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377 · 판정일: 2021-08-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 온 것이 원인이 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에서 자재운반 및 지주시공작업, 오함마를 이용한 광석 파쇄작업 등을 반복하며,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과도한 힘을 쓰거나 중량물에 의한 압박, 충격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08.10. ○○○○ 진료기록지> PN Neck pain c both radiating pain (Lt>Rt) Lumbar pain c both sciatica (Rt>Lt) both shoulder pain (Rt=Lt) both elbow pain (Rt=Lt) both wrist pain (Rt=Lt) both knee pain (Rt>Lt) 올해 7월초 광산업 퇴직(34년) 직접부 pain VAS 6 제일 불편한건 목, 무릎, 어깨다. 헬멧쓰고 일해서 목이 많이 아프다. 잘 안돌아간다. 어깨도 아파서 옆으로 모로 잘 못 누워잔다 손이 많이 떨린다. 허리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기 힘들다. 어깨는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수가 없다.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든다. 비틀거나 쥐어짜는 동작 힘들다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내려올 때 많이 불편하다 2) 주치의사 소견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3) 자문의사 소견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 신경외과 : 경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경추5/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확인됨. : 요추4/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채탄보조부 ○ 근무기간: 1990.09. . ~ 2020.07.01.(월), 경력증며원, 4대보험 ○ 담당업무: 채탄보조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갑 08:00~16:00, 을 16:00~24:00] -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별도로 고정되어 있지 않음, 식사(10~15분) 2) 과거 근무경력 ○ 1990.09.21. ~ 2020.07.01. (29년 10월) 대한석탄공사, 채탄보조, 고용보험 ○ 1988.01.01. ~ 1989.06.30. (1년6월) ○○, 채탄보조, 국민연금 ○ 1985. ~ 1986. (1년) ○○○○○, 채탄보조, 국세청소득신고 ○ 1984. ~ 1985. (1년) ○○, 프레스작업, 국세청소득신고 ○ 1984년 ○○○○○, 프레스작업, 국세청소득신고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석탄광업소 채탄보조 : 32년 4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20년 07월까지 30년 3개월간 ○○ ○○에서 채탄보조(후산부) 업무를 수행 ■ 채탄부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인원 : 4인1조(선산부 2명, 후산부 2명) ○ 작업공정(갱내 1일 6시간작업) : 입갱 -> 천공(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 및 탄처리 -> 지주시공 -> 퇴갱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타광업소 작업영상으로 동일 작업임을 확인 ■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지주시공자재 및 채굴장비 부품을 작업위치로 옮기는 작업 ※ 선산부 천공작업 시 후산부는 각종 중량물을 막장까지 운반함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미만, 좌우 꺾임 있음, 1분 이상 자세유지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어깨 운반 작업 있음 - 팔꿈치(좌,우)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 또는 회외전 6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좌,우)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무릎(좌,우)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2-4km, 중량물취급 5kg초과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스크래바 또는 삽을 이용하여 탄을 채굴장비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1분당 36회 이상 어깨의 반복운동 - 팔꿈치(좌,우)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또는 회외전 6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좌,우)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새끼방향)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무릎(좌,우)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취급 5kg초과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쪼그림) 있음 ■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 벽에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20˚초과, 좌우 꺾임 있음, 1분 이상 자세 유지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외회전 또는 내전 3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팔꿈치(좌,우)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좌,우) : 손목의 위/아래 꺾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 : 뒤로 젖히기 0˚초과,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무릎(좌,우)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중량물취급 5kg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쪼그림)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 채탄 작업자로 30년 3월 가량 근무하였음 - 1~9, 12, 15 상병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 무릎 쪼그림, 목 관절의 굴곡 또는 신전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채탄 작업자(자재 운반, 탄처리, 지주 시공)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10, 11, 14, 17, 18 상병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5457. 요통, 요천부 [4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79168. 기타근통, 아래다리 [4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4월(2회)], [5월(1회)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9.03.11.(재해일) 업무상 사고로 승인받음. - 사업장명: ○○ - 승인상병: “다발성 피하 및 근육하 이물(안면부,상체,양쪽상지,양쪽하지)” - 장해등급: 14급 3) 교통사고 여부 : 확인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0cm, 체중 65kg ○ 우세손: 양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에서 자재운반 및 지주시공작업, 오함마를 이용한 광석 파쇄작업 등을 반복하며,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과도한 힘을 쓰거나 중량물에 의한 압박, 충격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8년 부터 2020년 6월 까지 30년이상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8. 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상병 확인되고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8. 10.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은 상병 확인 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작업 중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운반, 지렛대 사용 등의 전형적인 광산 작업 확인되는 점. 상기 작업 수행으로 인해 어깨, 주관절, 손목, 무릎, 목 부위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발병 직전까지 30년 동안 광산에서 채탄 보조원으로 근무하여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은 신청인이 수행한 채탄보조의 업무 내용, 업무 강도 및 종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은 높지만,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