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하퇴부 단독/두드러기(안면부 ,목)/상세불명의 접촉성피부염(팔 ,다리 등)

심의결과 변경인정 ·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78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하퇴부 단독’ 및 ‘두드러기(안면부,목)’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상세불명의 접촉성피부염(팔,다리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한 자로, 2021. 4. 19. 오전 7시 30분경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은 썩은 음식물 약 3~4kg을 발견하고 봉투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오른쪽 장딴지 아래 부분에 찌꺼기와 국물이 튀어 털어냈고, 3~4일 후 갑자기 독성이 확 퍼져 목 부분까지 확장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까지 쓰레기 수거 및 분류, 청소하는 미화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4. 19. 오전 7시 30분경 ○○○ 청소구역 내에 비치한 음식물 쓰레기통 안의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다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은 썩은 음식물을 약 3~4kg 발견하였고, 이를 미화부 팀장에게 핸드폰 사진을 찍어 보고한 후 팀장으로부터 그대로 방치하면 썩은 냄새가 퍼져 안 좋으니 수거처리 하도록 지시받아 지하 5층 처리장으로 가져와 봉투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오른발 옆 장딴지 아래 부분에 찌꺼기와 국물이 튀어서 툭툭 털어낸 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후 3~4일 후 갑자기 독성이 확 퍼져 목 부분까지 확장하여 주사와 피부약을 처방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4. 22. - L20.9 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 - C/C: Erythematous eruption with purutitus(D:4days) <○○○○○> ○ 2021. 4. 26. - 주호소: erythematous plaque on right leg - 현병력: erythematous plaque on right leg ? 1week - 추정진단: 주 ? Erysipelas, 부 - Furuncle ○ 2021. 4. 28. - urticarial rash on neck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5. 18.) - 호소증상: 우측 다리 발진 및 가려움 호소 - 종합소견: 상기환자 상기병명으로 본원 피부과에서 통원치료중인 환자로서 현재 단독 및 상세불명의 두드러기에 대해 주사치료,약물치료 등 경과관찰 필요합니다. 2) 자문의사 소견(피부과 2021. 5. 27.) 환자의 병력과 임상(소견)사진을 보면 신청 상병 상당 타당하다고 봄. 업무상 질병판정위 상정을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담당업무: 미화업무 ○ 근무기간: 2021. 1. 7.~2021. 4. 19.(진단일 기준) ○ 근로형태: 상용 / 비정규직 ○ 근무시간: 06:30~15:00 ○ 휴게시간: 08:30~10:00, 12:30~13:00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8. 7. 1.~2001. 7. 1. ㈜△△△△, 4대보험 ○ 2001. 7. 1.~2002. 3. 31. ○○○(주), 4대보험 ○ 2002. 4. 1.~2005. 2. 1. ◇◇◇◇◇(주), 4대보험 ○ 2021. 1. 7.~2021. 4. 19.(진단일 기준) (주)□□□□□-○○○○○, 4대보험(*퇴사일자 :2021년5월8일) ※ 신청인 진술 상 섬유의류 수출 35년 / 무역관리 담당 이사로 퇴사 나. 업무내용 및 발병(감염) 경로 1) 근무개요 ○ 사업장명: (주)□□□□□-○○○○○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 최초 근무 시작일자 :2021년 1월 7일 ○ 직종 및 직책: 청소 미화원 ○ 담당업무: ○○○○○까지 쓰레기 수거 및 분류, 청소 ○ 퇴사일자: 2021년 5월 8일 ○ 근무일수(평균): 주 ( 5 )일 / 월 ( 21 )일 ○ 실제 근무시간: 06:00 ~ 15 :00 ○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 - 휴게시간: 08:30 ~ 10:00, 12:00 ~ 13:00 - 휴게장소: 별도 휴게실 ○ 법정공휴일(토, 일요일 포함) 휴무 여부: 월1회 토요일 근무 ○ 통근 방법 및 편도 통근소요시간: 대중교통 1시간 2) 구체적 업무내용 ① 음식물쓰레기 봉투수거 ② 택배박스 등 기타 수거 ③ 대형 분리수거 통2개 내부 음료캔 / 커피 플라스틱 기타 수거 ④ 종량제에 들어 있는 각종 일반 쓰레기 20리터, 50리터, 75리터, 100리터 수거 ⑤ 모든 것을 지하5층 분리수거 장소로 옮겨와 종량제 일반쓰레기 봉투속 50%, 25% 채워지지 않은 봉투에 각종 오물 쓰레기 가득 채우고, 캔은 캔대로, 박스 등 각종 플라스틱 분리 후 내부나 외부에 정리정돈 3) 1일 시간대별 업무내용 - 06시 출근: ○○○○○으로 출근 - 06시 ~ 08:20: 작업준비,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물통 1개, 큰 플라스틱 박스 2개 등 카트에 싣고 27층부터 지하 5층까지 화물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함 - 08:30 ~10시: 휴게시간 아침 식사 - 10시 ~ 12시: 1차 수거 처리 못한 쓰레기 등 분리, 종이와 박스, 재사용 플라스틱/ 캔 분류, 음식물 봉투는 큰 통에 가득 채워 1층 외부로 배출시킴 - 12시 ~ 13시: 점심시간 - 13시 ~ 15시: ○○○○○까지 추가 같은 방법으로 수거 분리 하는데 1차 때는 1.5톤 정도 양인데 오후 2차 때는 1톤 정도 양이 적어 짐 - 15시 퇴근: 15시 작업 종료함 4) 발병(감염) 경로 조사(신청인 진술) 가) 재해발생 경과 및 조치내역 ○ 2021. 4. 19. 