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 낭대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1376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좌측 회전 낭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3. 24. ○○○○에 입사하여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중 2019. 5. 23. ○○○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됨에 따라 2021. 1. 5. ○○ ○○에서 ‘좌측 회전 낭대 증후군’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요양원의 물리치료사로 양 팔을 이용하여 환자를 들거나 지지하는 물리치료 작업을 반복하면서 양측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였고, 2019년 1월 73세 시각장애인이 요양원에 입소하여 1일 1회 30분씩 보행훈련을 시행하면서 환자의 모든 무게를 지탱하여 좌측 손으로 보행기를 끄는 동작 등으로 인해 좌측 어깨에 과도한 신체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기록 ○ □□□□ - 2019. 5. 23. : 일주일 전부터, 극하근 - 2019. 6. 12. : 우측어깨, 1달, 어제부터 팔이 안올라간다. ○ ○○○○ - 2020년 11월 12일 - cc : pain shoulder, both , PI : onset more than 1YA, Rt. shoulder SONO > RCT 라고 들음. last injection(Lt) : 1m ago - 2021년 1월 5일 입원기록 - 주진단 : rotator cuff tear(nontraumatic), 주호소 : Lt. shoulder pain 심해 입원 2) 특별진찰 주요내용 ○ 임상 소견 : - 2021-01-06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극상 건 파열확인됨. - 2021-01-08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영상판독: Lt. shoulder MRI (2021년 1월 6일, ○○○○) - Bursal surface borderline partial thickness tear at posterior SST - Intersitial partial thickness tear of SSC - Partial tear of LHBT - Subcoracoid and SASD bursitis

인정 사실

가. 근로 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정규직 ○ 채용일: 2014. 3. 24. ○ 담당업무: 물리치료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 ○ 식사시간: 12:00 ~ 13:00 (60분) ○ 휴게시간: 점심시간 이외에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2) 과거 직업력 - 2009. 9. 16. ~ 2010 2. 14. △△△, 물리치료사 - 2012. 10. 11. ~ 2014. 2. 1. ○○○○○, 물리치료사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 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소 재 지: (이하 주소 생략) ○ 특이사항: - 근로자수: 원장 1인, 부원장 1인, 사회복지사 4인, 물리치료사 4인, 간호사 7~8인, 요양보호사 50인 - 전체 130인의 환자중 와상환자는 50%이며, 신청인은 3층 환자 담당으로 남자 12인, 여자 14인의 환자에게 물리치료 작업을 수행함.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 ~ 13:00 (60분) - 점심시간 이외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핫팩치료 작업: 근육이완 및 혈액순환 등의 치료를 위해 핫팩에 담요를 감아 환자의 통증부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 전기치료 작업: 전기자극 치료를 위해 필요한 치료부위에 패드를 붙이고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활동 치료 작업: 와상환자에게 상체 및 하체 등을 들어올리고, 박수치는 작업 등의 신체활동을 통해 근육 및 신경을 치료하는 작업을 수행함. - 보행훈련 작업: 누워있는 환자를 일으켜세워 보행벨트를 채우고 보행기 상부 및 하부에 보행벨트와 연결고리를 연결하여 보행 훈련 작업을 수행함. ○ 업무흐름도 - 09:00-10:00 서류정리 - 10:00-10:30 치료기기 준비 작업 (핫팩, 타월 등의 정리) - 10:30-11:30 물리치료 작업 (핫팩, 전기치료, 신체활동, 보행훈련 등의 작업)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4:30 서류 정리 및 치료기기 준비 작업 (핫팩, 타월 등의 정리) - 14:30-16:30 물리치료 작업 (핫팩, 전기치료, 신체활동, 보행훈련 등의 작업) - 16:30-17:30 회의 및 서류 정리 작업 ※ 물리 치료 작업 -> 일평균 3-4시간 수행함. ○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3층 담당( 약 26인의 환자 ) - 업무 분장: ① 주 업무: 서류정리 작업, 물리치료 작업(핫팩, 전기치료, 신체활동 치료, 보행훈련 등의 작업) ② 보조 업무: 타월 세탁, 핫팩 청소, 치료실 청소( 월 1회) - 기타 특이사항: 신청인은 물리치료 작업을 일평균 3-4시간 수행하고 나머지는 서류작업 및 물리 치료를 위한 준비작업 이라고 함.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핫팩치료 작업 ○ 작업내용 : 근육이완 및 혈액순환 등의 치료를 위해 핫팩에 담요를 감아 환자의 통증부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고무장갑을 착용한 채 온열기에 담긴 핫팩을 양손으로 잡아 올려 핫팩 커버에 올려놓아 핫팩을 준비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핫팩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 방문하여 핫팩에 환자들의 개인담요를 감아 환자의 통증부위에 올려 놓은 후 좌측 손으로 핫팩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이불을 덮어주고 양손으로 이불을 환자의 몸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으로 들기 및 내리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2) 전기치료 작업 ○ 작업내용 : 전기자극 치료를 위해 필요한 치료부위에 패드를 붙이고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저주파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병실에 방문하여 환자들의 치료부위에 패드를 부착하는 작업으로, 좌측 손으로 패드를 잡고 우측 손으로 접착부위에 부착된 필름을 제거하여 붙이는 작업을 수행한 후 기기의 버튼을 조작하여 강약을 조절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3) 신체활동 치료 작업 ○ 작업내용 : 와상환자에게 상체 및 하체 등을 들어올리고, 박수치는 작업 등의 신체 활동을 통해 근육 및 신경을 