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70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8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중고품 배송 및 세척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수부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고물품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 또는 손목으로 받히며 계단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많아 손목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가) 임상 소견 :
① 2020년 10월 23일 타병원 EMG 상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소견이 확인됨.
② 2020년 10월 23일 타병원 SONO 판독지에 Rt. wrist U/S - Median nerve in carpal t unnel is flattening and mildly swelling, R c/w mild CTS, Lt. wrist U/S - median nerve in carpal tunnel is mildly swelling, R suspicious mild CTS라고 기록되어 있음.
③ 2021년 03월 29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상 median nerve에 명확한 lesion은 확인되지 않음.
나) 영상 판독 :
- Lt. wrist MRI :
① TFC; W.N.L. Chondromalacia of lunate, distal ulna & radius; negative.
② Ulnar variance; neutral , Bones; W.N.L.
③ Carpal tunnel; W.N.L.
- Rt. wrist MRI
① TFC; W.N.L. Chondromalacia of lunate, distal ulna & radius; negative.
② Ulnar variance; neutral. Bones; W.N.L.
③ Carpal tunnel; W.N.L.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년 10월 10일 ○○
- 주호소 : 양측 팔꿈치 아래로 저리다. (Lt. > Rt.), onset 일주일전, cause unknown
- 현병력 : trauma Hx. (-), 2개월 전부터 이사짐 날랐다.
- 신체검진 : ROM full, tinnel -/-, no motor and sensory chang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⑵ 담당업무(직위) : 중고품 배송 및 세척작업
⑶ 근무이력 : 특별진찰 근무력 확인결과 신청인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년 12월 9일까지 중고품 배송 및 세척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태권도 사범, 보안 출동요원 등의 업무를 행하였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중고품 배송 및 세척작업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9:00~18:00
- 점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사업주 측에서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지만, 작업이 없을 경우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함.
2) 작업 내용
가) 작업내용
- 매입 상하차 작업: 매입할 물건을 수거하여 1톤 차량에 상차하고 매장에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달 상하차 작업: 매장에 있는 중고물품을 1톤 차량에 상차하여 고객이 원하는 배달장소에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운전작업: 중고물품을 1톤 차량에 상차하여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세척 작업: 매입한 물품을 다시 팔기위해 매장 내에서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업무 흐름도
- 매입 상하차 작업(2.5시간)
- 배달 상하차 작업(3시간)
- 운전작업(2시간)
- 세척작업 (2시간) → 주 2-3회 간헐적 수행
다) 특이사항
- 근무인원: 2인 1조
- 업무 분장
* 주 업무: 중고품 상하차 작업, 운전작업
* 보조업무: 세척작업
※ 사업주 측에서 신청인은 수습기간으로 중고품 상하차 작업도 보조하는 작업으로 수행하였다고 함.
- 기타 특이사항
* 사장님- 사무작업 (1인), 부장님- 견적 등의 출장업무(1인), 팀장님, 신청인- 중고품 상하차 작업 (2인 1조)
* 세척 및 수리 작업은 정해진 사람 없이 돌아가며 작업하였다고 함.
라) 현장조사개요
○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04.15. (목)/ (이하 주소 생략)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관련하여 사업주와 면담을 실시함.
- 사업주 측에서 신청인의 부상발병일 (2020.10.10.) 이전 2021.9.21.~2021.9.30.까지의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작업량을 산정함.
- 현장 조사 시 해당 작업의 영상 촬영이 어려워 사업주측에서 추후 영상자료 첨부함.
