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 신생물 , 오른쪽(비소세포폐암 , 편평상피세포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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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386
· 판정일: 2021-07-05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비소세포폐암, 편평상피세포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일용직 함석공 및 보온공으로 종사하였는데 2021. 2. 2.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근무 중 펄라이트, 함석, 유리섬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6년부터 2019. 12월까지 약 23년간 일용직 함석공 및 보온공으로 근무하였는데 펄라이트, 함석, 유리섬유 등 보온재에 사용되는 물질을 해체, 설치하는 과정에서 석면, 유리섬유, 용접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1. 2. 15.)
- 주호소: Caugh(d: 2 months)
- 과거력: 고혈압(+) on medication for 25 years
- 사회력: ○○ ? 유리섬유 작업(20년 이상), 음주(+), 흡연(+) 50pack-year, 2011년도 끊음.
- 현병력: 기침 지속되어 ○○○○에서 bronchoscopic bx: SQC 진단되어 내원
○ 병리조직검사보고서(○○○○, 2021. 2. 5.)
- 처방명: Biopsy under Bronchoscopy & Histopath
- 육안소견: The submitted specimen disclosed formalin-fixed(6) fragments of small tissue. They were processed in toto.
- 병리학적 진단: (Lung Biopsy) SQUAMOUS CELL CARCINOMA
○ 영상의학판독(○○○○)
- [Torso PET-CT, 2021. 2. 24.] 1-1) Primary lung malignancy involving central area of RML and RLL
1-2) Multiple metastatic LNs in right interlobar, subcarinal, right lower and upper paratracheal areas
1-3) R/O Metastatic lesions in RML and RLL
1-4) Otherwise, no metabolic evidence of distant metastasis in scanned area
2-1) D/Dx Physiologic or inflammatory untake around cricoid cartilage
2-2) Tumoral uptak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1. 4. 16.)
- 상기 환자 고혈압 외 기저질환 없는 자로 2020. 9월경부터 발생한 기침에 대하여 타 병원에서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및 조직검사 결과 비소세포폐암(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위하여 2021. 2. 15. 본원 내원함. 현재 ○○○○ 호흡기내과에서 항암요법 시행 중임. (보호자 진술 상) 상기자 1995년경부터 ○○ 내의 여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함석공 및 보온공 업무를 수행함.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유리섬유를 사용하였으며, 석면 노출 가능성을 주장함. 해당 판정기관에서는 상기자의 직업력, 작업환경측정자료 및 개인력 등 발암물질의 노출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업무관련성 평가를 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근무현장: 보온, 보수 작업 단가계약((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사업종류: 기타 건설공사
○ 근무 기간: 2019. 6. 12.∼2019. 12. 23.(약 6개월)
○ 담당 업무: 보온공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4. 6월∼2004. 12월 (사업명 생략) 등 다수현장(건설 일용, 73일)
○ 2005. 1월∼2005. 6월 (사업명 생략) 등 다수현장(건설 일용, 113일)
○ 2006. 1월∼2006. 12월 (사업명 생략)/자재공급 등 다수 현장(건설 일용, 314일)
○ 2007. 1월∼2007. 12월 (사업명 생략) 등 다수현장(건설 일용, 222일)
○ 2008. 1월∼2008. 12월 (사업명 생략) 등 다수현장(건설 일용, 239일)
○ 2008. 11월 (사업명 생략)(보온공, 18일)
○ 2009. 1월∼2009. 12월(사업명 생략) 등 다수현장(건설 일용, 266일)
○ 2010. 1월∼2010. 12월 (사업명 생략) 등 다수현장(건설 일용, 210일)
○ 2011. 1월∼2011. 12월 (사업명 생략) 등 다수현장(건설 일용, 207일)
○ 2012. 1월∼2012. 12월 (사업명 생략) 등 다수현장(건설 일용, 41일)
○ 2013. 1월∼2013. 12월 (사업명 생략) 등 다수현장(건설 일용, 172일)
○ 2014. 1월∼2014. 12월 ○○ 보온, 보냉작업 연간단가계약 등 다수현장(건설 일용, 138일)
○ 2015. 1월∼2015. 10월 ○○ 보온, 보냉작업 연간단가계약 등 다수현장(건설 일용, 87일)
○ 2016. 1월∼2016. 12월 ○○ 보온, 보냉작업 연간단가계약 등 다수현장(건설 일용, 153일)
○ 2017. 1월∼2017. 12월 ○○ 보온, 보냉작업 연간단가계약 등 다수현장(건설 일용, 105일)
○ 2018. 1월∼2018. 11월 ○○ 보온, 보냉작업 연간단가계약 등 다수현장(건설 일용, 95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무경력 상 2008년∼2012년 보온공 및 함석공3 82일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최종 작업현장: 보온, 보수 작업 단가계약
- 발주처: ○○○○○((이하 주소 생략) ○○(주)○○ 내)
- ○○(주)는 ○○ ○○ 협력업체로 ○○○○, □□□□, ○○ 등 현장에 소속 근로자(함석공, 비계공)를 파견함.
