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373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에서 채탄 및 기관차 운전원으로 28년 7개월 동안 갱내에서 탈선복구, 탄처리, 지주시공 작업 등의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재직 당시 통증이 발현되어 치료와 업무를 병행해 왔으나, 지속적인 작업으로 호전이 없었고, 퇴직 후 2020년 7월 22일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기관차운전, 탈선복구, 지주시공 자재 운반, 탄 처리, 지주시공 등의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였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 신경외과
: 경추 척추관 협착증 3/4/5/6/7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확인됨 ; 임상증상으로 보아 추간판 이상 소견(추간판 내장증) 동반된 것으로 사료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교대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1991. 12. 18.~2020. 7. 1.
○ 근무시간 : 1일 평균 시간/ 1주 평균 일/ 1주 평균 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기관차운전원, 채탄보조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1985~1989 : ○○, 의류다림질
○ 1991. 12. 18.~2020. 7. 1. : ○○, 채탄보조, 기관차운전원
나. 업무내용
1) 기관차 운전원 외 작업에 대한 사항
□ 의류 다림질 : 4년
○ 1985 ~ 1989.02.28.(○○, 소득금액 외)
○ 작업내용 및 작업량 : 완성된 의류를 다림질 하는 작업으로 일일 9~10시간 동안 150~200매의 의류를 다림질하였다고 진술함
□ 채탄보조 : 7년 9개월
○ 1991.12.18. ~ 1999.08.31. (○○, 경력증명 외)
○ 작업내용
- 채탄작업 공정 : 입갱-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_보조)-발파-부석처리(선산부)- 탄처리(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퇴갱
- 채탄 보조 작업 : ①자재운반 작업(2시간/일), ②탄처리를 위한 삽질 작업(1.5~2시간/일), ③지주시공 작업(2시간/일)
- 작업량 : ① 선산부 천공 작업 시, 채탄보조 작업자에 의해 지주시공에 필요한 자재운반이 이루어지고, 17kg~70kg의 자재를 평균 100m 정도 거리를 20회 이상 왕복함 ② 발파 후, 탄처리를 위해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탄을 담을 수 있도록 곡괭이, 오함마, 삽질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③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를 위해 선산부와 함께 운반되어진 자재를 이용하여 2set의 지주를 설치함
□ 기관차 운전원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2조 2교대, 주 5일
○ 근무시간 : 갑 08:00 ~ 16:00, 을 16:00 ~ 24:00(식사시간 포함 일일 8시간 근무)
○ 식사시간 : 작업일정에 따라 유동적이며, 약 30분 정도 식사함
○ 휴게시간 : 별도의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 기관차 운전원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기관차 운전원에 대한 사항
- 신청인은 1999년 9월 1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약 20년 10개월 동안 ○○에서 기관차 운전원으로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기관차 운전원으로 갱내에서 채굴된 석탄을 실은 광차와 공차를 기관차에 연결하여 막장에서 갱입구까지 운전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특성 : 기관차운전을 위한 선 자세에서 양손의 레바 조작으로 인한 반복동작이 이루어지며, 광차연결 시, 기관차와 광차의 부딪침으로 인한 순간적인 충격과 운전 시, 레일이동으로 인한 진동이 동반됨
또한, 갱내 선로 노후로 인한 탈선 시, 복구하는 작업이 주 1~2회 이루어지며, 탈선으로 인해 탄이 쏟아질 경우, 삽으로 퍼 담는 작업이 이루어짐
○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기관차 운전 작업과 탈선복구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작업영상 및 사진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광업소 기관차 운전 작업 영상 및 탈선복구 사진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타 광업소)
가) 기관차 운전 작업(동영상. 기관차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탄이 실린 광차 또는 공차를 기관차에 연결하여 막장에서 갱외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기관차 운전석에 올라서서 양팔을 거상하거나 외전하여 레바를 양손으로 잡고, 손목을 상하좌우로 움직여 광차를 연결한 기관차를 운전함
○ 작업시간 : 6~7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중량물 취급 없음
○ 작업량 : 일일 6~7회 막장에서 갱외까지 왕복 운전 수행
: 1회 왕복 운전 시, 약 1시간 소요
○ 신체부담
- 목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기관차의 레바를 조작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자세가 발생하며, 옆으로 선 자세로 인해 전방 확인 시, 좌우 회전자세가 발생함
- 어깨(양측)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기관차 운전 시, 레바 조작으로 인해 약 45° 정도의 상지 거상 또는 30° 정도의 외전 자세가 유지됨
- 팔꿈치(양측)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기관차 운전 시, 팔꿈치의 신전된 자세가 유지됨
- 손목(양측)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레바 조작으로 인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와 옆 꺾임 자세가 반복됨
- 허리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레바 조작을 위해 선 자세에서 허리의 굴곡자세와 전방 확인을 위한 10° 이상의 회전 자세가 발생함
: 선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진동이 발생하며, 광차의 연결과 분리 시, 광차와 기관차의 부딪침으로 인한 충격이 발생함
- 무릎(양측)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쪼그린 자세 또는 중량물 취급 등의 무릎 부담 자세는 없으나, 운전석에 의자가 없어, 장시간 서서 운전작업을 수행함
나) 탈선복구 작업(사진. 탈선복구 작업)
