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75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약 27년간 ○○○○○ ○○에서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업무는 ○○○○○ SUV 차량, 소형 상용차량((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엔진 및 차량 하부 수리이다. 전동공구(에어 임팩트렌치, 에어 라쳇트렌치) 매일 수시로 사용하고 강한진동(최대 6300RPM)과 무게로 어깨에 큰 부담 되며, 리프트 작업시 팔을 어깨 위로 올리거나 몸이 뒤틀어진 자세로 작업해야 할 때도 있다. 누워서 작업하는 MDPS(전동식 핸들 모터) 작업 시 어깨에 큰 힘 들어간다. 차고 높은 차량의 엔진룸 작업 시 팔 길게 뻗어 작업해야 하는 경우 많다. 과거에는(1994-2007년) 수동 트랜스미션(T/M) 탈부착 직접 손으로 했던 시기도 있어 어깨에 큰 부담을 받았다. 진단 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년부터 약 27년간 ○○○○○ ○○의 차량수리부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주 작업 차종은 SUV이다. 주 작업은 차량 하부, 엔진, 전기,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차량 하부 작업의 경우 리프트 아래에서 양손을 어깨 위로 올려 부품 교체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엔진 작업은 엔진룸 내 부품 교체 및 수리 작업으로 차고가 높아 팔을 멀리 뻗는 경우가 많으며, 전기 작업은 차량 내부에서 부품 교체 및 수리 작업으로 몸을 틀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 장시간 어깨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좌측 견관절 MRI 상 상부 관절와순 파열과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소견 관찰됨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1월 부터 좌측 어깨 통증 악화되어 2021년 2월 □□□에서 신청상병 진단받고 산재신청함.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2-09, ○○, focal high signal change of Lt supraspinatus tendon with small subacromial fluid colelction. high signal change and defect in Lt anterosuperior labrium.)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01.18.(△△△), 회전근개증후군
2020.02.14.(○○○○○), 어깨의충격증후군
2021.02.22.(□□□),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2)과거 진료기록
: 2019-07-27(○○○○), 회전근개증후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6년 6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1994.06.13. ~
○ 담당업무 : 자동차 정비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주) ○○ 정비 2020.12.10. ~ 현재(근무 중)
- ○○○○○(주) ○○ 정비 1994.06.13.~2020.12.09.(부상발병일자: 2020.12.09.)(근무기간 : 26년 5개월 27일)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업종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자동차 정비
- 차량 하부 작업, 엔진룸 작업, 실내 작업, 타이어 교체 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 ~ 18:00(평균 8.5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1.5시간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30분)
○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차량 하부 작업: 리프트로 차를 띄우고 아래에서 차량 하부의 부품 교체 및 수리(59%)
- 엔진룸 작업: 엔진룸의 부품 교체 및 수리(18%)
- 실내 작업: 차량 내부의 부품 교체 및 수리(주로 전기/배선 작업)(6%)
- 타이어 교체 작업: 타이어 교환, 타이어 위치 교체 등을 위해 타이어 장/탈착(6%)
2) 업무 흐름도
- 08:00~08:30 작업준비
- 08:30~12:00 차량 차량 하부, 엔진룸, 차량 내부의 부품 교체 및 수리
- 12:00~13:00 점심
- 13:00~17:30 차량 차량 하부, 엔진룸, 차량 내부의 부품 교체 및 수리
- 17:30~18:00 퇴근준비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대부분 1인 작업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차량 하부 작업
- 작업내용: 리프트 아래에서 차량 하부의 부품 교체 및 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 하부 배관 및 축 연관작업, 고전압 밧데리(전기차) 관련 작업 등 차량 하부 부품의 교체 및 수리 작업 시 위보기 작업 자세로 어깨부위 과도한 굴곡이 발생됨.
* 고전압 밧데리 교체: 리프트를 사용하여 차량을 띄우고(작업위치 기준 1.83m) 차량 하부에서 임팩트렌치를 사용한 볼트(22개) 해체(볼트 풀림 방지를 위해 록타이트 작업이 되어 있어 임팩트렌치로 잘 풀리지 않는 경우 대형 수동 렌치 또는 고주파가열기를 사용하여 작업 후 해체함)) 후 자주식 리프트를 사용하여 밧데리 탈착. 다시 최종 체결볼트를 해체한 후 리프트를 사용하여 배터리를 차량에서 분리함. 조립은 역순으로 수행(교체작업 약 1시간 소요. 탈착만 약 15분 소요)
* 엔진오일 교환: 가장 많은 작업 중 하나로 일평균 1~2회 발생. 전체 작업시간 약 30~40분 소요. 차량 하부에서 어깨를 드는(굴곡 140도 이상) 작업자세가 주 작업자세이나, 전체 과정 중 약 1/3~1/4 정도 발생하여, 해당 자세 노출시간은 약 10분 내외임.