○ 주된 생산품: 배관 및 냉·난방 공사
○ 신청인의 직책 및 담당업무: 보온공
- 각종 신설 및 보수 공사현장의 보일러, 탱크, 배관 등 보온 작업
- 배관을 둘러싼 있는 펄라이트 및 암면, 유리섬유 등의 보온재를 이용, 기존의 보온재를 해체하고 신규 보온재 설치 작업
2) 업무상 유해요인
○ 신청인 주장: 1996년부터 23년간 일용직 함석공 및 보온공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실내외 건설 현장에서 보온재료 설치 및 해체 시 펄라이트, 암면, 유리섬유 등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임.
- 보온재 설치 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용접 작업과정에서 용접흄에도 노출됨.
○ 사업주 진술: 신청인은 2019. 6. 12.∼2019. 12. 23.기간 88일을 근무하였는데 근무지 중 석면 작업 현장은 없었으며, 사업장 업무 내용 중 용접 작업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성 없다는 의견임.
○ 작업내용
- 작업흐름: 자재 운반(15%) → 보온재 시공(60%) → 비계 설치 및 해체(25%, 간헐 작업)
- 보온재 시공 작업 내용: 전동드릴 및 수공구를 이용하여 펄라이트, 함석 등 보온재를 시공함. 펄라이트의 작업시간이 더 오래 소요되며 작업비율은 시간당 펄라이트와 함석이 3:2 정도임.
- 작업공구: 전동드릴, 실리콘건, 절단톱, 함석 절단 가위, 일반 가위, 고정핀, 컴퍼스, 니퍼
- 작업량: 펄라이트 11.05∼16.07kg/box, 일평균 1∼2박스, 함석 72∼108kg
○ 작업환경측정자료: 해당사항 없음.
○ 과거 직력에 관한 사항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보온공 및 함석공 직력(총 382일)
·2008. 11월 ㈜○○○○○, (사업명 생략)(보온공, 18일)
·2009. 8월∼10월 ㈜○○○, (사업명 생략)(보온공, 83일)
·2009. 11월∼12월 □□(주), (사업명 생략)(보온공, 58일)
·2010. 1월 ㈜○○○, (사업명 생략)(함석공, 2일)
·2010. 2월∼3월 ㈜○○○, (사업명 생략)(함석공, 26일)
·2010. 12월∼2011. 1월 ㈜○○○, (사업명 생략)(내자)(보온공, 28일)
·2011. 1월 ㈜○○○, (사업명 생략)(내자)(보온공, 25일)
·2011. 2월 ㈜○○○, (사업명 생략)(내자)(보온공, 23일)
·2011. 6월∼10월 ㈜○○○, (사업명 생략)(내자)(보온공, 106일)
·2011. 11월 ㈜○○○, (사업명 생략)(내자)(보온공, 10일)
·2012. 1월 ㈜○○○, (사업명 생략)(보온공, 3일)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약 23년간 ○○에서 일용직 함석공과 보온공으로 근무하였고(객관적인 자료로는 2004년 이후 확인됨), 2021. 2월 원발성 폐암 진단받음. 보온재 해체 및 설치 작업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과 용접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신청인의 진술 중 일부만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나, 현재의 자료 외에 전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며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직접 판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승인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2. 14.∼2012. 2. 20. ‘복부의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신생물’, 4회
- 2013. 12. 27. ‘상세불명의 흉통’
- 2020. 9. 25.∼2020. 11. 27. ‘상세불명의 천식’, 8회
- 2021. 1. 29. 기침(이)형천식
○ 흡연력: 50갑년, 2011년 금연
○ 신장 163cm, 체중 6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3년간 함석공 및 보온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비소세포폐암, 편평상피세포암)’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확인되며, 신청인은 1996년부터 23년 직력을 주장한다.
주로 ○○의 보온, 보냉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보온재 해체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00년 초반까지 석면을 사용하였던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작업과정에서 석면, 용접흄 등에 노출되었고, 이후에도 해체 과정에서 석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점과 연령, 노출기간 및 수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작업 중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비소세포폐암, 편평상피세포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