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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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387
· 판정일: 2021-07-15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6. 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주) 등 사업장에서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12. 13. 자택에서 취침 중 응급 이송된 후 2018. 1. 7. 간세포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유족 주장 총 34년간 청소 업무수행)
○ 고인은 ○○○에서 24년간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직 후 1년 정도 집에서 쉬다가 ○○(주)에서 길거리 청소를 10년간 하다 보니 매연과 과로로 길에서 쓰러졌음. 따라서 고인은 업무수행 중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상병(간세포암)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2)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
- 고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반적인 근로자 대비 업무량이 많고 육체적으로 고된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은 사실이며, 고령의 나이에 야외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업무 중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무리가 올 수는 있다고 판단됨.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1일 2∼3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고, 영업직처럼 업무수행과 음주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은 아니었음. 매연과 간세포암 발병의 연관성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의학적인 지식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아 답변하기 조심스러우나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매연에 간세포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으며,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폐 질환만큼 연관성이 있진 않겠지만 간세포암과도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시체검안서 (2018. 1. 8. ○○법의의원)
○ 사망일시: 2018. 01. 07. 08:00
○ 사망장소: 주택 (자택)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간세포암
(나) (가)의 원인: 간경화증
○ 사망의 종류: 병사
2) ○○○ ○○○○○ 의무기록
○ 입원초진기록
- 내원 1시간전 자던 도중 갑자기 200ml 정도 토혈을 하여 응급실 내원.
- 당뇨약과 위장약을 복용중이라 하며 aspirin등 항응고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
- 하루에 3갑씩 담배 / 소주 반병씩 매일 10년간 마셨다고 함. 젊었을땐 술 더 많이 자주 마셨다고 함.
○ 진단명
- 주진단: HCC
- 부진단: Esophageal varix with bleeding
- 진단코드: C220.000, M8170/3, K920.000, I8500.000
○ 수술 및 처치명
- 수술코드: 4233.004, 4513.000, 8801.000
○ 과거력: DM/HTN/Tbc/Hepatits/Hyperlipidemia(―/―/―/―/―)
OP(―)
FHx: N-S
SHx: Smoling / alcohol (+/+)
Med Hx.(―)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상시인원: ○○명
○ 직종 : 미화원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6. 1. 1. ~ 2017. 12. 31. (2년, 4대보험자료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9시간 근무(점심시간 1시간)
○ 담당업무 : 가로노면 청소
○ 직업력 : 총 16년 1개월 길거리 청소 업무 등 (4대보험자료 등)
- 2014. 11. 1. ~ 2017. 12. 31.(3년 2개월) ○○(주) - 길거리 청소
- 2011. 3. 4. ~ 2014. 2. 7.(2년 11개월) ○○(주) - 길거리 청소
- 2000. 1. 1. ~ 2009. 12. 31.(10년) ○○○ - 환경미화원(가로청소)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업무내용
○ 고인은 가로노면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 업무를 수행하였음. 가로노면청소는 구체적으로 도로, 보도 및 이면도로의 쓰레기를 줍거나 낙엽 등을 쓸어버리는 업무이고 여기에는 보도 위 휴지통을 비우는 직무도 포함됨.
○ 미화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작업복, 장갑, 작업화는 제공 되었으나, 당시에는 마스크는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함. (사업장 담당자 유선 확인 2021. 6. 2. 14:15)
- 가로청소 민간위탁 계약 조건에 작업복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다른 보호장구에 대하여는 "안전장구 지급"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장갑이나 작업화는 지급하였으나, 마스크는 지급하지 않았음
2) 유해요인
○ 자동차 매연. 생활먼지
3)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주): 해당사항 없음(작업환경 측정 결과 없음)
○ ○○○: 해당사항 없음(작업환경 측정 결과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7년 12월 간세포암 진단. 진단 당시 68세. 간경화소견 확인됨(B형간염은 확인되지 않음). 2018년 1월 간세포암으로 사망. 2011년 1월부터 진단시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길거리 청소 등을 진행함. 유족은 환경미화원 근무 이전 ○○○에서 24년간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간세포암과 관련하여 알려져 있는 위험요인은 염화비닐단량체, TCE, 1,2디클로로프로판(담관암) 등이 있을 수 있음. 길거리 청소에서 간세포암 유발물질 노출 가능성은 낮음. 분진, 매연 등에 노출될 수 있으나, 이들 물질과 간세포암과의 관련성은 알려져 있지 않음. 고인의 수행업무가 파악되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최근 10년)
- 해당기간 "2형당뇨병"상병으로 80여회 진료한 이력 확인
- 2017. 12. 13.~2017. 12. 26.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상병으로 3회 진료한 이력 확인
2) 일반건강검진결과보고서 (2017. 4. 22. 검진)
○ 판정 : 정상B, 유질환자(당뇨)
○ 간질환, 당뇨병, 혈압, 이상지질혈증, 시력저하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리 필요
- 신장/체중 : 몸무게 157 / 52
○ 혈압 : 129 / 65
○ 공복혈당 : 113
○ 총콜레스테롤 : 105
○ 간장질환
- AST(SGOT): 질환의심(74)
- ALT(SGPT): 정상 (29)
- 감마지티피(v-GTP): 질환의심(229)
3) 산재처리이력 : 없음
4) 음주력 : 매일 소주반병(10년)
5) 흡연력 : 하루 3갑
6) 가족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에서 24년간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에서는 길거리 청소를 10년간 하다 보니 매연과 과로로 인해 길에서 쓰러졌으며, 고인은 업무수행 중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간세포암의 발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며, 간세포암의 위험요인으로는 염화비닐단량체, TCE, 1,2디클로로프로판(담관암) 등이 알려져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자료 상 고인은 ○○에서 2011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6년 1개월간 가로노면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으로서 도로 및 보도, 이면도로의 쓰레기를 줍거나 낙엽 등을 치우고, 보도 위 휴지통을 비우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0년부터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이력을 포함하면 총 16년 1개월간 길거리 청소 업무에 종사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고인은 도로 청소 작업 중 거리의 분진이나 차량의 매연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러한 물질이 간세포암 발병과 관련 있다는 보고는 현재까지 없으며, 염화비닐단량체, TCE 등 간세포암의 위험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객관적 근거도 부족한 점, 오히려 고인의 음주력과 흡연력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