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엽 ,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왼쪽/골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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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383
· 판정일: 2021-07-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및 골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년부터 ○○○ 생산업체인 ○○○○○㈜(현, ○○○○○㈜)의 ○○○ 공장에서 근무한 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약 6개월 간 △△△△△에서 근무하였고, 2005. 11. 21.부터 2017. 7. 12.까지 ○○㈜○○○○ 소속으로 ○○ ○○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한 뒤 2017년 5월 ○○에서 원발성폐암(선암, T2aN2M0, StageⅢA)으로 진단(54세)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심의 의뢰기관에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에서 계산담당 캐셔로 근무하였고, 영수 용지를 하루에 2~3개씩은 바꾸어 주면서 근무하였으며, 2시간에 한 번씩 포스 기계를 이동하면서 계산하는 일을 하였고, 2017년도까지만 해도 손에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근무하면서 영수 용지를 뽑아서 고객들에게 전달하였으며, 근무 장소 또한 지하 2층의 대형 주차장과 자동 유리문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공기가 매우 탁한 상태에서 근무를 11년 7개월간 하고 폐암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계산원으로 오전조 / 오후조로 나누어 출근하였고, 1시간 30분 또는 2시간 마다 계산포스기계를 이동하면서(홀수포스와 짝수포스 교차 이동) 근무하였고, 계산원의 건강을 위해 2014년경 장갑을 지급하였으나 당시 같이 근무한 직원의 말에 의하면 신청인은 답답하다고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며, 신청인은 하루에 영수용지를 2~3개를 바꾸면서 근무하였다고 하나,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2~3개를 바꾸면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 계산대는 지하 2층에 있으며, 주차장과 매장 사이에 자동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고, 계산대를 포함하여 매장 내 적정 온도 유지와 환기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양호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2017년 5월 17일 ○○ 호흡기내과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2달 전부터 발생한 목소리 변화로 내원한 환자로 이비인후과에서 성대 마비가 확인되었으며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25 ㎜ 크기의 좌폐상엽 종괴가 확인되었다. 경피적세침생검이 위험한 위치로 진단적 수술을 계획하여 2017년 5월 22일 흉강경하 쐐기절제술 후 선암이 확인되는 한편 흉강내 유착이 심해 개흉 좌폐상엽절제술 및 종격동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병리검사 결과 원발성 폐암(선암, T2aN2M0, StageⅢA)으로 확진하였고, 보조항암방사선치료를 2017년 9월 26일까지 시행하였다.
< 2017. 5. 17. ○○ 외래초진기록>
- 현병력
: voice change 2 mon ago
: ENT: vocal cord palsy
: CT: 25mm mass LUL attached to upper mediastinal fat and upper part of aortic arch
- 사회력
: naver smoker
: 모토로라 20년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17. 5. 22. 비소세포폐암 3A기로 좌상엽절제술 시행하고 항암화학요법/방사선 요법 시행하였으나 2018. 6. 22. 재발하여 현재까지 항암화학요법 치료 중임. 현재 뼈전이로 병기 4기임. 상기 환자는 비흡연 여성 폐암으로 12년간 지하주차장 옆에서 근무한 환경적 요인이 폐암 발생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직종 및 직책: 매장 판매 종사자(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5.11.21.~2017.5.22.(약 1년 6개월)
○ 담당업무: 계산원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일 7시간(오전조 / 오후조)
- 휴게기간: 60분
○ 현재 및 과거 직무력
- 1981.3.31.~1997.1.2. ○○○○○(주)-쏘잉, 본딩, 몰딩 및 공정관리
- 1997년~2001년. ○○○○○(주)-쏘잉, 본딩, 몰딩 및 공정관리
- 2004.11.16.~2005.2.3. ○○(주)
- 2005.11.21.~2017.7.11. ○○(주)○○○○본부-계산원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 생산업체
(1) ○○○○○(주)
○ 업무내용
- 신청인은 8인치 또는 12인치의 웨이퍼 원판이 들어오면 이를 수 ㎜ 크기의 RF 칩 또는 수 ㎝ 크기의 IC 칩으로 절단 분리하는 소잉작업, 절단된 칩을 리드프레임(lead frame)에 연결하는 다이본딩, 기판의 접점과 ○○○ 칩의 접점을 금선으로 연결해 주는 공정인 와이어본딩, 컴파운드를 씌워 굳히는 몰딩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입사 초기인 1981년 3월부터 1986년 11월까지는 다이본딩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당시에는 작업자가 직접 현미경을 보면서 수동으로 25개 또는 50개의 ○○○ 칩을 리드프레임에 올렸다고 하는데, 현재 파주에 위치한 ○○○○○㈜의 공정은 당시 공정과 크게 달라져 자동화된 기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태로 당시 작업 형태를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음
- 1985년 6월부터는 자동기계에서 다이본딩과 와이어본딩 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칩을 에폭시(납)에 태워 본딩하는 작업도 수행하였고, 본딩 공정 이후인 몰딩공정에서 컴파운드를 씌우는 일도 함께 수행하였음. 당시 사용되던 컴파운드는 석탄처럼 보이는 검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고 열을 가하면 녹아서 굳는데, 박스에 들어있던 컴파운드를 기계에 붓는 작업도 직접 수행하였고, 녹은 컴파운드를 제품에 코팅하기 위해 적절한 압력으로 누르는 것도 신청인이 수동으로 수행하였다고 함
- 1986년 12월 무렵부터는 쏘잉 기계를 사용하여 ○○○ 원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1988년 12월 LPO(leader position operator)로서 다이본딩/와이어본딩 된 제품의 불량을 검사하고, 17명에서 20명 정도의 사원을 관리하는 한편, 전 공정의 기계에 자재를 공급하는 등 담당 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근로자로 근무하였음
○ 근무형태: 3교대 근무
○ 근무조 인원
- 한 근무조의 인원은 약 90~100명 정도이며, 소잉/다이본드 공정에 30여명, 와이어본드 공정에 40여명, 몰딩 공정에 20~30명 정도의 근로자가 배정되었음
○ 작업환경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하였던 ○○○○○ ○○○ 공장은 1층짜리 건물로 1층에 모든 공정이 위치해 있었음
(2) ○○○○○(주)
○ 업무내용
