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회전근개 파열/우 , 무릎 외측 반달연골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82 · 판정일: 2021-07-06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회전근개 파열’ 및 ‘우 무릎 외측 반달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으로 분뇨 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21. 3. 10. ‘좌 회전근개 파열’ 및 ‘우 무릎 외측 반달연골 손상’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소속으로 (이하 주소 생략) 지역의 아파트, 상가의 분뇨 처리업무를 2인 1조로 수행하였는데, 작업량은 일일 1∼2개소, 1개소 당 400ton 분량을 처리하며 특히 괭이 작업 수행 시 어깨에 무리가 되어 힘들었으며, 흡입파이프를 잡고 있는 동안 쪼그린 자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1. 1. 23.) - Rt 3,4th finger painful swelling(onset; 1mo ago), Both shoulder painful LROM(Lt>Rt) (onset;1yr ago) ○ 진료기록지(○○○○○, 2021. 2. 24.) - Lt shoulder pain, 1년 이상 통증, 일을 하거나 움직이면 통증, 현재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타원에서 PO, PT, 주사, ESWT 해봤으나 통증 지속되어 내원함. 주사 마지막 구정 전. Rt knee pain, 2-3주 전부터 쪼그려 앉거나 걸을 때,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 있음. Knee XR; KL 3 외측++++ ○ 수술기록지(○○○○○, 2021. 3. 23.) - 수술 전 진단명: #1 RCT Shouler, lt 2 R/O infected epidermal cyst, trunk - 수술 후 진단명: #1 RCT Shouler, lt 2 R/O infected epidermal cyst, trunk - 수술 명: Lt Shoulder A/S SSc repair with acromioplasty, Lt trunk, mass Ex and Bx ○ 영상검사판독(○○○○○) - [RT Shoulder MRI, 2021. 3. 10.] 1. Rotator cuff/intercal - SST: low grade articular sided partial tear with tendinopathy - IST: bursal sided fraying - SScT: Complete tear(tear size: retraction 4.0cm, CC dlmension 1.5cm) with muscle strain at MT junction and periphery under scapula / LHBT (-) 2. GH joint effusion with synovitis 3. AC joint arthrosis with subchondral bone marrow edema / Subacromial spur (+) 4. SASD bursitis / Subcoracoid bursitis - [Rt knee MRI, 2021. 3. 10.] 1. Bucket handle tear of LM. Suspicious small horizontal tear at MMPH 2. Osteoarthritis at knee joint lateral compartment. - high grade chondral lesion at LTP with subcondral BM edema - hihg grade chondral lesion at LFC central∼flexor zone 3. Increased joint effusion with synovitis / Popliteal bursiti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1. 3. 24..) - 어깨 통증 및 무릎 통증 소견 MRI 상 어깨 회전근개 파열 관찰되며 무릎은 연골판 관절염 소견.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21. 3. 10. 타병원 MRI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우측 무릎관절 외측 반달연골 손상이 확인됨. - 2021. 3. 23. A/S RC repair, acromioplasty 시행 받음. - 2021. 5. 4.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좌측 견관절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 무릎관절 외측 반달연골 손상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근무 기간: 2015. 1. 1.∼2021. 3. 10.(6년 2개월) ○ 담당 업무: 분뇨 처리 ○ 근무 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5일, 1주 평균 49.5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5. 7. 1.∼2000. 8. 1. ○○○○(주)(분뇨 처리, 5년 1개월) ○ 2000. 8. 13.∼2014. 3. 26. ㈜□□□□(분뇨 처리, 13년 7개월) ○ 2014. 4. 2.∼2014. 5. 23. ○○○○(주)(분뇨 처리, 2개월) ○ 2014. 5. 24.∼2014. 12. 