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72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 중 계속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 통증이 점점 심해지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2년 동안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 걸레질, 비질, 손걸레질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팔과 어깨를 많이 쓰다 보니 지속적으로 무리가 된 것 같으며, 특히 아파트청소를 하면서 어깨부위에 통증이 심해졌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2021. 4. 2. 14시경 전화로 ○○에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2020. 1. 15.쯤 근무지에서 청소 중 넘어져서 어깨를 다쳐 산재처리 신청을 한다고 하였으나, 그 당시 재해사실을 근무지 동료, 회사 관계자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 한 적이 없으며, 신청인 본인의 재해사실을 이제 와서 넘어져 다쳤다고 하면서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고,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 3. 2. ○○ 의무기록지>
- c/c) Rt sh pain
타병원에서 C.T받다가 내원
- o) sh. ROM full
- a) r/o RCT Rt
2) 주치의 소견
- 2021. 3. 4. 시행한 MRI상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있어 2021. 3. 10.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
3)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 다학제협진 결과, 신청 상병인 M751우측 회전근개 파열 (극상건)이 확인됨. M754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명확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경비용역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비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담당업무: 아파트 청소업무
○ 근무기간: 2016.11.1.~2021.1.1.(약 4년 2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 ~ 15:30
○ 휴게시간: 12:00 ~ 13:00(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청소업무: 11년 2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 신청인은 15층 아파트 5개동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자 수는 2명임
- APT 동별 라인 계단, 현관, 엘리베이터 청소 실시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아파트동별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아파트 동별 라인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빗자루를 우측 손에 잡고 요추를 경굴곡하여 주관절과 견관절을 굴곡 내전 외전을 반복하며 청소작업을 한다.
- 엘리베이터의 바닥과 벽의 유리면을 닦기 위해 우측 손에 걸레를 잡고 견관절을 거상한 채 닦으며 청소작업을 한다.
- 양손으로 마대걸레 손잡이를 잡고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채 내전 외전을 반복하며 청소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 마대걸레, 버켓, 수세미
○ 취급중량물: 빗자루(0.2kg), 마대걸레(0.6kg), 버켓(1.6kg), 쓰레받이(0.1kg), 수세미
○ 작업량
- 일일 1개 라인 15개 층을 쓸고 닦는 청소 작업을 한다.(1인 작업)
- 일일 5개 라인의 엘리베이터를 청소 작업을 한다.(1인 작업)
- 일일 5개 라인을 순회하며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1인 작업)
※ 참고사항
- 일일 비질 걸레질을 하는 구역은 아파트 한라인(지하1층~지상15층)을 실시하며, 집중 청소하는 곳 이외 나머지 4개 라인을 순회하며 현관과 엘리베이터 청소를 하고 계단 등은 오염된 곳이 없는지 확인만 한다고 함
- 층당 계단수은 16개 있으며, 마대걸레 청소 시 계단1개당 2~4회 걸레질을 하므로 층당 약 64회_라인 당 약1,024회 반복 작업을 한다.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신청 상병 M751우측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확인됨
- 69세 여성으로 연령 증가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을 수 있으며 신체부담에 대한 분석 결과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반복성으로 인해 중등도의 견관절 부담이 있는 작업에 해당함
- 업무기간(노출기간)이 11년 2개월이고 하루 중 약 6시간 동안 청소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됨
- 연령, 직력, 업무 부담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상병의 퇴행성 변화 가속화에 업무의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5.7.1.~2015.10.1.(10회)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10.14.~2016.1.28.(2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6.2.1.~2016.7.20.(5회)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9.1.9.~2019.1.11.(2회) △△△△ ‘유근통,어깨부분’
○ 2020.2.8.~2020.3.18.(18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20.3.20.~2021.2.25.(62회) ○○○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42cm, 체중 58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2년 동안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 걸레질, 비질, 손걸레질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팔과 어깨를 많이 쓰게 되어 어깨부위에 통증이 심해졌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 11. 1. (주)○○에 입사하여 약 4년 2개월간 15층 아파트 5개동의 청소작업을 2명이 수행하였고, 총 청소 직무력은 약 11년 2개월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아파트 계단, 현관 및 엘리베이터 등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거상, 회전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로 판단되는 점,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노출 기간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