- 1999년 ○○○○○를 인수한 업체로, ○○○○○㈜의 협력업체인 ○○㈜ 및 △△△△△㈜에서 2004년 7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근무할 당시에는 이미지센서로 사용되는 ○○○ 칩이 다이본딩/와이어본딩 된 상태를 검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카메라에 들어가는 부속 제품의 먼지나 이물질을 스코프를 보면서 바늘 같은 제거용 도구로 떼어내는 업무 및 솔과 유리세정제 같은 액체를 사용하여 세척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2) ○○ ○○
○ 업무내용
- 신청인은 ○○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맨손으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용지를 교체하면서 영수 용지의 좋지 않은 성분에 노출되었고, 매장이 대형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약 11년 6개월간 근무하였음
- 대형마트 계산원의 근무내용은 구입할 상품을 카트에 담아서 고객이 계산대로 오면 포스단말기를 이용하여 상품을 계산하고 결제하는 일과 포스기의 영수증 교체, 계산된 돈의 입금 등임
- ○○ ○○에는 계산원이 근무하는 포스가 총 12개가 있으며, 1시간 30분~2시간 간격으로 2~3개의 포스를 이동하면서 계산업무를 수행하였음
○ 근무시간
- 하루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총 7시간이며 명절이나 일요일에 가끔씩 1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실시하였음
- 포스계산대가 바뀔 때 마다 1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1일 휴식시간은 총 30분 정도임
○ 작업환경
- ○○ ○○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위치한 □□□ 건물 지하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 있는 층에 약 350대 정도가 주차가능한 주차장이 함께 배치되어 있음
- 대형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은 적정 온도 유지와 환기를 제어하는 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며, ○○에 의해 제출된 2016년과 2017년의 실내 공기 질 측정결과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 평가되었음
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심의결과
○ 2021년 5월 25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7년 5월 22일 개흉 좌폐상엽절제술 및 종격동림프절 곽청술을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2aN2M0, StageⅢA)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36년 2개월 전부터 15년 9개월 동안 ○○○○○㈜의 ○○○ 패키징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수 있지만 작업 내용을 감안하면 그 노출 수준이 극히 낮고, 폐암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삼산화안티몬에도 노출되었을 수 있지만 삼산화안티몬의 노출 수준 역시 이로 인한 원발성 폐암의 발병 위험을 보고한 논문의 작업과 비교하면 노출 수준이 매우 낮으며
③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11년 6개월 전부터 11년 6개월 동안 ○○ ○○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디젤엔진연소물질과 라돈에 노출되었지만 실내공기질평가 결과 일반적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노출 수준과 유사하면서 권고기준 이하로 낮았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7.3.8. ○○○ ‘급성기관지염’
○ 2017.4.1.~2017.4.18. ○○ ‘급성후두염’
○ 2017.4.26. ○○ ‘성대및후두의마비, 한쪽’
2) 기존 산재 처리 여부: -
3) 건강검진결과 문진내역
○ 2017. 4. 24. 검진결과
- 종합판정: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기타질환), 당뇨병질환의심, 고혈압
- 혈압: 139 / 89mmHg, 공복혈당: 169g/dl
- 흉부방사선검사: 비결핵성질환
○ 2016. 6. 3. 검진결과
- 종합판정: 정상B(비만, 당뇨),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기타질환), 유질환(고혈압)
- 혈압: 130 / 80mmHg, 공복혈당: 114g/dl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5. 5. 26. 검진결과
- 종합판정: 정상B(비만, 당뇨),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기타질환), 유질환(고혈압)
- 혈압: 135 / 85mmHg, 공복혈당: 105g/dl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0. 10. 29. 검진결과
- 종합판정: 정상B(비만, 혈압, 간기능),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혈압: 120 / 80mmHg, 공복혈당: 98g/dl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55cm, 몸무게 70kg
○ 흡연 및 음주력: 무(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 과거력: 고혈압, 당뇨병,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에서 계산담당 캐셔로 근무하였고, 2017년도까지만 해도 손에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근무하면서 영수 용지를 뽑아서 고객들에게 전달하였으며, 근무 장소 또한 지하 2층의 대형 주차장과 자동 유리문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공기가 매우 탁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및 골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1. 3. 31. ○○○○○(주)에 입사하여 약 15년 9개월간 쏘잉, 본딩, 몰딩 및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4. 11. 16.부터 △△△△△(주)에서 3개월간 이미지센서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5. 11. 21.부터 약 11년 8개월간 ○○(주)○○○○본부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작업환경평가를 통해 신청인이 15년 9개월 동안 ○○○○○(주)의 ○○○ 패키징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및 삼산화안티몬에 노출되었을 수 있지만 그 노출 수준이 극히 낮고, 11년 6개월 동안 ○○ ○○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디젤엔진연소물질과 라돈에 노출되었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노출 수준과 유사하면서 권고기준 이하로 낮음에 따라, 상병의 발생과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이 장기간 ○○○ 패키징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작업장 내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과거 측정되지 않은 작업환경의 노출량을 알 수 없는 상황인 점, 신청인은 비흡연자로서 다른 폐암의 원인을 찾기 어려우며 호발 연령보다 젊은 50대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및 골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