19. ㈜□□(분뇨 처리, 7개월) ※ 분뇨 처리 총 25년 7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사업종류: 환경미화(정화조 청소) - 서울 ○○의 외주를 받아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청인은 주로 (명단 다수 생략)지역의 분뇨처리작업을 수행함. ○ 담당업무: 분뇨처리 ○ 근무시간 및 형태: 고정주간근무, 정규직 - (근무시간) 실 근로시간 05:00∼15:00,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 05:00∼15: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12:00∼13:00 ○ 작업인원: 2인 1조 ○ 작업내용 - 작업도구 하차 운반 및 연결 작업 - 분뇨 흡입 및 쇠 괭이질 작업 - 작업도구 해체 운반 및 상차 작업  ○ 업무흐름도 - [05:00∼06:00] 작업도구 하차 운반 및 호스 연결 작업 - [06:00∼14:00] 분뇨 흡입 및 쇠 괭이질 작업 - [14:00∼15:00] 작업도구 해체 운반 및 상차 작업 ○ 보행 수(신청인과 함께 근무한 동료근로자의 보행 수) - 일일 보행 수 ①1333보/시간 x 9시간(휴식시간 포함) = 12,000보/일 ②1333보/시간 x 7.3시간(실제 근무시간) =9730.9보/일 - 이동거리: 12,000보 x 0.6m = 7.2km ○ 특이사항 -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의 상황과 작업조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투입 인원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임. - 처음 시작 시에는 분뇨차량이 대기 하고 있어 휴식시간이 없으며 분뇨차량이 처리장에 오가는 시간동안 휴식시간이 주어지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 점심시간은 12:00∼13:00으로 되어 있으나 작업 중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작업종료 후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작업 장소에서 처리 할 작업량이 많으면 하루에 다 끝내지 못하고 약 일주일동안 작업할 때도 있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작업도구 하차 운반 및 연결 작업 ○ 작업내용: 작업도구를 하차시켜 지하 정화조로 운반하고 호스를 연결 ○ 작업방법 - 차량에서 흡입 호스, 펌프 등 작업도구를 하차시켜 지하 정화조로 운반하고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으로 분뇨를 처리하고자 하는 지점 가까운 곳에 차량을 주차하면 흡입호스, 펌프, 쇠 괭이 등 작업도구를 리프트 또는 도수를 이용하여 하차시키거나, 양손으로 잡아 앞으로 들어올리며 바닥으로 하차시키는 작업을 반복 수행 후, 호스, 펌프 등의 자재를 양손으로 잡거나 2인 1조로 잡고 들어올려 지하 정화조 맨홀 근처로 운반함. 맨홀 뚜껑을 개방시키고 흡입호스는 펼쳐서 지하로 강하시키고 흡입호스를 제외한 작업도구(펌프, 쇠 괭이, 컨트롤함)는 로프에 묶어 양손으로 로프를 잡아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4인1조로 강하시킴. - 지하에서 2인 1조로 강하되어 내려오는 작업도구를 받아서 작업위치까지 운반함. 운반된 펌프, 흡입호스, 흡입파이프를 연결시키고 최종 분뇨 차량에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펌프 2개, 수중 펌프 1개, 호스 3개, 흡입 파이프 1개, 쇠 괭이 4개, 컨트롤 박스 1개, 컨트롤 선 2개, 작업 전선 1개, 선풍기 1대 - 보행수: 일일 보행수 1333보/시간 x 1시간 = 1333보, 이동 거리 1333보 x 0.6m = 0.7km ○ 총 취급중량: 1485.6kg, 1인 작업 247.6kg ○ 작업시간: 1시간 ○ 신체부담 요인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외전 30°초과, 외회전 1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손을 이용한 5.9∼80.9kg의 중량물을 일 11회 운반 있음,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 (무릎) 쪼그리기 30분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km 미만, 취급 중량 5kg 초과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중량물 취급 2.4∼6.9kg 및 10.4∼80.9kg 나) 분뇨 흡입 및 쇠 괭이질 작업 ○ 작업내용: 분뇨를 흡입 호스로 흡입하고 묽게 만들기 위해 쇠 괭이질(호빠)을 하기 ○ 작업방법 - 분뇨가 원활하게 흡입될 수 있도록 흡입 호스를 흔들어 주는 작업과 뭉쳐 있는 분뇨를 묽게 만들기 위해 쇠 괭이질(호빠)을 하는 작업으로 투입된 호스를 양손으로 잡아 분뇨가 있는 지점까지 밀어 넣고 분뇨가 원활하게 흡입될 수 있도록 표면과 맞닿게 함. - ① 양손으로 흡입 호스를 잡고 분뇨를 흡입시키기 위해 어깨와 팔에 일정한 힘을 가하며 흡입 호스 위치를 이동하거나 상하좌우로 흔들어 분뇨를 흡입시킴. - ② 양손으로 쇠 괭이의 아랫부분과 위 부분을 잡고 위에서 아래로 눌러 뭉쳐 있는 분뇨를 어깨와 팔에 일정한 힘을 가하며 흩트리거나 원거리에 있는 분뇨를 흡입호스 방향으로 잡아 당겨 흡입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분뇨 368,000kg, 분뇨차(23ton) 16대 - 일일 보행수 1333보/시간 x 5.3시간 = 7064보, 이동 거리 7064보 x 0.6m = 4.2km ○ 총 취급중량: 흡입호스 약 12kg, 쇠 괭이질 2.4kg ○ 작업시간: 5.3시간 ○ 신체부담 요인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외전 30°초과, 외회전 1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손을 이용한 2.4∼12kg의 중량물을 일 800∼2,400회 운반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강한 힘의 작용 및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 (무릎) 쪼그리기 1∼2시간,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km 미만, 정적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5점 다) 작업도구 해체 운반 및 상차 작업 ○ 작업내용: 작업도구를 해체하여 운반하고 차량에 상차하기. ○ 작업방법: 작업 종료 후 흡입 호스 및 펌프 등 작업도구를 해체하여 