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좌)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 손목 원발성 관절염/(우) 손목 원발성 관절염/(좌)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경추 제3-4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4-5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5-6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6-7 후종인대 골화증/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추간판 탈출증/(우)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우) 족관절 만성 불안정(인대파열)/경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371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제4-5 추간판탈출증’도 추가적으로 인정되며, ‘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경추 제3-4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4-5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5-6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6-7 후종인대 골화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우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인대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굴진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1. 2. 22.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견관절, 주관절, 손목, 척추와 무릎의 16개 상병 진단받아, 동 상병은 장기간의 신체부담작업으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8년 10개월 동안 굴진부 및 보항후산원으로 근무하며 착암기를 사용한 천공작업, 지주시공 작업 등의 업무를 반복 수행하였고, 이에 강도 높은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1. 1. 20.)
- neck, LBP. 광산업 20년전, 2020 퇴직, DM+, night pain
- <neck> radiating pain +: 새끼 손가락? TZP area pain
- <both sho> ROM mod frozen both, imp uncheckable, GTT +, ECT + -
- <both elbow> med lat epiocondyle Td ++
- <both wrist> 손저림(-), ulnar side pain Td +/+
- <knee> MJLT +, effusion -, PCT both, full extension 시 통증 발생 +
- <Low back> 엉치 쪽 통증 +, radiationg pain 양쪽 다 저림.
- <ankle rt> chr instability +: 불안하다. 걸을 때 통증
- <hip, both> patrick T ++
○ 영상검사판독(○○○○)
- [Cervical MRI RT, 2021. 2. 22.] 1. Multisegmental OPLL, C3-4-5-6-7(especially C4 body)
2. minimal bulging disc with spur change, C5-6
3. Degenerative spondylosis of C-spine
- [Cervical MRI RT, 2021. 2. 22.] 1. Rt paracentral to foraminal superir protruded disc, L4-5
2. minimal bulging disc, L2-3 and L5-S1
3. Degenerative spondylosis of L-spine
- [LT Shoulder MRI, 2021. 2. 22.] Arthritis, Lt AC joint
- [RT Shoulder MRI, 2021. 2. 22.] S/P RCT repair state, Rt.
1. relatively intact repaired SST, Rt
2. Arthritis, Lt AC joint
3. G2 tear of SC and LHBT, Rt
- [Rt elbow MRI, 2021. 2. 22.] 1. G2 tear of CET and RCL, Rt elbow
G2 tear of CET and UCL, Rt elbow ? lateral and medial epicondylitis
2. increased SI with swelling of ulnar nerve, Rt elbow - R/O neuropathy
- [Lt elbow MRI, 2021. 2. 22.] 1. G2 tear of CET, Lt elbow ? lateralepicondylitis
2. increased SI with swelling of ulnar nerve, Lt elbow - R/O neuropathy
- [Rt Wrist MRI, 2021. 2. 22.] 1. TCFF tear, type 2C, Rt wrist
2. Subchondral cyst, Rt hamate
- [Lt Wrist MRI, 2021. 2. 22..] 1. TCFF tear, type 2A, Lt wrist
2. Subchondral cyst, Rt scaphoid and capitate
- [Rt ankle MRI, 2021. 2. 22.] 1. bursitis, LM of Rt distal fibula
2. early DJD, Rt tibiotalar joint
3. G2 tear of ATFL and PTFL and CFL, Rt ankl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1. 2. 26.)
- 환자는 지속되는 상기 질환에 대해서 타 병원에서 약물 및 주사치료 등 하였으나 증상 지속되어 본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 상 하기 병명 진단 하에 통원 및 입원가료 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하여 아래 기간 동안 약물가료 및 물리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증상지속 시 수술적 가료 필요함.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경외과)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3/4/5/6/7번간, 경추4/5번 부위 후종인대 골화증 있으나 타 부위는 소견 없음.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 소견 있음.