재해 당일 : ○○○○○ 음식물 쓰레기통 속에서 봉투도 없이 수거 할 수 없도록 오래된 썩은 음식물이 배출되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니, 오피스텔 내에 썩은 냄새가 퍼지면 안되니 처리하도록 지시를 받아 지하 5층에서 다른 봉투에 옮겨 담으면서 통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 내면서 오른 발 안쪽 등에 쓰레기와 물 등이 튀어 툭툭 털어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당일 근무를 마침 ○ 1~2일 경과 후 : 1~2일부터 약간씩 가려움이 생겨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내던 중 ○ 3일 정도 이후 : 갑자기 벌겋게 독성이 퍼져 매우 가려워 고통에 4/22일 ○○○ 내원, 처방후 토/일요일 지나 더 심해짐 ○ 7일 경과 후 : ○○○○○ 피부과에서 독성 2주 진단을 받아 4/26, 4/28, 5/3, 5/17 주사/약처방 등 받았으나 현재까지 발에서부터 옆구리/ 등쪽 /앞 목부분/ 얼굴까지 뻘겋게 가려움증을 동반해서 약간씩 좋아지고는 있으나 피부약 복용 35일 현재왼쪽 손목 부분이 벌겋게 독이 들어 있는 것인지 가려움에 고통을 느끼는 상태임. 나) 재해경위 보고사항 ○ 2021. 4. 16. 금요일 : B동 21층 음식물통 사진을 미화 팀장에게 찍어서 보냄 ○ 2021. 4. 19. 월요일 : 해당 쓰레기 처리 ○ 2021. 4. 30. 금요일 : 병원 처방 내용 보고 ○ ○○○ 미화 팀장 확인내용 - 2021. 4. 16. 문자내용 삭제되었는지 확인 안 된다고 함. 4. 19. 해당 주 주말을 지나고 난 다음 주에 재해자가 본인한테 와서 몸 상태를 보여주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음식물쓰레기로 몸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고 병원에 간다고 보고 받음. 4. 19.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몸 상태에 대해서 맨 처음 □□□ 사원한테 알렸다는 내용을 들음. 4. 19. 음식물쓰레기 치우고 나서 음식물쓰레기 점액이 옷에 묻었으나 씻거나 옷을 탈의하지 않고 마저 일을 했다는 점이 재해에 대한 신뢰성이 안 간다고 주장함. ○ □□□ 동료직원 확인내용 - B동에서 신청인과 □□□(지하5층~27층 쓰레기 수거) 두 명이 업무를 하며 4. 19. 전 주에 음식물수거 플라스틱 통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확인함. 바로 치워주면 다시 이런 일이 있을까봐 며칠 두었더니 주말을 지나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에서 썩은 냄새가 나서 4. 19. 월요일 치움. 음식물 쓰레기를 치울 때 다리에 튀었고 집에 가서 몸이 간지러워지면서 병원에 내원했다고 들음. 처음 간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고 들었음. ○ 미화팀장에게 보고한 사진 - 신청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상 2021. 4.16. 팀장에게 음식물 쓰레기 사진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됨. 다) 신청인이 생각하는 발병 원인 - 모든 사람들이 체질이 각각 다르듯이 본인의 피부가 다른 사람과 달리 약한 것이 이번 피부 독성 침범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됨. - 썩은 음식물 냄새가 고약해 옮겨 담으며 통 내부랑 같이 씻으면서 물과 함께 옷에 튀어 붙은 것이 1-2일 아주 미세하게 간지러워, 같이 오물을 발견하고 씻어 전달해드린 작업자 미화원 □□□ 사원이 사건을 잘 알고 있기에 다음날 만나서 옷에 닿은 부분이 약간 간지럽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괜찮겠지요 라고 말한 것이 2-3일 뒤에 독이 퍼짐.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20. 5. 27.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2) 건강검진내역: - 3) 산재 처리 이력: - 4) 신체조건: 신장 160cm, 몸무게 64kg 5) 음주 및 흡연: 음주 - 1년에 소주 3병정도, 흡연 -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유해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미화업무를 담당한 자로, 2021. 4. 19.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은 썩은 음식물을 봉투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오른쪽 장딴지 아래 부분에 찌꺼기와 국물이 튀어 털어냈고, 3~4일 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하퇴부 단독’및 ‘두드러기(안면부,목)’는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의 증상에 부합하는 상병은 ‘상세불명의 접촉성피부염(팔,다리 등)’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21년 1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3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며 ○○○○○ 쓰레기 수거 및 분류, 청소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21. 4. 19. 미화업무 중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하퇴부에 접촉되었던 점,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에서 이러한 재해 경위가 확인되는 점, 하퇴부에서 발생한 상병이 다른 부위로 번진 경우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상세불명의 접촉성피부염(팔,다리 등)’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하퇴부 단독’및 ‘두드러기(안면부,목)’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상세불명의 접촉성피부염(팔,다리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