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퇴행성 무릎관절증/좌측 견쇄관절의 관절증/좌측 손의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 연골 병변/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퇴행성 손상/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우측 퇴행성 무릎관절증/우측 견쇄관절의 관절증/우측 손의 관절증/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 연골 병변/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퇴행성 손상/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388 · 판정일: 2021-07-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퇴행성 무릎관절증, 좌측 견쇄관절의 관절증, 좌측 손의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 연골 병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퇴행성 손상, 우측 퇴행성 무릎관절증, 우측 견쇄관절의 관절증, 우측 손의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 연골 병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퇴행성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 2월 28일부터 ○○에 입사하여 2016년 9월 주식회사 ○○○○○에서 퇴직 할 때가지 20년 이상 석회석 광산의 선별장에서 선별 업무를 수행하였다. 석회석이 이동하는 컨베이어벨트 앞에 서서 양 팔을 빠르게 움직이며 폐석을 골라내는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어깨, 팔꿈치, 손목에 부적절한자세의 반복작업, 무릎을 구부린/비틀린/정적자세의 작업으로 인해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상병 진단을 받았다. 오랜기간 반복적인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 이상 석회석이 이동하는 컨베이어벨트 앞에 장시간 선 상태로, 양팔을 빠르게 움직이며 폐석을 골라내는 석회석 선별작업을 수행한 것이 어깨, 팔꿈치, 손목에 부적절한자세의 반복작업, 무릎을 구부린/비틀린/정적자세의 작업으로 인해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에 대해 수술적 치료 요하며, 양측 팔꿈치, 손의 관절염 물리치료, 약물치료 요함. 양측 무릎의 통증 조절 및 물리치료 요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와 파열이 확인 가능합니다. : 양측 주관절의 통증은 외측 상과염의 전형적인 소견과는 잘 맞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진단을 붙이기도 다소 모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수부의 관절염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의 퇴행성변화 확인 가능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석회석(백운석,대리석 포함)광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년 10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3.05.23. ~ 2016.09.13. ○ 담당업무: 석회석 선별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무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주식회사○○○○○ 석회석 선별 - 2016년 06월 13일 ~ 2016년 09월 13일 - 2013년 05월 23일 ~ 2015년 12월 31일 * ㈜○○ 석회석 선별 - 2012년 07월 01일 ~ 2013년 03월 01일 * □□ 석회석 선별 - 2009년 12월 03일 ~ 2012년 07월 01일 * ㈜○○ 석회석 선별 - 1999년 12월 20일 ~ 2009년 12월 01일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석회석 선별 - 석회석 선별작업, 낙분 청소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주간조 08:00~17:00(8시간), 야간조 17:00~다음날 01:00(7시간), 주단위로 로테이션 - 휴게시간: 점심식사(60분), 저녁식사(60분), 휴식시간(교대별 1회, 10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1999년 12월~2016년 09월까지 16년간 최종사업장 ㈜○○○○○를 포함 다수의 석회석광산에서 근무한 기록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경력증명서 자료에서 확인됨 ○ 신청인은 1995년 2월부터 20년 이상 근무했다고 주장하지만 1999년 12월 이전 근무이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사업장명은 변경 되었지만 근무기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했다고 진술함 ■ 석회석 선별 작업은 6~7명이 수행하며, 컨베이어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각각 서서 폐석을 구분하여 빼내는 선별작업과 작업 종료 후 또는 라인 고장 시, 야외 컨베이어 벨트 아래에 떨어진 석회석 돌가루를 삽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으로 구분됨. ■ 기존에 동일한 사업장에 촬영한 석회석 선별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석회석 선별작업’, ‘낙분 청소작업’으로 구분하였고, 일 주간근무(8시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석회석 선별작업(동영상. 석회석 선별작업) ○ 작업내용 : 컨베이어 벨트 위로 지나가는 원석과 폐석을 구분하여 선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양팔을 거상하여 폐석을 양손 또는 한손으로 잡아들고, 아래팔을 굴곡하여 폐석을 컨베이어 옆에 설치 된 배출구로 반복적으로 투입함 ○ 작업시간 : 7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폐석의 무게는 0.5kg ~ 3kg이상으로 다양하며, 대부분 1kg미만임 ○ 작업량 : 컨베이어 앞에 선 자세로 7시간/일 동안 분당 50회~60회의 속도로 폐석을 구분하여 들어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컨베이어로 지나가는 원석 및 폐석은 장비에 의해 파쇄 된 상태로 들어오며, 일부 제대로 파쇄 되지 않은 5kg 이상의 폐석이 발생하기도 함 ○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폐석을 잡기 위해 팔을 뻗을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 팔을 뻗어 폐석을 잡을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손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일일 7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장시간 서서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시, 컨베이어 하단 철망에 무릎의 접촉 반복 발생 ■ 낙분 청소작업(동영상. 낙분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컨베이어 또는 설비 아래에 떨어진 석회석 가루를 사각플라스틱 삽으로 퍼서 리어카에 담아 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우측 손으로 삽의 손잡이를 잡고, 좌측 손으로 삽의 중간부분을 잡은 후, 무릎과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을 뻗어 컨베이어 하부에 밀어 넣어 석회석 가루를 퍼 담아 리어카에 담음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석회가루 3~5kg ○ 작업량 : 작업 종료 후, 약 30분 정도 컨베이어 주변을 이동하며, 설비 하부에 쌓인 석회석 가루를 삽으로 퍼담음 : 작업 인원 6명이 리어카 2대 분량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삽을 이용해 설비 하부에 낙분을 펄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낙분을 퍼서 들어 올릴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삽을 이용해 낙분을 퍼내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 컨베이어 하부의 석회석 돌가루를 삽으로 퍼낼 때, 무릎의 비틀림 자세 발생 및 불안정한 자세 발생 ○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어깨-M72910. 