3) 신체부담 작업
가) 매입 상하차 작업
① 작업내용 : 매입할 물건을 수거하여 1톤 차량에 상차하고 매장에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방법
○ 당일 매입 할 중고품이 있는 작업 장소로 이동하여 중고물품을 상하차 하는 작업으로, 부피가 큰 물품의 경우(냉장고, TV, 세탁기 등) 작업자 2인이 양쪽에서 양 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부피가 작은( 전자레인지, 의자 등) 물품의 경우 1인이 양손으로 들어 올려 계단 등으로 운반한 후 1톤 차에 상차하여 매장에서 같은 자세로 하차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냉장고를 운반 할 경우 냉장고의 폭이 출입문보다 큰 경우 도어부분을 해체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좌측 손으로 볼트를 잡고 우측 손으로 전동(수동) 드라이버를 잡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1대의 냉장고에 평균 4개의 도어가 있음. )
○ 위의 작업 수행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중량물 취급,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손바닥의 접촉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 중량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나) 배달 상하차 작업
① 작업내용 : 매장에 있는 중고물품을 1톤 차량에 상차하여 고객이 원하는 배달장소에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방법
○ 매장에 진열되어있는 중고물품이 주문 들어오면, 매장에서 중고물품을 부피가 큰 물품의 경우 (냉장고, TV, 세탁기 등) 작업자 2인이 양쪽에서 양 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부피가 작은( 전자레인지, 의자 등) 물품의 경우 1인이 양손으로 들어 올려 매장 입구의 경사로를 올라가고 1톤 차 량에 상차하여 배달할 장소로 이동한 후 같은 자세로 물품을 하차하여 계단을 이용해 운반하는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중량물 취급,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손바닥의 접촉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 중량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다) 운전작업
① 작업내용 : 중고물품을 1톤 차량에 상차하여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방법
○ 매입 및 배달을 위해 매장 또는 배송주소에서 중고물품을 상차한 후 1톤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으 로, 핸들을 한 손 또는 양 손으로 잡아 핸들을 돌리고 우측 손으로 기어봉 등을 조작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 꺾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바닥의 접촉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 중량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라) <간헐적 작업> 세척 및 수리작업
① 작업내용 : 매입한 물품을 다시 팔기위해 매장 내에서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방법
○ 매입한 중고물품을 다시 팔기 위해 세척하는 작업으로, 냉장고의 경우 세척실에서 칸막이 등을 해체하고 해체한 칸막이 등과 냉장고의 내부 및 외부를 세척하기 위해 좌측 손으로 냉장고를 고정하거나 이동시키며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약품 및 퐁퐁 등을 묻혀 닦는 작업을 수행하고 나머지 중고물품들은 해체하는 물품 없이 같은 자세로 걸레로 닦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 한다고 함.
○ 세척작업을 수행하면서 제품에 부품이 잘 고정되어있지 않을 경우 제품을 전체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전동 또는 수동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볼트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 꺾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바닥의 접촉, (미끄러운) 장갑 착용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 중량 : 특진 회신내용 참조
마)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한다고 함.
<현장조시 시 주장사항>
○ 사업주 측에서는 신청인은 약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수습기간으로 보조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고 함.
○ 신청인의 개인적일로 일찍 퇴근시켜 준적도 있고 작업이 없을때는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고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에서 2020년 8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0월까지 총 2개월 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이후 2개월간 근무를 지속하였으며, 평가일 당시 ○○○○에서 고기 배송 작업을 약 3개월간 수행하였음. 이전 직력으로 2013년 이후 태권도장 운영 및 사범 12개월, 2009년 이후 보안 출동요원 2년 4개월 등이 확인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재활용품의 수거 및 배송을 위하여 인력으로 각종 제품을 운반하고, 재판매를 위한 수리 및 세척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양측 손목의 저림 증상이 발생, ○○을 방문하였으며 보존적 근전도 및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신청상병 진단 받고 보존적 치료 유지 중임.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재활용품의 상하차, 운반 작업과 세척 및 수리작업으로, 작업 중 양 팔을 이용한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의 운반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중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 꺾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바닥의 접촉, 장갑 착용 작업 등 손목 부위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7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손/손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20년 8월 이후 신청재해일 까지 약 2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시 시행한 MRI 검사 결과 신청상병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이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 기록 및 근전도, 초음파 자료 상 진료 당시의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이 확인 가능하다는 임상소견이며,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근무한 기간이 2개월로 짧은 편이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 상 손목 부위의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작업을 수행한 이후 증상이 발생된 점과 손목터널증후군의 일과성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 가능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2001년, 허리(요추염좌) 통원치료 6개월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7cm, 체중 79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중고물품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 또는 손목으로 받히며 계단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많아 손목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특별진찰 근무력 확인결과 신청인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년 12월 9일까지 중고품 배송 및 세척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태권도 사범, 보안 출동요원 등의 업무를 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배송작업시 중량물 취급 등이 확인되는 점, 상병 진단일 까지의 근무기간이 2개월가량으로 다소 짧은 편이나 수행한 업무의 특성상 무리한 힘 및 손목의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한 부담작업이 보여지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