○ 작업내용 :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탈선된 기관차 또는 광차를 선로 위로 안착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체인블록을 들어 상부의 지주에 걸어 고정한 뒤, 체인을 기관차 또는 광차 하부에 연결하고, 레바를 반복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여 광차를 들어 올린 후, 쇠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광차를 선로 위로 안착시킴(경우에 따라 쏟아진 자재나 광석을 싣는 작업, 선로를 임시로 복구하는 작업을 실시함)
○ 작업시간 : 1시간/회
: 주 1~2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체인블록 30kg, 쇠지렛대 3kg
○ 작업량 : 탈선 복구 작업은 일반적인 작업이 아닌 돌발적인 작업이며, 자주 발생하는 경우 하루에도 여러번 발생할 수도 있고, 일주일 내내 발생하지 않은 수가 있음(신청인 진술 주 1~2회)
: 탈선의 형태는 기관차 또는 광차가 1대 정도 탈선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러대가 동시에 탈선하는 경우도 있음(1회 작업 시, 평균 5~10회 체인블럭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 목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체인블럭 본체를 상부에 걸거나, 체인을 하부에 걸기 위해 허리 굽히고 팔은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목의 신전과 좌우 회전 자세가 발생함
: 갱도의 높이가 낮을 경우, 광차에 올라설 때, 움직임이 제한 될 수 있음
- 어깨(양측)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중량의 체인블럭 본체를 지주에 걸기 위해 체인블럭은 든 상태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하며, 탈선된 바퀴가 많은 경우, 해당 자세가 반복됨
: 탈선된 기관차 또는 광차를 들어 올리기 위해 체인블럭의 레바를 상하로 움직여 체인을 끌어올릴 때, 상지의 외전 및 내회전 자세가 반복되며, 어깨 강한 힘이 작용함(작업 위치에 따라 양팔 번갈아 가며 사용함)
- 팔꿈치(양측)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체인 블록의 레바를 상하로 반복적으로 움직일 때, 회내전/회외전 자세에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양측)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체인블록의 레바와 지렛대 사용 시, 손목의 굴곡과 신전/옆 꺾임 자세가 발생하며, 손목의 힘이 작용함
- 허리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기관차 또는 광차 위에 올라설 때, 낮은 갱도의 천장으로 인해 허리의 굴곡과 회전/꺾임자세가 동시에 작용함
: 30kg 중량의 체인블럭 들기/내리기 5~10회로 150~300kg의 누적중량이 발생하며, 지렛대로 기관차 또는 광차를 들어올릴 때, 허리의 강한 힘이 작용함
- 무릎(양측)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중량의 체인블럭을 들고, 기관차 또는 광차 위에 올라설 때, 불안정한 자세가 유지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경추 척추관 협착증 3/4/5/6/7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확인됨, 임상증상으로 보아 추간판 이상 소견(추간판 내장증) 동반된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기관차 운전원(20년 10월), 채탄원(7년 9월) 등으로 28년 7월 근무하였음.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좁은 갱내에서 탈선한 기관차를 지렛대로 들어 올리거나 지주시공, 탄처리 작업 등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허리 굴곡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기관차 운전원, 채탄원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4802.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상병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3) 결과
□ 높음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낮음
- M4802.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년 진료기록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월(1회), 3월(1회)]
S8320.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9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S330.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5월(1회)]
M5457. 요통, 요천부 [1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7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S6350.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6월(4회)]
○ 2018년 진료기록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8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4월(1회), 5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7월(6회), 8월(6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7월(1회)]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1m, 체중 81kg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기관차운전, 탈선복구, 지주시공 자재 운반, 탄 처리, 지주시공 등의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였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년 7월 1일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고,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확인되지 않는 상병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년 7월 13일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상병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1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및 기관차운전원으로 근무하였음이 위 사업장의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먼저, 작업과정에서 양팔을 거상하거나 외전, 손목의 상하좌우 움직임, 허리의 굴곡자세와 회전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고, 탈선 복구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다음, 상병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상병이 확인 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