- (정형외과) 견관절은 양측 모두 회전근개를 중심으로 한 퇴행성변화가 관찰되며 우측은 회전근개 파열로 판독할 만한 소지가 있음. 주관절은 양측 모두 외측 상과염의 임상적 증상은 다소 미흡하나 MRI 검사 상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퇴행성변화는 확인 가능함. 수근관절에 있어서 양측 TFCC의 파열의 신청 상병은 확인 가능하나 원발성 관절염으로 보기는 다소 미흡한 소견임. 우측 족근관절은 퇴행성관절염으로 보기 다소 미흡하며, 경년변화정도의 소견임. 스트레스 검사 상 임상적으로 유의한 관절의 불안정성은 보이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2002. 10. 31.∼2020. 12. 31.(18년 10개월)
○ 담당 업무: 보항후산원, 굴진후산원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소속 사업장 내 근무경력
○ 2002. 2. 19.∼2002. 10 31. 굴진후산원, 8개월
○ 2002. 11. 1.∼2020. 12. 31. 보항후산원, 18년 2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담당업무: 굴진(8개월) 보항(18년 2개월)
○ 근무시간 및 형태: 3조 3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주단위 순환) 갑 08:00∼16:00, 을 16:00∼24:00, 병 24:00∼08:00
- (휴게시간) 식사(약 30분) 후 바로 업무를 실시한다고 진술함
○ 작업인원: 2인 1조
○ 보항 작업내용
- 기존에 설치한 갱도 지주가 암반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아 정해진 갱도의 크기(높이 2.8m, 너비 3.3m)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 등을 이용해 내려앉은 암벽을 깨서 갱도의 크기를 맞춘 뒤 기존 지주를 철거하고, 새 지주를 설치함.
- 갱내 작업시간은 1일 평균 6시간 정도이며 갱도의 크기를 맞추는 작업을 3∼4시간, 지주철거 및 시공 작업을 2∼3시간 동안 실시함.
- 하루에 지주 1set를 철거하고 시공함.
○ 업무흐름도: 기존에 설치된 지주 해체 → 주변 갱도와 크기에 맞추기(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 → 새 지주시공
·갱내 상황에 따라 천공/발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발파 없이 오함마, 곡괭이를 이용해 갱도의 크기를 맞추기도 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갱도 크기 맞추는 작업
○ 작업내용
- 압력을 받아 내려앉은 암반을 주변 갱도의 크기에 맞춰 깨는 작업으로 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을 이용해 크기를 맞춤.
- 갱도 상황에 따라 천공/발파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있으나, 갱도 크기를 맞추거나 천공 후 부석처리, 갱도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오함마질, 곡괭이질은 매일 작업 시 실시함.
○ 작업방법
- 천공/발파: 착암기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린 후 비트를 천공할 암반에 대고 비트가 튕겨 나가지 않도록 힘을 주고 버티며 벽에 구멍을 뚫음.
- 오함마/곡괭이: 오함마 또는 곡괭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린 후 뒤에서 앞으로 움직이며 암반을 깸.
○ 작업시간: 일 평균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착암기 25kg, 오함마 5.3kg, 곡괭이 4kg
○ 작업량
- 하루에 1set의 지주를 시공함, 지주간 간격은 0.5∼1m
- 천공 시 10∼15개의 구멍을 뚫음, 1구멍에 약 5분 소요됨.
-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며 오함마, 곡괭이질을 함.
○ 신체부담 요인
- (목) 뒤로 젖히기 20°초과, 좌우 회전 20°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의 동시 작용 있음.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4∼25kg의 진동 및 일반 공구(곡괭이, 오함마, 착암기)의 사용, 어깨의 들림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손을 이용한 25kg의 중량물을 일 10∼15회 들기/내리기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5분) 유지 있음.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4∼25kg의 진동 및 일반 공구(곡괭이, 오함마, 착암기)의 사용,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에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의 강한 힘의 작용 있음.
-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45°초과, 손목의 옆 꺾임(엄지방향) 3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진동 및 일반 공구의 사용(곡괭이, 오함마, 착암기),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 (허리) 전방 굴곡 20∼45°,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25kg의 중량물 일 10∼15회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있음.
