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요추 4-5번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381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전방전위증(요추 4-5번간)’및‘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 12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해머를 이용한 경석 파쇄 작업 및 석탄선별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에 통증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년 12월~2012년 12월까지 4년간 석탄광업소 선탄원으로 근무하며,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손을 뻗어 경석을 골라내는 작업, 큰 경석을 해머로 깨는 작업, 벨트 하부에 떨어진 낙탄을 삽으로 퍼내는 작업등의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척추전방 전위증 요추 4/5번간 소견 확인됨
-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소견 확인됨. (좌측 추간공)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
나)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2) 담당업무(직위) : 선탄원
3) 근무이력 : 2008. 12. 22. ~ 2012. 12. 31. / 석탄광업소 선탄원 4년
나.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반-08:00~16:00, 을반-16:00~24:00, 병반-24:00~다음날 08:00
- 1일 7시간 근무, 주 3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60분), 저녁식사(60분), 야간휴게(60분)
- 휴게시간(30분씩 2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석탄이 이동하는 컨베이어 벨트 양옆에 3명씩 총 6명의 작업자가 서서 양손과 팔을 이용하여 경석을 골라내는 작업을 수행하며, 1일 실 작업시간은 약 5.5시간
- 선탄 작업 완료 후 벨트 하부에 떨어진 낙탄을 삽으로 퍼서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려 놓는 작업을 매일 수행하며, 1일 실 작업시간은 약 0.5시간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경석선별작업’, ‘낙탄처리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 타 사업장의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경석선별작업
가) 주 평균 3일 실시하는 작업
나) 작업내용 : 석탄과 경석이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내려오면 양손으로 경석을 골라 내는 작업
다) 작업방법
- 컨베이어벨트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로 팔을 뻗어 양손으로 경석을 잡아 다른 벨트라인으로 던지거나 밀어낸다
- 양손으로 오함마(5kg)를 잡고 경석을 깨는 작업을 간헐적으로 수행하며, 특히 크기가 큰 경석(7~8kg)은 바닥으로 내려놓고 파쇄한 뒤 다시 벨트위로 올려놓음, 1일 평균 100회 내리침(※오함마작업 동영상첨부)
라) 작업시간 : 1일 평균 5.5시간 작업
마)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경석(0.5~4kg), 큰 경석(7~8kg), 오함마(5kg)
바) 작업량
- 0.5~4kg의 작은 경석은 양손으로 잡아서 던지거나, 양손으로 뭉쳐서 벨트 앞쪽으로 밀어 넣음(※ 작업영상 참조)
- 7~8kg의 큰 경석을 일 평균 약 10개 바닥에 내려놓음
- 오함마로 경석을 내리치는 작업을 1일 평균 100회 실시
- 일일 작업 과정에서 누적되는 총 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사)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를 유지하며 컨베이어 벨트 위로 이동하는 경석을 골라낸다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2) 낙탄처리작업
가) 주 평균 3일 실시하는 작업
나) 작업내용 : 벨트 하부에 떨어진 낙탄을 삽으로 퍼서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리는 작업
다) 작업방법 : 왼손으로 삽 뒷부분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삽자루 중간부분을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후 양팔을 움직여 낙탄을 퍼서 벨트위로 올린다
라) 작업시간 : 1일 0.5시간 작업
마)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1.4kg), 삽+낙탄(3kg~4kg)
바) 작업량
-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며 작업을 수행함
- 일일 누적 중량은 250kg 미만으로 판단됨
사)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삽을 이용해 벨트 하부의 낙탄을 퍼낸다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척추전방 전위증 요추 4/5번간 소견 확인됨
○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소견 확인됨(좌측 추간공).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2년 4월까지 약 4년 석탄광업소 선탄원으로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석탄광업소에서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2012년 이후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았고, 척추전방 전위증은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1월(1회), 12월(1회)], M5495. 상세불명의 등통증, 흉요추부[12월(1회)]
○ 2011년 진료기록
- M5495. 상세불명의 등통증, 흉요추부[1월(1회), 2월(1회), 3월(1회)],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4월(2회), 6월(2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4월(1회), 5월(3회), 7월(1회), 9월(1회)],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7월(1회)], M5417. 신경뿌리병증, 요천부[8월(1회), 9월(1회), 10월(1회)],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9월(1회)], M472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천부[9월(1회), 10월(1회)], M510.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9월(1회), 10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1월(1회), 4월(2회), 5월(5회), 8월(1회), 9월(3회), 11월(4회)],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2월(5회), 9월(1회), 11월(3회)]
○ 2013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1월(1회), 3월(1회), 5월(1회), 8월(1회), 9월(1회)],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2월(1회), 7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3월(1회), 4월(2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4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월(2회), 2월(1회), 3월(1회), 4월(2회), 6월(1회), 9월(1회)], M4646. 상세불명의 추간판염, 요추부[9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4646. 상세불명의 추간판염, 요추부[2월(1회), 3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5월(3회), 7월(1회)], M5495. 상세불명의 등통증, 흉요추부[7월(2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10월(2회)], M5456. 요통, 요추부[10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월(3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3월(1회), 8월(1회), 10월(1회), 11월(1회)], M5496. 상세불명의 동틍증, 요추부[3월(1회), 6월(1회), 8월(2회), 12월(2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6월(3회), 7월(12회), 8월(4회), 9월(2회), 11월(4회)],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9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12월(2회)], M4190. 상세불명의 척추측만증, 척추의 여러부위[1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1월(3회), 3월(2회), 4월(4회), 6월(1회)],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1월(1회), 2월(1회), 3월(2회), 5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11월(1회), 12월(2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요통, 요추부[2월(3회), 9월(2회), 10월(3회), 11월(3회), 12월(6회)],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2월(1회), 3월(1회), 4월(1회), 5월(3회), 6월(2회), 7월(1회)], M4125. 기타특발성 척주측만증, 흉요추부[7월(2회), 8월(1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9월(4회), 12월(3회)]
○ 2018년 진료기록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요통, 요추부[1월(3회), 3월(3회), 5월(2회), 6월(2회), 7월(1회)],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1월 (2회)],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1월(1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1월(1회), 8월(2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3월(3회), 4월(2회), 5월(1회), 12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3월(1회), 8월(1회)], M4180. 기타형태의 척주측만증, 척추의 여러부위[8월(1회), 9월(2회)], M4189. 기타형태의 척주측만증, 상세불명의 부위[11월(1회), 12월(4회)], M4125. 기타특발성 척주측만증, 흉요추부[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4189. 기타형태의 척주측만증, 상세불명의 부위[1월(1회), 3월(1회), 6월(1회),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1월(3회)], M4189. 기타형태의 척주측만증, 상세불명의 부위[7월(1회)]
2) 교통사고 여부 : -
3) 기타
가) 신체조건: 키 160cm, 체중 58kg
나)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8년 12월~2012년 12월까지 4년간 석탄광업소 선탄원으로 근무하며,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손을 뻗어 경석을 골라내는 작업, 큰 경석을 해머로 깨는 작업, 벨트 하부에 떨어진 낙탄을 삽으로 퍼내는 작업등의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중‘척추전방전위증(요추 4-5번간)’은 확인되나,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특별진찰 근무력 확인결과 신청인은 2008년 12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2년 12월까지 선탄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4년 가량 근무한 근무기간으로 보아 노출기간이 비교적 짧다고 판단되는 점, 일평균 근무시간(경석선별작업 5.5시간, 낙탄처리작업 0.5시간)으로 보아 노출시간과 빈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선별작업 등의 작업내용 상 허리부담의 강도가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전방전위증(요추 4-5번간)’및‘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