근막염NOS, 어깨부분[9월(2회), 11월(1회)] : 손-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손[5월(1회), 8월(1회)] : 무릎-M6586.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5월(2회)], M2389.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5월(3회), 6월(1회)], M2381.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7월(2회)] - 2012년 진료기록 : 어깨-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2월(1회)],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3월(1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4월(2회), 5월(1회), 10월(3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7월(1회)], : 팔꿈치-M771. 외측상과염[5월(3회), 6월(1회), 7월(1회)] : 손-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손[1월(1회), 2월(1회), 5월(1회), 7월(1회), 10월(1회)] : 무릎-M2381. 무릎의 기타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5월(1회)], M1986. 기타명시된 관절증, 아래다리[9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3월(1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9월(1회)] : 무릎-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3월(1회), 4월(3회), 5월(1회), 8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어깨-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1월(1회)] : 팔꿈치-S5349.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3월(1회)] : 손-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손[8월(1회), 10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손-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손[3월(1회)] : 무릎-M170.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4월(1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어깨-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7월(1회), 9월(1회)] : 무릎-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4월(1회), 8월(1회), 10월(1회)], M1316. 달리 분류 되지않은 단일관절염, 아래다리[6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손-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손[6월(1회)] : 무릎-M1386. 기타 명시된 관절염, 아래다리[8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월(1회), 2월(1회), 8월(1회), 10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어깨-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4월(3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8월(1회)] : 손-M1994.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6월(1회), 7월(1회)] : 무릎-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월(1회), 2월(1회), 6월(1회)] : 무릎-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11월(1회)] - 2021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월(2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1cm, 체중 55㎏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0년 이상 석회석이 이동하는 컨베이어벨트 앞에 장시간 선 상태로, 양팔을 빠르게 움직이며 폐석을 골라내는 석회석 선별작업을 수행한 것이 어깨, 팔꿈치, 손목에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작업, 무릎을 구부린/비틀린/정적자세의 작업으로 인해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 좌측 퇴행성 무릎관절증, 좌측 견쇄관절의 관절증, 좌측 손의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 연골 병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퇴행성 손상, 우측 퇴행성 무릎관절증, 우측 견쇄관절의 관절증, 우측 손의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 연골 병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퇴행성 손상’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9년 12월부터 약 16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석회석 선별 업무를 수행하였다. 광산에서 폐석 선별작업시 켄베이어 벨트의 속도에 맞게 작업을 하면서 자율성이 낮아 지속적인 반복작업 및 정적 작업이 확인되는 점, 광산 선별 작업 특성 상 주관절 및 어깨, 손목, 무릎의 반복적인 동작과 중량물에 따른 부가적인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좌측 퇴행성 무릎관절증, 좌측 견쇄관절의 관절증, 좌측 손의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 연골 병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퇴행성 손상, 우측 퇴행성 무릎관절증, 우측 견쇄관절의 관절증, 우측 손의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 연골 병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퇴행성 손상’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상병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 종료 후 4년 이상 경과하여 자연적으로 호전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과거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퇴행성 무릎관절증, 좌측 견쇄관절의 관절증, 좌측 손의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 연골 병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퇴행성 손상, 우측 퇴행성 무릎관절증, 우측 견쇄관절의 관절증, 우측 손의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 연골 병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퇴행성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