- 작업인원: 1인 작업
■ 엔진룸 작업
- 작업내용: 엔진룸의 부품 교체 및 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의 본넷 내부 엔진룸과 관련된 고장 수리작업으로 타이밍 체인 교체 작업이 가장 많은 작업 중 하나임. 이외 엔진 관련작업과 엔진오일 교환 작업도 주요 작업임
* 타이밍체인 교체: 평균 1~2건/일 발생하며, 엔진룸에서 약 80%정도 수행되며, 이외 타이어 탈거 및 차량 하부 작업도 동시 발생됨. 엔진룸 작업자세는 허리를 약 45도 굴곡된 자세에서 팔을 뻗어 엔진 측면 부위(타이밍 체인 위치)에 대한 작업을 수행함. 어깨 부위는 몸통으로부터 45~70도 정도의 떨어지는 굴곡자세가 주요한 자세임. 또한 이러한 어깨 부위 작업자세는 1분이상 자세를 유지해야하는 정적인 작업자세가 발생됨
* 터보엑츄에이터 교체: 약 2년전 일 1대 이상 발생하며 작업량이 많았던 경우 있었음. 엔진룸과 하부 작업이 병행되는 형태로 엔진룸 작업자세는 타이밍체인 교체 작업과 유사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실내 작업
- 작업내용: 차량 내부 실내에서 부품 교체 및 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실내에서 수행되는 작업은 대부분 전기계통 작업이며, 각종 전등 및 퓨즈, 배선 작업 등이 수행됨. 조사 당일 ECU 점검 및 교체 작업이 수행되었음.
* ECU 점검 및 교체: 평균 주 1회 작업이 발생되며, 평균 작업시간은 1~2시간 소요됨.해당 작업은 차량 앞자리 동승석 데크보드 아래에서 수행하는 노출시간이 가장 많음.차량 동승석 도어 개방 후 측면에서 쪼그림 자세로 팔을 데크보드 아래로 뻗어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세가 가장 일반적인 작업자세임.
- 작업인원: 1인 작업
■ 타이어 교체
- 작업내용: 타이어 장/탈착
- 작업방법: 타이어 교환 또는 다른 수리과정에서 타이어 위치교체를 고객이 요구하거나 타이어 장/탈착이 필요한 수리의 경우 작업이 수행되며, 전체 타이어 교환이 아니라면 타이어 장/탈착기의 사용은 불편하여, 차량을 리프트를 사용하여 지면에서 약 20cm 내외로 들고 수작업으로 타이어를 취급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_MDPS(전동모터 파워 스티어링)
- 2019년, 2020년 초반까지 MDPS 관련 작업이 많았음. 차량 하부에 누워서 부품 교체 및 수리하는 작업자세가 발생됨(일일 2대 정도 배정됨). 1대 작업시 평균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작업으로 어깨가 들리는 작업자세로 부담이 많이 되었음.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불인정 이유는 ‘부당 노동행위 없음. 업무시간 내 근로 시행 및 과도한 잔업 없음’
- [현장조사 시 주장사항] 특이사항 없음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9-05-17~05-27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
- 2019-06-12~07-08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
- 2019-07-27~08-10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 2019-11-28~12-05 M1381 기타명시된관절염,어깨부분
* △△△
- 2020-01-03~01-30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 2020-01-18~02-13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 2020-02-14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02-17~06-02, 08-04~11-14, 2020-12-12~2021-01-27 S4604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송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20-06-05~06-23 M751 회전근개증후군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82cm, 체중 113㎏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 사고이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4년부터 약 27년간 ○○○○○ ○○의 차량수리부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주 작업 차종은 SUV이다. 주 작업은 차량 하부, 엔진, 전기,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차량 하부 작업의 경우 리프트 아래에서 양손을 어깨 위로 올려 부품 교체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엔진 작업은 엔진룸 내 부품 교체 및 수리 작업으로 차고가 높아 팔을 멀리 뻗는 경우가 많으며, 전기 작업은 차량 내부에서 부품 교체 및 수리 작업으로 몸을 틀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 장시간 어깨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4년 6월부터 약 26년 6개월간 ○○○○○에서 차량 하부 작업, 엔진룸 작업, 실내 작업, 타이어 교체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차량정비 업무를 약 26년 6개월간 수행한 점, 힘, 자세, 반복성 면에서 팔을 몸으로부터 멀리 뻗고 몸을 틀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장시간 수행한 점,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