장인 □□ 근무 경력은 총 10개월이며, 기타 직력으로 2010년 간호조무사로 약 1년 1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 신청인은 과거 요통으로 보존적 치료 받은 이력 있는 분으로, 2016년 간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17년 통증 악화되어 응급실 경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증상 악화 호전 반복되어 보존적 치료를 유지함. 2020년 9월 증상 악화되어 ♡♡♡♡을 방문,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2021년 1월 다시 증상 악화되어 신경차단술 시행 받았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병동 간호사로, 작업 중 환자의 이송, 체위 변경 등을 위한 중량물 취급 자세가 발생하며, 허리의 굴곡, 회전/꺾임, 중량물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6년 이후 약 3년 11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제4번-제5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번 요추부-제1번 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신청인의 진료기록 및 면담을 통해 2016년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전부터 요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재해일 이전 신청상병을 진단 받은 이력이 없으며, 2019년 10월 14일 시행한 MRI 검사 결과(진료 기록상) 수핵팽윤 소견만 확인되는 점, 간호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이동 등을 보조하고, 처치 시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반복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작업을 통해 상병이 진행,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어 신청 상병 ‘제4번-제5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번 요추부-제1번 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마.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4년 요통으로 인한 최초 진료가 확인되며, 신청 재해일 이전 간헐적인 요통 발생으로 한의원 및 병의원 수진이력이 확인됨.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67kg,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간호업무의 특성상 중량물의 환자를 운반 및 이동시키고,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제4번-제5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제5번 요추부-제1번 천추부 추간판 탈출증(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 3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3년 11개월 동안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이 건 사업장에는 2019. 11. 15. 입사하여 병동야간전담간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 간호조무사 1년 1개월, □□□□에서 판매 업무 10개월, 사무업무 6개월 정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간호사 업무는 접촉액팅 작업, 비접촉액팅 작업, 차팅 작업, 환자 이송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하루 4시간 이상 수행한 접촉액팅 작업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신전 등 부적절한 자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환자의 운반 및 이동(월 4~5회), 체위 변경, 기저귀 케어(4~6회)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작업에 노출된 점, 그 밖에 작업 시에도 45도 내외의 허리 숙이기 등의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된 점, 과거 허리 부위 치료이력 및 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기존 척추 질환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번-제5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제5번 요추부-제1번 천추부 추간판 탈출증(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