- (무릎)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km 미만, 취급 중량 5kg 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취급 무게 25kg
나) 지주철거 및 시공 작업
○ 작업내용: 무너진 기존 지주를 철거한 뒤 새로운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철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갱목, 철네트 등을 제거하고 아이빔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풀어 지주를 철거함.
- 시공: 작업자 2명이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다른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 시 견관절 거상 동작을 2∼3분 유지하며 작업.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갱목 또는 철망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일 평균 2∼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 70∼110kg, 갱목 2.5kg∼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철네트 10kg, 수공구(스패너, 망치 등)
○ 작업량
- 하루에 1set의 지주를 시공함, 아이빔 2개, 철네트 20개, 갱목 10개,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 정확하게 정량하기 어려우나, 자재를 광차에 싣고/내리고, 지주를 철거/시공하는 작업 시 작업자 1명이 각종 중량물을 40∼50회 들고/내림.
○ 신체부담 요인
- (목) 뒤로 젖히기 20°초과, 좌우 회전 20°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의 동시 작용 있음.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외회전 또는 내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어깨의 들림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손을 이용한 25∼110kg의 중량물을 일 40∼50회 들기/내리기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2∼3분) 유지,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회내전 및 회외전 자세에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의 강한 힘의 작용 있음.
-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45°초과, 손목의 옆 꺾임(엄지 및 새끼 방향) 1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 전방 굴곡 45°초과, 비틀림 3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2.5∼4kg의 중량물 일 30∼40회, 70∼110kg의 중량물 일 8∼10회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 동시 작용 있음.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 (무릎)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km 미만, 취급 중량 5kg 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및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취급 무게 2.5∼110kg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경추 제 3-4/5-6-7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 5-6 추간판 탈출증 저명하지 않음. 요추 제 4-5 추간판 탈출증 소견임.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비교적 경미하며, 우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인대파열) 비교적 경미함.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소견임, 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및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비교적 경미함.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 있음.
○ 신청인은 2020. 12월까지 18년 2월 석탄광업소 보항 후산원으로 근무.
○ ‘요추 제 4-5 추간판 탈출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목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보항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경추 제 3-4-5-6-7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 5-6 추간판 탈출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인대파열)’, ‘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및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은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3. 3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1. 5. 20.∼2011. 5. 24. ‘인대장애, 발목 및 발’, 2회
- 2012. 3. 5.∼2012. 4. 13. ‘요통, 요추부’, 2회
- 2013. 8. 28.∼2013. 9. 5.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6회
- 2014. 7. 28.∼2014. 7. 2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2회
- 2015. 11. 20.∼2015. 12. 1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3회
- 2016. 5. 16.∼2016. 8. 10.‘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3회
- 2016. 12. 7.∼2016. 12. 8. ‘관절통, 발목 및 발’, 2회
- 2017. 2. 16.∼2017. 4. 25. ‘관절통, 발목 및 발’, 8회
- 2017. 6. 19.∼2017. 6. 26.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3회
- 2017. 6. 29.∼2017. 7. 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명시된 관절병증, 골반부분 및 대퇴’, 2회
- 2017. 7. 10. ‘관절의 구축, 골반 부분 및 대퇴’
- 2017. 9. 5.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7cm/69kg
- 우세손: 좌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8년 10개월 동안 굴진부 및 보항후산원으로 근무하며 착암기를 사용한 천공작업, 지주시공 작업 등의 업무를 반복 수행하였고, 이에 강도 높은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8. 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며 추가적으로 ‘경추 제4-5 추간판 탈출증’도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양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경추 제3-4-5-6-7 후종인대 골화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인대파열)’ 은 확인되지 않지만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8. 10.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는 ‘양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경추 제3-4-5-6-7 후종인대 골화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인대파열)’ 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2년 2월부터 약 18년 10개월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각종 자재운반 및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 주관절, 손목, 경추부 등에 누적된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에 장기간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 '양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경추 제3-4-5-6-7 후종인대 골화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인대파열)’ 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제4-5 추간판탈출증’도 추가적으로 인정되며, ‘좌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경추 제3-4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4-5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5-6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6-7 후종인대 골화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우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인대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