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79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및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5년 간 위 소속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기관차운전원, 조차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11. 1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해온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기관차운전 작업 시 선로의 마모 등으로 진동이 심해 허리에 무리가 되었으며, 조차 작업의 경우 사갱에서 작업하여 허리 및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에서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를 확인 가능합니다
- 양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의 임상 증상은 뚜렷하지 않으며, MRI 검사상 외측부 특히 요골두의 경도의 골연골 신호강도 변화는 관찰되나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파열 또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주치의 소견
○ 우측 견관절 관절내시경 하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및 견봉성형술 예정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채용일자: 1991. 10. 09.
○ 담당 업무: 기관차운전원, 조차원, 보갱보조원, 제재공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그 외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2교대 근무: 갑 08:00~16:00, 을 16:00~24:00)
○ 근무형태: 2인 1조(기관차 운전원 1명, 조차공 1명)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
- 기관차운전원: 2017년 07월 10일 ~ 2020년 07월 01일/경력증명서
- 조차원: 1998년 12월 23일 ~ 2017년 07월 09일/경력증명서
- 기관차운전원: 1998년 07월 07일 ~ 1998년 12월 22일/경력증명서
- 보갱보조부: 1998년 03월 01일 ~ 1998년 07월 06일/경력증명서
- 제재공: 1997년 06월 01일 ~ 1998년 02월 29일/경력증명서
- 기관차운전원: 1991년 10월 09일 ~ 1997년 05월 31일/경력증명서
○ ㈜○○: 기관차운전원 1984년~1991년 02월 07일/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
○ 직종별 근무기간
- 석탄광업소 기관차운전원: 16년 03개월
- 석탄광업소 조차원: 18년 06개월
- 석탄광업소 보갱보조원: 04개월
- 석탄광업소 제재공: 09개월
나. 업무 특이사항
○ 1984년~2020년 7월까지 ㈜○○, ○○에서 기관차운전원(16년 3개월), 조차원(18년 6개월), 보갱원(4개월), 제재공(9개월)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자료에서 확인됨
○ 신체부담평가는 장기간 수행한 운반공(조차공, 기관차운전원)업무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타 광업소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기관차운전 작업(동영상. 기관차운전 작업)
○ 석탄광업소 근무기간 중 16년 3개월간 수행한 작업
○ 작업 방법: 축전차(축전지식 전기기관차)를 운전하여 광차를 이송하는 작업
○ 신체부담
(1) 어깨: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2) 팔꿈치: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2) 조차 작업(동영상/사진. 조차 작업)
○ 석탄광업소 근무기간 중 18년 6개월간 수행한 작업
○ 작업내용: 이송을 위해 광차를 연결 및 분리하는 작업
○ 작업량
- 1인 작업, 1일 100~120량 취급
- 탄이 실린 광차의 경우 1일 16회 이송, 회 당 5~6량씩 연결
- 각종 자재가 실린 광차의 경우 1일 2회 이송, 회 당 11~12량씩 연결
- 연결고리 연결 및 분리 1일 18회, 연결핀 연결 및 분리 1일 80~100회
- 1일 취급 중량(3kg초과 중량물 취급횟수로 산정) 약 756kg
- 32kg(연결고리) × 18회 = 576kg
- 10kg(보조연결링) × 18회 = 180kg
○ 신체부담
(1)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 있음
(2)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라. ○ 종합소견
1. 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소견입니다.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소견입니다.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석탄 광업소에서 기관차 운전원(16년 3월), 조차원(18년 6월) 등으로 35년 10월 근무하였음.
- 산재소견서 상 진단일 2020-11-20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등 어깨 과부하 작업이 빈번한 광업소 기관차 운전원, 조차원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7년 진료기록
- 어깨-M758. 기타 어깨병변[7월(1회), 11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10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어깨-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11월(1회)]
3) 신체조건: 키 165cm 몸무게 70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탄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해온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 및 경력증명원 등에서 신청인이 위 소속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약 16년 간 기관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약 18년간 조차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총 약 35년 10개월 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기관차 운전 및 조차 작업으로, 업무 수행 시 윗 팔 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는 점, 중량물 취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나,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7. 1.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및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7. 20.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는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및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및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