치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와상환자의 팔이나 다리 등을 들어 올리거나 마사지를 하며 근육을 이완시켜주거나 환자 신체 일부분의 무게를 들어 올려 버틴 채 밀고 당기기 등의 작업형태로 환자의 몸을 스트레칭 해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 및 내리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4) 보행훈련 작업 ○ 작업내용 : 누워있는 환자를 일으켜 세워 보행벨트를 채우고 보행기 상부와 벨트 연결고리를 연결하여 보행 훈련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보행연습 작업을 위해 누워있는 환자를 일으켜 세워 보행기에 걸어 둔 보행벨트를 양손을 잡아 팔을 벌려 환자의 몸에 착용시켜주고 보행기를 환자의 앞에 놓은 후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준 후 환자가 보행기 손잡이를 잡으면 보행기의 상부와 하부에 연결시키고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 밀거나 당기면서 병원 복도를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다시 병실로 돌아와 상부와 하부에 연결된 보행벨트를 풀고 벗긴 후 환자를 침대에 앉히고 보행기에 보행벨트를 다시 걸어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운반, 밀기/당기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5)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일평균 물리치료 작업 3-4시간을 수행하며 이외 환자들의 일일보고서, 치료계획서, 그룹치료 준비 등의 서류작업 회의 등을 하며 핫팩, 타월 등의 정리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월 1회는 치료실 청소작업, 타월 , 핫팩커버 등의 세탁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1) 최종 확인 상병 ○ 좌측 회전 낭대 증후군 2) 업무관련성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요양원의 물리치료사로, 최종 사업장에서 2019년 5월 까지 총 5년 2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2009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총 6년 11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신청자는 22세부터 약 8년간 물리치료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음. ○ 신청자는 요양원의 물리치료사로 2009년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보행훈련, 신체활동 치료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 어깨의 통증이 발생, 2019년 5월 □□□□에서 치료를 시작함. 이후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2020년 12월 증상이 악화되어 ○○○○을 방문하였으며, 2021년 1월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고 2021년 1월 6일 ‘관절경하 회전근개 파열 봉합술’을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요양원의 물리치료사로, 작업 중 요양원 환자의 신체를 인력으로 들어 올리거나 양 팔을 이용한지지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 중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운반, 밀기/당기기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좌측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9년 이후 약 6년 11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좌측 회전 낭대 증후군’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하루 3~4시간 작업으로 확인되나 작업의 대부분 과정에서 양 팔을 이용하여 환자를 들거나 지지하는 작업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고, 총 6년 11개월의 근무 기간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 좌측 회전 낭대 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단, 신청인의 연령이 62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상병이 해당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7. 7. 4.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5. 23. ~ 2019. 11. 11. □□□□, 윤활막및힘줄의상세불명장애,어깨부분 - 2019. 6. 10. ~ 2019. 12. 28.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 11. 2. ☆☆, 어깨의충격증후군 3) 신체조건: 키 156cm 몸무게 53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4. 3. 24. ○○○○에 입사하여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중 2019. 5. 23. ○○○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됨에 따라 2021. 1. 5. ○○ ○○에서 ‘좌측 회전 낭대 증후군’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이 요양원의 물리치료사로 양 팔을 이용하여 환자를 들거나 지지하는 물리치료 작업을 반복하면서 양측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였고, 2019년 1월 73세 시각장애인이 요양원에 입소하여 1일 1회 30분씩 보행훈련을 시행하면서 환자의 모든 무게를 지탱하여 좌측 손으로 보행기를 끄는 동작 등으로 인해 좌측 어깨에 과도한 신체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좌측 어깨 MRI 영상에서 신청 상병 ‘좌측 회전 낭대 증후군’ 확인된다. 신청인의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요양원의 물리치료사로, 최종 사업장에서 2014년 3월부터 2019년 5월 까지 총 5년 2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2009년부터 동일한 업무를 시작하여 총 6년 11개월의 동일 직종 직업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했던 물리치료 작업은 하루 3~4시간 이상 양 팔을 이용하여 환자를 들거나 지지하는 작업으로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되고, 총 6년 11개월의 근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회전 낭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