운반하고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작업도구 하차 운반 및 연결 작업의 역순으로 이루어짐. ○ 작업량 - 펌프 2개, 수중 펌프 1개, 호스 3개, 흡입 파이프 1개, 쇠 괭이 4개, 컨트롤 박스 1개, 컨트롤 선 2개, 작업 전선 1개, 선풍기 1대 - 일일 보행수 1333보/시간 x 1시간 = 1333보, 이동 거리 1333보 x 0.6m = 0.7km ○ 총 취급중량: 1485.6kg, 1인 작업 247.6kg ○ 작업시간: 1시간 ○ 신체부담 요인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외전 30°초과, 외회전 1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손을 이용한 5.9∼80.9kg의 중량물을 일 11회 운반 있음,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 (무릎) 쪼그리기 30분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km 미만, 취급 중량 5kg 초과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중량물 취급 2.4∼6.9kg 및 10.4∼80.9kg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약 30년간 정화조 분뇨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4대 보험 취득이력 상, 2015. 1월(신청인은 2014. 12월 입사를 주장)부터 부상발병일 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6년 2개월, 그리고 다수의 타 사업장 소속으로 1995. 7월부터 2014. 12월까지 약 19년 5개월 등 총 25년 7개월의 정화조 분노처리 업무 수행 직력이 확인됨. ○ 작업 중 만성적으로 어깨와 무릎 통증 발생하여 지역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1. 2. 10. MRI촬영(좌측 어깨 및 우측 무릎)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 3. 23. 좌측 어깨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정화조 분뇨 처리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1) 준비 작업, 2) 분뇨 처리 작업, 3)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무릎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각 2 / 5 / 2점임. ○ 분뇨 처리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등 상지의 반복 동작, 지속적인 쪼그리기 자세(1일 2시간 이상),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신체부담 정도는 좌측 어깨 “높음”, 우측 무릎부위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재해일자: 1988. 12. 2. - 승인상병: 우 제9번 늑골골절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 8. 16. ‘근육긴장, 어깨 부분’ - 2015. 5. 22.∼2015. 8. 5.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7회 - 2015. 8. 7.∼2015. 9. 18.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통원 7회 및 입원 6일 - 2015. 9. 25.∼2015. 10. 2.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2회 - 2016. 6. 8.∼2016. 6. 15.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2회 - 2019. 9. 19.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 2019. 9. 19.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의 장애, 어깨부분’ - 2020. 4. 11.∼2020. 8. 26.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의 장애, 어깨부분’, 3회 - 2018. 6. 30.∼2018. 7. 11. ‘회전근개증후군’, 5회 - 2019. 3. 7.∼2019. 3. 11. ‘기타 어깨병변’, 3회 - 2021. 1. 23.∼2021. 1. 29. ‘회전근개증후군’, 5회 - 2021. 2. 24. ‘회전근개증후군’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0cm/72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뇨 처리 과정에서 괭이질 작업과 흡입 파이프 고정 시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사업장을 포함, 1995년 7월부터 상병발병일 까지 25년 7개월의 분뇨 처리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 회전근개 파열’ 및 ‘우 무릎 외측 반달연골 손상’이 확인된다. 작업 과정에서 맨홀 뚜껑 개방, 호스 잡아당기기, 밸브 체결, 펌프 운반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어깨부위 무리한 힘 및 무릎 부위 굽힘과 쪼그리기 자세 등 이 발생하고, 분당 5∼10회의 쇠 괭이질 작업이 약 5시간가량 지속되는 등 강도 높은 신체부담이 확인되는 점, 작업기간이 장기간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지속적인 치료 이력과 연령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 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회전근개 파열’ 및 ‘우 무릎 외측 반달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