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내측 반달연골 후각 마모 파열/좌측 무릎 삼출 관절염/좌측 무릎 후방 낭종 , 베이커/좌측 슬개대퇴이상(외측 편위)/좌측 무릎 내측 대퇴 관절연골 병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380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 반달연골 후각 마모 파열', ' 좌측 무릎 삼출 관절염', '좌측 무릎 후방 낭종, 베이커', '좌측 슬개대퇴이상(외측 편위)' 및 '좌측 무릎 내측 대퇴 관절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8월부터 2020. 6월까지의 기간 중 약 9년 11개월(신청인 주장 14년) 동안 호텔메이드로서 객실청소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20. 11. 16.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12. 14.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을 시작으로 14년가량 객실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신청 상병 진단았으며, 몇 년 전부터 잦은 허리통증과 무릎통증으로 병원진료를 자주 받았고, 최근 들어 수술을 요하는 증상에 이르러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근로복지공단 ○○, 2020. 11. 16.)
- 주 호소: 좌 슬 통증, 7월경 혹 만져짐.
- 현 병력: 좌 슬 통증 7월경 혹 만져짐. ○○○ 등 다님. 가료중. 검사 위하여 내원함. 좌슬 주위 버근//후방결절 만져짐. 좌슬 통증 오래되심. 평지 통증 지리다 힘이 빠진다. 조그리면 통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진단서(근로복지공단 ○○, 2020. 12. 8.)
- 좌슬 삼출 +++, 비후 ++, 내측 염발음 ++, 맥머레이 검사 +++, 내측 후방 결절 만져짐. 전후방 불안정 없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
-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후각 마모 파열, 무릎 삼출 관절염, 후방낭종, 슬개대퇴이상, 내측 대퇴 관절연골 병변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18. 4. 1.~2020. 6. 7.(약 2년 2개월 근무)
○ 고용 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 업무: 객실 청소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09:00~17:00), 1주 6일 근무, 1주 평균 42시간 근
○ 휴게 시간: 점심식사(60분, 12:00~13:00)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 2018. 4. 1.~2020. 6. 7.(2년 2개월), 객실청소, 4대 보험 및 소득금액
○ ○○○○○(주), 2017. 9. 1.~2018. 3. 31.(7개월), 객실청소, 4대 보험 및 소득금액
○ 주식회사◇◇◇◇◇, 2017. 7. 20.~2017. 8. 30.(1개월), 객실청소, 4대 보험 및 소득금액
○ 주식회사 ○○, 2014. 5. 12.~2017. 7. 20.(3년 2개월), 객실청소, 4대 보험 및 소득금액
○ 주식회사 ○○, 2013. 7. 1.~2013. 11. 30.(5개월), 객실청소, 4대 보험 및 소득금액
○ ☆☆☆☆주식회사, 2012. 12. 3.~2013. 1. 10.(1개월), 객실청소, 4대 보험 및 소득금액
○ 주식회사♤♤♤♤♤, 2010. 7. 1.~2012. 7. 13.(2년 1개월), 객실청소, 4대 보험 및 소득금액
○ ♡♡♡♡♡, 2010. 4. 12.~2010. 6. 12.(2개월), 객실청소, 4대 보험
○ 주식회사♤♤♤♤♤, 2009. 8. 14.~2010. 3. 31.(8개월), 객실청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 2003년(6개월 추정), 객실청소, 소득금액
○ ○○○○○㈜, 2002. 8. 16.~2002. 10. 31.(3개월), 객실청소, 4대보험 및 소득금액
※ 객실청소 업무 총 9년 11개월, 신청인 주장 14년
나.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2020년 06월까지 9년 11개월간 호텔메이드로 근무하였음.
※ 사업장 소멸로 현장조사가 어려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영상으로 동일한 작업형태임을 확인하였고,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에 대해 신청인의 진술을 반영하였음.
※ 무릎부위 부담 누적정도를 고려하여 작업구분 없이 1일 전체작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음.
2) 신체부담작업 내용
■ 객실청소 작업(동영상. 객실청소 작업)
○ 작업순서 : 쓰레기 수거 → 베드메이킹(5분소요) → 욕실청소(10~15분소요) → 객실바닥청소(5~10분소요)
○ 작업내용: 퇴실된 객실의 침구커버를 교체하고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베드메이킹: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침구류의 커버를 잡아당겨 벗긴 후 새것으로 갈아 씌우고, 매트리스 각 모서리를 들어 무릎으로 지지한 뒤 커버를 말아 매트리스 밑으로 밀어 넣는다
- 욕실청소: 선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세미와 솔을 이용해 욕실의 바닥, 세면기, 변기 등을 문질러 닦아내고 물로 헹군 뒤 걸레로 물기를 제거한다
- 객실바닥청소: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청소기를 밀고 이동하며 바닥의 먼지를 흡입하고 밀대걸레로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7시간/일, 한 객실 당 20~30분 소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걸레, 청소기, 수세미, 솔 등 각종 청소도구(1kg이내)
: 매트리스(10kg이상), 물품대차 등
○ 작업량: 1인당 1일 15~20개의 객실청소, 객실 당 7~9평 규모
○ 신체부담: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1-2시간, 걷기 2km미만,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베드메이킹 시 무릎을 이용해 매트리스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접촉 발생, 1일 15회 이상
: 욕실바닥청소 시 1분 이상 무릎 쪼그림 자세유지 및 비틀림 발생
: 객실바닥청소 시 가구 밑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무릎 쪼그림 발생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2021. 4. 5.)
○ 상병 확인
- M2339. 좌측 내측 반달연골 후각 마모 파열
- M170. 좌측 무릎 삼출 관절염
- M712. 좌측 무릎 후방 낭종, 베이커
- M222. 좌측 슬개대퇴이상(외측 편위)
- M2416-2. 좌측 무릎 내측 대퇴 관절연골 병변
○ 종합 소견
- 신청인은 2020년 6월까지 9년 11월(신청인 주장 14년) 객실 청소 작업 실시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1일 작업 중 1~2 시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년 진료기록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5월(1회), 6월(1회), 7월(1회), 11월(2회), 12월(2회)]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정증[1월(1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1월(3회), 4월(2회), 6월(2회), 7월(3회), 10월(1회)]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8월(1회)]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8월(2회), 9월(5회), 10월(2회)]
2) 신체조건
○ 신장 166cm, 체중 65kg,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을 시작으로 14년가량 객실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신청 상병 진단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내측 반달연골 후각 마모 파열', ' 좌측 무릎 삼출 관절염', '좌측 무릎 후방 낭종, 베이커', '좌측 슬개대퇴이상(외측 편위)' 및 '좌측 무릎 내측 대퇴 관절연골 병변'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2. 8. 16.부터 2020. 6. 7.까지의 기간 중 총 9년 11개월 동안 이 건 사업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객실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호텔메이드로 약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객실 청소 및 침구류 교체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점, 주로 침대 시트교체, 바닥 청소 작업 과정에서 과도한 허리 숙이기 동작이 확인되고, 1일 1~2시간 정도 무릎꿇기, 쪼그리기 등의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이러한 무릎 부위 부담작업에 상당기간 종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내측 반달연골 후각 마모 파열', ' 좌측 무릎 삼출 관절염', '좌측 무릎 후방 낭종, 베이커', '좌측 슬개대퇴이상(외측 편위)' 및 '좌측 무릎 내측 대퇴 관절연골 병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